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이 글은 상속·증여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분 명의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대출이나 카드빚이 얼마인지, 세금 미납은 없는지부터 막힙니다. 이걸 기관마다 따로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부터 짚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이 6개월이었고, 그 시절 리플렛을 옮겨 적은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24와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보니 현재 기준은 두 곳 다 1년이더군요. 그걸 확인하고서야 마음 놓고 1년으로 적습니다.

무엇이 조회되나 — 재산과 빚이 같이 나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까지 한 번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 판단하려면 빚의 규모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구분조회 내용
금융거래사망자 명의의 예금·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 채권과 대출·카드대금 등 채무
국세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 세금, 환급금
지방세체납 내역, 미납 세금, 환급금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토지·건축물개인별 소유 현황
자동차소유 내역(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어선소유 내역

공제회(군인공제회·교직원공제회 등)와 4대 사회보험료도 처리 기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조회 항목은 계속 늘어온 편이라, 신청 화면에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을 보고 체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순위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 순위를 따라갑니다. 1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입니다.

□ 온라인(정부24): 1순위 상속인·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의 2순위 상속인·배우자

□ 방문: 1~3순위 상속인(형제·자매까지),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임의대리인

□ 1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로 2순위가 된 경우: 온라인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는 통합신청 대상이 아님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개별 서비스로 조회

세 번째 항목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으로, 국세청 페이지에는 「제외」로 적혀 있어 서로 달랐거든요. 제도 소관이 행정안전부이니 이 글은 정부24 문안을 기준으로 적되, 상속포기를 거쳐 신청하실 분은 접수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가져갑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한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한 번, 회신은 기관별로 나눠 도착합니다.
접수는 한 번, 회신은 기관별로 나눠 도착합니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나

접수는 한 번이지만 회신은 기관별로 따로 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이렇습니다.

조회 대상처리 기간
자동차 · 건축물 · 어선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 · 지방세7일
국세 · 금융거래 · 연금 · 공제회20일

결과 확인 방법은 신청할 때 고릅니다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입니다. 다만 금융거래·국세·연금은 통지와 별도로 각 기관 홈페이지(금융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문자만 기다리다가 “왜 금융 결과가 안 오지” 하기 쉬운 지점이라 미리 적어둡니다.

조회 다음이 진짜입니다 — 기한이 두 개 더 돌고 있습니다

안심상속은 재산 목록을 보여줄 뿐, 판단은 남습니다.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크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걸려 있고,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돌아갑니다. 금융 조회에 20일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신청해두는 것이 뒤의 판단 시간을 버는 길입니다. 저라면 사망신고 창구에서 같이 접수하겠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의 기산점과 순위별 판단은 「상속포기 3개월 —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내부링크→기발행 4편],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 말일부터 세고, 사망자 주소지 세무서에 냅니다」[내부링크→기발행 3편]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조회 신청까지만 맡습니다.

조회 기한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조회 기한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FAQ

신청 기한이 지나면 조회가 아예 안 되나요?

통합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스톱 통합조회는 못 씁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개별 기관 서비스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통합처리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3순위(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2순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결과가 기관마다 따로 오나요?

네. 자동차·건축물처럼 즉시 나오는 것과 금융처럼 20일 걸리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금융·국세·연금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민원안내 — 신청 기한(말일부터 1년)·자격·처리 기간·수수료 (원문 확인)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상속재산의 확인」 — 조회 항목 표·결과 확인 방법·신청 기한 1년 (원문 확인, 정부24와 교차 일치)
  •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근거 규정(정부24 부가정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 자격 중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부분은 정부24·국세청 문안이 달라 정부24(소관기관) 기준으로 적음 — 본문에 명시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