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출·주거지원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05
2026년 회차 신규 접수는 5월 29일 16시에 끝났습니다. 9월은 신청하는 달이 아니라 선정자가 발표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조건표는 대부분 2022~2023년에 쓰인 것이라, 이미 없어진 요건이 아직 맨 위에 걸려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제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명칭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회차 기준으로 조건을 다시 세우고, 통과했다면 얼마를 받는지까지 계산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회차 기준
| 항목 | 2026년 회차 값 |
|---|---|
| 사업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시행 | 국토교통부 / 접수는 복지로·행정복지센터 |
| 지원액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24회), 생애 1회 |
| 총액 상한 | 월세를 20만원 이상 낼 때 24회를 다 채우면 480만원 |
| 신규 접수 | 2026-03-30 09:00 ~ 2026-05-29 16:00 (마감) |
| 선정 발표 | 2026년 9월 중 |
| 지급 개시 | 5월분부터 소급 |
| 신규 선정 인원 | 전국 6만 명 |
| 지원 종료 시한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
| 콜센터 | 1599-0001 |
관리비와 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차임만 봅니다.
사라진 요건 네 가지 —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다른 글과 이 글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아래 넷은 더 이상 요건이 아닙니다.
| 옛 요건 | 현재 | 언제 |
|---|---|---|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폐지 | 2024-04-12 시행 |
| 월세 60만원 이하 | 폐지 | 2024-04-12 시행 |
|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70만원 | 적용하지 않음(상한 자체가 없어져 환산할 이유가 사라짐) | 2024-04-12 시행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삭제 | 2026년 신규 모집부터 |
보증금이 얼마든, 월세가 얼마든 2026년 회차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 오해 하나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접습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 그 조건표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격 판정 — 관문 순서대로
관문 1. 신분
□ 신청일 기준 19세~34세 (2026년 회차 기준 1991년생~2007년생)
□ 무주택자 —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 (지자체의 국토부사업 안내 한 계열에서만 확인)
□ 차임을 실제로 내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관문 2. 청년가구 심사 (본인·배우자·자녀)
□ 소득평가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
부모는 이 단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소득평가액」, 재산은 「총재산가액」으로 따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하나의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문 3. 부모 소득을 보는지부터 가른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가구(부모)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 중이거나 이혼
□ 미혼부 · 미혼모
□ 30세 미만이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네 번째는 자동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 절차가 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 50%는 약 128만 2천원입니다.
관문 4. 원가구 심사 (청년 + 부 + 모)
□ 소득평가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5,359,036원 — 원가구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해당 행을 봅니다)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관문 5. 제외 사유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가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닌가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은가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1실 전대차라면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맺었는가 (정부24 한 곳에서만 확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100% (원가구 상한) | 60% (청년가구 상한) |
|---|---|---|
| 1인 | 2,564,238원 | 약 153만 8천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만 9천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만 5천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만 6천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만 4천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만 3천원 |
| 7인 | 9,515,150원 | 약 570만 9천원 |
100% 열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공포 2025-08-01, 시행 2026-01-01)의 확정값입니다. 60% 열은 제가 100% 값에 0.6을 곱한 파생값입니다. 공고문의 60% 금액표 원문을 구하지 못했고, 원 단위 절사인지 반올림인지 확인이 안 돼서 만원 단위로 「약」을 붙였습니다.
