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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우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인지 세어보기

    근로·근로계약 · 확인일 2026-10-13

    1개월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다만 최종 판정은 평균이 아니라 날짜별로 셌을 때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로 갈리고, 이 규칙이 평균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계산 예시 셋에 직접 대입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붙는 조항을 시행령 별표1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셈법은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다른 법에서 쓰는 「상시근로자」는 범위 밖입니다.

    영업이 끝난 작은 사무실 —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는지 가려야 합니다

    「1개월」은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 전부를 적용하고, 제3항이 세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조의2입니다.

    ①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괄호를 읽고 나서야 「우리 회사는 몇 인」이라는 고정값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준점이 사유 발생일이라 해고일을 볼 때와 휴업일을 볼 때 산정기간이 다릅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 날짜에서 거꾸로 1개월 달력을 펴는 순서가 맞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11조 제1항에서 처음부터 빠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은 두 번 세서 정합니다

    단계하는 일조문
    ① 평균연인원 ÷ 가동 일수§7의2①
    ② 일별날마다 인원을 세어 5명 미달일을 센다§7의2②
    ③ 최종미달일 1/2 미만 → 적용 / 1/2 이상 → 미적용§7의2② 1·2호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1호는 평균이 5 미만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2호는 평균이 5 이상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달일이 정확히 절반이면 「2분의 1 이상」이므로 미적용입니다. 취업규칙(제93조)을 판단할 때만 기준이 5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7의2② 괄호).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날짜별 판정을 앞세웁니다. 평균이 5 미만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미만이면 적용, 평균이 5 이상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이상이면 미적용이고, 정확히 절반이면 「이상」이라 미적용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날짜별 판정을 앞세웁니다. 평균이 5 미만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미만이면 적용, 평균이 5 이상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이상이면 미적용이고, 정확히 절반이면 「이상」이라 미적용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예시 — 평균 4.6인데 적용, 5.5인데 미적용

    가상의 사업장이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을 20일로 단순화했습니다.

    사례구성연인원평균5명 미달일판정
    A상시 4명 매일 + 단시간 알바 1명 12일 출근4×20+12 = 924.68일 (0.4)적용 (②1호)
    B상시 4명 매일 + 단기 인력 10명 3일80+30 = 1105.517일 (0.85)미적용 (②2호)
    C상시 4명 매일 + 알바 1명 10일 출근80+10 = 904.510일 (0.5)미적용 (평균 미달 + ②1호 불충족)

    직접 대입해 보니 A는 92÷20=4.6으로 평균에서 5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다시 세자 4명뿐인 날은 알바가 오지 않은 8일이었고, 20일의 절반에 못 미쳐 판정이 적용으로 뒤집혔습니다.

    B는 반대 방향입니다 — 10명이 몰린 3일이 평균을 5.5로 끌어올렸지만 나머지 17일은 4명이었습니다. C는 A에서 알바 출근이 이틀 줄었을 뿐인데 결론이 갈립니다. 평균부터 내지 말고 날짜별 인원표를 먼저 만드는 편이 이 경계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가동일수는 「문을 연 날」로 잡았습니다

    위 예시는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연 날만 가동 일수로 셌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출근한 날만 연인원에 더했습니다. 휴일 특근일·교대제 휴무일을 가동 일수에 넣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예시에서 뺐습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구분연인원에근거
    통상·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포함 — 고용형태 불문§7의2④1호
    동거친족친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7의2④2호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중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포함고용노동부 빠른상담(2024.3)
    4대보험 미가입자가입 여부와 무관고용노동부 빠른상담(2024.12)
    파견근로자제외§7의2④ 본문
    도급·용역 인력, 대표자 본인제외고용노동부 빠른상담(2024.12)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세워 사람을 쓰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에서 쓰는 근로자만으로 셉니다. 해외에서 쓰는 근로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10.25. 2023두37391).

    5명 중 1명이 육아휴직 중이면 4명으로 세지 않습니다. 매일 5명이 들어가 평균 5.0, 미달일 0일로 적용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떨어져 있으면 — 세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같은 회사(법인)라면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원칙상 합쳐 셉니다. 조직·인사·재정·회계가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경영될 때만 별개 사업장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반대로 법인이 다르면 원칙상 따로 세지만,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사실상 한 몸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10.25. 2023두57876은 단독으로 3명인 회사를 외국법인 한국영업소와 합산해 5명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례 A — 상시 4명이 매일, 단시간 알바 1명이 12일 출근합니다. 연인원 92 ÷ 20 = 4.6으로 평균은 5에 못 미치지만, 미달일 8일이 20일의 절반에 못 미쳐 적용입니다. 가상의 사업장이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을 20일로 단순화했습니다. 칸의 순서는 임의이며 날짜 순서가 아닙니다.
    사례 A — 상시 4명이 매일, 단시간 알바 1명이 12일 출근합니다. 연인원 92 ÷ 20 = 4.6으로 평균은 5에 못 미치지만, 미달일 8일이 20일의 절반에 못 미쳐 적용입니다. 가상의 사업장이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을 20일로 단순화했습니다. 칸의 순서는 임의이며 날짜 순서가 아닙니다.

    연차는 1개월이 아니라 1년을 봅니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판단할 때는 제7조의2 제3항이 따로 있습니다.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제60조 제2항(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연차)은 이 특칙에서 빠집니다.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는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문단은 현행 기준입니다.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시간 단위 연차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B — 상시 4명이 매일, 단기 인력 10명이 3일 일합니다. 연인원 110 ÷ 20 = 5.5로 평균은 5를 넘지만, 미달일 17일이 20일의 절반을 넘어 미적용입니다. 가상의 사업장이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을 20일로 단순화했습니다. 칸의 순서는 임의이며 날짜 순서가 아닙니다.
    사례 B — 상시 4명이 매일, 단기 인력 10명이 3일 일합니다. 연인원 110 ÷ 20 = 5.5로 평균은 5를 넘지만, 미달일 17일이 20일의 절반을 넘어 미적용입니다. 가상의 사업장이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을 20일로 단순화했습니다. 칸의 순서는 임의이며 날짜 순서가 아닙니다.
    작은 가게의 달력과 근무표 — 상시근로자 수는 날마다 세어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 별표1에 없는 것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1의 조항만 적용됩니다(2018.6.29. 개정).

    구분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제3장 임금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여성과 소년) 일부, 제6장(안전과 보건), 제8장(재해보상), 제11장(근로감독관 등)과 제12장 벌칙 일부도 별표1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1에 없는 것이 4명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제24조(경영상 해고), 제27조(해고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빠집니다. 제46조 휴업수당, 제50조 법정근로시간,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제56조 가산임금, 제60조 연차, 제76조의2·3 직장 내 괴롭힘도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사용자에게 걸리는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안 합니다 — 사용자에게 걸리는 의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2장 줄에 제17조가 있어 근로계약서는 4명 이하에도 해당합니다. 기재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빠지면 어떻게 되나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별표1의 조항만 적용됩니다.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이를 반영한 법률·시행령 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로 세면 된다」 — 셈이 어긋나는 세 군데

    흔히 이렇게 셉니다조문·해석은 이렇습니다
    평균이 5 미만이면 끝일별 판정이 우선합니다(§7의2②). 사례 A는 4.6인데 적용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수 = 상시근로자 수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자는 뺀다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셉니다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네 줄 요약 —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네 줄 요약 —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것 — 5인 미만 상시근로자 기준 편

    한 번 세어 두면 1년 내내 그 숫자를 씁니까

    아닙니다. 산정기간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라, 해고·휴업·연장근로처럼 사유가 생길 때마다 다시 셉니다.

    문을 연 지 3주인 가게는 어떻게 셉니까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기간이 산정기간입니다(§7의2① 괄호).

    가끔 4명인 날이 있으면 상시 5명이 아닙니까

    대법원 2008.3.27. 2008도364는 때때로 5명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제7조의2 시행(2008.7.1) 전 사건이고, 지금 셈법은 제2항의 일별 판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까

    별표1에 제56조가 없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이라는 글을 여럿 봤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런 공포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동 일수」를 정의한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 막혔습니다. 시행령은 가동 일수를 정의하지 않고, 행정해석은 상담 요약으로만 확인됐습니다.

    • 가동 일수 정의 — 행정해석 원문·문서번호 미확보. 휴일 특근일·교대제 휴무일 처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 산정기간 1개월의 기산·만료일 — 역월 기준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시를 가동일 20일로 단순화한 이유입니다
    • 휴직자 자리에 대체근로자를 쓴 경우 — 둘 다 세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5인 미만 확대 정책의 세부 일정 — 업무보고 첨부와 의안 2202869 처리 상태를 원문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60조, 제76조의2 · MST 285279 · 제11조 개정 꼬리표 없음 → 현행 문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별표1 · MST 270551 · 제7조의2 2008.6.25. 신설(시행 2008.7.1.), 제4항 2018.6.29. 개정 · 별표1 2018.6.29.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 원문(2026-10-13 조회)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364 ·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두37391
    •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두578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근로개선정책과-4440(2014.8.8.) · 근로기준과-2881(2004.6.11.)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2024.3 · 2024.12 (moel.go.kr)
    • 정책브리핑 2018.8.3.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계산 예시는 가상의 숫자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 종부세 주택수 제외 상속주택 — 고지서 받기 전에 확인할 판정 기준

    종부세 주택수 제외 상속주택 — 고지서 받기 전에 확인할 판정 기준

    세금·종부세 · 확인일 2026-10-13

    상속받은 주택은 요건 셋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종부세 세율을 정할 때 세는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5년 기한은 첫째 요건에만 붙고,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내 지분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면 기간 없이 계속 빠집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되고, 9월 16~30일에 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아래는 11월에 고지되는 2026년 귀속분 기준이고, 상속주택 요건 문구는 2026년 10월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봉투와 열쇠, 찻잔 — 신청 기간은 지나면 올해는 늦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3호 나목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3호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시작합니다. 상속주택은 그 나목입니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원문을 열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모두」인지 「어느 하나」인지였습니다. 「어느 하나」입니다. 셋 중 하나만 맞아도 빠집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집이 출발점입니다. 상속받은 입주권·분양권으로 사업이 끝난 뒤 받은 신축주택도 들어가지만, 증여나 매매로 받은 집은 이 목과 무관합니다.

