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계산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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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 확인일 2026-09-15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입니다. 9%도 아니고 13%도 아닙니다. 조문 본문만 읽으면 13%로 보이는데, 13%는 2033년에 가서 닿는 값이고 2026년에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이 글을 쓰는 데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처음 조문을 열었을 때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이미 「1천분의 65」로 바뀌어 있었고 시행일자가 202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 인상이라고 쓴 블로그들이 틀렸다」고 정리했다가, 같은 개정법률의 부칙에 연도별 경과규정이 얹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아래에 2026년 요율 네 개와, 그중 숫자를 못 단 하나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요율

보험2026년 요율누가 내나근거확인 수준
국민연금(사업장)9.5% (기여금 4.75 + 부담금 4.75)노·사 반씩국민연금법 §88③ + 2025.4.2 개정법률 부칙본칙 조문 직독 + 복지부 발표. 부칙 원문은 직독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지역·임의·임의계속)9.5%본인 전액같은 법 §88④ + 같은 부칙〃
건강보험1만분의 719 = 7.19%직장가입자는 노·사 반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①조문 직독
장기요양100만분의 9,448 = 0.9448%건강보험과 같은 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문 직독
고용보험(실업급여)1천분의 18 = 1.8%노·사 분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①2조문 직독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 4단계사업주 전액같은 항 제1호 가~라목조문 직독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업종별 고용노동부 고시🔴 확보 못 함

산재는 조문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지고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고시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4대보험 중 세 개에만 숫자를 답니다.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것이고, 그 사실을 여기 적어둡니다.

국민연금 13%는 2026년 요율이 아닙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값성격
2025년까지9%1998년 이후 27년간 유지된 값
2026년9.5%지금 적용되는 값
매년+0.5%p단계 인상
2033년13%도달 목표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29일 발표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조문 본칙이 13%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본칙은 최종값인 13%로 이미 바꿔놓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에 연도별로 올라가는 경과규정을 얹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자만 보고 본칙을 읽으면 2026년부터 13%인 것처럼 읽힙니다. 저도 여기에 한 번 걸렸습니다.

연도별 요율표를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2027년 10.0%, 2028년 10.5% 같은 숫자가 검색하면 나오지만, 부칙 원문을 직접 못 읽었습니다. 복지부 발표로 확정된 건 「2026년 9.5%, 매년 0.5%p, 2033년 13%」 이 세 개뿐이고 딱 거기까지만 씁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돌아다닙니다. 출처가 갈리고 부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 — 곱하는 대상이 하나만 다릅니다

세 개는 소득(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만 다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1.8%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액에 연동해 산정 — 소득에 직접 곱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산정 방식상 건강보험료액을 먼저 구한 다음 거기에 연동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대비로는 0.9448%와 같은 값이 나오지만, 고지서에 찍히는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경감·면제받는 사람이라면 「소득 × 0.9448%」로 계산한 값과 어긋납니다.

(이 산정 조문은 개정분 시행일이 아직 남아 있어, 산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연동된다는 서술까지만 적었습니다. 시행 후에 다시 손보겠습니다.)

본칙만 보면 13%로 읽힙니다.
본칙만 보면 13%로 읽힙니다. 그 위에 부칙 경과규정이 얹혀 있어 2026년 적용값은 9.5%입니다. 2027~2032년 개별 연도 값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1 — 월 309만원 직장인이 실제로 떼이는 금액

복지부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은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그대로 씁니다.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같다고 두고, 노사 분담은 반씩으로 계산했습니다.

항목총 요율총액본인 부담(대략)
국민연금9.5%293,550원146,775원
건강보험7.19%222,171원약 111,085원
장기요양0.9448%29,194원약 14,597원
고용보험(실업급여)1.8%55,620원약 27,810원
합계——약 300,267원

본인 부담을 소득으로 나누면 약 9.72% 입니다. 309만원에서 30만원이 빠지고 279만원이 남는 셈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으니, 명세서상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내려갑니다.

2026년에 늘어난 몫은 국민연금 0.5%p 중 본인 몫 0.25%p입니다. 309만원 × 0.25% = 7,725원. 복지부가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이라고 발표한 값과 맞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이라 두 배인 15,450원이고, 발표값 15,400원과 정합합니다. 검산이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서야 9.5%를 확신했습니다.

