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공제 — 받기 전에 날짜부터 세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종부세·재산세·취득세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증여세 · 확인일 2026-10-13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보태주겠다고 하신 적 있으면, 언제 받아야 공제가 되는지부터 막혔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놓칩니다 — 「결혼 전후 2년」의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기준일은 셋(혼인신고일·출생일·입양신고일)이고, 바로 아래 첫 절 표에 정리했습니다.

아기 침대 옆 봉투 — 출산 증여공제는 출생일부터 2년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한 날, 달력에 먼저 적을 기준일 셋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출산을 합쳐 1억원을 기본공제와 별개로 공제하되, 기간을 세는 기준일을 괄호 안에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 간 이체가 증여로 보이는 기준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로 보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제기준일 (법이 정한 것)기준일이 아닌 것공제 기간
혼인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예식일기준일 전후 2년
출산출생신고서상 출생일출생신고일기준일부터 2년
입양입양신고일—기준일부터 2년

혼인은 앞뒤로 열리고, 출산·입양은 뒤로만 열립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증여는 출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일이 2024-01-01 이후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전 증여로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공제 기간 — 신고일 앞뒤 2년을 날짜로 세어 보면

상황공제되는 증여일
혼인신고 2026-05-162024-05-16 ~ 2028-05-16
혼인신고 2024-11-022024-01-01 ~ 2026-11-02 (앞쪽은 시행 전)
혼인신고 2022-07-012024-01-01 ~ 2024-07-01 뿐 (국세청 Q&A 예시)
예식 2026-10, 신고 2027-03신고일 2027-03이 기준. 예식일로 세면 창이 어긋남

둘째 줄은 창이 2026-11-02에 닫히므로, 이 글이 나가는 10월 20일 전후 기준으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셋째 줄처럼 2022년에 신고한 부부도 2024년 상반기 증여는 공제됐다는 점이 의외였습니다.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 포함되는지는 국세청 Q&A의 「2024.1.1.부터 2024.7.1. 사이」라는 예시 한 줄로만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며칠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 증여공제 1억 — 출생신고일로 세면 15일이 밀립니다

2025-09-20에 태어나 10-05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기준일은 09-20이고, 창의 끝은 2027-09-20입니다. 신고일로 잘못 세면 끝이 2027-10-05가 되고, 그 사이 15일간 받은 돈은 공제 밖입니다.

출산공제를 받는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아기의 부모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명의로 직접 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Q&A 5번).

혼인은 신고일 앞뒤 2년,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예식일과 출생신고일은 기준일이 아닙니다. 막대의 가로 위치는 모식도이고, 날짜는 2024-01-01 하나만 적었습니다 — 증여일이 이 날 이후여야 합니다.
혼인은 신고일 앞뒤 2년,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예식일과 출생신고일은 기준일이 아닙니다. 막대의 가로 위치는 모식도이고, 날짜는 2024-01-01 하나만 적었습니다 — 증여일이 이 날 이후여야 합니다.

혼인 출산 공제 한도 — 합산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공제

합산 한도의 구조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 — 혼인·출산은 합쳐서 1억, 조부모→손자녀는 5천만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짚을 것은 기간입니다.

제53조의2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라고만 할 뿐 10년 같은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결혼 때 한도를 다 썼다면 몇 년 뒤 아이가 태어나도 이 공제로는 더 받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은 직계존속입니다. 조부모와 계부모(부모와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포함되고, 부모의 사실혼 배우자는 빠집니다. 받는 사람은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 기준, 미성년은 2천만원)은 이와 별개입니다. 기본공제의 10년 합산에서 혼인·출산공제액은 빠집니다(제53조 괄호). 10년 합산 구조 자체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10년 합산 구조는 자녀 증여 — 「합산되느냐」와 「공제가 깎이느냐」는 다른 판정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겹쳐 받을 때 얼마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 세율이 어떻게 붙는지는 증여재산공제 글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 신고 방법 — 명세서에 날짜를 적고 증명서를 붙입니다

증여세 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는 「혼인」과 「출산」 공제 칸이 따로 있습니다. 부표 3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에 혼인신고(예정)일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과 증여일을 적고, 첨부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붙입니다. 법 제68조①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적을 뿐 세액이 0원인 경우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납부할 세액이 기준이라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받아 공제를 쓴 경우의 시한입니다. 날짜는 본문의 예시이고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부정행위 가산세 제외)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혼인 전에 받아 공제를 쓴 경우의 시한입니다. 날짜는 본문의 예시이고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부정행위 가산세 제외)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 — 2년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혼인 전에 받아 공제를 썼다면,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못 하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서식은 부표 4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그러면 가산세(부정행위 가산세는 제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는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에 받았다면 6월 말이 기한입니다.

