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

이 글은 전월세·임대차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주거·임대차 · 확인일 2026-08-31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붙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신고 상한은 1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입니다 — 검색에 남아 있는 글 상당수가 계도기간 중에 쓰여 이 두 가지가 같이 틀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정, 신고 기한과 방법, 그리고 전입신고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사고와 직접 맞물리거든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 기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의무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처rtms.molit.go.kr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없음
결과물신고필증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간주)
과태료지연 2만~30만원 / 거짓신고 100만원

내 계약이 대상인가 —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물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상 주택인가. 주거용이면 형태는 따지지 않고, 최종 판단은 관할청이 합니다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가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경기도의 군인가

금액은 「또는」이고 지역은 「그리고」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차임이 넘어서 대상입니다. 군 지역은 시행령이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으로 한정합니다. 그 밖의 군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신고 방법 — 세 갈래입니다

경로방법특징
온라인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한쪽만 전자서명해도 완료. 안 붙이면 양쪽 서명 필요
방문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지 제5호의2서식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전입신고와 동시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정부24 가능)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봄 (법 제6조의5제1항)

기한을 세는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도 입주일도 전입일도 아닙니다.

계약서를 붙이는 건 법적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무조건 첨부합니다. 한쪽만 서명해도 공동 제출로 인정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붙습니다 — 종이 한 장으로 주민센터 한 번 덜 가는 셈이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시행령 별표3. 계도기간은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끝났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시행령 별표3. 계도기간은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끝났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역은 아닙니다

법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반대 방향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두 제도가 지키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법 제6조의5제3항)
  •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임대차 신고만 해 두면 확정일자는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했으니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순서를 하나만 고르라면 전입신고가 먼저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떤 순서로 생기는지는 그것을 정면으로 다룬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갱신·변경·해제도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계약이 제외되는 건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할 때뿐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단서). 1원이라도 올리거나 내리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한 뒤 보증금·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이 누락도 같은 과태료 조항에 걸립니다.

과태료 — 30만원과 100만원

유형실제 부과액비고
단순 지연신고2만원 ~ 30만원대통령령 제35485호(2025-04-29 시행)로 개정 전 4만~100만원에서 인하
거짓 신고100만원법 제28조제5항

법률상 상한은 미신고·거짓신고 모두 100만원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단순 지연 쪽만 내려갔습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별표까지 확인하려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하한 2만원과 상한 30만원까지만 적습니다. 구간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붙이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임대차 신고만 해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만 해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잔금일부터 셉니다 — 체결일과 잔금일이 두 달 벌어지는 계약이면, 잔금일에 신고하러 가는 시점에 이미 30일이 지나 있습니다
  • 재계약이니 무조건 제외라고 봅니다 — 금액이 그대로일 때만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차인이 단독으로 서명·제출하면 공동 제출로 인정됩니다. 명시적 거부 시 단독 신고도 법 제6조의2제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Q. 수수료가 드나요?

없습니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별표3의 과태료 구간표 — 개정문이 「별표 3 제2호마목1)」을 적시하고 있는데, 지연 기간별 금액 배분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한 2만원·상한 30만원까지만 적었습니다
  •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02-10 시행)의 개정 내용 — 신고 서식이나 절차에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식 번호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 특별자치도 안의 군 지역 포함 여부 — 시행령 문언과 지자체 안내가 다르게 읽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면 관할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단기·일시 사용 계약 제외의 조문 근거 —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제주 한달살이·기숙사비 제외는 확인했으나,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이후 개정은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본인 계약의 대상 여부와 과태료 부과 여부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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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