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깎이나

이 글은 종부세·재산세·취득세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 · 가산세 · 확인일 2026-09-17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이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0입니다. 무엇이 깎이고 무엇이 안 깎이는지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아래는 본문에서 따로 풀지 않는 전제입니다. 자기 상황에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항목내용조문
무신고가산세율20%.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국세기본법 §47의2①
적용 제외 신고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교육세 신고,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47의2①
복식부기의무자·법인위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부정행위 1만분의 14, 그 외 1만분의 7) 중 큰 금액§47의2②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①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 × 1천분의 5를 더한다§47의2②2호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상한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본다§47의4⑦

감면율은 두 줄기다 — 수정신고와 섞으면 틀린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은 감면율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기한 후 신고가 깎아주는 것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수정신고가 깎아주는 것은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두 제도는 애초에 서로 다른 가산세를 건드립니다. 숫자만 옮겨오면 그래서 틀립니다.

경과 기간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수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50%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없음30%
1년 초과 1년6개월 이내없음20%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없음10%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괄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는 가·나·다 세 목에서 끝납니다. 조문 구조를 직접 세어 확인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깎아줄 목 자체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실질적인 마지막 창입니다. 1년 뒤에 정리하면 된다고 미뤄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절차

  1. 낼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본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고 아직 결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낼 수 있습니다(§45의3①). 통지가 오면 그 순간 기한 후 신고가 막힙니다.
  2. 홈택스에서 해당 세목의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들어간다.
  3. 가산세를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한다. 감면 후 금액으로 적습니다.
  4. 같은 날 납부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45의3②).
  5. 결정 통지를 기다린다.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합니다(§45의3③). 조사에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받습니다.

감면율을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1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통지가 왔으면 나머지 계산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나·다목.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나·다목. 수정신고는 감면율이 다른 별도 제도라 이 그림에 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갈리나 — 500만원으로 대입해봤습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납부세액 500만원, 일반 무신고(20%), 법정신고기한이자 법정납부기한은 5월 31일.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47의4①1호). 500만원이면 하루 1,100원입니다.

신고·납부일경과감면율감면 후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합계
6월 30일30일50%500,000원33,000원533,000원
8월 31일92일30%700,000원101,200원801,200원
11월 30일183일20%800,000원201,300원1,001,300원
12월 31일214일0%1,000,000원235,400원1,235,400원

이 표의 금액은 가산세만입니다. 본세 500만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셀 때 「1개월 이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입니다. 5월 31일이 기한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차이가 702,400원입니다. 저라면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끝냅니다. 신고서만 넣고 납부를 미루면 하루 1,100원이 계속 쌓입니다.

6개월을 넘기고 고지서까지 받으면 — 2026년 7월부터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위 표는 전 구간이 §47의4①1호, 즉 1일 0.022%입니다. 고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붙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호무엇이 붙나기준
1호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1일 10만분의 22
3호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100분의 3
1호의2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월 1만분의 67 (2026-07-01 시행)
4호국세징수법 §10 독촉에 드는 비용우편법 시행령 §12 고시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

1호의2는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으로 신설됐고, 법령 메타의 조문시행일자가 2026년 7월 1일입니다. 2026년 이전에 쓰인 안내 글은 이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조문 문언은 「경과한 개월 수」입니다.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가 붙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였는가 고지서를 받았는가에서 붙는 호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움직였는가 고지서를 받았는가에서 붙는 호가 달라집니다. 제1호의2는 2026년 7월 1일 시행분입니다.

흔한 오해

감면을 받으면 가산세가 정리된다 — 아닙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깎는 것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율은 10%·20%·40%다 — 10%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제47조의2 제1항은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60% 세 갈래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금이 확정된다 —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 자체에는 확정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은 세무서장의 결정입니다(§45의3③). 수정신고와 구조가 다른 지점입니다.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없다 — 제8항이 빼주는 것은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뿐입니다. 1호(1일 0.022%)와 3호(100분의 3)는 150만원 미만이어도 그대로 붙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항목상태
시행령 제29조 —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의 축자 정의원문 직독 미완. 조문 문언까지만 적었고 「세무조사 착수」 같은 풀이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48조 제2항의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후 대조개정 사실은 조문 메타에서 확인했으나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미확인
법률 제21212호 부칙 적용례미확인. 제47조의4 서술은 시행령 §27의4 메타의 조문시행일자 2026-07-01에만 근거합니다
「부정행위」의 정의 조문미확인. 그래서 40%·60%는 비율만 적고 정의는 풀지 않았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결정 통지 전까지」의 상한 관계미확인. 몇 년 전 것까지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를 빠뜨렸는데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정신고·중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47조의2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Q. 감면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제48조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Q.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47의2③).

Q.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다른 가산세와 동시에 걸리면 두 번 붙나요?

소득세법 §81의5·§115 또는 법인세법 §75의3이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같으면 제47조의2를 적용합니다(§47의2⑥).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향인 경정청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근거 법이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어떻게 세는지는 「세금 납기가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 — 하루 밀리는 규칙과 안 밀리는 함정」에 적어 뒀고,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이득인 경우는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이득인 경우 —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법률 제21860호, 2026-08-11 공포·시행)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독
  •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공포·시행) 제27조의4 제2항·제3항 — 조문시행일자 2026-07-01
  • 국세청 가산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 실제 가산세액은 세목·신고 내용·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의 금액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