    지금 문구는 2022년 9월 개정판입니다

    시행령 개정상속주택 요건
    2022-02-15상속개시일부터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2년, 그 밖 3년 미경과
    2022-08-022년·3년 유지, 서류 제출 의무 신설
    2022-09-235년 / 지분 40% / 지분 공시가격 6억·3억 중 어느 하나 — 현행

    2022년 2월판을 같이 열어 보니 기간이 2년·3년이었습니다. 그 숫자로 설명하는 글이 아직 남아 있으니 글의 작성 시점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6-09-30 공포 개정(대통령령 제36739호, 10월 1일 시행)도 일시적 2주택 조항 등을 고쳤고, 나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판과 현행판의 나목은 글자까지 같습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5년 — 기간 제한은 첫째 요건에만 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에 해당합니다. 2026년 귀속이라면 대략 2021년 6월 초 이후에 개시된 상속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1)만으로 빠지던 집은 5년이 지나면 주택 수로 돌아옵니다. 2)나 3)에 걸리면 그 뒤에도 계속 빠집니다. 5년이 다가오는 집이라면 2)·3) 해당 여부를 미리 보는 순서가 시간을 아낍니다.

    5년이 끝나는 날은 원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막혔습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은」을 상속개시일 당일부터 세는지 조문과 국세청 안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초 전후에 상속이 개시된 집은 관할세무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속주택 지분 40% 종부세 — 공동상속이면 이쪽부터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면 기간도 가격도 묻지 않습니다. 셋이 똑같이 나눠 받았다면 각자 지분은 약 33%라 2)에서 판정이 끝납니다.

    저가 상속주택 종부세 — 집 전체가 아니라 내 지분의 공시가격

    3)은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을 봅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입니다.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를 따릅니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수도권 주택을 50% 상속했다면 내 지분 상당액은 5억원입니다. 2)는 넘지만 3)에 걸립니다.

    혼자 100%를 상속한 경우에 3)이 「집 전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명시적 유권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구상 그렇게 읽히지만, 그래서 단독 상속은 예시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펴기 전에 짚을 상속주택 판정 여섯 단계

    “`

    ① 그 집을 상속으로 취득했나? → 아니오: 이 특례 아님

    ② 아래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나?

    ├ 6월 1일 기준 상속개시 5년 미경과 → 5년 뒤엔 주택 수로 복귀

    ├ 내 지분율 40% 이하 → 기간 제한 없음

    └ 내 지분 공시가격 6억(밖 3억) 이하 → 기간 제한 없음

    ③ 9월 16~30일에 서류를 냈나? (또는 예전에 내고 변동 없나)

    ④ 빼고 남은 주택 수가 2주택 이하? → 기본세율

    ⑤ 상속주택 빼면 1주택만 남나? → 1세대 1주택 특례는 별도 신청

    ⑥ 어느 경우든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

    “`

    빠지는 건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뿐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본문은 이 주택 수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라고 적습니다. 세율 판정용입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8조 제1항대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상속주택 공시가격도 이 합산에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에서 아예 빠지는 합산배제(법 제8조 제2항) 목록에 상속은 없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9월을 놓쳐도 12월에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율 차이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야 생깁니다. 2023년 귀속부터 3주택 이상이어도 12억원 이하 구간은 2주택 이하와 같은 세율이고, 12억 초과 25억 이하 구간의 1.3% 대 2.0%부터 그 위 구간까지 차이가 이어집니다(법 제9조 제1항).

    세율용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자 간주
    근거영 §4의3③3호나목법 §8④3호, 영 §4의2②
    효과중과세율을 피함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전제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음「1주택 + 상속주택」 구성
    상속주택 요건5년 / 40% / 6억·3억 중 하나같은 문구
    과세표준합산 포함(일반 공제 9억원)합산 포함(공제 12억원)
    신청9.16~9.30별도 신청

    같은 호의 라목(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과 마목(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은 「1주택 + 그 집」 구성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다주택자도 쓸 수 있는 나목과 다르고, 마목의 4억원은 집 전체 공시가격, 나목 3)의 6억·3억은 내 지분 상당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쪽의 요건·신청·세액공제 계산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세액공제는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40%+50%인데 80%에서 잘립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3호 나목 1)~3)은 「어느 하나」입니다. 5년 기한은 첫째에만 붙고, 주택 수에서 빠져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3호 나목 1)~3)은 「어느 하나」입니다. 5년 기한은 첫째에만 붙고, 주택 수에서 빠져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가을 마당의 오래된 집 —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신청 기간 — 9월 16~30일, 자동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4항은 나목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 제3항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 기간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서식을 별지 제27호로 적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처음 낸 다음 해부터는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서를 냈다면 이쪽 신청서는 안 내도 된다는 안내도 있는데, 국세청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올해 신고기간은 지났습니다. 11월 고지서를 받으면 주택 수와 세율 구간이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봅니다. 고지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본 과정은 종부세 고지서 미리보기 — 12월에 얼마 나오는지 지금 계산해봤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신청을 9월에 못 했다면 — 구제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9월을 놓쳐도 12월 1~15일 신고기간에 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2025년 11월 고지 때)가 있지만,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시행령 제4조의3 제4항)에도 같은 창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신고납부 때 반영되는지, 고지 뒤 경정청구로 바로잡히는지도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고칠 수 있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놓친 경우의 구제는 관할세무서 문의로만 확인됩니다.

    2027년부터는 판정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아직 국회 통과 전

    2026-09-01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 2027년부터 단계 시행하는 내용이고, 2026-10-13 현재 국회 통과 전입니다. 상속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2026년 고지분은 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상속주택은 5년만 빠진다」 —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를 두고 갈리는 해석 다섯

    흔히 이렇게 씁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만 빠진다5년은 1)에만 붙습니다. 2)·3)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면 세금이 없다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피하는 것은 중과세율입니다
    상속이면 자동으로 빠진다9월 16~30일 서류 제출이 조건입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면 1세대 1주택자다법 §8④3호의 별도 제도이고 신청도 따로입니다
    3주택이면 무조건 중과다2023년 귀속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만 세율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면 그 집에는 종부세가 안 붙습니까

    아닙니다.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시가격은 과세표준 합산에 들어갑니다. 빠지는 것은 세율을 정할 때의 주택 수입니다.

    상속받은 지 6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다시 주택 수에 들어갑니까

    1)만 해당하던 집이면 그렇습니다.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빠집니다. 본인 지분과 공시가격은 등기와 공시가격 조회로 확인합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내야 합니까

    시행령 제4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라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변동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으므로, 지분이나 보유 주택이 바뀌었다면 관할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근거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각 논점 바로 뒤에 적었습니다. 개별 주택의 적용 여부와 세액은 관할세무서와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집주인이 이의를 걸면 그다음 절차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집주인이 이의를 걸면 그다음 절차

    부동산·보증금전세사기 · 확인일 2026-10-13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이의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임차인이 할 일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보정하는 것이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이삿짐이 쌓인 복도 —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채무자 이의신청」이 들어온 날 — 끝나는 것과 시작되는 것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사건에 「채무자 이의신청」이 올라온 날입니다. 끝나는 것은 지급명령의 효력입니다. 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시작되는 것은 소송입니다. 다만 새 사건이 아닙니다. 이의가 적법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처음 조사할 때는 저도 이의가 들어오면 소장을 새로 써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472조 제2항 한 줄을 읽고 나서 순서가 정리됐습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 뒤의 소송 절차만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종전 순위를 잃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계산은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얼마까지 되나 — 보증한도 계산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하는 일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결정문이 하는 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

    집주인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제2항).

    • 전자송달이면 집주인이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통지 후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기간이 지난 이의처럼 부적법한 이의는 결정으로 각하되고,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 회생절차개시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기면 이의기간 진행이 정지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 전환 — 단계별로 보면

    단계일어나는 일임차인이 할 일조문
    1적법한 이의 → 지급명령 효력 상실(이의 범위)없음민소 §470①
    2신청일에 소 제기 의제(이의된 값만큼)없음민소 §472②
    3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 보정 명령기간 안에 차액 인지 보정민소 §473①, 인지법 §7③
    4-1보정함 →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소송 진행민소 §473③
    4-2보정 안 함 → 지급명령신청서 각하즉시항고 가능민소 §473②
    5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민소 §473④

    이 표에서 임차인이 기한 안에 직접 해야 하는 일은 3단계뿐입니다. 이의가 들어왔다고 변론 준비부터 할 일이 아닙니다. 보정명령의 기한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지 보정 — 처음 낸 인지의 차액만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인지법 제7조 제2항). 이의 후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만 보정합니다. 인지법 제2조 산식(종이 제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보증금소장 인지지급명령 때 낸 인지(1/10)이의 후 보정액
    2억원855,000원85,500원769,500원
    3억원1,255,000원125,500원1,129,5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 산식은 「값 × 40/10,000 + 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드는데, 버림 적용 순서를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 신청서 각하, 그리고 비용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473조 제2항). 비용 문제도 붙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자 2024마5324 결정은 채무자가 이의 단계에서 쓴 변호사보수도, 소송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의가 들어왔으니 그냥 둔다」가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 임차인은 언제 무엇을 받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서를 내면 법원사무관등이 임차인(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보냅니다 — 생활법령이 대법원 재판예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소개하는 내용이고, 예규 원문은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집주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내면 법원이 그 부본을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제273조). 임차인은 그에 맞서 준비서면을 냅니다. 이의신청서에 답변서를 함께 내야 한다는 조문은 민사소송법과 현행 민사소송규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답변서 30일 기한(제256조 제1항)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기산점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조문으로 연결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이미 갈리는 것 — 송달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462조 단서). 집주인 주소가 불분명해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하지 못합니다(제466조 제2항·제3항).

