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모성보호육아 · 확인일 2026-10-06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은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세 개입니다. 넉 달째에 250만원이 200만원으로, 일곱째 달에 200만원이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두 번의 내림은 성질이 다릅니다. 넉 달째에 내려가는 것은 천장뿐이고, 받는 비율이 깎이는 것은 일곱째 달 한 번입니다. 아래에서 구간을 가르고, 월 통상임금 세 경우를 직접 계산해 어디서 금액이 갈리는지 짚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간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구간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 | 250만원 | 70만원 |
| 2구간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월 통상임금 | 200만원 | 70만원 |
| 3구간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160만원 | 70만원 |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구간은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첫 3개월, 그 다음」으로 적은 글이 적지 않은데, 조문은 세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번의 내림은 성질이 다릅니다
| 경계 | 지급률 | 상한액 |
|---|---|---|
| 1구간 → 2구간 (3개월 → 4개월째) | 그대로 (월 통상임금) | 250만원 → 200만원 |
| 2구간 → 3구간 (6개월째 → 7개월째)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200만원 → 160만원 |
제95조를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넉 달째부터 80%」로 읽었습니다. 다시 보니 「100분의 80」은 제3호에만 붙어 있더군요.
그러니 「넉 달째부터 비율이 깎인다」는 설명은 1구간과 2구간의 관계를 틀리게 적은 것입니다. 넉 달째에 바뀌는 것은 상한액 하나입니다.
계산 구조
월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월 지급액 = min( max( 월 통상임금 × 지급률 , 70만원 ) , 구간 상한 )
“`
- 지급률: 1·2구간 100%, 3구간 100분의 80
- 구간 상한: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하한: 전 구간 70만원
여기서 쓰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세 개 호에 모두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이 계산의 기준은 시작일에 고정됩니다.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세 경우를 직접 대입해봤습니다. 아래는 모두 육아휴직을 12개월 썼다고 가정한 조건부 계산입니다. 쓸 수 있는 기간 자체는 다른 법이 정하는 영역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 누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에 따로 적었습니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쪽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습니다.
사례 1 — 월 통상임금 320만원
| 구간 | 산식 | 월 지급액 | 개월 | 소계 |
|---|---|---|---|---|
| 1~3개월 | 320만 > 250만 → 상한 | 250만원 | 3 | 750만원 |
| 4~6개월째 | 320만 > 200만 → 상한 | 200만원 | 3 | 600만원 |
| 7~12개월째 | 320만×0.8 = 256만 > 160만 → 상한 | 160만원 | 6 | 960만원 |
| 합계 | 12 | 2,310만원 |
넉 달째에 50만원, 일곱째 달에 40만원이 내려갑니다.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사례 2 — 월 통상임금 180만원
| 구간 | 산식 | 월 지급액 | 개월 | 소계 |
|---|---|---|---|---|
| 1~3개월 | 70만 < 180만 < 250만 | 180만원 | 3 | 540만원 |
| 4~6개월째 | 180만 < 200만 → 상한에 안 걸림 | 180만원 | 3 | 540만원 |
| 7~12개월째 | 180만×0.8 = 144만 | 144만원 | 6 | 864만원 |
| 합계 | 12 | 1,944만원 |
넉 달째에 한 푼도 안 내려갑니다. 애초에 250만원 상한에 걸리지 않았으니 천장이 200만원으로 내려와도 닿지 않습니다.
사례 3 — 월 통상임금 80만원
| 구간 | 산식 | 월 지급액 | 개월 | 소계 |
|---|---|---|---|---|
| 1~3개월 | 80만 > 70만 | 80만원 | 3 | 240만원 |
| 4~6개월째 | 80만 < 200만 | 80만원 | 3 | 240만원 |
| 7~12개월째 | 80만×0.8 = 64만 < 70만 → 하한 | 70만원 | 6 | 420만원 |
| 합계 | 12 | 900만원 |
하한 70만원이 실제로 작동한 곳은 3구간입니다. 세 구간에 똑같이 적힌 하한인데, 비율이 깎이는 구간에서만 바닥에 닿습니다.
넉 달째에 금액이 내려가는 사람
경계를 숫자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부 위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째 | 7개월째~ | 넉 달째에 내려가나 | 일곱째 달에 내려가나 |
|---|---|---|---|---|---|
| 32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내려감 (−50만원) | 내려감 (−4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그대로 | 내려감 (−40만원) |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44만원 | 그대로 | 내려감 (−36만원) |
| 87.5만원 | 87.5만원 | 87.5만원 | 70만원 | 그대로 | 내려감 (−17.5만원) |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70만원 | 그대로 | 내려감 (−10만원) |
| 70만원 이하 |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그대로 | 그대로 |
조문 문구에 산술만 적용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넉 달째에 금액이 내려가는 사람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뿐입니다. 200만원 이하면 1구간에서도 이미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었으므로, 천장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와도 닿지 않습니다.
