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종부세·재산세·취득세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가산세 · 확인일 2026-10-20
세금 1,000만원을 안 내고 있으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하루 2,200원이 붙습니다.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0만원(3%)이 한 번 붙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6만 7천원(월 0.67%)씩 붙습니다. 이 「한 달 단위」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부터 적용되고, 6월 30일 이전에 기한이 지난 체납은 지금도 하루씩 계산합니다. 아래에 구간별 계산 방법, 체납 기간별 누계표, 150만원 미만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2,200원, 한 달 6만 7천원 — 숫자가 나온 자리
세 숫자는 전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적힌 이율을 1,000만원에 곱한 값입니다.
| 구간 | 기간 | 이율 | 1,000만원 기준 |
|---|---|---|---|
| (가) 고지 전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고지일 전날 | 1일 0.022%(2022.2.15~) | 하루 2,200원 |
| (나) 고지 후 기한까지 | 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 없음 | 0원 |
| (다-1) 기한 경과 |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때 | 3%, 1회 | 30만원 |
| (다-2) 기한 경과 후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 | 월 0.67%(2026.7.1~) | 한 달 6만 7천원 |
지정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고지하면서 정한 기한입니다(국세징수법 제2조,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함 — 같은 법 제6조).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이 날짜입니다.
2026년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 기한 뒤 구간만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21212호(2025.12.23 공포)와 대통령령 제36125호(2026.2.27 공포)가 2026년 7월 1일에 함께 시행됐습니다. 고지 전 일할과 3%는 그대로이고, 지정납부기한 뒤의 계산 단위가 하루에서 한 달로 바뀌었습니다.
| 지정납부기한 후 경과 | 종전(2026.6.30 이전에 기한이 지난 체납): 일 0.022% | 현행(그 뒤에 기한이 지난 체납): 월 0.67% |
|---|---|---|
| 20일 | 44,000원 | 0원 |
| 40일(1개월 10일 안팎) | 88,000원 | 67,000원 |
| 5년 한도 | 약 4,015,000원(1,825일) | 4,020,000원(60개월) |
긴 기간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월 0.67%는 30일 × 0.022%(0.66%)와 비슷합니다. 차이는 다 차지 않은 달을 세지 않는 데서 납니다.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표의 「종전」 열은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6월 30일 이전에 고지서 기한을 넘긴 체납은 지금도 이 열대로 하루씩 붙습니다. 본인 체납이 어느 열인지는 고지서 납부기한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 그 날짜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 — 구간 셋을 따로 셉니다
고지 전 — 일수 × 0.022%
| 가산 일수 | 1,000만원 기준 |
|---|---|
| 10일 | 22,000원 |
| 30일 | 66,000원 |
| 60일 | 132,000원 |
| 90일 | 198,000원 |
| 180일 | 396,000원 |
| 365일 | 803,000원 |
조문을 대조하다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고지 전에 스스로 낸 경우 기간의 끝이 종전에는 「납부일까지」였는데, 현행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부일의 전날까지」라고 적습니다. 법정납부기한이 8월 31일이고 9월 30일에 냈다면, 현행 문언대로 세면 9월 1일~29일, 29일이라 63,800원입니다. 종전 문언대로면 30일, 66,000원입니다.
고지서 기한까지는 붙지 않습니다
고지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는 가산 구간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내면 고지 전 일할분만 남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3% 한 번, 그 뒤 매 1개월
3%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순간 한 번 성립합니다(제21조 제2항 제11호 라목). 그 뒤 월할분의 성립 시점은 조문이 이렇게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 다목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한 달이 다 차야 한 달치가 붙습니다. 1개월 10일이면 1개월치입니다.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60개월)으로 끊습니다(제47조의4 제7항). 체납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가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체납 기간별 누계 — 1,000만원, 고지 전 60일 사례
신고는 했고 납부만 안 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난 경우입니다. 독촉비용은 빼고 셌습니다.
| 지정납부기한 후 납부 시점 | 고지 전 일할 | 3% | 월할 | 누계 |
|---|---|---|---|---|
| 기한 안에 납부 | 132,000 | 0 | 0 | 132,000원 |
| 1개월 미만(예: 20일) | 132,000 | 300,000 | 0 | 432,000원 |
| 1개월 10일 | 132,000 | 300,000 | 67,000 | 499,000원 |
| 6개월 | 132,000 | 300,000 | 402,000 | 834,000원 |
| 12개월 | 132,000 | 300,000 | 804,000 | 1,236,000원 |
| 5년 초과 | 132,000 | 300,000 | 4,020,000 | 4,452,000원 |
직접 대입해 보니 가장 큰 계단은 첫 줄과 둘째 줄 사이였습니다. 기한을 하루 넘기는 것만으로 30만원이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다른 건 미뤄도 지정납부기한만큼은 넘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150만원 미만 체납은 월할이 붙지 않습니다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 기준 체납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할분과 독촉비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7조의4 제8항). 고지 전 일할과 3%는 그대로 붙습니다.
