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

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임금 · 확인일 2026-09-08

「고정성」이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됐고, 그래서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장래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냈습니다. 이 글은 그 지침 PDF에 실린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표를 2013년 열과 2024년 열 그대로 옮기고, 어느 칸이 실제로 뒤집혔는지를 짚습니다.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까지만 언급하고, 그 계산법과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네 개의 시점

시점무슨 일이효과
2013년대법원 판결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요건재직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
2024. 12. 19.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 — 고정성 제외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2025. 2. 6.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행정 지도 기준이 판례에 맞춰 개정
2025. 8. 14.대법원 2023다216777 (파기환송)성과급 최소지급분은 지급 대상기간(전년도) 기준

효력 범위는 지침이 못 박았습니다. 새 법리는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판정표 — 2013년과 2024년을 나란히

지침 원문 표입니다. 오른쪽 열이 현행입니다.

임금 명목임금의 특징2013년2024년(현행)
기술수당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자격수당·면허수당)○○
근속수당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액이 달라짐○○
가족수당 ①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가족수당 ②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분○○
성과급 ①근무실적 평가로 지급 여부·액이 결정됨✕✕
성과급 ②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최소한도만큼 ○최소한도의 일정액 ○
상여금 ①정기적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정기상여금)○○
상여금 ②기업실적에 따른 일시적·부정기 상여(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인센티브)✕✕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①특정시점 재직자만 받는 금품 (명절귀향비·휴가비)✕○ ⭐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②그 시점 전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뒤집힌 칸은 열 줄 중 단 하나입니다.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①」입니다. 저는 이 표를 한 칸씩 대조하면서 두 번 셌습니다. 「고정성이 빠졌으니 판정이 전부 바뀌었다」고 읽히기 쉬운데, 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뀐 근거도 열마다 다릅니다. 성과급 ①과 상여금 ②는 2013년에 고정성이 없어서 ✕였고, 2024년에는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입니다. 결론은 같은데 이유가 갈아끼워졌습니다.

남은 요건은 셋이 아니라 둘 + 전제

지침의 대조표에서 〈판례 변경〉이 붙은 줄은 둘입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 줄과 고정성 줄입니다. 나머지 세 줄(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이 〈판례 유지〉입니다. 바뀐 것은 고정성이 요건에서 빠진 것 하나만이 아니라, 그 변화에 맞춰 정의 자체가 다시 쓰인 것까지 두 군데입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로 판단합니다. 실제 임금지급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될 것.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그 조건에는 자격·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라 일률성이 부정됩니다. 가족수당이 지침 표에서 두 줄로 쪼개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부양가족 수에 연동되는 부분이 갈립니다.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이 한 항목으로만 찍혀 있어도, 판정은 그 안을 갈라서 합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씁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문 9쪽 (지침 인용)

두 번째 마디가 이 글의 축입니다.
두 번째 마디가 이 글의 축입니다. 판결 이전 산정분까지 소급되지 않습니다.

고정성이 빠져도 여전히 제외되는 것

지침이 고정성 줄 오른쪽 칸에 직접 적어둔 목록입니다.

□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법정수당

□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

□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

「고정성이 사라졌으니 전부 통상임금」이라는 요약은 이 네 줄에서 막힙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이 그대로 걸러냅니다.

성과급 최소지급분 — 「받는 해」가 아니라 「일한 해」

여기가 2025년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은 성과급 최소지급분의 판단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전년도 근무실적으로 산정된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순수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최소한도가 보장된 금액만 갈라져 나옵니다.

판정표는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판정표는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이 그림은 요건의 층위만 보여줍니다.

흔한 오해

「재직조건이 붙었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다」

2024년 12월 19일부로 그 이유만으로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쓰인 설명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명절귀향비·휴가비는 당연히 아니다」

표에서 판정이 뒤집힌 유일한 칸입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 ○입니다.

「분기·연 단위로 주니까 아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나눠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침이 지도합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뺄 수 있다」

통상임금은 강행 개념입니다. 지침은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불가피하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그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2024년 12월 이전 것도 다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확인된 것은 장래효라는 사실까지입니다. 지침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 법리를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개별 청구가 되는지는 저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Q. 우리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어떻게 봅니까

명목이 아니라 지급 조건을 봅니다. 지급 간격이 정해져 있는지, 어떤 범위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재직조건이 붙었는지는 그다음이고, 이제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Q. 성과급은 이제 통상임금입니까

순수한 성과급은 아닙니다.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한도가 있다면 그 금액만 해당합니다.

Q.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입니까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자체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고, 판결문은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고 씁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대법원 2023다302838 — 같은 날 선고된 병렬 전원합의체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 본문에는 2020다247190만 실려 있어, 이 글은 그 하나만 인용했습니다. 두 사건의 관계와 각각의 판시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급 청구 가능 여부 — 이 판결의 효력이 선고 이전 기간의 임금 차액에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장래효를 밝혔다는 점까지는 확인했으나, 그 예외 범위(이미 진행 중인 사건 등)를 1차 자료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소급 청구가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구를 검토 중이라면 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25. 1. 23. 선고 판결(정기상여금 재직조건 관련) — 목록에서 제목만 확인했고 본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시간급 환산 산식 — 지침 별첨 Q&A에 있으나 텍스트를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산 숫자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 지침 별첨 Q&A 9개 문항 본문 — 개별 사업장 사례를 만들어 쓰지 않았습니다
  • 2025-02-06 이후 지침 재개정 여부 — 확인하지 못해 시점을 2025년 2월 6일 개정본으로 못 박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문 — 지침이 인용한 앞부분만 확보되어 조문 인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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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침 PDF와 판례속보는 2026-09-08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지급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