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라고 무조건 중과가 아닙니다. 증여는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두 요건이 모두 맞아야 12%이고, 그마저도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기면 조문 단서로 3.5%입니다. 같은 송파구 4억원 아파트인데 4,800만원과 1,400만원, 3.43배로 갈립니다.
세 줄 요약
- 증여 12% 중과는 조정지역 +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둘 다 맞아야 성립합니다.
- 둘 다 맞아도 1세대1주택자 → 배우자·직계존비속이면 3.5%입니다.
- 매매는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조정지역만 2주택부터 8%입니다.
먼저 기준선 — 유상취득 표준세율
증여든 매매든 이 표가 출발점입니다. 중과는 이 기본세율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 취득가액 | 표준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 — 선형 구간 |
| 9억원 초과 | 3% |
취득가액 7억 5천만원이면 (7.5억×2÷3억−3)÷100 = 2%입니다. 무상취득(증여)의 기본세율은 이와 별도로 3.5%입니다. 매매와 증여는 애초에 기본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매매 —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중과가 없습니다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법인 |
|---|---|---|---|---|
|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1~3%) | 8% | 12%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1~3%) | 기본세율(1~3%) | 8% | 12% |
이 표 하나로 「몇 번째 집인가」와 「지역이 조정인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하나로 세율이 1%에서 8%로 갈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목록은 2025년 10월 16일 지정분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26년 2월 시점이고, 그 이후 추가 지정·해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와 관할 지자체 고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정 효력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기준입니다. 다만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인정돼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제13조의2 제4항으로 해설되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여 — 두 요건과 하나의 단서

하나라도 안 맞으면 12% 대상 자체가 아니고 3.5%입니다. 그리고 둘 다 맞아도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조문 단서에 따라 3.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둘입니다.
- 판정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1세대입니다. 증여자 본인이 1주택이어도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세대1주택자가 아닙니다.
- 받는 사람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일 때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며느리·사위처럼 이 범위 밖이면 시행령의 다른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포함해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수준을 밝혀두면 — ①②+단서 구조는 해설자료 6곳이 일치하고, 수증자 범위 「배우자·직계존비속」은 5곳이 일치합니다. 1곳(PwC)은 「직계비속」으로 축약돼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금액인데 3.43배
서울 송파구(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4억원 아파트(85㎡ 초과)를 놓고 두 경우를 비교하겠습니다.
| A. 2주택자 아버지 → 성년 자녀 | B. 1세대1주택자 아버지 → 배우자 | |
|---|---|---|
| 요건 ①② | 모두 충족 | 모두 충족 |
| 단서 적용 | 안 됨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 아님) | 적용 |
| 세율 | 12% | 3.5% |
| 취득세 | 4,800만원 | 1,400만원 |
| 지방교육세 | 160만원 (0.4%) | 120만원 (0.3%) |
| 농어촌특별세 | 400만원 (1.0%) | 80만원 (0.2%) |
| 합계 | 5,360만원 | 1,600만원 |

A와 B의 차이는 지역도 금액도 아니고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지 하나뿐입니다.
매매 쪽 두 경우
C. 중과 걸리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보유자가 두 번째 주택(매매가 6억원, 85㎡ 이하)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처분 계획이 없는 경우. 조정 2주택이라 8%입니다. 취득세 4,800만원 + 지방교육세 240만원(0.4%) + 농특세 0원(85㎡ 이하 비과세) = 5,040만원.
D. 중과 안 걸리는 경우 — 같은 조건에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 예정으로 신고하면 기본세율(6억원 구간 1%)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만원 = 660만원. 다만 3년 내 미처분 시 차액이 추징됩니다.
중과가 걸리지 않는 갈래들
「조정지역이면 무조건 8%·12%」로 끝내는 글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주 걸리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갈래 | 조건 | 확인 수준 |
|---|---|---|
| 저가주택 (수도권)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자료가 일치 —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과 확인 | 해설자료 2곳 / 단서 원문 미확보 |
| 저가주택 (비수도권) |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2025.1.2 이후 취득분, 종전 1억원) | 전문지 2곳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2곳 |
|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 3년 이내 처분 (우선 일반세율 신고 후 사후관리) | 3곳 |
| 이혼 재산분할 | 증여가 아니라 별도 취득 유형 — 1.5% 특례세율 | 행안부 자료 |
여기까지 오는 데 거친 개정들
| 시행일 | 내용 | 확인 수준 |
|---|---|---|
| 2020-08-12 | 다주택자 8%/12% 중과 체계 신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입 시작 | 다수 2차 자료 일치 |
| 2023년경 | 무상취득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전환. 다만 3억원 중과 판단 기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유지 | 3억원 기준=시가표준액 4곳 / 시행일 정밀 미확인 |
| 2025-01-02 취득분부터 | 비수도권 저가주택 중과 제외 기준 1억원 → 2억원 | 2곳 |
| 2025-10-16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 2곳 |
| 2026-01-01 | 지방세법 개정 시행. 다주택 8%/12% 체계는 그대로. 골프장 승계취득 중과, 리츠 사후관리 추징, 지방 준공후미분양 1년 한시 중과 제외,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중과 제외가 신설 | 4곳 |
판정 전 확인할 것
- 취득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인가 — 2025-10-16 지정분 기준으로 재확인 (이후 변동 미확인)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가 (증여 건)
- 매매라면 몇 번째 주택인가 — 조정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증여라면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가 — 판정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 받는 사람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가 — 범위 밖이면 관할 세무과 확인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가 — 증여가 아니라 1.5% 별도 특례세율
- 종전주택 3년 이내 처분 계획이 있는가 (일시적 2주택)
- 오피스텔·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 구분으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면 증여는 무조건 12%인가요?
아닙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이면 조정대상지역이어도 12% 대상 자체가 아니고 3.5%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12% 중과가 걸리나요?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으면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어도 조문 단서로 3.5%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와 아예 다른 취득 유형이라 여기에 묶으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 취득은 1.5% 특례세율입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얼마까지 중과가 안 걸리나요?
비수도권은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1억원 이하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2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틀립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면 들어갑니다. 그 이전 취득분이나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매겨지는 오피스텔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 구분은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하므로, 보유 오피스텔이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 구분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같은 조 제4항(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 계약 특례), 시행령 제28조의2·28조의4·28조의6(주택 수 산정, 1세대 범위,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범위)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들은 해설자료 교차확인이고 조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지는 영역이라,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