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 당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2월 28일부터 세어 8월 28일까지고, 신고서를 낼 곳은 상속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사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기한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세 줄 요약

  • 기산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당일이 아닙니다.
  •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 상속인이 흩어져 있어도 한 곳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만 붙습니다. 늦으면 못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고기한 (거주자)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 (비거주자)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관할세무서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고세액공제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고지일)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이후, 2026.7.1~)1개월 경과마다 0.67%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사망일 당일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사망일, 그 달 말일, 6개월 뒤 신고기한으로 이어지는 상속세 기산 타임라인
해당 일자가 없는 달은 통상 그 달 말일로 계산합니다. 3월 15일 사망이면 3/31 기산 → 9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세도 같은 구조로,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사망일 2026년 2월 10일 → 2월 말일(2/28)부터 6개월 → 2026년 8월 28일까지
  • 사망일 2026년 3월 15일 → 3월 말일(3/31)부터 6개월 후는 9월 31일인데 9월은 30일까지밖에 없어 → 2026년 9월 30일까지 (해당 일자가 없는 달은 통상 그 달 말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일 2026년 6월 5일이면 6월 말일(6/30)부터 3개월, 곧 9월 30일까지입니다.

당일부터 세는 것과 말일부터 세는 것은 최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 6개월도 증여세 3개월도, 기산점을 헷갈리면 신고기한 자체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어디에 내나 — 상속인 주소지가 아닙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상속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신고서를 낼 곳은 사망자 주소지 세무서 한 곳입니다.

상속인 주소지로 착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되므로, 신고 전에 사망자 주소지가 어느 세무서 관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3% 공제는 늦으면 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6개월, 비거주자 9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후신고나 무신고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내면 어차피 3% 깎아준다」는 착각이 흔한데, 전제가 기한 내 신고입니다. 늦으면 3%를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차이 나나

아래는 상속공제·배우자공제 등을 거쳐 산출세액이 이미 정해졌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산출세액을 정하는 공제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또 국세청 고지가 나가기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라, 이 구간은 개정 후에도 종전대로 1일 0.022%가 적용됩니다.

구분A. 기한 내 신고B. 100일 넘겨 자진 기한후신고
산출세액120,000,000원1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3,600,000원미적용
무신고가산세 20%+24,0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0.022%×100일)+2,640,000원
총 부담116,400,000원146,640,000원
기한 내 신고 1억 1,640만원과 100일 지연 신고 1억 4,664만원의 총 부담 비교
산출세액 1억 2,000만원 가정. 차액 3,024만원. 기한후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차액이 3,024만원입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산출세액 3,000만원에 60일 지연이면 총 부담이 2,910만원과 3,639만 6천원으로 갈립니다. 차액 729만 6천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구간에서 일 단위로 쌓이므로,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빠를수록 줄어듭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가산세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난 뒤 구간의 가산세율이 일 단위 0.022%에서 월 단위 0.67%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정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 구간은 종전대로 1일 0.022%가 그대로입니다.

시행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개정 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겼다면 정확한 가산세를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 전 확인할 것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 그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되는 날짜를 계산했는가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확인했는가
  •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구분했는가 (3% 공제는 기한 내 신고에만)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최대 10년)을 검토했는가

산출세액은 이 신고기한과 별개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거쳐 정해집니다. 상속인 순위와 법정상속분, 상속등기·취득세 절차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을 사망일부터 세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상속인이 지방에 살아도 사망자가 살던 지역 세무서에 내야 하나요?

네. 관할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기준입니다. 상속인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늦게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나 무신고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전과 같은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구간이 1일 0.022%에서 1개월 경과마다 0.67%로 바뀌었습니다. 법정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 구간은 종전대로 1일 0.022%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6조(과세관할),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5(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들은 세무 안내자료를 통한 간접 교차확인이고 조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산출세액과 신고 절차는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