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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확인일 2026-09-15
DB와 DC의 차이는 「안정이냐 수익이냐」가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금액을 정하고(제15조), DC는 사용자가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제20조제1항).
그래서 갈리는 건 기준 시점입니다. DB는 퇴직일 하나를 기준으로 근속 전 기간을 계산하고, DC는 그 해 그 해를 기준으로 매년 따로 계산합니다. 임금이 오르는 사람과 오르지 않는 사람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와 제20조 두 조문의 문언만 놓고 그 차이를 계산해 봅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2025년부터는 재직 중 월급도 붙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둔 적이 있어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 근거 조문 | 제15조(급여수준) | 제20조제1항(부담금의 부담수준) |
| 조문이 정하는 것 | 급여 수준 = 받을 금액 | 부담금 수준 = 넣을 금액 |
| 계산 기준 |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 그 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 기준 시점 | 퇴직일 한 시점 | 매년 각 연도 |
| 임금이 오르면 | 과거 근속분까지 전부 재계산 | 이미 넣은 해는 그대로 |
| 사용자 의무의 문법 |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를 납입하여야 한다」 |
| 운용 손익 | 조문에 없음 | 조문에 없음 |
| 조문 시행일 | 2026-07-01 | 2026-07-01 |
조문 두 문장이 실제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15조(급여수준) —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제20조제1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제15조는 「급여 수준이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결과를 맞추라는 문장입니다. 제20조제1항은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투입을 하라는 문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DB는 원금 보장, DC는 투자」라는 흔한 설명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열어 보니 어느 쪽에도 운용 손익이라는 말이 없더군요. 두 조문이 갈라놓은 건 손익이 아니라 기준 시점입니다.
참고로 제15조는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이라고 다른 조문을 끌어옵니다. 제13조 자체는 이번에 열지 않았으므로, 인용 구조만 밝히고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계산 구조
조문을 계산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DB 하한 =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기간(년)
DC 부담금 = Σ (각 연도 연간 임금총액 ÷ 12)
“`
DB는 곱셈 한 번, DC는 덧셈 여러 번입니다. DB는 퇴직일 시점의 값 하나가 전체 근속기간에 곱해집니다. DC는 매년 계산이 그 해에 확정되고, 그 뒤에 임금이 올라도 지난 해 숫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건 어느 쪽이든 하한입니다. 제15조는 「30일분 이상」, 제20조제1항은 「12분의 1 이상」입니다. 규약이 이보다 높게 잡는 것을 조문이 막지 않습니다.
DC 쪽 계산식에는 조문에 없는 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제 수령액 = 부담금 합계 ± 운용 결과입니다. 조문은 계정에 납입하는 데까지만 규정하고, 그 뒤 계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 계산에서 나오는 DC 숫자는 부담금 합계일 뿐 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못 박아 둡니다.
사례 계산 — 같은 사람, 같은 3년
아래 두 사례는 조문의 하한만 대입한 것입니다. 임금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해 제가 임의로 넣은 가정치입니다.
가정 하나를 먼저 밝혀 둡니다. 사례에서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을 월 임금과 같은 값으로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평균임금과 월 임금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있고 이번에 그 조문을 직독하지 않아, 구조를 보이기 위해 같은 값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본인 금액을 이 식으로 확정하시면 안 됩니다.

사례 1 — 임금이 매년 오른 경우
가정: 근속 3년. 연간 임금총액 1년차 3,600만원 / 2년차 3,900만원 / 3년차 4,200만원.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은 350만원.
DC (제20조제1항)
| 연도 | 연간 임금총액 | ÷ 12 |
|---|---|---|
| 1년차 | 3,600만원 | 300만원 |
| 2년차 | 3,900만원 | 325만원 |
| 3년차 | 4,200만원 | 350만원 |
| 합계 | 975만원 |
DB (제15조)
350만원 × 3년 = 1,050만원
차이는 75만원입니다. 1년차와 2년차의 낮았던 임금이 DC에서는 그대로 남고, DB에서는 3년차 수준으로 다시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례 2 — 임금이 그대로인 경우
가정: 근속 3년. 연간 임금총액 3년 내내 3,600만원.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은 300만원.
