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당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2월 28일부터 세어 8월 28일까지고, 신고서를 낼 곳은 상속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사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기한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세 줄 요약
- 기산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당일이 아닙니다.
-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 상속인이 흩어져 있어도 한 곳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만 붙습니다. 늦으면 못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기한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고기한 (비거주자) |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 관할세무서 |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
| 신고세액공제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고지일) | 1일 0.022% |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이후, 2026.7.1~) | 1개월 경과마다 0.67% |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사망일 당일부터 세는 게 아닙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 사망일 2026년 2월 10일 → 2월 말일(2/28)부터 6개월 → 2026년 8월 28일까지
- 사망일 2026년 3월 15일 → 3월 말일(3/31)부터 6개월 후는 9월 31일인데 9월은 30일까지밖에 없어 → 2026년 9월 30일까지 (해당 일자가 없는 달은 통상 그 달 말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일 2026년 6월 5일이면 6월 말일(6/30)부터 3개월, 곧 9월 30일까지입니다.
당일부터 세는 것과 말일부터 세는 것은 최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 6개월도 증여세 3개월도, 기산점을 헷갈리면 신고기한 자체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어디에 내나 — 상속인 주소지가 아닙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상속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신고서를 낼 곳은 사망자 주소지 세무서 한 곳입니다.
상속인 주소지로 착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되므로, 신고 전에 사망자 주소지가 어느 세무서 관할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3% 공제는 늦으면 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6개월, 비거주자 9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후신고나 무신고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내면 어차피 3% 깎아준다」는 착각이 흔한데, 전제가 기한 내 신고입니다. 늦으면 3%를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차이 나나
아래는 상속공제·배우자공제 등을 거쳐 산출세액이 이미 정해졌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산출세액을 정하는 공제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또 국세청 고지가 나가기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라, 이 구간은 개정 후에도 종전대로 1일 0.022%가 적용됩니다.
| 구분 | A. 기한 내 신고 | B. 100일 넘겨 자진 기한후신고 |
|---|---|---|
| 산출세액 | 120,000,000원 | 12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3,600,000원 | 미적용 |
| 무신고가산세 20% | − | +24,0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0.022%×100일) | − | +2,640,000원 |
| 총 부담 | 116,400,000원 | 146,640,000원 |

차액이 3,024만원입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산출세액 3,000만원에 60일 지연이면 총 부담이 2,910만원과 3,639만 6천원으로 갈립니다. 차액 729만 6천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구간에서 일 단위로 쌓이므로,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빠를수록 줄어듭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가산세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난 뒤 구간의 가산세율이 일 단위 0.022%에서 월 단위 0.67%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정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 구간은 종전대로 1일 0.022%가 그대로입니다.
시행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개정 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겼다면 정확한 가산세를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고 전 확인할 것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 그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되는 날짜를 계산했는가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확인했는가
-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구분했는가 (3% 공제는 기한 내 신고에만)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최대 10년)을 검토했는가
산출세액은 이 신고기한과 별개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거쳐 정해집니다. 상속인 순위와 법정상속분, 상속등기·취득세 절차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을 사망일부터 세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상속인이 지방에 살아도 사망자가 살던 지역 세무서에 내야 하나요?
네. 관할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 기준입니다. 상속인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늦게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나 무신고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예전과 같은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구간이 1일 0.022%에서 1개월 경과마다 0.67%로 바뀌었습니다. 법정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 구간은 종전대로 1일 0.022%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6조(과세관할),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3(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5(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들은 세무 안내자료를 통한 간접 교차확인이고 조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산출세액과 신고 절차는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