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종부세·재산세·취득세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납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신고·납부 기한」에만 붙습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사망일이나 취득일 같은 기산일은 휴일이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하루 늦게 계산해서 가산세를 맞습니다.
저는 이 규칙을 찾다가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다른 법에 각각 적어놨다는 걸 알고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문장이 거의 글자 단위로 같더군요. 개정일까지 2025년 11월 11일로 똑같습니다. 세목마다 다를까 봐 확인했는데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두 개인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① …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각 호가 세 개, 문언이 동일, 개정일도 2025년 11월 11일로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든 재산세든 취득세든 상속세든, 기한이 밀리는 사유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조문에 없는 것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그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되므로 제2호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은행 휴무 같은 것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법 이름도 지금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현행 문언은 제2호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호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전 이름으로 설명한 자료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다만 어느 호가 언제 지금 문언이 됐는지는 이 글에서 호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력 표기가 두 법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는 <개정 2010. 1. 1., 2022. 12. 31., 2025. 11. 11.>, 지방세기본법 제24조는 <개정 2023. 3. 14., 2025. 11. 11.>입니다. 어느 개정이 어느 호를 건드렸는지는 개정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이라는 표현이 걸립니다
조문은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만 씁니다. 연휴가 사흘 이어질 때 하루씩 계속 밀려서 결국 다음 근무일이 되는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 딱 하루만 밀리는지를 조문 한 줄로는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근무일까지 밀리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그 근거를 조문 문언에서 직접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연휴가 낀 기한은 하루 밀린 날짜로 계산해두고, 그날이 또 휴일이면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에 확인 전화를 한 통 넣는 편이 낫습니다. 이틀 아끼려다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통화 3분이 쌉니다.

2026년에 실제로 밀리는 기한
요일을 직접 대입해 확인했습니다.
| 세목 | 법정 기한 | 2026년 요일 | 실제 기한 |
|---|---|---|---|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 | 토요일 | 4월 27일(월)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5월 31일 | 일요일 | 6월 1일(월) |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 | 토요일 | 7월 27일(월) |
| 재산세 2기분 납부 | 9월 30일 | 수요일 | 그대로 |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 | 일요일 | 10월 26일(월) |
| 종합부동산세 납부 | 12월 15일 | 화요일 | 그대로 |
부가가치세는 기한이 25일로 고정돼 있어서 해마다 요일에 걸립니다. 2026년에는 네 번 중 세 번이 주말에 떨어집니다.
추석이 껴 있는데 9월 기한은 안 밀립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9월 26일(토)까지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붙는데(「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2026년 연휴는 토요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결과적으로 9월에 몰려 있는 기한들이 그대로입니다.
-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 9월 30일 → 수요일. 밀리지 않습니다.
- 9월 말이 기한인 다른 신고·납부도 같습니다. 9월 30일은 평일입니다.
연휴 끝나고 이틀 만에 마감이 옵니다. 연휴 전에 처리해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정작 위험한 건 기산일입니다
기한의 특례는 기한에 붙는 규칙입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에는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휴일이면 밀리나 | 근거 |
|---|---|---|
| 신고·납부·신청 기한 | 밀립니다 | 국기법 §5①, 지기법 §24① |
| 상속개시일(사망일) | 밀리지 않습니다 | 기한이 아니라 기산일 |
| 취득일·잔금지급일 | 밀리지 않습니다 | 기한이 아니라 기산일 |
| 양도일 | 밀리지 않습니다 | 기한이 아니라 기산일 |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일요일이었다고 해서 기산이 월요일로 밀리지 않습니다. 말일 기준이니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취득세처럼 「취득일부터 60일」로 세는 세목에서는 하루가 그대로 하루입니다.
세는 시작은 그대로, 도착하는 날만 밀린다 —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산이 멈추면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두 법 모두 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 신고기한·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멈춰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마감일 밤에 홈택스나 위택스가 먹통이 됐다면 이 조항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 인터넷이 느린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
- [ ] 기한 마지막 날의 요일을 달력에서 직접 확인했다
- [ ] 그날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중 하나인지 확인했다
- [ ] 밀린 날짜가 또 휴일인지 확인했다 (연휴라면 관할에 확인)
- [ ] 밀리는 것은 기한이지 기산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 [ ] 전자신고 마감일이라면 마지막 날 저녁이 아니라 하루 앞에 처리했다
자주 묻는 것
기한이 밀리면 가산세 계산도 같이 밀리나요?
기한 자체가 그 다음 날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니, 밀린 그날까지 신고·납부하면 기한 내에 한 것입니다. 다만 가산세 계산 방식 자체는 세목별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토요일도 밀리는 게 맞나요? 은행은 문을 안 여는데요.
조문 제1호가 “토요일 및 일요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모두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2호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그 법에 따라 지정되면 제2호로 들어옵니다. 다만 지정 시점이 기한 직전이면 실제 처리는 관할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도 이 규칙을 받나요?
받습니다. 신고기한이므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어떻게 세는지는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관세도 같은 규칙인가요?
관세법에도 기한 특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여기서는 국세·지방세만 다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지시하는 법. 설·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붙습니다
- 2026년 요일은 달력으로 직접 대조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의 “그 다음날”이 연휴에서 반복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대체공휴일 조문 번호까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법의 기한 특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