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종부세·재산세·취득세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 · 확인일 2026-09-15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한 번 틀립니다 — 이 5년은 낸 날부터가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열리는 다른 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짜리입니다.
이 글은 「언제까지 되는가」와 「누가 되는가」만 다룹니다. 신청 화면과 서식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상위 글들이 거의 안 나누는 칸을 하나 세웠습니다. 국세는 3개월, 지방세는 90일입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국세 (국세기본법 §45의2)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50) |
|---|---|---|
| 원칙 기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부분 | 안 날부터 3개월 | 안 날부터 90일 |
| 후발적 사유 | 안 날부터 3개월 | 안 날부터 90일 |
| 후발적 사유 가짓수 | 5호 | 3호 |
| 처리 기한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
| 2개월간 답이 없으면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가능 | 동일 |
| 청구 상대 | 관할 세무서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조문 제1항의 문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납부일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몇 달을 만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인데 4월에 미리 냈다면, 5년의 출발점은 4월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저는 이 기산점을 확인하려고 조문을 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낸 날」이라고 적어둔 2차 자료가 적지 않은데, 조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조문상 두 가지입니다.
□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보다 많을 때
□ 신고서에 적은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보다 적을 때
즉 더 낸 쪽과, 덜 돌려받은 쪽 둘 다 들어갑니다.
신고를 늦게 한 사람도 됩니다
제1항은 대상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씁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한 사람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늦게 신고했으니 돌려받는 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열리는 문 — 후발적 사유
제2항의 대상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제1항과 대상자가 다릅니다 — 제1항은 신고한 사람(기한후신고 포함)이고, 제2항은 신고한 사람 또는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로 이어집니다. 5년과는 별개의 시계라는 뜻입니다.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호 | 사유 | 지방세에도 있나 |
|---|---|---|
| 1호 |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소송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 있음 |
| 2호 | 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 없음 |
| 3호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있음 |
| 4호 |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을 넘을 때 | 없음 |
| 5호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생했을 때 | 별도 규정 |
5호의 시행령 목록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유가 시행령에 더 있다」까지만 적고 항목은 쓰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쪽이 3호뿐이라는 점은 그냥 넘길 칸이 아닙니다. 귀속 변경과 연동 세목이 지방세에는 없습니다. 국세에서 열리는 사유가 지방세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3개월과 90일은 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3개월」, 지방세기본법은 「90일」로 씁니다. 두 표현을 「석 달」로 뭉뚱그리면 지방세 쪽 계산이 어긋납니다.
2월이 낀 구간에서는 90일이 3개월보다 길거나 같습니다. 31일짜리 달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90일이 더 짧습니다. 취득세·재산세처럼 지방세를 다투는 경우라면 달력에 날짜를 직접 세어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낸 직장인도 대상입니다
제5항이 여기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 등에 대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다만 두 군데를 바꿔 읽습니다.
| 원칙 조문 | 원천징수 대상자에게는 |
|---|---|
| 기산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
| 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 |
「나는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쪽이 조문상 대상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했어도 경정청구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떤 공제를 못 받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개별 공제의 요건과 한도는 각 제도 쪽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을 준용 대상으로 둡니다. 기산점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이고, 대상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입니다.
청구한 다음 — 2개월과 침묵
제3항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여기 붙은 단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침묵 자체가 다음 단계의 문을 엽니다.
제4항은 2개월 안에 처리가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위 불복 가능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신설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5년을 납부일부터 세는 것 —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 5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보는 것 — 후발적 사유는 별개 시계로 굴러갑니다
□ 지방세에서 「3개월」로 계산하는 것 — 지방세기본법 문언은 90일입니다
□ 답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는 것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습니까
환급가산금 조문(국세기본법 제52조)과 그 시행령을 이번에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이율과 기산일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붙는다·안 붙는다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5년입니까
제1항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지방세는 같은 자리가 90일입니다.
Q. 5년이 지났는데 소송에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제2항 1호가 그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이 글은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자체의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 여기서는 경정청구의 사유로만 나옵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 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심사 중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Q. 어디에 청구합니까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접수 창구와 서식은 이번에 실제 화면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국세기본법 §45의2②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시행령 해당 조문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목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50②3호의 대통령령 사유 — 같은 이유
- 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기산일 — 국세기본법 §52와 시행령 미확인. 이자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 §54 미확인. 경정청구 기간과는 다른 시계라 혼동 위험이 커서 이 글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 경정청구서 서식과 접수 절차 — 실제 화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기간과 자격만 다룹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공포·시행. 조문시행일자 2026-08-11 기준 현행. 소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조문 자체는 2010년 1월 1일 전문개정분이며 제1항 최근 개정 2024년 12월 31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조문시행일자 2026-02-05 기준 현행. 최근 개정 이력 2024년 12월 31일
두 법령 원문을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 조문 단위로 직접 내려받아 대조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각각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이지만, 둘 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하나의 경로에서 받은 조문 원문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해준 교차검증이 아니라, 두 법률의 문언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찾은 대조입니다. 3개월과 90일의 차이는 그 대조에서 나왔습니다.
- 조문 직독 경로 — 국세기본법 §45의2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571&type=XML&JO=004502 - 국세청 경정청구 안내 https://www.nts.go.kr
본인이 청구 대상인지와 남은 기간은 관할 세무서(국세) 또는 소재지 시·군·구(지방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