임의계속탈퇴

  •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 자격은 넓은데 날짜가 먼저 닫힙니다

    근로·4대보험 · 확인일 2026-10-01 퇴사한 뒤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자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 자격은 넓은데 날짜가 먼저 닫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