    송달 뒤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신청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한 안에 직접 할 일은 강조한 인지 차액 보정입니다. 보정 일수와 송달료는 법원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송달 뒤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신청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한 안에 직접 할 일은 강조한 인지 차액 보정입니다. 보정 일수와 송달료는 법원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이의가 들어온 뒤

    식탁 위의 봉투와 달력 —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일부터 셉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을 새로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임차인은 인지 차액을 보정합니다.

    보정 기한은 며칠입니까

    법에는 「상당한 기간」만 있습니다(제473조 제1항). 일수는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하므로 받은 명령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합니까

    소가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 초과면 지방법원 합의부, 그 사이는 단독 판사입니다. 보증금 전액 청구는 대개 단독사건이고, 잔금 일부만 청구하면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제27조 제2항).

    집주인이 일부만 이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만 적습니다. 이의하지 않은 부분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 지급명령 확정 강제집행

    지급명령은 세 경우에 확정됩니다(제474조).

    □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 이의신청을 취하했을 때

    □ 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됐을 때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승계·조건 등 단서 예외 있음). 판결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 청구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제44조 제2항)이 확정 지급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8조 제3항). 경매 등 집행 절차의 세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의 = 처음부터 다시 소송」 — 이 절차에서 틀리기 쉬운 다섯 가지

    흔히 이렇게 읽습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장을 새로 낸다신청한 때에 소 제기 의제(§472②)
    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낸다차액만 보정(§473①, 인지법 §7③)
    이의가 들어오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보정 안 하면 신청서 각하(§473②), 상대 변호사보수 부담 가능(2024마5324)
    2주는 영업일로 센다조문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470)
    확정되면 판결과 똑같다「확정판결과 같은 효력」(§474), 청구이의 시기 제한 미적용(민집 §58③)
    이의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네 가지.
    이의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네 가지.

    보정 일수와 송달료는 법원 안내문을 열지 못해 비워 뒀습니다

    조문은 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 나홀로소송 안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는 이번 조사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쓰지 않았습니다.

    • 인지 보정기간의 실무 일수 — 법은 「상당한 기간」뿐입니다
    • 이의 후 추가 송달료 금액 — 요약 자료 한 곳에서만 봤습니다
    • 전자소송 인지 실제 금액 — 9/10 감액과 버림 순서 미확정
    • 일부 이의 시 나머지의 확정 처리
    • 답변서 30일 기한(§256①)의 지급명령 사건 기산점, 이의신청서·답변서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시점, 무변론판결(§257) 적용 여부 — 조문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재판예규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2주 계산의 첫날 산입 여부 — 민법 기간 조문을 이번에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462조, 제463조, 제466조, 제467조, 제469조~제474조, 제256조①③④, 제273조 · 법률 제21993호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독촉절차 조문(§462·§464~§474)은 개정 꼬리표가 없어 이번 개정과 무관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MST 291043(2026-10-12 시행) — 독촉절차 조문 없음 확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7조 제2항·제3항 [전문개정 2009.5.8], 제16조 [본조신설 2011.7.18]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3,000만원, 2017-01-01 시행)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5억원)
    • 대법원 2024. 5. 30. 자 2024마5324 결정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 대법원 재판예규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① — 생활법령 「지급명령 신청 절차」(2026-09-15) 인용 경유, 원문 미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인지액 표는 인지법 제2조 산식만으로 계산한 종이 제출 기준 값입니다. 개별 사건의 인지·송달료와 보정기간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보정명령이 정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환급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어떻게 돌려받나

    자동차세 연납 환급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어떻게 돌려받나

    세금·자동차세 · 확인일 2026-10-13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은 지방세환급금이 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었다면 그 계좌로, 아니면 환급통지서로 받습니다. 다만 차를 판 경우는 「무조건 돌려받는다」가 아닙니다 — 판 사람이 동의하면 연납분은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바뀝니다.

    폐차장 입구 — 폐차는 말소등록일이 기준입니다

    차를 팔았다고 무조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환급 안내 글 대부분이 「팔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는다」에서 끝납니다. 조문은 한 줄을 더 붙여 둡니다.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130③ 단서

    양도인이 동의하면 1년치를 낸 사람이 양수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양도인에게 돌아올 환급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129대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 — 동의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남은 기간분을 차값에 얹어 받을지, 환급으로 받을지는 조문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매매 당사자끼리 정할 일입니다. 저라면 이 질문을 가격 흥정보다 먼저 꺼내겠습니다. 동의해 놓고 환급을 기다리면 받을 돈이 없습니다.

    양도인 동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 승계 동의서」로 냅니다(시행규칙 §66④).

    매도·폐차·이사 — 상황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상황기준일처리조문
    매도(이전등록)소유권 이전 등록일양도인·양수인 일할 분담, 양도인 남은 기간분 환급§129, §130③ 본문
    매도, 이전등록이 늦어짐증빙으로 증명된 양도일일할계산신청서 + 소유권 변동 증빙 제출 시§130③ 단서 전단
    매도 + 양도인 동의—연납분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봄. 양도인 환급 없음§130③ 단서 후단
    폐차(말소등록)말소등록일그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130①
    양도인이 스스로 정리이전·말소등록일등록일에 일할 신고납부 가능§128⑤
    다른 시·도로 이사—새 주소지에서 그해 다시 부과하지 않음. 환급 대상 아님시행령 §125④
    새 차 구입신규등록일새 차는 일할 부과. 기존 차 환급과 따로 돈다§130①

    폐차 자동차세 환급 — 기준은 폐차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

    §130①이 쓰는 말은 「말소등록한 날」입니다. 폐차장에 차를 넘긴 날이 아닙니다. 그사이가 벌어지면 그만큼 보유일이 늘어납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3①2호)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라는 표현이 따로 나옵니다. 세액을 나누는 기준일과 가산금을 세는 기준일은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명의이전 자동차세 정산 — 이전등록이 늦어졌다면 양도일로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입니다. 차를 넘긴 날과 등록일 사이가 벌어졌다면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증명된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130③). 매매계약서 같은 서류를 차를 넘긴 날 챙겨 두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 분모가 365가 아닌 차가 있습니다

    시행령 §126은 공식을 둘로 나눕니다.

    구분공식분모
    일반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2027년 365일, 2028년 366일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단서는 이전등록일·양도일 기준)해당 기분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기분 총일수2027년 1기 181일, 2기 184일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127①1호).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가 별도로 붙습니다(§150·§151).

    구조 예시 1 — 차령 3년 미만, 2,000cc, 2027년 4월 15일 이전등록

    연세액은 2,000 × 200 = 400,000원입니다. 양도인 몫은 400,000 × 104/365, 4월 15일을 양도인 보유일로 세면 400,000 × 105/365입니다. 직접 대입해보니 경계일 하루로 1,095원이 갈렸습니다.

    구조 예시 2 — 차령 5년, 2,000cc, 2027년 9월 10일 이전등록

    기분세액은 200,000 − (200,000 × 5/100) × 3 = 170,000원입니다. 2기 양도인 몫은 170,000 × 72/184 또는 71/184입니다. 1기분은 전부 양도인 몫이고, 2기 분모가 365가 아니라 184입니다.

    두 예시 모두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일할의 뼈대입니다. 연납 때 받은 공제를 환급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자동차세 9월 연납 — 할인이 5%가 아니라 1.25%인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연납한 차를 넘길 때의 갈래입니다. 매도는 양도인이 동의했는지로 환급이 갈리고(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폐차의 기준은 폐차장 인도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입니다.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연납한 차를 넘길 때의 갈래입니다. 매도는 양도인이 동의했는지로 환급이 갈리고(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폐차의 기준은 폐차장 인도일이 아니라 말소등록일입니다.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서울시 안내는 「신청 없이」입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안내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연납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입금되고, 계좌가 없으면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소요기간은 지자체 안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시 안내(2025년 9월)는 「양도 후 2개월 정도」, 세종시 세정과 안내(2025년 6월)는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입금」이라고 적습니다. 차량등록지 세무과에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과오납·환급세액은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지방세기본법 §60①)
    2. 체납액이 있으면 동의 없이 먼저 충당. 고지분·신고납부분 충당은 동의 필요(§60②·③)
    3.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환급(§60⑤)
    4. 환급가산금은 이전등록일·양도일·사용폐지일의 다음 날부터, 연 3.1%(2026년 10월 현재 · 시행령 §43①2호·②)
    주차장의 중고차 — 팔고 나면 남은 자동차세가 남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조회 — 메뉴는 「환급」 두 개입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상단 「환급」 → 「환급금 신청」입니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는 전체메뉴 → 「환급」 → 「환급금 신청」입니다.

    계좌는 「환급」 → 「환급계좌신고」에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금이 생길 때 별도 신청 없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 정부24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안내 기준으로 즉시 적용되고, 본인 명의 계좌만 됩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만 따로 보는 조회 서비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미환급금 조회」에서 국세·지방세 환급액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메뉴명은 고양시·기장군·해운대구 안내 기준이고, 위택스 화면을 직접 열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1월에 연납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환급계좌까지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차를 언제 팔지는 연납할 때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연납한 차를 넘긴 경우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환급받고 새로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125④는 연세액을 낸 뒤 소재지가 바뀌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환급 대상도 아닙니다.

