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근로계약 · 확인일 2026-10-13
1개월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다만 최종 판정은 평균이 아니라 날짜별로 셌을 때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로 갈리고, 이 규칙이 평균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계산 예시 셋에 직접 대입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 붙는 조항을 시행령 별표1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셈법은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다른 법에서 쓰는 「상시근로자」는 범위 밖입니다.

「1개월」은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 전부를 적용하고, 제3항이 세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조의2입니다.
①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괄호를 읽고 나서야 「우리 회사는 몇 인」이라는 고정값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준점이 사유 발생일이라 해고일을 볼 때와 휴업일을 볼 때 산정기간이 다릅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 날짜에서 거꾸로 1개월 달력을 펴는 순서가 맞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11조 제1항에서 처음부터 빠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준은 두 번 세서 정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조문 |
|---|---|---|
| ① 평균 | 연인원 ÷ 가동 일수 | §7의2① |
| ② 일별 | 날마다 인원을 세어 5명 미달일을 센다 | §7의2② |
| ③ 최종 | 미달일 1/2 미만 → 적용 / 1/2 이상 → 미적용 | §7의2② 1·2호 |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1호는 평균이 5 미만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2호는 평균이 5 이상이어도 미달일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달일이 정확히 절반이면 「2분의 1 이상」이므로 미적용입니다. 취업규칙(제93조)을 판단할 때만 기준이 5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7의2② 괄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예시 — 평균 4.6인데 적용, 5.5인데 미적용
가상의 사업장이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을 20일로 단순화했습니다.
| 사례 | 구성 | 연인원 | 평균 | 5명 미달일 | 판정 |
|---|---|---|---|---|---|
| A | 상시 4명 매일 + 단시간 알바 1명 12일 출근 | 4×20+12 = 92 | 4.6 | 8일 (0.4) | 적용 (②1호) |
| B | 상시 4명 매일 + 단기 인력 10명 3일 | 80+30 = 110 | 5.5 | 17일 (0.85) | 미적용 (②2호) |
| C | 상시 4명 매일 + 알바 1명 10일 출근 | 80+10 = 90 | 4.5 | 10일 (0.5) | 미적용 (평균 미달 + ②1호 불충족) |
직접 대입해 보니 A는 92÷20=4.6으로 평균에서 5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다시 세자 4명뿐인 날은 알바가 오지 않은 8일이었고, 20일의 절반에 못 미쳐 판정이 적용으로 뒤집혔습니다.
B는 반대 방향입니다 — 10명이 몰린 3일이 평균을 5.5로 끌어올렸지만 나머지 17일은 4명이었습니다. C는 A에서 알바 출근이 이틀 줄었을 뿐인데 결론이 갈립니다. 평균부터 내지 말고 날짜별 인원표를 먼저 만드는 편이 이 경계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가동일수는 「문을 연 날」로 잡았습니다
위 예시는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연 날만 가동 일수로 셌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출근한 날만 연인원에 더했습니다. 휴일 특근일·교대제 휴무일을 가동 일수에 넣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예시에서 뺐습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연인원에 | 근거 |
|---|---|---|
| 통상·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 포함 — 고용형태 불문 | §7의2④1호 |
| 동거친족 | 친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 | §7의2④2호 |
|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중 |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포함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2024.3) |
| 4대보험 미가입자 | 가입 여부와 무관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2024.12) |
| 파견근로자 | 제외 | §7의2④ 본문 |
| 도급·용역 인력, 대표자 본인 | 제외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2024.12) |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세워 사람을 쓰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에서 쓰는 근로자만으로 셉니다. 해외에서 쓰는 근로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10.25. 2023두37391).
5명 중 1명이 육아휴직 중이면 4명으로 세지 않습니다. 매일 5명이 들어가 평균 5.0, 미달일 0일로 적용입니다.
본사와 지점이 떨어져 있으면 — 세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같은 회사(법인)라면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원칙상 합쳐 셉니다. 조직·인사·재정·회계가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경영될 때만 별개 사업장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
반대로 법인이 다르면 원칙상 따로 세지만,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사실상 한 몸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10.25. 2023두57876은 단독으로 3명인 회사를 외국법인 한국영업소와 합산해 5명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차는 1개월이 아니라 1년을 봅니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판단할 때는 제7조의2 제3항이 따로 있습니다.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제60조 제2항(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연차)은 이 특칙에서 빠집니다.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는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문단은 현행 기준입니다.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시간 단위 연차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 별표1에 없는 것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1의 조항만 적용됩니다(2018.6.29. 개정).
| 구분 | 적용법규정 |
|---|---|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제5장(여성과 소년) 일부, 제6장(안전과 보건), 제8장(재해보상), 제11장(근로감독관 등)과 제12장 벌칙 일부도 별표1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1에 없는 것이 4명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제24조(경영상 해고), 제27조(해고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빠집니다. 제46조 휴업수당, 제50조 법정근로시간,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제56조 가산임금, 제60조 연차, 제76조의2·3 직장 내 괴롭힘도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사용자에게 걸리는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안 합니다 — 사용자에게 걸리는 의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2장 줄에 제17조가 있어 근로계약서는 4명 이하에도 해당합니다. 기재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빠지면 어떻게 되나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별표1의 조항만 적용됩니다.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이를 반영한 법률·시행령 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2026-10-1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로 세면 된다」 — 셈이 어긋나는 세 군데
| 흔히 이렇게 셉니다 | 조문·해석은 이렇습니다 |
|---|---|
| 평균이 5 미만이면 끝 | 일별 판정이 우선합니다(§7의2②). 사례 A는 4.6인데 적용입니다 |
| 4대보험 가입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
| 육아휴직자는 뺀다 |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셉니다 |

자주 묻는 것 — 5인 미만 상시근로자 기준 편
한 번 세어 두면 1년 내내 그 숫자를 씁니까
아닙니다. 산정기간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라, 해고·휴업·연장근로처럼 사유가 생길 때마다 다시 셉니다.
문을 연 지 3주인 가게는 어떻게 셉니까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기간이 산정기간입니다(§7의2① 괄호).
가끔 4명인 날이 있으면 상시 5명이 아닙니까
대법원 2008.3.27. 2008도364는 때때로 5명 미만이 되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제7조의2 시행(2008.7.1) 전 사건이고, 지금 셈법은 제2항의 일별 판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까
별표1에 제56조가 없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이라는 글을 여럿 봤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런 공포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동 일수」를 정의한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 막혔습니다. 시행령은 가동 일수를 정의하지 않고, 행정해석은 상담 요약으로만 확인됐습니다.
- 가동 일수 정의 — 행정해석 원문·문서번호 미확보. 휴일 특근일·교대제 휴무일 처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 산정기간 1개월의 기산·만료일 — 역월 기준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시를 가동일 20일로 단순화한 이유입니다
- 휴직자 자리에 대체근로자를 쓴 경우 — 둘 다 세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5인 미만 확대 정책의 세부 일정 — 업무보고 첨부와 의안 2202869 처리 상태를 원문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60조, 제76조의2 · MST 285279 · 제11조 개정 꼬리표 없음 → 현행 문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별표1 · MST 270551 · 제7조의2 2008.6.25. 신설(시행 2008.7.1.), 제4항 2018.6.29. 개정 · 별표1 2018.6.29.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 원문(2026-10-13 조회)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364 ·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두37391
-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두578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 근로개선정책과-4440(2014.8.8.) · 근로기준과-2881(2004.6.11.)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2024.3 · 2024.12 (moel.go.kr)
- 정책브리핑 2018.8.3.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계산 예시는 가상의 숫자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