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말정산·임대소득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연말정산 · 확인일 2026-09-08
월세 세액공제의 상한은 연 17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 1,000만원, 최고 공제율이 17%이므로 1,000만 × 17% = 170만원이 끝값입니다. 다만 170만원은 한도이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 실제 공제액은 낸 월세와 총급여에서 갈리고,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0원입니다.
이 글은 「나는 되는가」를 판정하는 데까지만 다룹니다. 숫자는 전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소득 상한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
| 주소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로 전입,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동일 |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
| 공제 대상 월세액 | 연 1,000만원까지만 |
|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 |
「170만원」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제목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검산했습니다. 두 값을 곱하면 정확히 170만원입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여야 공제율 17%가 붙습니다
- 연 월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도를 꽉 채웁니다
연 1,000만원을 12로 나누면 월 83만 3천원입니다.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한도가 아니라 실제 낸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월세 84만원을 내면 연 1,008만원이라, 8만원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월세가 비쌀수록 실효 공제율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짚습니다. 이건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깎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입니다. 102만원이 나왔다면 세금이 102만원 줄어듭니다.
자격 판정 체크리스트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가
□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가
□ 임대차계약이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인가
□ 계약서 주소지로 전입했고 주민등록표 주소지가 같은가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인가
여섯 칸이 다 채워져야 대상입니다. 저라면 다섯 번째 칸부터 봅니다. 나머지는 이미 정해진 조건이지만, 전입은 지금 움직여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 1만원 차이로 20만원
공제율이 꺾이는 지점입니다. 같은 월세 90만원(연 1,080만원)을 낸 두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
| 총급여 | 공제 대상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5,500만원 | 1,000만원(한도) | 17% | 170만원 |
| 5,501만원 | 1,000만원(한도) | 15% | 150만원 |
총급여 1만원 차이에서 20만원이 갈립니다. 세액공제라 이 차이가 그대로 세금 차이로 남습니다.

사례별로 얼마가 되는가
| 사례 | 총급여 | 월세 | 연 월세액 | 공제 대상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A | 4,200만원 | 5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17% | 102만원 |
| B | 5,400만원 | 90만원 | 1,080만원 | 1,000만원(한도) | 17% | 170만원 |
| C | 6,800만원 | 90만원 | 1,080만원 | 1,000만원(한도) | 15% | 150만원 |
| D | 7,900만원 | 60만원 | 720만원 | 720만원 | 15% | 108만원 |
| E | 8,300만원 | 90만원 | — | — | — | 0원 |
B가 제목의 170만원입니다. E는 총급여 8,000만원을 넘어 요건 자체가 끊깁니다. 제도 설명용 가상 숫자이고, 다른 공제 항목은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흔한 오해
「집주인이 싫어해서 못 한다」
국세청이 요구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액 지급 증빙입니다. 임대인 확인서나 동의서는 목록에 없습니다. 서류 세 종을 모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오피스텔·고시원은 안 된다」
국세청 안내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대주만 된다」
세대원도 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대상입니다.
「85㎡ 넘으면 끝이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입니다. 접속사가 「또는」이라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면적이 커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남아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까지 17%」
아닙니다. 8,000만원은 자격선이고, 공제율이 꺾이는 선은 5,50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칸 — 전입
국세청 원문이 이렇게 씁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문장이 「공제대상 주택」 항목 아래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돈은 다 냈는데 주소만 옮기지 않아 공제가 끊기는 자리라, 월세 계약을 새로 했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처리하는 편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월세를 낸 만큼 다 공제됩니까
한도는 연 합계 1,000만원입니다. 매달 83만 3천원씩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해 낸 월세를 다 더한 뒤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이 빠집니다. 월 83만 3천원은 그 연 한도를 12로 나눈 참고값일 뿐입니다.
Q.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만큼이 남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계산상 170만원이 나와도 그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00만원입니다.
Q. 계약자가 배우자나 부모여도 됩니까
본인 명의 외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경우도 국세청 안내에 들어 있습니다. 무주택·전입·주택 요건은 그대로 붙습니다.
Q. 서류는 어디에 냅니까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세 종입니다.
Q. 총급여 8,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얼마라도 받습니까
공제대상자 요건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입니다. 넘으면 공제율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귀속(다음 연말정산) 기준의 동일성 — 국세청 안내 페이지 하단에 「본 안내는 2024.12.31. 기준…」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현행으로 게시돼 있지만, 그다음 귀속분에 그대로 간다고 단정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을 인용하지 않고 국세청 안내 문언만 씁니다.
- 월세 지급 시점에 관한 요건 — 안내 원문에 서술이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 기준시가 4억원의 판정 시점 — 원문에 명시가 없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과의 관계 — 이 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 — 공제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 1,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 공제율을 손보는 안이 정부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회 미통과이고 시행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전부 현행 기준입니다. 검색하면 1,200만원·204만원이 같이 뜰 텐데, 어느 귀속연도의 연말정산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전 귀속분에는 현행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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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맞춤형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4&cntntsId=239025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인가구 지원제도 — 월세 소득공제」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6049
소득 상한·공제율·한도·주택 요건·서류는 2026-09-08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와도 대조했으나 두 곳 모두 국세청이라 교차검증 2곳으로 세지 않습니다 — 이 글에서 국세청과 독립된 출처는 법제처 하나입니다. 본인의 총급여와 공제 가능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