    차를 바꾸면 새 차 세금에서 빼 줍니까

    두 건은 따로 처리됩니다. 새 차는 신규등록일부터 일할 부과되고, 기존 차는 이전·말소등록일 기준으로 환급됩니다(§130①).

    환급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 후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고지분·신고납부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60⑥).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면 소멸하고, 지자체의 환급 안내나 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64①·③).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문제는 세금을 더 냈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 — 아직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납하지 않고 1기분만 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조문(§128⑤·§129·§130)은 연납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말소 때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글은 연납분 환급을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환급액을 원 단위로 적지 못한 이유 — 지자체 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천구·순창군 안내와 서울시 미디어허브는 열리지 않았고, 위택스 화면은 메뉴가 렌더되지 않아 고양·기장·해운대 안내로 메뉴명을, 세종 안내로 소요기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은 원 단위로 적지 못했습니다.

    • 경계일 귀속 — 이전·말소등록일 당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의 보유일로 세는지 조문에 없습니다. 예시에 104일·105일을 같이 둔 이유입니다
    • 연납 공제분 정산 방식 — 「낸 금액 − 보유분 일할세액」인지, 공제를 비례해 되돌리는지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신청 없는 환급의 전국 적용 — 확인한 것은 서울시 안내 두 건입니다. 환급 결정은 직권(§60①)이지만, 계좌가 없으면 수령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소요기간 — 서울시 「양도 후 2개월」과 세종시 「신청 후 일주일」은 기산점이 달라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 환급 연동 — 명시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차령 3년 이상 차를 말소(폐차)할 때의 분모 — 시행령 §126 단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 속하는 기분으로만 적혀 있어, 말소에도 기분 총일수로 나누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납 자동차세 환급 요약. 연납 공제율과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연납 자동차세 환급 요약. 연납 공제율과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차를 넘기는 날 확인할 것 일곱 가지

    □ 연납 때 위택스 「환급계좌신고」에 계좌를 등록해 두었는가

    □ 매도라면 연납분 승계에 동의할지, 차값에서 어떻게 셈할지 정했는가

    □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적어 두었는가 (폐차장 인도일과 구분)

    □ 이전등록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매매 사실 증빙을 챙겼는가

    □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가 —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빠진다

    □ 새 차를 샀다면 신규등록일을 확인했는가 — 새 차 세금은 따로 나온다

    □ 입금이나 우편 통지를 받았는가 — 10만원 이하는 6개월, 권리는 5년

    근거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탄소배출로 바꾸는 논의는 확정된 개정이 아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관할 지자체 결정을 따르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회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회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퇴직급여 · 확인일 2026-10-1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적힌 9개뿐입니다. 9개 밖이면 회사가 동의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런 지급을 「법률상 무효행위」로 봅니다. 반대로 9개 안에 들어도 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9개 호의 원문, 옛 안내가 남아 있는 지점, 호마다 걸리는 요건 순서로 짚습니다.

    병원 복도의 빈 의자 — 의료비 사유는 요양 기간과 비율을 함께 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3조는 닫힌 목록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모법의 「주택구입 등」에 붙은 「등」은 열려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시행령은 그 「등」을 각 호로 채워서 닫았습니다. 모법 제8조 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처음엔 저도 하나의 문제로 읽었습니다. 「사유로」와 「할 수 있다」를 떼어 보고 나서야 표를 둘로 나눴습니다.

    경우결과근거
    9개 사유 밖회사가 동의해도 할 수 없음. 지급하면 「법률상 무효행위」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9(2013.2.7.)
    9개 사유 안회사가 거절할 수 있음. 지급 의무 없음법 제8조 제2항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

    제목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는 첫째 줄입니다. 둘째 줄은 「해줄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9개 사유 원문 — 제3조 제1항 각 호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은 두 겹입니다. 9개 호 밖이면 회사가 동의해도 못 하고(근로복지과-529), 안이어도 법이 「할 수 있다」고만 적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판정은 두 겹입니다. 9개 호 밖이면 회사가 동의해도 못 하고(근로복지과-529), 안이어도 법이 「할 수 있다」고만 적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9개 중 하나」를 「아무 사유나」로 읽는 데서 생기는 오해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시행령 문언은
    생활비·결혼자금·청약자금이 급하면 회사와 합의해서 받는다9개 호에 없습니다. 학자금은 근로복지과-529가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면 의료비로 받는다2020년 4월 30일 이후 신청분부터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이 함께 붙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유는 이사할 때마다 쓴다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된다1호 문언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만 줄면 6의2호다합의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재난 피해면 다 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가 정한 유형에 들어야 합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중이면 개인회생과 같다4호는 파산선고, 5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입니다. 워크아웃도, 일반 회생절차 개시결정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옛 안내도 오해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FAQ의 중간정산 페이지에는 2015년 이전 문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5% 요건이 없고, 6의2·6의3호가 빠져 있으며, 7호를 「천재지변 등」으로 적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먼저 열었다가 시행령 원문과 문언이 달라 연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개정시행바뀐 것
    2019.10.292020.4.303호에 12.5% 초과 요건 신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2020.11.32020.11.37호 「천재지변 등」 → 「재난으로 피해 … 고시하는 사유」

    사유별 판정 — 호마다 걸리는 요건이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주택구입 (1호)

    1호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몇 번이든 된다」고 읽을 근거도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세보증금 (2호)

    한 회사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전세와 매수 계획이 겹치면 어느 쪽에 쓸지 순서부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 계약 뒤 보증금 순위를 지키는 절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3호)

    요양 기간 6개월 이상과 금액 문턱이 둘 다 걸립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0만원 × 125/1000 = 500만원입니다. 부담한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정확히 500만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회사에 신청서를 내기 전에 영수증 합계부터 이 숫자와 맞대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6호·6의2호·6의3호)

    6호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성립합니다. 6의2호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합의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약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6의3호는 법률 제15513호(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파산·재난 (4호·5호·7호)

    4·5호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법원 결정이 아니라서 4·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근로자 본인이 같은 법의 일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어도 5호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아닙니다(법제처 17-0191).

    7호 고시 유형 (고시 제2020-139호 Ⅰ.2)
    재난 발생지역 주거시설의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부양가족의 실종
    본인의 15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
    봉투와 열쇠 — 주택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의 하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와 신청 시기 —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중간정산 서식도 서류 목록도 없습니다 — 별지 서식은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와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뿐입니다. 아래 표는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8)을 생활법령이 옮긴 것이라 회사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신청 시기증빙서류
    1호 주택구입「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무주택 확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구입 확인: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경매 증빙)
    2호 전세·보증금「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무주택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영수증
    3호 의료비요양 중, 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확인 서류,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4호 파산「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법원의 파산선고문」
    5호 개인회생개시결정일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매뉴얼 안내, 조문에는 없는 요건)「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호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노사 합의 시 이후도 가능)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사용자 보유 자료
    6의2·6의3·7호안내 없음안내 없음

    1호는 「등기 후 1개월」, 2호는 「잔금 후 1개월」, 3호는 「요양 종료 후 1개월」을 넘기면 매뉴얼 기준으로는 사유가 있어도 늦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1호 무주택을 신청일 기준·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호 의료비를 신청 시점 직전 1년 지출분과 지출이 확정된 분으로 봅니다.

    가정치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을 4,000만원으로 가정한 계산이고, 실제 문턱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문턱은 「초과」라서 정확히 500만원은 해당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가정치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을 4,000만원으로 가정한 계산이고, 실제 문턱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문턱은 「초과」라서 정확히 500만원은 해당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중간정산 뒤에 남는 것 — 근속기간과 서류 5년

    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이 정산일로 옮겨집니다.

    회사 쪽 의무도 하나 붙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9개 호와 요건 키워드.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9개 호와 요건 키워드.

    자주 묻는 것 — 중간정산 사유 편

    회사가 거절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법 제8조 제2항은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사용자는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의료비가 연봉의 12.5%와 정확히 같으면 됩니까

    조문이 「초과하여」입니다. 같은 금액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 DC 중도인출도 같은 사유입니까

    아닙니다. DC 중도인출은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가 따로 정하며 사유 목록이 다릅니다.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없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 사유가 있습니다. DB와 DC에서 받는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로 받는 금액이 갈립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금액 계산과 평균임금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을 때의 부담은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2025년부터는 재직 중 월급도 붙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유 없이 받은 중간정산의 뒤처리는 판례로 닫지 못했습니다

    • 사유 외 중간정산의 퇴직 시 처리 — 근로복지과-529는 「법률상 무효행위가 되므로 … 실제 퇴직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전원합의체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다룬 판결이라 이 사안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퇴직 때 전체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따지게 될 수 있다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산정기간 — 신청일 직전 1년인지 그해 기준인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3호 「의료비」와 「부양가족」의 범위 — 공식 교차 확인이 되지 않아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 사유별 증빙 서류 — 매뉴얼 PDF 원문은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1·2호 세부 목록과 4·6호 증빙, 5호 「효력 진행 중」 안내는 생활법령 한 곳입니다
    • 제3조 제2항 보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MST 284455 · 법률 제21475호(2026.3.17 공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MST 284693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타법개정) · 마지막 실질 개정 2022.4.13(시행 2022.4.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MST 243903(2022.7.12 시행) — 중간정산 서식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2 (시행 2020.12.21) — 7호 재난 유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9(2013.2.7.)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 인용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8, 퇴직연금복지과) — 생활법령 인용 경유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1·2·3·5호 시기·증빙, 신용회복 워크아웃)
    • 법제처 법령해석 17-0191(2017.6.22.)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DC 중도인출)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easylaw.go.kr, 2026.9.15 수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고시·판례 원문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격 — 공고문에서 순위를 확인하는 순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자격 — 공고문에서 순위를 확인하는 순서

    정책·공공임대 · 확인일 2026-10-13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순위는 지침에 1·2·3순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순위표는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2026년 LH 공고 두 건만 대조해도 2순위 소득기준이 한쪽은 50% 이하, 다른 쪽은 10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받으면 거주지 요건·2순위 소득 %·자산 칸·동순위 방식 네 곳부터 보면 됩니다. 확인한 두 공고 모두 신청은 방문접수만 받았습니다.