DC: 300만원 × 3회 = 900만원
DB: 300만원 × 3년 = 900만원
같습니다. 두 제도가 벌어지는 원인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임금 변동폭과 근속기간입니다. 기준 시점이 하나냐 여럿이냐가 차이를 만드는 거라, 시점 간 임금이 같으면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지는 지점 네 가지
- 임금 상승분 — 오를수록 DB 쪽 계산값이 커집니다. 임금이 내려간 해가 있으면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 근속기간 — 곱해지는 연수가 길수록 사례 1의 격차가 누적됩니다
- 운용 결과 — DC에만 붙는 항입니다. 조문 밖 영역이라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추가 부담금 — 제20조제2항은 가입자가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자기 DC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DB 쪽 조문에는 이 항이 없습니다

DC에만 있는 조항들
제20조를 끝까지 읽으면 DB 조문에는 없는 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DC가 계정에 돈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구조라서 납입 자체를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 제3항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기일(규약으로 연장한 경우 그 연장 기일)까지 미납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되어 있고, 시행령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 제4항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한 기간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항 —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과 지연이자 부분은 앞서 따로 정리한 글의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제6항·제7항 —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는 이전하여야 합니다
제7항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경우 DC 운영에 따른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자산이 IRP로 넘어간 시점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이전 기한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조사 범위에서 뺐으므로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 순서
본인 세액이나 수령액을 여기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1. 가입 제도가 DB인지 DC인지 — 퇴직연금 규약이나 사업자 계정에서 확인합니다
□ 2. DB라면 계속근로기간(년) — 곱해지는 값입니다
□ 3. DC라면 연도별 부담금 납입 내역 — 매년 따로 확정된 값이라 연도별로 봐야 합니다
□ 4. DC라면 부담금과 운용 결과를 분리해서 볼 것 — 조문이 정한 건 앞쪽뿐입니다
□ 5. 수령 방식(일시금 / IRP 이전)을 어떻게 할지
1번부터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제도 유형을 모른 채 계산식을 찾으면 조문 자체를 잘못 고르게 됩니다. 제15조와 제20조는 계산 구조가 곱셈과 덧셈으로 아예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Q. DB가 항상 더 유리합니까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례 2처럼 임금이 변하지 않으면 두 계산값이 같고, 임금이 내려간 해가 있으면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DC에는 조문 밖 항(운용 결과)이 하나 더 붙어 있어 조문 비교만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수익률 전망을 다루지 않습니다.
Q. DC에서 임금이 오르면 지난 해 부담금도 올라갑니까
제20조제1항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고 그 해 기준으로 적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임금총액이 나중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DB와 갈리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Q. 「30일분 평균임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있고, 이번에 그 조문을 직접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평균임금 산정식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15조의 문언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까지만 옮겼습니다.
Q. 「연간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조문은 용어만 쓰고 정의를 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을 열지 않아 이 글에서는 조문 용어를 그대로 두고 풀지 않았습니다.
Q. 퇴직할 때 IRP로 옮기면 급여를 못 받은 게 됩니까
제20조제7항은 이전이 이루어지면 DC 운영에 따른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미지급 상태로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조문을 직독하지 않았습니다. 산정식과 통상임금과의 구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쪽 판정 기준은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 있습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정의 —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직독하지 않았습니다
- DC 지연이자 이율 — 제20조제3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합니다. 시행령을 열지 않아 이율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 제13조제4호의 내용 — 제15조가 인용하는 조문인데 직독하지 않았습니다. 인용 구조만 밝혔습니다
- DB의 적립금 수준(제16조), 중도인출, 수급 요건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IRP 이전 기한 — 이번 조사 범위에서 뺐습니다. 경로만 적고 기한은 쓰지 않았습니다
- 퇴직소득세 — 세법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 3. 17. 공포) 제15조(급여수준)·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두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9883
※ 같은 법에 조문시행일자가 다른 조문이 함께 있으므로, 이 글이 인용한 두 조문의 시행일자만 적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조문 원문은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했고, 제15조·제20조 두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모두 2026-07-01인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전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단일 법률의 조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조문 문언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고,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값(지연이자 이율, 연간 임금총액 정의)은 전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사례 계산의 임금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본인의 가입 제도와 실제 금액은 재직 중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