사례 2 — 회사 규모가 바뀌면 사업주 부담이 갈립니다

근로자 부담은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갈리는 건 사업주 쪽 고용보험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주 전액이고 네 단계입니다.

구분요율309만원 기준 월 부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0.25%7,725원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905원
150명 이상 1천명 미만0.65%20,085원
1천명 이상 사업장 또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0.85%26,265원

같은 급여인데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차이가 월 18,540원, 1인당 연 22만원 남짓입니다.

여기 딸린 조항 하나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규모가 커져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간은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12④, 2023년 12월 26일 신설). 인원이 150명을 넘긴 그 달부터 바로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 유예에서 제외됩니다(§12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해서 셉니다(§12②).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도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네 가지 중 셋은 같은 값에 곱하고 하나만 앞 계산의 결과에 곱합니다.
네 가지 중 셋은 같은 값에 곱하고 하나만 앞 계산의 결과에 곱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장기요양 보험료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4.75% 로 찍혀 있는가 — 4.5%면 2025년 요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는가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돼 따로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공제액이 보수월액의 0.9% 선인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근로자에게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돼 있지는 않은가 — 산재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올해 갱신됐는가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년 바뀝니다

네 번째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는 말 때문에 네 개가 다 월급에서 빠진다고 읽히는데, 산재는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명세서를 열어보면 공제란에는 세 개만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2026년 국민연금이 13%라는 글을 봤습니다

조문 본칙만 읽은 값입니다. 본칙은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최종 목표치인 13%(사업장은 기여금·부담금 각 6.5%)로 이미 바뀌어 있고 시행일자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 위에 같은 개정법률 부칙이 연도별 경과규정을 얹고 있어, 2026년에 실제 적용되는 값은 9.5% 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 × 0.9448%로 계산하면 안 됩니까

평균적인 경우에는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산정 순서는 건강보험료액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연동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면제가 있으면 두 방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산재보험료율은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산재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업종별로 정해집니다. 이번에 고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한 숫자는 적지 않는다는 원칙대로 비워뒀습니다.

Q. 이 계산대로 나온 금액이 제 명세서와 다릅니다

이 글의 계산은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같고 노사가 반씩 부담한다는 전제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공단 고지액은 원단위 처리, 보수월액 상·하한, 자격 취득·상실월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담당 부서나 각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금액을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고소득·저소득 구간 계산 예시를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위 계산은 평균 구간 하나에만 해당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885호, 2025.4.2)의 연도별 경과규정 원문 — 법령 전문 조회가 조문 앞부분에서 잘려 부칙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2026년 9.5%는 복지부 발표로 확정됐지만, 2027년 이후 연도별 요율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고시 미확보. 업종별 숫자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료 노사 분담 비율의 근거 조문(국민건강보험법 §76) — 직장가입자 50:50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문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을 「약」으로 표기하고 3.595%라는 값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의 노사 분담 비율 — 총 1.8%가 노사 분담이라는 것까지만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위 계산의 0.9%는 반씩 전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쪽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미확인. 계산 예시를 평균 구간 하나로 제한한 이유입니다. 월급에 붙는 임금 항목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인상 — 검색 요약층에 연령대별 다른 인상폭이 떠다니지만 출처가 갈리고 부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조문의 현행 문언 — 확보한 문언이 아직 시행 전 개정분이라 축자 인용하지 않고 서술 수위를 낮췄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2025. 12. 23. 개정, 2026. 2. 19. 공포·시행) — 건강보험료율 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5. 12. 30. 개정, 2026. 5. 12. 공포·시행) —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제4항 (2025. 4. 2. 개정법률, 조문 시행일 2026. 1. 1.) 및 같은 개정법률 부칙 경과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023. 12. 26. 개정, 2025. 12. 23. 공포·시행) — 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4단계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25. 12. 29.) — 「보험료율 9%에서 9.5%로 조정」, 「2033년까지 13%로 순차 조정」, 월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사업장가입자 7,700원·지역가입자 15,400원 증가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https://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안내 https://www.nhis.or.kr

조문은 2026-09-14~15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칙의 연도별 경과규정은 조문 원문을 직접 열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발표 문언으로 대신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위 출처는 네 기관이 아니라 두 부처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은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고용보험만 고용노동부입니다. 서로 다른 네 기관이 교차검증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적어둡니다.

본인의 실제 공제액은 급여담당 부서와 각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