    주민센터 접수 창구 — 신청은 공고일 이후 서류로

    한눈에 보기

    순서공고문에서 볼 곳확인할 것
    1신청자격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등록이 필요한가
    2입주순위표 2순위 칸소득 50%인가 100%인가, 자산기준이 붙는가
    3소득·자산 금액표내 가구원 수 칸 (1인 +20%p, 2인 +10%p 반영값), 자산 칸의 기준연도(’25인지 ’26인지)
    4동순위 처리배점표인가, 전입일→가구원 수→추첨인가
    5접수 방법·일정접수처, 순위별 접수일

    자격을 따지는 기준일은 두 공고 모두 모집공고일입니다. 선정된 뒤에는 계약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지침 제9조 제8항).

    지침의 기본형 — 매입임대 1순위 자격부터 3순위까지

    기준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83호, 2026-08-25 시행) 제9조입니다. 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순위지침 제9조 제1항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수급권자·차상위 고령자 / 장애인(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2순위소득 50% 이하 + 자산기준 / 장애인은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3순위소득 70% 이하 — 5인 이상 가구 우선선정(제3항 제3호)이나 30% 별도선정(제6항)으로 뽑는 경우에 한함

    소득 %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 적용합니다(제14조의3). 자산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가져다 씁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의 요건 비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월 29일 전국 공고에 실린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가산 반영값, 이 공고 1건에서 옮긴 값).

    구분1인2인3인4인
    50%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
    70%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
    100%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

    2월 강릉 공고는 ’25년 기준 값(1인 50% 2,518,715원)을 썼습니다. 같은 해 공고라도 금액표가 다르니, 숫자는 신청하는 공고문의 표에서 읽는 편이 맞습니다.

    2026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 공고마다 적용 연도가 다릅니다

    자산기준이 붙는 공고라면 2026년도 기준은 총자산 2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가져다 쓰는 값으로, LH 2026.4.21 공고와 마이홈 매입임대 안내 두 곳에 같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2월 공고는 「당해연도 소득·자산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는 전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라는 문구에 따라 전년도 값을 썼습니다(아래 표). 자동차 기준은 해가 바뀌며 오히려 21만원 내려갔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만큼 기준이 넓어집니다(LH 4.21 공고 1건 기준). 4월 29일 전국 공고처럼 자산 칸이 아예 없는 공고도 있으니, 숫자보다 자기 공고문의 자산 칸부터 봅니다.

    기준연도총자산자동차출처
    2025년2억3,700만원 이하4,563만원 이하LH 강릉 공고(2026.2.23) · 부산도시공사 공고(2026.1.30)
    2026년2억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LH 부산울산 영구임대 공고(2026.4.21) · 마이홈 매입임대 안내

    공고 두 건을 나란히 놓으니 순위표가 달랐습니다

    비교강릉 예비입주자 공고 (2026.2.23)전국 1차 공고 (2026.4.29)
    거주지공고일 현재 강릉시 주민등록 필요「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2순위소득 50% 이하 + 자산소득 100% 이하, 자산 표기 없음
    동순위별표2 배점전입일 → 가구원 수 → 추첨
    접수처주민등록지 읍·면·동LH 지사 방문접수
    주택예비입주자, 공가 발생 순동·호 지정 신청 (1,010호)

    처음에는 지침 순위표 하나로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공고의 2순위 칸에서 막혔습니다 — 지침은 50%인데 공고에는 100%가 적혀 있고 자산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강릉 공고는 지침과 그대로 같았습니다.

    매입임대 공고문 보는 법 — 기본형인지 완화형인지 먼저 가른다

    지침을 외우는 것보다 도입에서 짚은 네 곳(거주지 요건·2순위 소득 %·자산 칸·동순위 방식)으로 공고의 형부터 가르는 게 빠릅니다. 완화형이면 다른 지역 거주자나 소득 50%를 넘는 가구도 2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월 공고가 어느 조항으로 기준을 넓혔는지는 공고문에 없었습니다. 지침 제26조 제5항(3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이 후보로 보이지만 확정하지 못해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을 받으면 먼저 볼 네 칸. 숫자는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을 받으면 먼저 볼 네 칸. 숫자는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입임대 동순위 배점 — 같은 순위끼리 가리는 법

    기본형은 별표2 점수를 더합니다.

    • 해당 시·군 연속 거주: 5년 이상 3 / 3~5년 2 / 3년 미만 1
    • 부양가족: 3인 이상 3 / 2인 2 / 1인 1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직계존속·중증장애인 별도 가점)
    • 청약통장 인정 회차: 24회 이상 3 / 12~24회 2 / 6~12회 1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2
    • 소득 대비 임차료: 80% 이상 5 / 65~80% 4 / 50~65% 3 / 30~50% 2

    동점이면 4호와 5호 점수 합으로, 그래도 같으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입니다. 임차료는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이고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더합니다.

    매입임대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는 못 냅니다

    • 기본형(강릉):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지자체가 입주대상자 선정 → LH 주택 확보 → 계약 → 입주. 주택은 계약 당일 정해지고, 순번에서 포기하면 지위를 잃습니다.
    • 완화형(4.29): 주택 현장 열람 → LH 지사 방문접수 → 자격 조회·소명 → LH청약플러스 발표 → 계약. 공고문이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4월 공고에는 순위별 접수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2순위 날에 낸 1순위자는 2순위로 분류됩니다. 순위별 날짜가 잡힌 공고라면 자기 순위 날짜부터 적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중복신청은 두 공고 모두 전부 무효입니다. 재계약 횟수와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었을 때의 재계약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공공임대 재계약 글로 넘깁니다. 해당 내용은 공공임대에 살다가 소득이 오르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건의 공고문 — 같은 매입임대도 공고마다 칸이 다릅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받습니다. 공통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세대원 전원 서명), 주민등록표등본(주민번호 13자리)입니다. 1순위는 수급자 증명서·한부모가족 증명서 같은 입증서류가, 배점은 청약홈 「[기타임대주택용] 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가 더 붙습니다.

    「3순위는 70% 이하면 누구나」가 아닙니다 — 공고문을 잘못 읽는 네 군데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확인한 것
    3순위는 소득 70% 이하 누구나5인 이상 가구 우선선정·30% 별도선정 경우로 한정
    2순위는 소득 몇 %로 정해져 있다공고마다 다름. 강릉 50%, 4월 전국 100%
    마이홈·청약플러스로 온라인 신청확인한 두 공고 모두 방문접수만
    1순위면 아무 날 내도 된다4월 공고는 접수한 날의 순위로 분류

    자주 묻는 것 — 매입임대 순위 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하지 못합니까

    기본형은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4월 전국 공고는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받았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다릅니까

    1인은 20%p, 2인은 10%p를 더합니다. 공고 금액표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확인한 두 공고 모두 불가였습니다. LH청약플러스는 공고 게시, 결과 발표, 동의서 내려받기에 씁니다. LH의 다른 임대 방식은 LH 청년 전세임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입주자 선정은 공고를 낸 지자체와 LH의 몫입니다. 이 글은 지침과 2026년 공고 두 건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 대조한 기록입니다.

  • 혼인 출산 증여공제 — 받기 전에 날짜부터 세야 하는 이유

    혼인 출산 증여공제 — 받기 전에 날짜부터 세야 하는 이유

    세금·증여세 · 확인일 2026-10-13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보태주겠다고 하신 적 있으면, 언제 받아야 공제가 되는지부터 막혔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놓칩니다 — 「결혼 전후 2년」의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기준일은 셋(혼인신고일·출생일·입양신고일)이고, 바로 아래 첫 절 표에 정리했습니다.

    아기 침대 옆 봉투 — 출산 증여공제는 출생일부터 2년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한 날, 달력에 먼저 적을 기준일 셋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출산을 합쳐 1억원을 기본공제와 별개로 공제하되, 기간을 세는 기준일을 괄호 안에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 간 이체가 증여로 보이는 기준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로 보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제기준일 (법이 정한 것)기준일이 아닌 것공제 기간
    혼인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예식일기준일 전후 2년
    출산출생신고서상 출생일출생신고일기준일부터 2년
    입양입양신고일—기준일부터 2년

    혼인은 앞뒤로 열리고, 출산·입양은 뒤로만 열립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증여는 출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2024-01-01 이후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전 증여로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공제 기간 — 신고일 앞뒤 2년을 날짜로 세어 보면

    상황공제되는 증여일
    혼인신고 2026-05-162024-05-16 ~ 2028-05-16
    혼인신고 2024-11-022024-01-01 ~ 2026-11-02 (앞쪽은 시행 전)
    혼인신고 2022-07-012024-01-01 ~ 2024-07-01 뿐 (국세청 Q&A 예시)
    예식 2026-10, 신고 2027-03신고일 2027-03이 기준. 예식일로 세면 창이 어긋남

    둘째 줄은 창이 2026-11-02에 닫히므로, 이 글이 나가는 10월 20일 전후 기준으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셋째 줄처럼 2022년에 신고한 부부도 2024년 상반기 증여는 공제됐다는 점이 의외였습니다.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 포함되는지는 국세청 Q&A의 「2024.1.1.부터 2024.7.1. 사이」라는 예시 한 줄로만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며칠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 증여공제 1억 — 출생신고일로 세면 15일이 밀립니다

    2025-09-20에 태어나 10-05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기준일은 09-20이고, 창의 끝은 2027-09-20입니다. 신고일로 잘못 세면 끝이 2027-10-05가 되고, 그 사이 15일간 받은 돈은 공제 밖입니다.

