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환급신청

  • 자동차세 연납 환급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어떻게 돌려받나

    세금·자동차세 · 확인일 2026-10-13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은 지방세환급금이 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그 계좌로, 아니면 환급통지서로 받습니다. 다만 차를…

    자동차세 연납 환급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어떻게 돌려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