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말정산·임대소득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연말정산 · 확인일 2026-09-24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2월이라는 날짜는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로 있는데, 거기서 2월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하고 세금을 떼는 시점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은 대부분 「연말정산 준비」를 1~2월에 묶어 둡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이 글은 10월 기준으로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이미 기간에 묶인 것을 시점 순서로 가릅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현행 시행판입니다. 개별 공제항목의 한도와 공제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시점 | 일어나는 일 | 근거 |
|---|---|---|
| 1월 1일 ~ 12월 31일 | 과세기간. 이 기간의 소득과 이 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 | 소득세법 §5① ·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⑧ |
| 사망한 날 | 과세기간이 그 날로 끊김 | 소득세법 §5② |
|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날 | 과세기간이 그 날로 끊김 | 소득세법 §5③ |
| 퇴직하는 달 | 퇴직자의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 소득세법 §137① · ①1호 |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 | 소득세법 §137① |
| 같은 때 |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 | 소득세법 §137② |
| 다음 연도 2월분 ~ 4월분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소득세법 §137④ |
전부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시행판 조문입니다. 소득세법은 시행 2026. 7. 1.(법률 제21221호),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 2026. 9. 18.(법률 제21467호)입니다.
흔한 오해
「1월과 2월에 준비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바뀐 뒤에 남는 것은 신고와 계산이고, 기간에 들어갈 금액은 그 전에 닫힙니다.
「신고를 안 하면 연말정산 자체가 넘어간다」
제137조 제3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게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전제합니다. 넘어가는 것은 정산이 아니라 계산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이면 나눠 낼 수 있다」
조문 문언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딱 10만원은 초과가 아닙니다.
과세기간은 12월 31일에 끊깁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의 문언이 짧습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제2항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제3항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퇴직이나 이직은 이 두 항에 없습니다. 과세기간 자체는 12월 31일까지 그대로 갑니다.
2월에 일어나는 일의 정체
조문을 열어 보니 2월이라는 날짜는 제5조가 아니라 제137조에 있었습니다. 과세기간을 정하는 조문과 계산 시점을 정하는 조문이 아예 다릅니다.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
-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빼서 소득세를 계산
1번의 「신고한 내용에 따라」가 이 조문의 무게중심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찾아 넣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재료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제13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급이 임의가 아니라 의무 문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서류를 안 내면 연말정산을 안 한다」는 말이 돌지만 조문은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제137조 제3항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전제합니다. 계산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때 적용되는 것은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입니다.
부양가족도, 특별세액공제도 이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계산에 넣을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해낼 금액이 큰 경우 — 10만원이 경계입니다
제137조 제4항은 2015년 3월 10일 신설된 항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 사례 | 추가 납부세액 | 제137조 제4항 요건 | 결과 |
|---|---|---|---|
| B-1 | 96,000원 |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2월분 지급 시 한 번에 원천징수 |
| B-2 | 100,000원 | 초과가 아님 — 딱 10만원은 해당 없음 | 2월분 지급 시 한 번에 원천징수 |
| B-3 | 132,000원 | 초과 |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B-2가 걸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조문이 「10만원 이상」이 아니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문말입니다.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이고, 그 주어는 근로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것 같으면 분납이 되는지를 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쪽이 순서상 낫습니다. 조문이 회사에 선택권을 준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시점 자체가 다른 사람 — 퇴직자
제137조 제1항은 두 가지 시점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괄호로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이 예정돼 있으면 두 개가 동시에 앞당겨집니다. 정산이 이뤄지는 달과, 정산에 들어가는 기간이 같이 당겨집니다. 퇴직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달의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2월을 기준으로 잡아두면 시점을 통째로 놓칩니다.
다만 퇴직한 뒤 그 해 남은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올려 두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한 날」로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이 시점 규정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12월 31일이 기준선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시작되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25%가 「최저사용금액」입니다.
| 사례 | 총급여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결과 |
|---|---|---|---|---|
| A-1 | 4,000만원 | 1,000만원 | 950만원 | 넘지 못해 계산이 시작되지 않음 |
| A-2 | 4,000만원 | 1,000만원 | 1,300만원 | 1,0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이 산식의 출발점 |
| A-3 | 6,00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넘지 못해 계산이 시작되지 않음 |
A-2와 A-3은 쓴 금액이 똑같습니다. 총급여만 다른데 결과가 갈립니다. 제도 설명용 가상 숫자이고, 제2항의 산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간합계액을 셀 때 빠지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고(제1항),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4항 제3호). 사업소득 관련 비용과 법인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제4항 제1호). 다만 제4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공제 자체의 적용 기한도 제1항에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을 넘는지부터 봅니다. 25%를 못 넘기면 그 뒤의 계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묶이는 것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합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2⑧)
□ 가족 카드 합산 여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사용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126의2③). 그 사용금액도 같은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도와 공제율 구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연중에만 갖출 수 있는 요건이 걸려 있습니다. 요건 전체는 월세 세액공제를 다룬 글에서 다룹니다
반면 해가 바뀐 뒤의 절차로 남는 것은 근로자의 신고(소득세법 §140)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137①), 그리고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 원천징수(§137④)입니다. 신고의 제출 기한과 서식은 이번에 §140 원문을 열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화면 조작이나 서식 기재 방법을 다루지 않고, 2026년 귀속분 서비스의 개통 시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통 시점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도구로 미리 계산하더라도 최종값은 같은 조건에 걸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에 따라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이 확정되어야 그 해의 합계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것
Q. 회사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안 한 것이 됩니까
연말정산 자체는 이뤄집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갑니다.
Q. 12월에 몰아서 카드를 쓰면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친다고 정하므로, 그 해에 사용한 것이면 월과 무관하게 그 해 합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할부금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아래에 올려 두었습니다.
Q.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습니까
제126조의2 제3항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사용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요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차를 카드로 사면 카드 공제가 커집니까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가 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만 그 구입금액 중 일부가 포함됩니다.
Q. 토해낼 세금이 많으면 2월에 한 번에 다 떼갑니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제137조 제4항에 따라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고 주체가 원천징수의무자라,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신용카드 공제 한도 구조의 부칙 적용례 — 한도 구조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한도 금액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개통 시점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년 시점을 근거로 추정해 적지도 않았습니다.
- 제126조의2 제2항의 산식과 각 호별 공제율 — 이번 조문 수확 범위 밖이라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금액이 산식의 출발점」까지만 썼습니다.
- 제126조의2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요건 — 가족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소득·연령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카드 할부금의 과세기간 귀속 — 제8항이 「사용한 금액」이라고만 합니다. 할부 결제일이 해를 넘기는 경우의 판정은 이 조문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 퇴직한 뒤 그 해 남은 기간의 처리 — 제137조 제1항은 퇴직자의 대상 기간을 퇴직하는 날까지로 정할 뿐, 그 뒤 기간의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40조의 제출 기한과 서식 — 제137조가 인용한 조문 번호까지만 확인했고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의 판정 기준일 — 이번 조문 수확 범위 밖입니다. 요건 자체는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한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의 귀속 시점을 정하는 조문 — 이번 수확 범위 밖이라 조문 번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법령일련번호 280405 — 제5조(과세기간),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 법령일련번호 284389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두 법령 원문은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두 법령이 같은 한 곳에서 나왔으므로 교차검증 2곳으로 세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문언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조문에 없는 것은 위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공제 항목이 본인에게 걸리는지와 최종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가 계산합니다. 이 글의 조문 정리는 그 계산이 어느 시점에 무엇으로 닫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