조사하다 한 번 막혔습니다. 인천청년포털 FAQ에서 60% 1인 가구가 약 219만원으로 읽히는 값을 봤는데, 복지부 고시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고시 쪽을 채택했고 인천 수치는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은 다른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이름이 비슷할 뿐 별개 제도입니다. 숫자를 섞어 놓은 글이 많아서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 구분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
|---|---|---|
| 접수 창구 | 복지로 / 행정복지센터 | 서울주거포털 |
| 2026년 접수 | 3-30 ~ 5-29 | 5-06 ~ 5-19 |
| 2026년 접수 상태 | 마감 | 마감 |
| 연령 | 19~34세 | 19~39세 |
| 소득 | 청년가구 중위 60% + 원가구 중위 100% | 중위소득 150% 이하 |
| 주택 요건 | 없음(폐지)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 지원 | 월 20만원 × 최대 24개월 | 월 20만원 × 12개월 |
| 지급 | 월 단위 | 격월 |
2026년 접수는 두 제도 모두 끝났습니다. 9월에 새로 넣을 창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전시 자체사업(19~39세, 12개월)도 같은 성격의 별도 제도입니다. 「19~39세인데 24개월 받는다」는 조건은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통과했다면 얼마 — 계산 세 건
지원액 = min(실제 납부 월세, 20만원) − (주거급여 수급 시 월차임분)
| 사례 | 월 지원액 | 24회 기준 |
|---|---|---|
| 월세 45만원 | 20만원 | 480만원 |
| 월세 15만원 | 15만원 (20만원이 아닙니다) | 360만원 |
| 관리비 10만원 포함 월 50만원, 차임 40만원 | 20만원 (차임 40만원 기준) | 480만원 |
24회를 연속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지급이 멈춰도 잔여 횟수만큼 이어받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의 종료 시한은 2028년 12월이고, 그때까지 24회를 못 채우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재심사를 거쳐 잔여 횟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복지로 공지가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등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확인할 것
□ 5월에 신청했다면 —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중 발표입니다. 복지로와 신청 지자체 공지를 봅니다
□ 선정됐다면 — 지급은 5월분부터 소급됩니다. 5월 이후 낸 월세 납부 증빙을 정리해 둡니다
□ 신청을 못 했다면 — 다음 회차 일정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것은 이 사업을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를 1년 내내 열어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회차 신규 접수는 2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상시 신청이라 아무 때나 된다」고 쓴 글이 많은데, 그렇게 적힌 1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라면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 복지로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것
다른 글에는 240만원 · 12개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실제로 있었던 숫자입니다. 240만원(월 20만원 × 12개월)은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회차의 값입니다. 2026년 회차는 24개월로 늘어 480만원이 상한입니다. 다른 글의 숫자를 볼 때는 그 글이 어느 회차를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신청자가 6만 명을 넘으면 어떻게 뽑나요?
복지로 공지는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복지로 공지 한 곳에서만 확인). 배점표나 커트라인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여러 글에 돌아다니는데, 1차 자료를 한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선정 후 5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입금일은 복지로나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 회차를 준비하려면 미리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로에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자가진단)이 열려 있습니다. 관문 2~4의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대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판정은 신청 지자체 심사에서 이뤄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다섯은 블로그에는 나오는데 1차 자료를 못 찾아서 뺐습니다. 필요하면 복지로나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계속사업 전환의 세부기준 — 차기 회차 접수 방식·기간
- 매월 지급일 — 「매월 25일」이 여러 곳에 돌아다니지만 공식 자료 0곳이었습니다
- 총재산가액 산식 — 부채 차감 여부, 자동차가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산식 — 근로소득공제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군 입대·장기 해외체류·전출 시 지급 중지와 재개, 이사 시 변경신고 기한
2026년 회차 신청자 수와 경쟁률, 선정 결과 구체 일자도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는 발표 전입니다. 복지로 공지사항과 국토부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했지만 국토부 사업의 선정 발표 날짜를 못박은 1차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9월 며칠」이라고 적은 글이 돌아다니는데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공포 2025-08-01 / 시행 2026-01-01)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7112&act=view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557
- 국토교통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024-04-12)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2
- 복지로 공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등록 2026-03-20) — https://m.bokjiro.go.kr/ssis-tem/cms/mob/customer/notice/1309500_1155.html
-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청년월세 지원사업」 WLF00004661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복지로 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24.4.12~)」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1306464_1141.html
-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99
- 서울주거포털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지자체 자체사업)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2667
본인의 선정 여부와 지원액은 신청 지자체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복지로 또는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