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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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나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 법원 명령·임대인 협력·금융기관 대위
부동산·임대차 · 확인일 2026-09-24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기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 갈래가 적혀 있습니다 — 법원이 명령하는 등기(제3조의3),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등기(제3조의4), 그리고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해 신청하는 등기(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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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
부동산·임대차 · 확인일 2026-09-09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잔금일에 임대인이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등기는 접수한 때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