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출·주거지원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정책·공공임대 · 확인일 2026-10-13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순위는 지침에 1·2·3순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순위표는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2026년 LH 공고 두 건만 대조해도 2순위 소득기준이 한쪽은 50% 이하, 다른 쪽은 10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받으면 거주지 요건·2순위 소득 %·자산 칸·동순위 방식 네 곳부터 보면 됩니다. 확인한 두 공고 모두 신청은 방문접수만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순서 | 공고문에서 볼 곳 | 확인할 것 |
|---|---|---|
| 1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등록이 필요한가 |
| 2 | 입주순위표 2순위 칸 | 소득 50%인가 100%인가, 자산기준이 붙는가 |
| 3 | 소득·자산 금액표 | 내 가구원 수 칸 (1인 +20%p, 2인 +10%p 반영값), 자산 칸의 기준연도(’25인지 ’26인지) |
| 4 | 동순위 처리 | 배점표인가, 전입일→가구원 수→추첨인가 |
| 5 | 접수 방법·일정 | 접수처, 순위별 접수일 |
자격을 따지는 기준일은 두 공고 모두 모집공고일입니다. 선정된 뒤에는 계약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지침 제9조 제8항).
지침의 기본형 — 매입임대 1순위 자격부터 3순위까지
기준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83호, 2026-08-25 시행) 제9조입니다. 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순위 | 지침 제9조 제1항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 수급권자·차상위 고령자 / 장애인(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
| 2순위 | 소득 50% 이하 + 자산기준 / 장애인은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 3순위 | 소득 70% 이하 — 5인 이상 가구 우선선정(제3항 제3호)이나 30% 별도선정(제6항)으로 뽑는 경우에 한함 |
소득 %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 적용합니다(제14조의3). 자산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가져다 씁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의 요건 비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월 29일 전국 공고에 실린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가산 반영값, 이 공고 1건에서 옮긴 값).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 50% | 2,669,354원 | 3,519,762원 | 4,084,215원 | 4,401,101원 |
| 70%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 100%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2월 강릉 공고는 ’25년 기준 값(1인 50% 2,518,715원)을 썼습니다. 같은 해 공고라도 금액표가 다르니, 숫자는 신청하는 공고문의 표에서 읽는 편이 맞습니다.
2026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 공고마다 적용 연도가 다릅니다
자산기준이 붙는 공고라면 2026년도 기준은 총자산 2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가져다 쓰는 값으로, LH 2026.4.21 공고와 마이홈 매입임대 안내 두 곳에 같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2월 공고는 「당해연도 소득·자산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는 전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라는 문구에 따라 전년도 값을 썼습니다(아래 표). 자동차 기준은 해가 바뀌며 오히려 21만원 내려갔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만큼 기준이 넓어집니다(LH 4.21 공고 1건 기준). 4월 29일 전국 공고처럼 자산 칸이 아예 없는 공고도 있으니, 숫자보다 자기 공고문의 자산 칸부터 봅니다.
| 기준연도 | 총자산 | 자동차 | 출처 |
|---|---|---|---|
| 2025년 | 2억3,700만원 이하 | 4,563만원 이하 | LH 강릉 공고(2026.2.23) · 부산도시공사 공고(2026.1.30) |
| 2026년 | 2억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LH 부산울산 영구임대 공고(2026.4.21) · 마이홈 매입임대 안내 |
공고 두 건을 나란히 놓으니 순위표가 달랐습니다
| 비교 | 강릉 예비입주자 공고 (2026.2.23) | 전국 1차 공고 (2026.4.29) |
|---|---|---|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강릉시 주민등록 필요 |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
| 2순위 | 소득 50% 이하 + 자산 | 소득 100% 이하, 자산 표기 없음 |
| 동순위 | 별표2 배점 | 전입일 → 가구원 수 → 추첨 |
| 접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 LH 지사 방문접수 |
| 주택 | 예비입주자, 공가 발생 순 | 동·호 지정 신청 (1,010호) |
처음에는 지침 순위표 하나로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공고의 2순위 칸에서 막혔습니다 — 지침은 50%인데 공고에는 100%가 적혀 있고 자산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강릉 공고는 지침과 그대로 같았습니다.
