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속·증여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2026년 10월 11일 갱신 — 부칙 제4조 특례 기간 종료 반영,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 원문 추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유류분은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는 것」이 됐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까지 소급하고, 어떤 것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칙에 6개월짜리 기한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시행일부터 6개월이라 2026년 9월 16~17일에 끝났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특례가 부칙에 하나 더 있는데 그쪽은 7월 1일에 먼저 끝났습니다. 두 특례가 끝난 지금 남아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 조문 원문을 다시 확인해 아래에 적었습니다.
조문을 뒤지다가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여분 준용 규정이 신설됐다」고 설명하는데, 제1118조 준용 목록에 기여분 조문(제1008조의2)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뀐 건 다른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원문을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 — 한눈에
| 바뀐 것 | 조문 | 적용 시점 |
|---|---|---|
|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 제1112조 제4호 | 2024. 4. 25. 헌재 위헌결정으로 즉시 실효 (2024. 9. 20. 개정은 조문 삭제라는 형식 정비) |
| 원물반환 → 가액반환 | 제1115조 제1항 |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장래효) |
| 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 제외 | 제1008조 단서 |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까지 소급 |
| 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4조의2 | 조문 시행은 2026. 1. 1., 2026. 3. 17. 개정분은 2024. 4. 25.까지 소급 |
| 대습 사유에 상속권 상실 추가 | 제1001조·제1010조 |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까지 소급 |
|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특례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 | 2026. 3. 17.부터 6개월 — 2026. 9. 16~17. 종료 (아래 참조) |
개정법이 통째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조문별로 적용 시점이 갈립니다. 이게 이번 개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첫째, 이제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개정 2026. 3. 17.> [제목개정 2026. 3. 17.]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종전에는 원칙이 원물반환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유증받은 사람에게 유류분권리자가 그 아파트 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였고, 그래서 공유 지분이 쪼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의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지분이 쪼개지는 대신 돈으로 정산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문장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청구를 미루면 이자도 그만큼 늦게 붙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점이 제한돼 있습니다
부칙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17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가액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규정으로 갑니다. 이 개정을 다루는 설명 중에 적용 시점을 빼놓은 것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부칙 제3조가 명시적으로 잘라놨습니다.

둘째, 「기여분 준용」이 아니라 「특별수익 예외」입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확인하다가 세간의 설명과 어긋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본문 그대로입니다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목록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세 개입니다.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는 없습니다. 유류분 장(제1112조~제1118조) 전체를 확인했는데,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뀐 것은 제1008조입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개정 1977. 12. 31., 2026. 3. 17.>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새로 붙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에게 준 재산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 단서가 유류분 산정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기여를 유류분에 반영한다」는 효과는 생기지만, 경로는 기여분 조문의 준용이 아니라 특별수익 조문의 단서입니다.
조문 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실제로 다툴 때 인용해야 하는 건 제1008조의2가 아니라 제1008조 단서입니다.
이건 소급합니다
부칙 제2조 —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가액반환(부칙 제3조)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셋째,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로 처리됩니다
유류분 장에는 「유류분 상실」이라는 별도 조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장(제1112조~제1118조) 전체 조문 목록을 확인했는데, 유류분만 따로 잃게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상속편 앞쪽의 조문이 쓰입니다.
여기서 시행 연혁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제1004조의2는 이번 개정으로 처음 생긴 조문이 아닙니다. 앞선 개정(법률 제20432호)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그 조문을 손본 것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 2026. 3. 17.>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함께 잃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만 따로 떼어 없애는 조문을 만드는 대신,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하는 방식을 택한 구조입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 공정증서 유언이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으로는 안 됩니다. 제1068조가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어야 합니다.
- 자동이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합니다.
제1004조(결격)와는 다릅니다. 결격은 선고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사유가 살인·상해치사·유언 방해 같은 것들입니다.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부당한 대우까지 포함하되 법원의 선고를 거칩니다.
9월에 끝난 기한 — 부칙 제4조, 그리고 지금 남은 통로
2026년 9월까지는 이 글에서 가장 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가르는 절로 고쳐 두었습니다.
먼저 — 6개월 특례가 두 개입니다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민법 부칙에 비슷하게 생긴 6개월 특례가 두 개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7월 1일에, 다른 하나는 9월 16~17일에 닫혔습니다. 지금은 둘 다 끝났습니다.
①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3조 — 이미 닫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입니다. 아래 ②와 같은 방식으로 세면 2026년 7월 1일에 이미 닫혔습니다.
②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 — 2026년 9월에 닫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여기서 “이 법”은 법률 제21454호이고, 그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 — 2026년 3월 17일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이 다릅니다. ①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이라고 날짜를 박아뒀고, ②는 “이 법 시행일”이라고 씁니다. 날짜를 검색하면 2026년 7월 1일을 가리키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①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는 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특례의 마감 계산 —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여기서 6개월을 셉니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불산입, 제160조 제2항은 기간을 월로 정한 때 최후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기산일 3월 18일, 만료일 9월 17일(목) 이 나옵니다. 다만 「시행일부터」를 초일산입으로 읽으면 9월 16일(수) 입니다.