날짜일어나는 일
2026-03-10혼인 전 증여, 혼인공제 적용
2026-06-30증여세 신고 기한
2028-03-10이 날까지 혼인신고 필요
2028-06-30못 했으면 수정신고 기한

이자는 2026-07-01부터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날까지 붙습니다(부표 4 작성방법은 「납부한 날」, 시행령 §46④는 「신고를 한 날」로 적혀 있어 납부일까지로 세는 쪽이 안전합니다). 2028-06-30에 신고한다고 놓고 세어 보니 731일이었습니다 — 2028년이 윤년이라 2월 29일이 끼어 있습니다. 공제 1억원이 빠져 늘어나는 세액을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자상당액은 약 241만원입니다(예시). 저라면 혼인신고 날짜를 먼저 잡고 받는 쪽을 고르겠습니다.

파혼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2026-08-14에 사유가 생겼다면 반환 기한은 2026-11-30입니다. 이 반환 특례는 혼인공제에만 있고 출산공제에는 없습니다.

달력에 표시한 날짜들 — 증여공제는 날짜부터 셉니다

예식일로 세는 것부터 틀립니다 — 날짜·한도 오해 여섯

흔히 이렇게 씁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결혼식 전후 2년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출생신고하고 2년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2023년에 받은 돈도 소급된다증여일이 2024-01-01 이후인 것만
혼인 전에 여러 번 받으면 건마다 2년최초 증여일부터 2년
양가·결혼·출산마다 1억씩직계존속 전부, 혼인·출산 합쳐 1인 1억원
2년 안에 결혼 못 하면 가산세까지 다 문다기한 내 수정신고 시 증여세는 내되 가산세 면제(부정행위 가산세 제외), 이자상당액은 붙음

공제 대상이 아닌 재산도 있습니다. 제53조의2 제4항이 증여추정·증여의제 등 제4조 일부 유형을 제외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기준일과 신고 서류 요약.
혼인·출산 증여공제 기준일과 신고 서류 요약.

자주 묻는 것 — 혼인 증여공제 날짜·대상 편

예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언제부터 셉니까

신고일부터 셉니다. 법률 본문 괄호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의합니다.

할머니에게 받아도 됩니까

됩니다. 직계존속이면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받은 것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신고 뒤 이혼하면 공제를 토해냅니까

혼인신고 뒤의 일로 제53조의2가 정한 추징 규정은 혼인무효(제7항)뿐이고 이혼 조항은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칙 원문은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2024-01-01 시행 판과 지금 판의 제53조의2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는데 문언이 같았습니다. 시행 이후 개정이 없다는 것까지는 확정입니다.

  • 부칙(적용례) 원문 — 법령 데이터가 중간에서 잘려 조 번호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2024-01-01 이후 증여」는 국세청 Q&A·정책브리핑 두 곳으로 확인했습니다
  • 부동산 증여일 — 시행령 제24조의 「등기접수일」은 국세청 신고 유의사항 안내(「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다만 요약 문구라 축자는 아닙니다
  • 이혼·재혼 시 남은 한도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열지 못해 예시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 이자상당액 계산 범위 — 수정신고 때 신고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지 확인하지 못해 「약 241만원」을 예시값으로만 적었습니다
  • 홈택스 신고 메뉴 경로와 2026-01-02 개정 서식(별지 제10호) PDF — 열지 못해 메뉴명을 적지 않았고, 부표 3이 그 뒤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증여 주제로는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⑦ · MST 276123 ·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 [본조신설 2023.12.31] · 신설 판 법률 제19932호(시행 2024-01-01)와 문언 대조 동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2호, 제68조①(신고 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②~④ · MST 290845 · 제46조 개정 2024.2.29, 2026.2.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표 3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개정 2024.3.22.> · 부표 4 — 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①(1일 10만분의 22)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정책브리핑 2024-01-01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 원문

개별 세액·공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 확인한 기록입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