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

    주거·임대차 · 확인일 2026-08-31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붙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신고 상한은 1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입니다 — 검색에 남아 있는 글 상당수가 계도기간 중에 쓰여…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