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출·주거지원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05
9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조문을 열어보고 눈에 걸린 건 환수 두 글자였습니다. 12월에 받는 건 산정액의 35%이고, 최종 정산은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그때 더 받았다고 판정되면 돌려주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8항).
다만 조문에는 반대 방향의 장치가 같이 있었습니다.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정산 때 한꺼번에 처리합니다(같은 조 제5항). 두 항을 같이 봐야 그림이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주 뒤섞이는 지점이라 아래에서 갈라두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값 |
|---|---|
| 신청 기간 | 2026-09-01 ~ 2026-09-15 (상반기분)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 |
| 지급액 | 상반기 소득분 산정액의 35% |
| 대상 |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제외 |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 신청자격 판정 시점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2025-12-31 (재산은 2025-06-01 기준 — 본문 참조) |
| 최종 정산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생기면 9월 30일까지)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4·제100조의5·제100조의6제7항·제100조의8제5항·제8항 |
| 다음 기회 | 하반기분 2027-03-01 ~ 03-15 (지급 2027년 6월) |
판정은 2025년 기준, 금액은 2026년 상반기 기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게 이 대목입니다. 자격을 보는 시점과 금액을 계산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6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이하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부양자녀도 같은 방식입니다(제100조의4제6항).
| 무엇을 | 어느 시점 기준인가 |
|---|---|
| 신청자격 — 소득 요건·가구 유형·부양자녀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2025-12-31 |
| 재산 소유기준일 | 2025-06-01 (시행령 위임 · 국세청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 |
| 장려금 금액 — 산정액과 그 35% |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분 |
2026년 9월에 신청하는데 자격은 2025년 상황으로 봅니다. 올해 초에 부양자녀 요건이 빠졌거나 배우자가 새로 일을 시작했더라도 자격 판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전체 상황으로 다시 봅니다. 뒤에 나오는 환수가 여기서 생깁니다.
재산만 시점이 하나 더 갈립니다. 소유기준일은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제100조의3제7항), 국세청은 반기신청 재산 요건을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가구원이 누구인지는 12월 31일, 그 가구원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는 6월 1일입니다. (국세청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 — 시행령 조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반기신청은 두 번으로 갈립니다
| 구분 | 신청 | 지급 | 지급액 |
|---|---|---|---|
| 상반기분 | 9/1 ~ 9/15 | 12월 | 상반기 소득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익년 3/1 ~ 3/15 | 익년 6월 | 연간 산정액 − 이미 받은 금액 |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게 있습니다. 3월에 신청서를 다시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100조의6제9항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9월에 한 번 넣으면 이어집니다.
⭐ 환수 — 그리고 환수를 막는 장치
조문은 양방향입니다
제100조의8제8항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어 있어서, 그 해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정산이 9월 30일까지로 밀립니다.
왜 환수가 생기나
12월에 받는 35%는 2026년 상반기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한 해치로 환산해 산정액을 구한 뒤 그 35%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제100조의5제2항제1호). 상반기 소득 자체에 35%를 곱한 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 판정은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으로 다시 합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 — 이직해서 급여가 오르거나, 상여를 받았거나
- 가구 유형이 바뀐 경우 —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부양자녀 요건이 빠지는 등
- 재산이 늘어난 경우 — 뒤에 나오는 50% 감액 구간이나 2억 4천만원 선을 넘긴 경우
이때 이미 받은 35%가 최종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최종 금액이 커지면 차액을 더 받습니다.
다만, 미리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100조의8제5항은 두 경우에 반기 지급 자체를 하지 않고 정산 때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반기 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단 주고 나중에 뺏는」 상황을 법이 앞에서 한 번 거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입금이 안 됐다고 해서 탈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금액 미만인지, 어떤 경우를 환수 예상으로 보는지는 시행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는 9월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00조의6제7항은 반기신청 대상을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못박습니다.
- 3.3%를 떼는 프리랜서 — 사업소득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개인사업자 — 마찬가지입니다
- 종교인소득 — 제외됩니다
해당하시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9월 창구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반기신청을 해둔 뒤 그 해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생기면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가 위에서 본 「9월 30일까지 정산」에 걸립니다.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부터 정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표의 기준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입니다(제100조의3제1항제2호). 뒤에 나오는 「총급여액 등」과 다른 말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종교인소득과 사업소득 일부만 세는 개념이고(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가구 유형을 가르고 장려금 금액을 계산할 때 씁니다. 신청자격의 소득 상한을 볼 때는 총소득입니다.
가구 유형은 이렇게 갈립니다(제100조의3제5항).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홑벌이, 둘 다 벌면 맞벌이」로 알기 쉬운데 조문은 그렇게 갈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300만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이고, 그러면 소득 상한이 4,400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이 됩니다.
재산 요건 — 절반만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 재산 합계 | 결과 |
|---|---|
| 1억 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 4천만원 이상 | 신청 불가 |
2억 4천만원 선은 신청자격 조항에 있고(제100조의3제1항제4호), 1억 7천만원 50% 감액은 산정 조항에 있습니다(제100조의5제4항). 조문이 다른 곳에 있어서 가운데 구간이 자주 빠집니다. 재산이 상한을 넘지 않아도 절반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 가구 | 연간 최대 | 9월 신청 시 12월 수령(35%) |
|---|---|---|
| 단독 | 165만원 | 577,500원 |
| 홑벌이 | 285만원 | 997,500원 |
| 맞벌이 | 330만원 | 1,155,000원 |
전부 최대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계산됩니다(제100조의5제5항).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위 금액에서 다시 절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배우자가 알바로 200만원 벌었습니다. 맞벌이인가요?
맞벌이는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다. 200만원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봅니다. 소득 상한이 3,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Q. 9월 15일을 놓치면요?
상반기분은 끝납니다. 다만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신청이 남아 있고, 5월 정기신청도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질 뿐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창구로 갈지는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내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장려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관할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제100조의8제5항의 지급 유보 기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액수와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이 시행령에 있는데 조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 재산 소유기준일의 시행령 조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2025년 6월 1일 기준) 한 곳에 의존한 서술입니다
- 상반기 소득을 한 해치로 환산하는 계산식입니다.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 실려 있는데 조문에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 읽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단독 180만원·홑벌이 310만원·맞벌이 360만원, 맞벌이 소득요건 5,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안」이고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의 세부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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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제1항제2호·제4호, 제5항, 제6항(반기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제7항
-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6항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2항제1호(상반기 35%), 제4항(재산 1.7억 50%), 제5항(산정표)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3항, 제7항(9/1~9/15·익년 3/1~3/15), 제9항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5항(지급 유보), 제8항(정산·환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5제5항 관련)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기 — https://hometax.go.kr
연간 최대액(165만·285만·330만원)과 반기 최대액(577,500·997,500·1,155,000원)은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인했고 35% 관계로 일치합니다. 조문 번호와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