발행 당시 저는 이 계산을 두 번 해보고 9월 16일을 마감으로 잡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다툴 여지가 있는 기간을 늦은 쪽에 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날짜가 모두 지났으니 이 계산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 특례의 대상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 2024년 4월 25일 이후 ~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2026년 3월 17일 전에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
이 특례는 평상시 규정(제1004조의2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과 기간을 따로 세는 별도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는 2026년 9월 16~17일에 닫혔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 부칙 제4조가 가리키는 것은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입니다. 발행 때는 제3항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2026년 10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는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제1항 제2호와 한 군데가 다릅니다. 제1항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라고 쓰는데 제3항은 「피상속인에게」만 적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의 사유는 제1항이 아니라 제3항 각 호로 보셔야 합니다.
특례가 끝난 지금 —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특례가 끝났다고 상속권 상실 청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쓰는 평상시 통로는 제1004조의2 제3항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4조는 바로 이 「안 날부터 6개월」을 시행일부터 다시 세게 해 준 특례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긴 경우 —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제1항에는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2024년 4월 25일 ~ 2026년 3월 17일 전 상속이고, 그 사실을 3월 17일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 — 특례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도 안 날이 3월 17일 전이라 이미 지났습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지금 새로 청구할 통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같은 기간 상속인데 그 사실을 3월 17일 이후에 안 공동상속인 — 부칙 제4조의 대상(「이 법 시행 전에 안」)이 아닙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사유가 된 행위가 2026년 3월 17일 전에 있었던 경우) 개정된 제1004조의2가 이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로 따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경우를 다룬 판례나 공식 해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 — 처음부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제4항에는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항의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라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걸 언제 알았는지부터 날짜로 적어 보겠습니다. 6개월은 짧고, 위의 마감 계산처럼 하루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가 막혀도 유류분 반환 시효(제1117조 1년·10년)는 따로 흐르니 그쪽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비율과 소멸시효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만 보다 보면 안 바뀐 것을 놓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제4호는 형제자매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조문 말미에 그 경위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단순위헌 결정이므로 그 조항은 결정일에 효력을 잃었고, 9월 20일 개정은 문구를 지운 형식 정비입니다. 2024년 4월 25일과 9월 20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변동 없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년과 10년입니다. 개정과 무관하게 이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확인했다 (가액반환 적용 여부)
- [ ] 2024년 4월 25일 ~ 2026년 3월 17일 사이 상속이라면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 6개월 특례가 2026년 9월 16~17일에 끝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20432호 부칙 제3조 특례는 7월 1일에 먼저 끝났다)
- [ ]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날짜로 적어 두고, 제1004조의2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이 아직 남았는지 확인했다
- [ ] 부모를 모신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가 있었다면 제1008조 단서를 검토했다
- [ ]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 ]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1112조 제4호 삭제)
자주 묻는 것
202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액반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칙 제3조가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로 한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이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2025년 상속에는 이번 개정이 아무 관련이 없나요?
아닙니다.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됩니다. 조문마다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은 다른 상속인이 청구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제1항).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제3항). 부칙의 두 특례는 이 6개월을 각 시행일부터 다시 세게 해 준 것이었고, 2026년 7월과 9월에 모두 끝났습니다.
6개월 특례 마감이 7월 1일이라는 설명을 봤는데요?
그건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3조 이야기입니다. 그 조문은 기준일을 “2026년 1월 1일”로 박아놨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이고, 기준일이 “이 법 시행일”, 즉 2026년 3월 17일입니다. 부칙이 두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 지금은 둘 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제20432호 부칙 제3조는 2026년 7월 1일, 제21454호 부칙 제4조는 9월 16~17일에 끝났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된다」는 말은 맞나요?
효과는 그렇지만 조문 경로가 다릅니다. 제1118조 준용 목록에 기여분(제1008조의2)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제1008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인용할 조문은 제1008조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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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 2026. 3. 17.>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개정 1977. 12. 31., 2026. 3. 17.>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개정 2024. 9. 20.>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개정 2026. 3. 17.> [제목개정 2026. 3. 17.]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본조신설 1977. 12. 31.]
-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본조신설 1977. 12. 31.]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2조·제3조·제4조
- 민법 부칙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 단서·제2조·제3조 — 6개월 특례가 두 개임을 확인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단순위헌. 근거는 조문 말미의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표기(「헌법불합치」가 아님). 사건번호는 원문 미확인으로 표기하지 않음
- 위 모두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을 직접 대입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 — 2026.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확인하지 못한 것: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은 2026년 10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발행 때는 미확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3항의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 문언,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사실을 안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나 공식 해설, 특례 만료일(9월 16일·17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 실무를 아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의 사건번호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