    출산공제를 받는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아기의 부모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명의로 직접 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Q&A 5번).

    혼인은 신고일 앞뒤 2년,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예식일과 출생신고일은 기준일이 아닙니다. 막대의 가로 위치는 모식도이고, 날짜는 2024-01-01 하나만 적었습니다 — 증여일이 이 날 이후여야 합니다.
    혼인은 신고일 앞뒤 2년,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예식일과 출생신고일은 기준일이 아닙니다. 막대의 가로 위치는 모식도이고, 날짜는 2024-01-01 하나만 적었습니다 — 증여일이 이 날 이후여야 합니다.

    혼인 출산 공제 한도 — 합산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공제

    합산 한도의 구조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 — 혼인·출산은 합쳐서 1억, 조부모→손자녀는 5천만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짚을 것은 기간입니다.

    제53조의2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라고만 할 뿐 10년 같은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결혼 때 한도를 다 썼다면 몇 년 뒤 아이가 태어나도 이 공제로는 더 받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은 직계존속입니다. 조부모와 계부모(부모와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포함되고, 부모의 사실혼 배우자는 빠집니다. 받는 사람은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 기준, 미성년은 2천만원)은 이와 별개입니다. 기본공제의 10년 합산에서 혼인·출산공제액은 빠집니다(제53조 괄호). 10년 합산 구조 자체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10년 합산 구조는 자녀 증여 — 「합산되느냐」와 「공제가 깎이느냐」는 다른 판정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겹쳐 받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 세율이 어떻게 붙는지는 증여재산공제 글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 신고 방법 — 명세서에 날짜를 적고 증명서를 붙입니다

    증여세 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는 「혼인」과 「출산」 공제 칸이 따로 있습니다. 부표 3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에 혼인신고(예정)일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과 증여일을 적고, 첨부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붙입니다. 법 제68조①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적을 뿐 세액이 0원인 경우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납부할 세액이 기준이라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받아 공제를 쓴 경우의 시한입니다. 날짜는 본문의 예시이고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부정행위 가산세 제외)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혼인 전에 받아 공제를 쓴 경우의 시한입니다. 날짜는 본문의 예시이고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부정행위 가산세 제외)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 — 2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혼인 전에 받아 공제를 썼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못 하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서식은 부표 4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그러면 가산세(부정행위 가산세는 제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는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에 받았다면 6월 말이 기한입니다.

    날짜일어나는 일
    2026-03-10혼인 전 증여, 혼인공제 적용
    2026-06-30증여세 신고 기한
    2028-03-10이 날까지 혼인신고 필요
    2028-06-30못 했으면 수정신고 기한

    이자는 2026-07-01부터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날까지 붙습니다(부표 4 작성방법은 「납부한 날」, 시행령 §46④는 「신고를 한 날」로 적혀 있어 납부일까지로 세는 쪽이 안전합니다). 2028-06-30에 신고한다고 놓고 세어 보니 731일이었습니다 — 2028년이 윤년이라 2월 29일이 끼어 있습니다. 공제 1억원이 빠져 늘어나는 세액을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자상당액은 약 241만원입니다(예시). 저라면 혼인신고 날짜를 먼저 잡고 받는 쪽을 고르겠습니다.

    파혼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2026-08-14에 사유가 생겼다면 반환 기한은 2026-11-30입니다. 이 반환 특례는 혼인공제에만 있고 출산공제에는 없습니다.

    달력에 표시한 날짜들 — 증여공제는 날짜부터 셉니다

    예식일로 세는 것부터 틀립니다 — 날짜·한도 오해 여섯

    흔히 이렇게 씁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결혼식 전후 2년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출생신고하고 2년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2023년에 받은 돈도 소급된다증여일이 2024-01-01 이후인 것만
    혼인 전에 여러 번 받으면 건마다 2년최초 증여일부터 2년
    양가·결혼·출산마다 1억씩직계존속 전부, 혼인·출산 합쳐 1인 1억원
    2년 안에 결혼 못 하면 가산세까지 다 문다기한 내 수정신고 시 증여세는 내되 가산세 면제(부정행위 가산세 제외), 이자상당액은 붙음

    공제 대상이 아닌 재산도 있습니다. 제53조의2 제4항이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제4조 일부 유형을 제외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기준일과 신고 서류 요약.
    혼인·출산 증여공제 기준일과 신고 서류 요약.

    자주 묻는 것 — 혼인 증여공제 날짜·대상 편

    예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언제부터 셉니까

    신고일부터 셉니다. 법률 본문 괄호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의합니다.

    할머니에게 받아도 됩니까

    됩니다. 직계존속이면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받은 것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신고 뒤 이혼하면 공제를 토해냅니까

    혼인신고 뒤의 일로 제53조의2가 정한 추징 규정은 혼인무효(제7항)뿐이고 이혼 조항은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칙 원문은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2024-01-01 시행 판과 지금 판의 제53조의2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는데 문언이 같았습니다. 시행 이후 개정이 없다는 것까지는 확정입니다.

    • 부칙(적용례) 원문 — 법령 데이터가 중간에서 잘려 조 번호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2024-01-01 이후 증여」는 국세청 Q&A·정책브리핑 두 곳으로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 증여일 — 시행령 제24조의 「등기접수일」은 국세청 신고 유의사항 안내(「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다만 요약 문구라 축자는 아닙니다
    • 이혼·재혼 시 남은 한도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열지 못해 예시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 이자상당액 계산 범위 — 수정신고 때 신고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지 확인하지 못해 「약 241만원」을 예시값으로만 적었습니다
    • 홈택스 신고 메뉴 경로와 2026-01-02 개정 서식(별지 제10호) PDF — 열지 못해 메뉴명을 적지 않았고, 부표 3이 그 뒤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증여 주제로는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⑦ · MST 276123 ·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 [본조신설 2023.12.31] · 신설 판 법률 제19932호(시행 2024-01-01)와 문언 대조 동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2호, 제68조①(신고 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②~④ · MST 290845 · 제46조 개정 2024.2.29, 2026.2.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표 3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개정 2024.3.22.> · 부표 4 — 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①(1일 10만분의 22)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정책브리핑 2024-01-01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 원문

    개별 세액·공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 확인한 기록입니다.

  • 근생빌라 전세대출이 막히는 이유 — 건축물대장 한 줄에서 갈립니다

    근생빌라 전세대출이 막히는 이유 — 건축물대장 한 줄에서 갈립니다

    부동산·건축용도 · 확인일 2026-10-13

    은행 창구에서 「이 호수는 근생이라 대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봤다면, 그 「근생」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궁금했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건축물대장 첫 장의 「주용도」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 칸에는 동 전체의 주된 용도 하나만 적힙니다.

    답은 법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대상주택 기준에 있고, 원문을 확인한 HF 기준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를 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건물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그 신청은 각하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출발점은 계약할 호수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용도」 칸입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아래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방법」 절에 정리했습니다.

    1층은 가게, 위층은 살림집인 근생빌라 골목

    창구에서 「근생이라 안 됩니다」를 들었다면

    은행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나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 구조를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은행이 거절했다는 말은, 대개 보증서가 나오지 않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HF가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안내에 적은 대상주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공부에 적힌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실제로 살고 있어도 이 문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은행이 건축물대장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HF 원문을 열어 보니 기준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대장과 등기부를 둘 다 보는 순서로 짰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전세대출 — 법이 아니라 보증 기준이 거릅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 용도를 호로 나눕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근생은 주택과 다른 호입니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합니다. 근생은 그 둘 어디에도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근생에 전세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법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용도를 나눌 뿐이고, 거르는 것은 보증기관의 상품 기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도 보증 상품에 대상주택 요건을 둡니다. 다만 두 곳의 요건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근생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정책자금도 같은 길을 탑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역시 HF 보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담보로 씁니다. 버팀목의 한도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고,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입니다. 그런데 HF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을 명시해 받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 같아도 기준 문장에 이름이 올라 있느냐가 둘을 가릅니다.

    근생빌라가 생기는 자리 — 다세대는 4개 층까지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쓰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빠집니다.

    이 층수 상한이 근생 층이 섞인 빌라와 관련 있다는 설명이 흔히 거론되지만, 그 이유를 밝힌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상의 예시 데이터로 그린 화면 목업입니다. 표제부에는 층별 용도가, 전유부에는 호수별 용도가 적히고, 계약할 호수의 용도는 전유부 「용도」 칸에서 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는 자리는 빈 칸으로만 그렸습니다.
    가상의 예시 데이터로 그린 화면 목업입니다. 표제부에는 층별 용도가, 전유부에는 호수별 용도가 적히고, 계약할 호수의 용도는 전유부 「용도」 칸에서 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는 자리는 빈 칸으로만 그렸습니다.

