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속·증여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직접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이 인감증명이 면제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돼 있으면 부모 도장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검색하면 흔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어느 법규정인지 밝힌 글은 잘 안 보여서, 등기규칙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제60조 제1항에는 여덟 개 호가 나열돼 있고, 그중 6호가 협의분할이었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이 있으면 순서가 다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조”는 제1012조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분할을 금지해 뒀다면 협의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분할 자체를 막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에 쓰려면 뒤에서 다룰 첨부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순위까지 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 규칙에 못 박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입니다.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여기까지는 검색하면 대체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제4항까지 읽다가 공증하면 인감증명이 면제된다는 예외가 나와서, 그 적용 범위에 6호가 들어가는지 직접 세어봤습니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6호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즉 협의분할 서면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기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 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협의를 미루다 인감증명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협의서 형태 | 인감증명 | 근거 |
|---|---|---|
| 일반 서면 (사서증서) | 상속인 전원, 발행 3개월 이내 | 제60조①6호, 제62조 |
| 공정증서 | 제출 불요 | 제60조④ |
| 공증인 인증 서면 | 제출 불요 | 제60조④ |
인감을 다 못 모아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생깁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지방이나 해외에 있으면 공증 쪽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 도장만으로 안 끝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입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조합은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모가 자녀 몫까지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협의서가 유효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제2항에 따라 그중 한 명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저라면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요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협의서를 다 써놓고 나서 특별대리인이 빠졌다는 걸 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는 소급하지만, 제3자에게는 못 미칩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로 한 사람이 재산을 다 받아도,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협의 전에 어느 상속인의 지분에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자가 있으면, 협의로 그 지분을 없앤 것을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기 신청 절차
- 유언 유무 확인 — 있으면 제1012조에 걸리는지 먼저 본다
-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 — 서면 형식은 자유, 여러 장이면 전원 인감으로 간인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3개월 이내) 첨부, 또는 공정증서·공증인 인증으로 대체
-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 세부 첨부서류와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협의서 작성 전 확인할 것
□ 유언이 있는가 — 있다면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걸려 있는지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가
□ 미성년 상속인이 친권자와 함께 상속인인가 — 그렇다면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 협의 전 특정 상속인 지분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가
□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전원 인감으로 간인했는가
등기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서면이면 생략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 확정 관련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세부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자주 틀리는 지점
몰아주기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협의로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줘도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 신고를 거치는 별개 절차입니다.
채무는 협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협의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채권자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이 부분은 판결 원문을 이번에 대조하지 못해 사건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끼리 협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원 참여가 원칙입니다. 별도 법원 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조문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는 것은 예외입니다. 조문 번호와 예외 목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지분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절차입니다.
협의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여러 장이면 전원 인감으로 간인합니다.
인감증명을 아예 안 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이 정한 예외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같이 상속받습니다. 부모 도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절차의 세부 요건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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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1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제1015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2조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69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easy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