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돌려받는 것과 월세를 받아서 내는 것. 둘 다 「기준이 굳는 날」이 따로 있고, 한도를 하나로 세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순서와, 월세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 확인할 것을 묶었습니다.
연말정산 — 돌려받는 쪽
- 연말정산은 계산하는 날과 기준이 굳는 날이 다르다
- 월세 세액공제 — 안 하면 매년 최대 17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합쳐서 900만원 — 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과 기간 (10/9 공개)
임대소득 — 내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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