    자주 묻는 것 — 근생빌라 단점과 전세대출 편

    근생이면 전세대출이 무조건 안 됩니까

    HF 원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오피스텔(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인 집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HUG·SGI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무조건」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은행에 호수를 대고 먼저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대장 주용도가 「다세대주택」인데도 거절됐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요령은 하나의 동이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면 「주된 용도만」 적게 합니다. 동은 다세대여도 그 호수가 근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봐 주지 않습니까

    HF 보증 기준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를 봅니다. HUG·SGI 기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지 용도를 따지는 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건 대출 심사와 별개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든 세입자 — 대출은 공부상 용도를 봅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는 데 돈이 듭니까

    인터넷 발급과 전산 열람은 무료입니다. 창구에서 등본·초본을 떼면 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방법 — 계약 전에 보는 순서

    순서볼 서류볼 칸확인할 것
    1건축물대장종류일반대장인지 집합대장인지
    2집합대장 표제부층별 용도층마다 다른 용도가 섞였는지
    3집합대장 전유부「용도」계약할 호수의 용도
    4대장 첫째면장번호란 위「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5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건물의 종류
    6은행—이 호수로 보증이 나오는지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를 골라 뗍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검색하면 대장 종류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선택지는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건축물대장 총괄이고, 계약할 호수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를 고릅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이고(건축물대장규칙 제34조②), 세움터(eais.go.kr)에서도 비회원으로 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어도 뗄 수 있으며, 이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제11조⑦).

    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두 가지입니다. 집합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표제부에는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용도가 적힙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용도」 칸이 그 한 줄입니다

    전유부 「용도란에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호수 단위로 용도가 갈리는 칸은 이곳입니다. 제목의 「한 줄」이 이 칸입니다.

    위반건축물이면 대장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습니다(건축물대장규칙 제8조). 이행강제금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얼마씩 나오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장 다음은 등기부입니다. HF 기준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표제부에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이 적힙니다. 등기 신청 때는 대장과 맞아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대장이 바뀐 뒤 변경등기가 늦으면 두 서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은행입니다. 저라면 계약금을 넣기 전에 이 순서를 끝내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호수를 바꿀 여지가 좁습니다.

    근생빌라에서 자주 섞이는 것 — 대출 기준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근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못 받는다」 — 대법원 94다52522는 주거용 건물인지를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출·보증은 공부를, 주임법은 실지 용도를 봅니다. 다만 개별 사건 판단이라 「반드시 보호된다」고 쓰지 않습니다.

    대출 보증과 별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따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거절 사유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거절 사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집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출·보증은 공부상 용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지 용도를 봅니다. 근생 대출을 막는 법 조문은 찾지 못했고, 거르는 것은 보증기관의 상품 기준입니다.
    대출·보증은 공부상 용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지 용도를 봅니다. 근생 대출을 막는 법 조문은 찾지 못했고, 거르는 것은 보증기관의 상품 기준입니다.

    HUG·SGI 대상주택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주택 — 조회 결과가 매번 달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대상주택 — 원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원문 — 직접 읽어 오지 못했습니다. 다세대 정의는 법제처 해석례(328819)에 인용된 문구로 적었습니다
    • 세움터 화면의 메뉴명 — 정부24 민원명과 대장 종류 선택지는 확인했지만 세움터 화면은 열지 못했습니다
    • 복합용도 건물을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지 — 기금 쪽 기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의 한도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얼마까지 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보증 가능 여부의 최종 판단은 취급은행과 보증기관의 몫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HF 상품안내가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기록입니다.

  • 산재 신청 회사 동의 —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할 때 근로자 혼자 내는 길

    산재 신청 회사 동의 —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할 때 근로자 혼자 내는 길

    근로·산재 · 확인일 2026-10-13

    회사 동의는 산재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신청하는 사람을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적고, 사업주 확인(날인)을 요구하던 시행규칙 문구는 2018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해도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거나, 본인 동의로 병원이 대신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 조문과 내는 길 두 가지, 2026년 7월부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된 자료 4종을 정리했습니다.

    닫힌 문 앞의 빈 의자 —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산재 사업주 날인 없이 접수되는 근거 — 시행규칙에서 빠진 한 줄

    현행 법 조문부터 봅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어는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이 문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리는 끝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었고,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시점시행규칙 제20조가 정한 것회사의 역할
    2017-02-03판「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확인(요건)
    2018-01-01 시행확인 문구 삭제, 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의견
    2021-12-31 개정~현행「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

    연혁을 2017년판부터 맞대 보다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2026-09-15 기준)에 「사업주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라는 문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글은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산재 신청 회사 거부가 결과를 정하지 않는 이유 — 네 가지 오해

    회사가 거부하면 끝난다고 읽게 만드는 오해가 네 개입니다.

    전해 들은 말조문과 대조하면
    회사 날인이 있어야 접수된다2018-01-01 삭제. 신청인은 근로자 본인(법 제41조①)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낸다현행 시행규칙 제20조②에 기한 문구가 없습니다(2021-12-31 개정)
    병원이 대신 내도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필요한 것은 근로자 동의(법 제41조②, 규칙 제20조①)
    회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 불승인된다회사는 의견을 낼 뿐이고,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규칙 제21조①)

    신청서 양식은 법령 별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79조). 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안내합니다. 서식 실물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②(현행) 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후 그 사실을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18년판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숫자로 있었습니다. 현행 규칙을 열어 보니 그 문구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조문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의견」이고, 그 의견을 듣는 주체는 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방법 — 내는 길은 둘입니다

    산재 신청 서류 — 신청서 한 장에 들어갈 것

    법이 신청서에 적으라고 한 것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입니다. 의사소견은 병원에 신청서를 내면 의사가 신청서 뒷면에 적습니다(공단 안내).

    □ 소속 사업장 이름

    □ 재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 의사소견 — 진료받는 병원에서 신청서 뒷면에 기재

    □ 제출처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회사와 말이 엇갈리는 중이라면 진료받는 병원에서 의사소견부터 받아 두는 순서가 빠릅니다. 회사 협조가 필요 없는 칸부터 채우는 셈입니다.

    길 ① 산재 신청 사업주 없이 본인이 직접 낸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길 ② 병원이 대신 낸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②).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재해자 본인이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접수합니다. 이 날인은 근로자 본인의 위임 날인입니다 — 사업주 날인이 아닙니다.

    낸 다음에 일어나는 일

    단계누가무엇을조문
    1근로자(또는 병원 대행)요양급여 신청법 제41조①②
    2공단 → 사업주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 청취규칙 제20조②
    3공단신청일부터 7일 이내 결정(원칙), 신청인과 사업주 양쪽에 통지규칙 제21조①
    4근로자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법 제103조

    7일은 원칙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통지·의견 청취, 역학조사 기간은 7일 계산에서 빠집니다(규칙 제21조②).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 심의 기간이 빠지므로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심사청구는 처분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내고, 행정심판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법 제103조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90일은 안 날부터 셉니다.

    2026년 7월부터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명시됐습니다

    회사 날인은 필요 없어도, 재해 경위를 입증할 자료는 회사 쪽에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 제116조②는 전부터 근로자가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하도록 정해 두었고, 2026-07-01 시행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 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자료가 시행령 제115조의2에 4종으로 적혔습니다.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근로시간 자료
    3.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4.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요청할 때는 「자료 주세요」보다 4종 중 어느 것인지 이름을 붙여 요청하는 쪽이 조문과 바로 맞물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③).

    다만 이 거부 자체에 붙는 벌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조항(법 제129조) 각 호에 제116조가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벤치 —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회사가 꺼리는 이유 — 산재신청 회사 불이익은 보험료가 아니라 법에 걸립니다

    산재 한 건이 회사 보험료로 이어지는 장치는 개별실적요율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②). 상시근로자 3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시행령 제15조①), 직전 3년 수지율이 75% 이하면 인하, 85%를 넘으면 인상입니다 — 폭은 시행령 별표 1 기준 많아야 ±20%입니다. 보험료율 전반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산재 건수로 요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는 사업장이어도 업무상 질병(시행령 제17조③ 3호)과 통상 출퇴근 재해(법 제15조② 괄호)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경우든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가 금지합니다.

    산재 신청에서 회사는 의견을 내는 자리이고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산재 신청에서 회사는 의견을 내는 자리이고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산재 신청했다고 해고하면 — 걸리는 법이 다릅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재를 숨기는 행위는 법도 벌칙도 다릅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틀립니다. 해고와 관련해 서명 전에 확인할 점은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행위조문벌칙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제127조③ 3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은폐 교사·공모산안법 제57조①, 제170조 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미보고·거짓보고산안법 제175조③ 2호1,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면 신청하지 못합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41조①의 신청인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고, 사업주 확인 요건은 2018-01-01에 삭제됐습니다.

    회사가 공단에 반대 의견을 내면 불승인됩니까

    공단은 사업주 의견을 듣지만(규칙 제20조②), 승인 여부는 공단이 결정합니다(규칙 제21조①). 의견 청취 기간은 7일 처리기한에서 빠집니다.

    신청서에 사업주 칸이 있으면 비워서 내도 됩니까

    공단 FAQ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서식의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적습니다. 서식 실물은 대조하지 못했으니, 칸이 보이면 공단(1588-0075)에 물어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회사 눈치를 보다 늦어지면 권리가 사라집니까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일부 급여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①).

