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전부 포기해도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채무는 배우자에서 멈춥니다.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간다」고 적힌 글이 지금도 많은데, 그건 2015년 판례 기준입니다. 2023년에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세 줄 요약
- 배우자가 갈림길입니다. 배우자가 남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2020그42).
-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 후순위는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의무가 없어 늦게 알게 됩니다.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는 어디 서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입니다.
배우자는 별도 순위가 아닙니다. 제1003조에 따라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자녀·부모와 나란히 서는 자리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됩니다.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몫 | 자녀 1인당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 2/7 |
포기하면 채무는 어디로 가나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시사항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에서 자녀 전원은 포기했고, 배우자는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택했으며, 손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은 종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며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채무가 손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실제로 내려가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 배우자도 함께 포기했을 때
- 애초에 배우자가 없을 때 (사망·이혼 등)
이 대목을 확인하면서 제일 놀랐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다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간다」고 적어둔 글이 많은데, 2020그42로 입장이 바뀐 걸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일과 기산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은, 후순위 상속인의 「안 날」이 피상속인 사망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순위 전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순위가 포기해도 후순위에게 알릴 법적 통지의무는 없습니다. 2013다15869 사건에서도 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법원 절차를 시작한 뒤에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채권자 쪽 법원 서류가 송달됐다면 그 송달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산점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도 통로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칙 (제1019조 제4항) —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단순승인(법정 간주 포함)한 상태로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제1028조). 받아들여지면 재산목록 제출·공고 등 별도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글은 포기 기한 판단까지만 다룹니다.
어디에, 얼마로 신고하나
상속포기는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제1041조),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1인당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4,500원, 서면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기준금액 × 회수 × 청구인 수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끝내 확정된 금액을 적지 못했습니다. 법원마다 예납기준이 달라서, 한 곳 숫자를 적는 순간 다른 지역에서는 틀린 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접수 직전에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하십시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원래 상속분 비율대로 재계산되어 귀속됩니다(제1043조). 3개월 안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1항 단서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 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큰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본인만 포기했을 때 몫이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봅니다.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포기 기한과 별개로 흘러갑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점이 걸린 사안이라면 이 글로 판단을 끝내지 마십시오. 후순위 기산점의 근거로 든 2013다15869는 판결요지만 재인용했고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에서, 상속 취득세와 등기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포기하면 저(손자녀)에게 빚이 바로 넘어오나요?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만 포기한 경우라면, 2020그42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녀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다음 순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된 것도 몰랐는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요?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은 선순위 전원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채권자 쪽 법원 서류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각자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앞의 2020그42 사건이 그 예입니다.
미성년일 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제1019조 제4항은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설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십시오.
근거와 확인 수준
| 근거 | 내용 | 확인 수준 |
|---|---|---|
| 대법원 2020그42 전합 |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결정문 원문 + 대법원 판례속보 |
| 민법 제1019조 제4항 | 미성년자 특칙, 2022.12.13. 신설 | 3곳 교차확인 |
|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3개월 숙려기간 / 특별한정승인 | 2곳 교차확인, 문구 일치 |
| 대법원 2013다15869 |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 | 판결요지 재인용, 원문 미열람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아니라 2차 법률정보 자료를 교차 대조한 것이고, 판례는 결정문 원문과 대법원 판례속보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