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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차 · 확인일 2026-09-08
365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정리했고, 그 근거는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글은 연차 「일수」가 며칠 발생하는지만 다룹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퇴직금 산정, 사용촉진의 절차와 기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규칙 | 근거 |
|---|---|---|
| 1년 미만 /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에 1일 | 근기법 §60②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근기법 §60① |
| 15일이 생기는 시점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 고용부 2021-12-16 해석 |
| 1개월 개근분이 생기는 시점 |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고용부 2021-12-16 해석 |
| 3년 이상 근속 | 최초 1년 초과 매 2년에 1일 가산 | 근기법 §60④ |
| 가산 포함 상한 | 25일 | 근기법 §60④ |
15일과 가산휴가가 생기는 시점 두 줄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그 두 줄을 달력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365일과 366일 — 하루가 15일을 가른다
전제를 하나 놓고 계산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입사, 매월 개근, 1년 출근율 100%, 연차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퇴직일 | 근로일 | §60② 월 단위 | §60① 15일 | 청구 가능 총 일수 |
|---|---|---|---|---|
| 2026-12-31 퇴직 | 365일 | 11일 | 발생하지 않음 | 11일 |
| 2027-01-01 퇴직 | 366일 | 11일 | 15일 발생 | 26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없으면 15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휴가에 미사용 수당이 붙을 리 없습니다.
금액으로 옮기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일액이 15만원이라면 15일은 225만원입니다. 퇴직일을 12월 31일로 쓰느냐 1월 1일로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1년 꽉 채우면 26일」이라는 정리를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열어보니 26일은 366일 쪽에 붙어 있는 숫자였습니다. 365일과 366일 사이에 놓인 숫자를 365일 쪽으로 옮겨 적은 정리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계약직 얘기가 아닙니다
이 대목을 흘려 읽으면 안 됩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판례」로만 소개하는 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5일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속한 뒤 퇴직해야 15일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입니다.
1년 미만은 12일이 아니라 11일
12개월을 개근했는데 왜 11일이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답은 위의 「다음 날」 규칙이 월 단위 연차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개근한 달 | 연차 발생일 |
|---|---|
| 2026년 1월 | 2026-02-01에 1일 |
| 2026년 2월 | 2026-03-01에 1일 |
| … | … |
| 2026년 11월 | 2026-12-01에 1일 (누적 11일) |
| 2026년 12월 | 2027-01-01 = 366일째 |
12월 개근분은 366일째로 넘어갑니다. 365일에서 근로관계가 끊기면 12월분 1일도, 15일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구간의 최대치가 11일입니다.

3년차부터 붙는 가산휴가
가산휴가는 매년이 아니라 매 2년에 1일입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를 2로 나눠 붙이는 구조라, 3년차부터 홀수 해마다 하루씩 올라갑니다.
| 계속 근로연수 | 가산일수 | 총 연차 |
|---|---|---|
| 1년 | 0 | 15일 |
| 2년 | 0 | 15일 |
| 3년 | +1 | 16일 |
| 5년 | +2 | 17일 |
| 7년 | +3 | 18일 |
| 9년 | +4 | 19일 |
| 21년 | +10 | 25일 |
| 21년 초과 | — | 25일 (한도) |
25일이 상한입니다. 21년을 넘겨 다녀도 숫자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20년을 다녀도 마지막 해 365일이면
가장 아픈 경우가 이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세 번째 쟁점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의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속 21년차라면 가산 포함 25일입니다. 마지막 해 365일을 채운 그날 퇴직하면 25일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근속이 길수록 하루의 값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일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위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근로일이 365일째인지 366일째인지부터 세어보겠습니다. 사직서에 적는 날짜 한 칸이 여기서 갈립니다.
해석이 바뀐 자리
이 주제에서 검색 결과가 서로 어긋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1년 12월 이전 기준으로 쓴 글이 아직 상위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시점 | 해석 |
|---|---|
| 2006-09-20 이전 (종전 해석) |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하면 쓸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 불가 |
| 2005-05-27 대법원 | 사용 전 퇴직해도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남는다 |
| 2006-09-21 고용부 해석 변경 |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해도 15일분 수당 청구 가능 |
| 2013·2014 대법원 | 연차 미사용 수당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 |
| 2021-10-14 대법원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 |
| 2021-12-16 고용부 해석 재변경 (현행) |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발생 |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1년 채우면 15일」이 맞는 답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쓰인 글이 지금도 검색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1년 꽉 채우고 퇴사하면 26일 → 365일이면 11일입니다
□ 1년 미만이면 12일 → 11일입니다. 12월분은 366일째에 발생합니다
□ 개근한 그달에 바로 생긴다 →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입니다
□ 계약직 판례라 정규직은 다르다 → 고용부가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오래 다녔으면 마지막 해 연차는 당연히 받는다 → 365일만 채우면 가산분까지 전부 청구 불가입니다
□ 계속 쌓이면 30일도 된다 → 25일이 한도입니다
□ 가산휴가는 매년 1일 → 매 2년에 1일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366일째에 하루만 더 일하면 15일이 통째로 생깁니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서술은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수를 나눠 주는 구조가 아니라 발생하느냐 마느냐로 갈립니다.
Q. 1년 미만에 받은 11일이 나중에 15일에서 차감됩니까
고용노동부는 366일 퇴직 시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이라고 썼습니다. 11 + 15 = 26이므로 차감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다만 차감 규정이 언제 어떻게 정리됐는지에 대한 연혁은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습니다.
Q.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는 연차가 아예 없습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60②가 적용돼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나옵니다.
Q.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했으면 무조건 수당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있고, 사용자가 이 조치를 취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요건과 기한은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 이 해석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2021년 12월 16일 변경된 해석을 현행으로 보고 썼습니다. 그 이후의 추가 변경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날짜만 적었고, 별도로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끝까지 날짜로만 부릅니다. 사건번호를 적어둔 다른 글을 보시더라도 이 글은 확인한 만큼만 씁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이 막혀 축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큰따옴표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제60조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자료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 제61조 사용촉진의 요건·통보 기한·서면 여부 — 제도 존재까지만 씁니다
- 1년 미만 11일과 15일의 중복 차감에 관한 개정 연혁 — 결과값 26일은 보도자료로 확정했지만 연혁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1-12-16 이후의 추가 행정해석 변경 여부
- 본문의 통상임금 일액 15만원은 금액 감각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1&cciNo=1&cnpClsNo=1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근로기준법 제60조 인용)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문은 2026-09-08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인의 연차 발생 일수와 미사용 수당은 근로계약서·근태 기록·급여명세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