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순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

    부동산·임대차 · 확인일 2026-09-09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잔금일에 임대인이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등기는 접수한 때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