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속·증여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상속인은 네 순위로 정해지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 밖에 있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혼자 다 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7일부터 대습상속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대부분은 이 개정 전 내용입니다.
조문을 대조하다가 제1001조와 제1010조에 [전문개정 2026. 3. 17.]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다시 읽었습니다. 사망과 결격만 있던 자리에 「제1004조의2」가 하나 더 들어와 있더군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이제 대습의 대상이 됩니다.
순위는 네 개, 배우자는 그 밖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못 받습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못 받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2순위가 있을 때만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라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만 남은 경우, 전부 배우자에게 갑니다.
제1000조 제2항의 「최근친을 선순위로」도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자녀와 손자가 다 살아 있으면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더 가까우므로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는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대습으로 들어옵니다.
지분은 균등, 배우자만 5할 가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조문이 정하는 건 딱 이것뿐입니다. 자녀끼리는 아들딸·장남차남·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고, 배우자만 1.5를 받습니다.
계산은 비율을 늘어놓고 합으로 나누면 끝납니다.
| 상속인 구성 | 비율 | 배우자 | 각 자녀(또는 부모) |
|---|---|---|---|
| 배우자 + 자녀 1 | 1.5 : 1 | 3/5 (60%) | 2/5 (40%) |
| 배우자 + 자녀 2 | 1.5 : 1 : 1 | 3/7 (약 42.9%) | 각 2/7 (약 28.6%) |
| 배우자 + 자녀 3 | 1.5 : 1 : 1 : 1 | 3/9 = 1/3 | 각 2/9 (약 22.2%) |
| 배우자 + 부모 2 | 1.5 : 1 : 1 | 3/7 | 각 2/7 |
| 자녀 2 (배우자 없음) | 1 : 1 | — | 각 1/2 |
| 배우자만 | — | 전부 | — |
1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 배우자 10억 × 3/7 = 428,571,428원
- 자녀 각 10억 × 2/7 = 285,714,285원
세 사람 몫을 더하면 999,999,998원입니다. 나머지 2원은 단수 처리로 흡수되는 값입니다. 계산기로 대입해보고 나온 숫자이니, 실제 협의에서는 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대습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전문개정 2026. 3. 17.]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 [전문개정 2026. 3. 17.]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제1004조의2」가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대습이 열리는 사유가 ① 상속개시 전 사망 ② 제1004조 결격, 둘뿐이었습니다. 여기에 ③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가 추가됐습니다.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잃게 하는 조문입니다. 요건과 절차는 범위가 넓어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대습이 열리는 사유가 하나 늘었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행 연혁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제1004조의2 자체는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것을 제1001조·제1010조의 대습 사유로 끌어넣은 것은 그 뒤의 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시행) 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급합니다 — 부칙 제2조가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습이 열리는 사유 | 개정 전 | 2026. 3. 17. 이후 |
|---|---|---|
| 상속개시 전 사망 | ○ | ○ |
| 제1004조 결격 | ○ | ○ |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 | ○ |
다만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대습은 위 세 가지 중 「상속개시 전 사망」에만 붙습니다. 결격·상실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만 대습으로 들어옵니다.
제1003조 제2항도 2026년 3월 17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현행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026. 3. 17.>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결격(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001조는 대습 사유를 셋으로 늘렸는데,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대습」은 그중 사망 한 가지에만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한쪽을 넓히고 한쪽을 좁혔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의 범위는 넓어졌고, 함께 딸려 오는 배우자의 범위는 좁아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조문을 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제1001조만 보면 “대습 사유가 늘었다”로 끝나는데, 제1003조 제2항을 나란히 놓으니 방향이 갈리더군요. 개정 소식을 다룬 글이 제1001조만 인용하고 있다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두 조문은 같은 날 같은 법률로 바뀌었으니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설명 상당수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조문 말미의 [전문개정 2026. 3. 17.] 표기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격은 여전히 다섯 가지입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이 조문 자체는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결격은 선고 없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은 이와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칩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제1000조 제3항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인으로 셉니다.
법정상속분은 「기본값」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고, 유류분·상속세 계산의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는 몫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게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조정되고,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이 붙습니다. 이 계산은 별도 주제라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씁니다. 상속개시 당시 혼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조문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인가요?
제1000조의 네 순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격이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가 대습으로 받나요?
포기는 제1001조가 정한 대습 사유(사망·제1004조 결격·제1004조의2 상실)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포기의 효과는 별도 주제이고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배우자와 시부모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3/7, 부모 각 2/7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녀·손자 등 직계비속도 없고,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문개정 2026. 3. 17.]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개정 1990. 1. 13., 2026. 3. 17.>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개정 1990. 1. 13., 2005. 3. 31.>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 2026. 3. 17.> — 조문 자체의 시행일은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 1. 1.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 제1001조·제1010조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의 소급 적용
- 민법 부칙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 단서 — 제1004조의2의 시행일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개정 1977. 12. 31., 1990. 1. 13.>
-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전문개정 2026. 3. 17.]
- 지분 계산은 제1009조 제2항을 직접 대입해 검산
확인하지 못한 것: 제1004조의2의 전체 문언 중 제3항 이하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요건·절차·청구 기간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고,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제1003조 제2항의 개정 전 문언도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위 서술은 현행 문언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만 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