    혼자 온라인으로 내는 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인터넷·팩스 제출 — 공단 안내는 토탈서비스 접수를 의료기관 대행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동적 페이지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방문·우편과 병원 대행만 적었습니다
    • 현행 신청서의 정식 명칭 —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없고(제79조, 공단이 정함) 공단 서식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확인란 삭제는 공단 FAQ 문장으로만 확인했습니다
    • 사업주 의견 제출 기한 — 현행 법령에는 없습니다. 공단 내부 지침에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불이익 처우·은폐를 신고하는 창구 — 근거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법 제116조 개정 부칙 — 응답이 중간에 잘려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시행일은 법령 전체 시행일(2026-07-01)과 시행령 제115조의2 시행일이 같은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휴업급여 등 금액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개별 사안의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이 글은 신청 절차를 정한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 120%와 160%는 다른 칸, 부부 중 한 명 상한까지 세는 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 120%와 160%는 다른 칸, 부부 중 한 명 상한까지 세는 법

    부동산·청약 · 확인일 2026-10-13

    120%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가 우선공급(특공 물량의 50%)에 넣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고, 3인 이하 가구는 2025년도 통계 기준 월 9,040,516원입니다. 흔히 보는 160%는 그다음 일반공급(20%) 칸의 숫자이고,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100%(일반공급은 140%)를 넘으면 그 칸의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부부 소득을 합쳐 세는 방법과 세 부부의 계산, 소득을 넘었을 때 남는 추첨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 신혼 특공은 소득 칸부터 갈립니다

    120%는 규칙 제41조 제3항에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 소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제1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괄호 안이 맞벌이 기준입니다. 같은 조가 물량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칸물량외벌이맞벌이조문
    우선공급특공 물량의 50%100% 이하120% 이하제41조③1호
    일반공급20% (우선 탈락자 포함)140% 이하160% 이하제41조③2호
    추첨공급나머지 (일반 탈락자 포함)소득 초과자는 부동산가액 요건같음제41조③3호

    민영은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5%, 국민주택은 20% 범위가 신혼부부 몫입니다. 국민주택도 제41조 제6항에서 같은 100/120, 140/160 구조를 씁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표 — 3인 이하는 값이 하나입니다

    운용지침 제9조는 4명 이상만 가구원수별 값을 쓰고, 3인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하나를 씁니다. 아이 없는 2인 부부도 3인 이하 칸입니다.

    가구원수100%120% (맞벌이 우선)140%160% (맞벌이 일반)
    3인 이하7,533,763원9,040,516원10,547,268원12,054,021원
    4인8,802,202원10,562,642원12,323,083원14,083,523원
    5인9,326,985원11,192,382원13,057,779원14,923,176원

    2025년도 통계로 계산된 값입니다. 연으로 바꾸면 3인 이하 맞벌이 우선은 108,486,192원, 맞벌이 일반은 144,648,252원입니다. 임대주택 소득표의 값은 체계가 다른 숫자라 이 표에 섞으면 안 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요건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의 연도 라벨은 청약홈에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청약홈 소득표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LH 임대 안내 두 곳의 「2025년도」 4~8인 값과 LH 공공분양 신혼특공 표를 맞대어 연도를 간접으로 맞췄습니다. 3인 이하 7,533,763원은 신혼희망타운 130% 값(9,793,892원)과 곱셈이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공고부터 2025년도 통계가 적용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침 제9조 제6항은 공고일에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 값을 쓰게 합니다. 뒤에서 볼 공공분양(뉴:홈) 표도 별표 6과 LH 두 곳 모두 「전년도」라고만 적습니다. 실제 기준선은 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표가 정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을 세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합산 상한과 부부 각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각자 상한을 넘으면 그 칸의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추첨공급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을 세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합산 상한과 부부 각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각자 상한을 넘으면 그 칸의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추첨공급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세전 총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눕니다

    지침 제9조는 소득을 세는 사람을 가구원 중 성년자로 정하고, 각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부 둘만 세는 게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올라 있어야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구분무엇을무엇으로 나누나
    근로자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비과세 제외근무월수(재직증명서)
    사업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사업기간
    겸직자근로·사업 월평균을 각각 내서 합산. 사업소득이 손실이면 근로소득만각각
    휴직자전년도 일부 휴직이면 정상 근무 기간 소득정상 근무 월수

    계약서의 연봉이나 세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저라면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칸부터 펴 보겠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가 빠진 숫자가 거기 있습니다.

    부부 중 1인 소득 상한 — 한 사람이 넘으면 맞벌이 기준이 닫힙니다

    제41조에는 없고, 국토부 고시인 운용지침 제9조 제5항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의 140퍼센트(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우선공급에서는 한 사람이 100%(3인 이하 7,533,763원)를 넘으면 합산이 120% 안이어도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일반공급의 1인 상한은 140%입니다. 괄호에 추첨(제3호)도 함께 적혀 있는데, 실제 공고에서 추첨분에 이 100% 상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교차하지 못해 축자만 옮겼습니다.

    세 부부로 대입해 봤습니다

    3인 이하,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사례 1 — 450만원 + 400만원

    남편 총급여 5,400만원(월 450만원), 아내 4,800만원(월 400만원)으로 합산은 월 850만원입니다. 120%(9,040,516원) 이하이고 두 사람 모두 100% 이하라서 우선공급 칸에 들어갑니다.

    사례 2 — 합산은 120% 안인데 한 사람이 넘는 경우

    남편 9,600만원(월 800만원), 아내 1,080만원(월 90만원)으로 합산은 월 890만원입니다. 합산은 120%(9,040,516원) 안이지만 남편이 100%(7,533,763원)를 넘어 우선공급에서는 맞벌이 120%를 쓰지 못합니다. 일반공급은 1인 140%(10,547,268원)와 합산 160%(12,054,021원)를 모두 넘지 않아 일반공급 칸입니다.

    사례 3 — 7월에 입사한 아내

    아내가 7월에 입사해 6개월간 2,400만원을 받았다면 12가 아니라 6으로 나눕니다(지침 제9조 제7·8항). 월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입니다. 직접 나눠 보니 12로 나누면 합산이 200만원 낮게 잡혀 기준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합산은 그만큼 높아 기준선 근처라면 칸이 바뀝니다.

    7월에 입사한 아내가 6개월간 2,400만원을 받았다면 근무월수 6으로 나눕니다(지침 제9조 제7·8항). 12로 나누면 월 200만원으로, 합산이 200만원 낮게 잡힙니다.
    7월에 입사한 아내가 6개월간 2,400만원을 받았다면 근무월수 6으로 나눕니다(지침 제9조 제7·8항). 12로 나누면 월 200만원으로, 합산이 200만원 낮게 잡힙니다.

    신혼 특공 소득 초과 추첨 — 소득 대신 부동산가액을 봅니다

    160%를 넘어도 끝은 아닙니다.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2)는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도 세대원 부동산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추첨공급에 신청하게 합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침 식탁 — 소득은 부부 것을 합쳐 셉니다

    부동산가액 상한은 금액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산술평균이 원으로 얼마인지는 1차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4 본문을 받지 못했고 공고문 PDF도 열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되니 그 공고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은 숫자 체계가 다릅니다 — 맞벌이 200%

    칸외벌이맞벌이3인 이하 맞벌이 월액
    우선공급(70%)100%120%9,040,516원
    일반공급(20%)130%140%10,547,268원
    나머지(추첨, 입주요건)130%200%15,067,526원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2026년 6월 22일 개정)이고,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3인 이하 입주요건은 외벌이 130%가 9,793,892원, 맞벌이 200%가 15,067,526원이고,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들어갑니다.

    뉴:홈에서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에 10%p, 2명 이상이면(그 이전 출생 자녀를 합쳐 2명 이상인 경우 포함) 20%p가 더해집니다(별표 6·LH 안내). 우선공급에서 동순위는 가점으로 가릅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전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요약 — 3인 이하 금액은 2025년도 통계 기준이고, 실제 기준선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요약 — 3인 이하 금액은 2025년도 통계 기준이고, 실제 기준선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바뀐 것 — 신혼 소득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개정바뀐 것신혼 소득 비율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공포·시행)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에 섞여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을 분리해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민영 신혼 물량 23%→15%), 지역균형발전 특공 신설변동 없음 (100/120, 140/160)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2025-03-31)민영 신혼특공 물량 18%→23%, 무주택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로변동 없음

    「2026년 신혼 특공 소득기준 완화」라는 글이 꽤 보이는데, 6월에 바뀐 건 신생아 물량의 분리입니다. 신생아 가구의 특별공급은 별도 제도가 됐고, 대출 소득기준은 청약과 다른 제도라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면 160%」는 절반만 맞습니다

    글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규칙·지침을 보면
    맞벌이면 160%까지 된다160%는 일반공급(20%) 칸입니다. 물량 절반인 우선공급은 120%입니다
    합산만 맞으면 된다부부 중 1인이 우선 100%, 일반 140%를 넘으면 안 됩니다(지침 제9조⑤)
    민영 신혼특공은 23%2025년 3월 31일~2026년 6월 14일 수치입니다(18%→23% 상향). 2026년 6월 15일 신생아 특공이 분리된 뒤 현행 민영은 15%
    공공분양도 같은 숫자뉴:홈은 입주요건이 외벌이 130%·맞벌이 200%로 체계가 다릅니다(별표 6)

    자주 묻는 것 — 신혼부부 특공 소득조건 편

    아이 없는 2인 부부는 어느 칸 값을 씁니까

    3인 이하 칸입니다. 지침은 4명 이상만 가구원수별 값을 씁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뺀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을 씁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몇 달 휴직했습니다

    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상 근무 기간 소득을 정상 근무 월수로 나눕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소득도 셉니까

    소득 산정 대상은 가구원 중 성년자입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등재된 경우만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 MST 286965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 2026-06-15 공포·시행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 제12조 제2항, 별표 1·별표 3 · 최근 고시 제2026-360호(2026-07-08, 「통계청」→「국가데이터처」 명칭 변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MST 289013 · 2026-08-24 시행 · 별표 <개정 2026.6.22.> 원문 PDF 직독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고시 원문, 법령 제·개정이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기준
    •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임대가이드·행복주택 안내, LH 신혼희망타운 안내 —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 ·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 공공분양 소득기준 표
    • 정책브리핑(korea.kr) — 신혼 특별공급 개정 보도

    금액표는 2025년도 통계 기준이고, 실제 기준선과 부동산가액 금액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본인 세대의 자격 판정은 청약홈과 사업주체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