| 본세 100만원, 고지 전 30일 | 금액 |
|---|---|
| 고지 전 일할: 1,000,000 × 0.022% × 30 | 6,600원 |
| 3%(기한까지 미납 시) | 30,000원 |
| 월할·독촉비용 | 미적용 |
| 누계 — 이후 몇 달이 지나도 고정 | 36,600원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1개월 10일이면 2개월치」
체납 가산세를 설명하는 글 가운데 조문과 맞지 않는 문장이 몇 개 돌고 있습니다.
| 전해 들은 말 | 조문과 대조하면 |
|---|---|
| 1개월 10일 체납이면 2개월치 |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성립(제21조②11 다목). 1개월치 |
| 국세도 월 0.66% | 0.66%는 지방세 이율. 국세는 월 0.67%(시행령 제27조의4②) |
| 7월 1일 전 체납도 7월 1일을 기한으로 보고 새 규정 적용 | 부칙에 그런 간주 문장이 없습니다. 부칙 제3조는 「6월 30일 이전 경과분은 종전 규정」 |
| 기한후신고를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든다 | 기한후신고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만 해당(제48조 제2항 제2호) |
세 번째 문장 때문에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맞대 봤습니다.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한후신고로 줄어드는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과 절차는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깎이나에서 다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차이 — 세 군데가 다릅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를 따릅니다. 구조는 비슷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 항목 | 국세 | 지방세 |
|---|---|---|
| 기한 후 월 이율 | 0.67% | 0.66% |
| 월할 미적용 기준 | 150만원 미만 | 45만원 미만 |
| 고지 전 일수의 끝날 | 납부일·고지일 전날까지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
지방세는 고지 전 일할분(초과환급 일할분 포함)이 미납세액의 75%를 넘지 못하고, 월할은 60개월까지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 3%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세 쪽 월 이율·45만원 기준의 계산은 재산세 9월분 납부기간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얼마부터 붙나에서 다뤘습니다.

지금 할 일
□ 고지서의 납부기한 날짜 확인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났으면 종전(일할), 그 뒤에 지났으면 현행(월할)
□ 고지서를 받았고 기한 전이면 기한 안에 납부 — 3%가 붙지 않습니다
□ 이미 기한을 넘겼으면 한 달이 차기 전에 납부 — 그달 월할분이 0원입니다
□ 고지서 한 장·세목 하나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지 확인 — 미만이면 월할이 붙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항목의 「한 달이 차기 전」이 정확히 며칠까지인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은 이유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체납 기간과 가산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았으면 5년은 어떻게 셉니까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나 독촉장 기한을 연장받은 기간은 5년 계산에서 빠집니다(제47조의4 제7항).
체납이 6월에 시작됐는데 7월 이후에 내면 어느 규정입니까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지로 갈립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났으면 종전 규정, 즉 기한 뒤에도 하루 0.022%입니다(부칙 제3조).
몇 년을 안 내면 가산세가 끝없이 늘어납니까
월할분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60개월)까지만 셉니다(제47조의4 제7항). 1,000만원이면 월할분 상한은 402만원입니다.
고지서 한 장이 1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지 전 일할분과 3%는 붙습니다. 빠지는 것은 지정납부기한 뒤의 월할분과 독촉비용입니다(제47조의4 제8항). 본세 100만원, 고지 전 30일이면 36,60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독촉비용 금액과 하루 차이
- 독촉비용 실제 금액 — 시행령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라고만 적습니다. 그 고시를 열람하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전자송달이면 0원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지 전 기간 「전날까지」의 실무 반영 — 조문 문언은 위와 같습니다. 국세청 해설과 홈택스 계산기가 이를 반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도세·종부세 안내 페이지는 개정 전 표기였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2026년 8월 발표)에 이 끝날을 「납부일까지」로 고치는 안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안).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글의 계산은 현행 문언 기준입니다
- 납부기한이 6월 30일 당일인 고지서 —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기한이 6월 30일 당일이면 어느 규정인지 해석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월 경계일 — 「한 달이 다 찬다」를 특정 날짜에 대입한 국세청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6월 30일 이전이고 7월 1일 이후 스스로 낸 경우의 일수 — 부칙 제3조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기준이라, 고지 전 자진납부 사례에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 150만원 판정과 월할 계산에 고지된 가산세가 들어가는지 — 해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예시는 본세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조, 제21조 제2항 제11호 나·다·라목, 제47조의4 제1항·제7항·제8항, 제48조 제2항 제2호 · 현행 MST 289999 / 종전 대조 MST 280373(2026.1.1 시행분)
- 법률 제21212호(2025.12.23 공포) 부칙 제1조 단서(제47조의4 2026.7.1 시행), 제3조(경과조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1일 10만분의 22)·제2항(월 1만분의 67)·제3항(등기우편 요금) · MST 283623(2026.7.1 시행분)
- 대통령령 제36125호(2026.2.27 공포) 부칙 단서(제27조의4 ②·③ 2026.7.1 시행)
-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후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21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제·개정문은 www.law.go.kr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원천세 가산세 안내(2026.7.1부터 67/10,000 × 경과월수) · 양도소득세 가산세 안내(2022.2.14 이전 25/100,000)
- 세무사신문 2026.8.5 「2026년 세법개정안」 보도(납부지연가산세 산출기간, 개정안 단계)
실제 가산세는 고지서별 세액과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 이율을 가정 금액에 대입한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