둘째, 2구간 상한 200만원과 3구간 상한 160만원은 상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통상임금이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160만원을 0.8로 나누면 200만원입니다. 160만원은 200만원의 80%로 맞춰 놓은 값입니다.
셋째, 월 통상임금이 70만원 이하면 12개월 내내 70만원입니다. 두 번의 내림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넉 달째를 걱정하기 전에 본인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지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그 한 줄로 두 번 중 한 번은 답이 납니다.
나눠 쓰면 구간이 되돌아올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제95조 제2항이 분할 사용의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3개월 쓰고 복귀했다가 나중에 다시 3개월을 쓰면, 두 번째 휴직은 1구간이 아니라 4개월째부터 6개월째 구간으로 셉니다. 분할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간이 합산된다는 것을 먼저 계산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사후지급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제95조 제4항은 현재 「삭제 <2024.12.24>」로만 남아 있습니다. 조항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그 항이 무엇을 정하고 있었는지는 이번 조회 응답에 본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복귀 후에 받는다」는 식의 설명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그 항이 2024년 12월 24일에 삭제됐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받으려면 — 요건과 신청 기한
| 항목 | 내용 | 근거 |
|---|---|---|
| 피보험 단위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법 제70조 제2항 본문 |
| 기한 연장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법 제70조 제2항 단서 |
| 기재 의무 | 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기재 | 법 제70조 제3항 |
기한 연장 사유는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다만 그 조문 축자를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제70조 제3항은 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그 「취업」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휴직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했는가 —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 있습니다
□ 그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가 (넉 달째에 금액이 내려가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 그 금액이 70만원 이하인가 (그렇다면 전 구간 70만원이다)
□ 나눠 쓸 계획이라면, 두 번째 휴직이 몇 번째 달로 합산되는지 세어 봤는가
□ 신청을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정에 반영했는가

흔한 오해 — 상한액을 전 구간에 적용하는 것
| 흔히 이렇게 적혀 있다 | 조문은 이렇다 |
|---|---|
| 「첫 3개월 / 그 다음」 두 구간 | 세 구간이다 (제1항 제1~3호) |
| 「넉 달째부터 비율이 깎인다」 | 넉 달째에 바뀌는 것은 상한액뿐이다. 지급률은 1·2구간 모두 통상임금 그대로 |
| 「일곱째 달부터 상한이 내려간다」 | 일곱째 달은 지급률과 상한이 둘 다 내려간다 |
| 넉 달째에는 누구나 급여가 준다 | 월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면 넉 달째에 변동이 없다 |
| 휴직 중에 임금이 오르면 급여도 오른다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이다 |
| 쪼개 쓰면 1~3개월 구간을 다시 받는다 | 제2항 — 합산한다 |
| 복귀 후에 나머지를 받는다 | 해당 조항(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에 삭제됐다 |
| 하한 70만원은 1구간부터 작동한다 | 전 구간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 바닥에 닿는 곳은 3구간이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조문과 「취업」의 기준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의 일할 금액. 제95조 제3항은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만 정합니다. 비례의 분모가 그 달의 실제 일수인지 30일 고정인지를 조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막혔고, 그래서 일할 계산 예시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제4항의 삭제 전 내용. 위에 적은 대로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기한 연장 사유의 조문 축자. 시행령이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조문 본문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일부. 이 조문은 조회 응답에서 시행일자가 2028년 1월 1일로 찍혀 나옵니다. 제1항에는 2026년 2월 19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서, 지금 적용되는 문구와 나중에 적용될 문구가 한 항 안에 섞여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전부터 있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만 쓰고, 최소 휴직 기간에 관한 요건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제70조 제3항이 위임한 「취업」의 기준. 시행규칙 조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얼마나, 누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금액 하나입니다. 기간과 대상은 다른 법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것
넉 달째부터 80%로 깎인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100분의 80」은 제95조 제1항 제3호, 즉 7개월째부터 붙는 숫자입니다. 넉 달째에 바뀌는 것은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입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랐습니다. 급여도 오릅니까.
조문은 세 개 호에 모두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준 시점이 시작일에 고정돼 있습니다.
나눠 쓰면 다시 첫 3개월 구간부터 받습니까.
제2항이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산해서 셉니다.
25%를 복귀하고 나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그 내용을 담고 있던 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에 삭제됐습니다. 삭제 전 조문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항이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복귀해서 한 달을 못 채운 달은 얼마를 받습니까.
제3항이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례의 분모를 조문이 정하지 않아, 금액 예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해당 월의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휴직 일수를 들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글의 계산은 조문의 산식에 숫자를 대입한 것입니다. 본인의 월 통상임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사업장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대통령령 제36588호, 공포 2026-08-18, 시행 2026-09-18. 제1항 제1~3호(구간·지급률·상한·하한), 제2항(분할 사용 합산), 제3항(일수 비례), 제4항(삭제
<2024.12.24>)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 —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 기한과 연장, 신청서 기재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신청 기한 연장 사유) — 조문 축자를 확보하지 못해 본문에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인용하는 분할 사용 근거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0-06
위 계산은 조문의 산식에 숫자를 대입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