매입임대 공고문 보는 법 — 기본형인지 완화형인지 먼저 가른다
지침을 외우는 것보다 도입에서 짚은 네 곳(거주지 요건·2순위 소득 %·자산 칸·동순위 방식)으로 공고의 형부터 가르는 게 빠릅니다. 완화형이면 다른 지역 거주자나 소득 50%를 넘는 가구도 2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월 공고가 어느 조항으로 기준을 넓혔는지는 공고문에 없었습니다. 지침 제26조 제5항(3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이 후보로 보이지만 확정하지 못해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매입임대 동순위 배점 — 같은 순위끼리 가리는 법
기본형은 별표2 점수를 더합니다.
- 해당 시·군 연속 거주: 5년 이상 3 / 3~5년 2 / 3년 미만 1
- 부양가족: 3인 이상 3 / 2인 2 / 1인 1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직계존속·중증장애인 별도 가점)
- 청약통장 인정 회차: 24회 이상 3 / 12~24회 2 / 6~12회 1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2
- 소득 대비 임차료: 80% 이상 5 / 65~80% 4 / 50~65% 3 / 30~50% 2
동점이면 4호와 5호 점수 합으로, 그래도 같으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입니다. 임차료는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이고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해 더합니다.
매입임대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는 못 냅니다
- 기본형(강릉):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지자체가 입주대상자 선정 → LH 주택 확보 → 계약 → 입주. 주택은 계약 당일 정해지고, 순번에서 포기하면 지위를 잃습니다.
- 완화형(4.29): 주택 현장 열람 → LH 지사 방문접수 → 자격 조회·소명 → LH청약플러스 발표 → 계약. 공고문이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4월 공고에는 순위별 접수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2순위 날에 낸 1순위자는 2순위로 분류됩니다. 순위별 날짜가 잡힌 공고라면 자기 순위 날짜부터 적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중복신청은 두 공고 모두 전부 무효입니다. 재계약 횟수와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었을 때의 재계약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공공임대 재계약 글로 넘깁니다. 해당 내용은 공공임대에 살다가 소득이 오르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받습니다. 공통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세대원 전원 서명), 주민등록표등본(주민번호 13자리)입니다. 1순위는 수급자 증명서·한부모가족 증명서 같은 입증서류가, 배점은 청약홈 「[기타임대주택용] 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가 더 붙습니다.
「3순위는 70% 이하면 누구나」가 아닙니다 — 공고문을 잘못 읽는 네 군데
|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 | 확인한 것 |
|---|---|
| 3순위는 소득 70% 이하 누구나 | 5인 이상 가구 우선선정·30% 별도선정 경우로 한정 |
| 2순위는 소득 몇 %로 정해져 있다 | 공고마다 다름. 강릉 50%, 4월 전국 100% |
| 마이홈·청약플러스로 온라인 신청 | 확인한 두 공고 모두 방문접수만 |
| 1순위면 아무 날 내도 된다 | 4월 공고는 접수한 날의 순위로 분류 |
자주 묻는 것 — 매입임대 순위 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하지 못합니까
기본형은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4월 전국 공고는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받았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다릅니까
1인은 20%p, 2인은 10%p를 더합니다. 공고 금액표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확인한 두 공고 모두 불가였습니다. LH청약플러스는 공고 게시, 결과 발표, 동의서 내려받기에 씁니다. LH의 다른 임대 방식은 LH 청년 전세임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4조의3·별표2 · 국토교통부 훈령 제1983호 · 시행 2026-08-25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 마이홈 「[전국] 2026년 1차 일반 매입임대」(2026.4.29) —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20199
- 마이홈 「강릉시 일반 매입임대 예비입주자」(2026.2.23) —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9626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4.21, 2026년도 자산기준) —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20132 · 마이홈 매입임대주택 안내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BuyRentalHouseView.do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13호(2026.1.30, ’25 자산기준) —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DetailView.do?pblancId=19583
- LH청약플러스 공고 목록 —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List.do?mi=1026
입주자 선정은 공고를 낸 지자체와 LH의 몫입니다. 이 글은 지침과 2026년 공고 두 건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 대조한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