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회사 동의 —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할 때 근로자 혼자 내는 길

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산재 · 확인일 2026-10-13

회사 동의는 산재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신청하는 사람을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적고, 사업주 확인(날인)을 요구하던 시행규칙 문구는 2018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해도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거나, 본인 동의로 병원이 대신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 조문과 내는 길 두 가지, 2026년 7월부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된 자료 4종을 정리했습니다.

닫힌 문 앞의 빈 의자 —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산재 사업주 날인 없이 접수되는 근거 — 시행규칙에서 빠진 한 줄

현행 법 조문부터 봅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어는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이 문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리는 끝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었고,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시점시행규칙 제20조가 정한 것회사의 역할
2017-02-03판「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확인(요건)
2018-01-01 시행확인 문구 삭제, 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의견
2021-12-31 개정~현행「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견

연혁을 2017년판부터 맞대 보다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2026-09-15 기준)에 「사업주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라는 문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글은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산재 신청 회사 거부가 결과를 정하지 않는 이유 — 네 가지 오해

회사가 거부하면 끝난다고 읽게 만드는 오해가 네 개입니다.

전해 들은 말조문과 대조하면
회사 날인이 있어야 접수된다2018-01-01 삭제. 신청인은 근로자 본인(법 제41조①)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낸다현행 시행규칙 제20조②에 기한 문구가 없습니다(2021-12-31 개정)
병원이 대신 내도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필요한 것은 근로자 동의(법 제41조②, 규칙 제20조①)
회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 불승인된다회사는 의견을 낼 뿐이고,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규칙 제21조①)

신청서 양식은 법령 별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79조). 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안내합니다. 서식 실물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②(현행) 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후 그 사실을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18년판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숫자로 있었습니다. 현행 규칙을 열어 보니 그 문구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조문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의견」이고, 그 의견을 듣는 주체는 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방법 — 내는 길은 둘입니다

산재 신청 서류 — 신청서 한 장에 들어갈 것

법이 신청서에 적으라고 한 것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입니다. 의사소견은 병원에 신청서를 내면 의사가 신청서 뒷면에 적습니다(공단 안내).

□ 소속 사업장 이름

□ 재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 의사소견 — 진료받는 병원에서 신청서 뒷면에 기재

□ 제출처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회사와 말이 엇갈리는 중이라면 진료받는 병원에서 의사소견부터 받아 두는 순서가 빠릅니다. 회사 협조가 필요 없는 칸부터 채우는 셈입니다.

길 ① 산재 신청 사업주 없이 본인이 직접 낸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길 ② 병원이 대신 낸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②).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재해자 본인이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접수합니다. 이 날인은 근로자 본인의 위임 날인입니다 — 사업주 날인이 아닙니다.

낸 다음에 일어나는 일

단계누가무엇을조문
1근로자(또는 병원 대행)요양급여 신청법 제41조①②
2공단 → 사업주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 청취규칙 제20조②
3공단신청일부터 7일 이내 결정(원칙), 신청인과 사업주 양쪽에 통지규칙 제21조①
4근로자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법 제103조

7일은 원칙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통지·의견 청취, 역학조사 기간은 7일 계산에서 빠집니다(규칙 제21조②).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 심의 기간이 빠지므로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심사청구는 처분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내고, 행정심판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법 제103조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90일은 안 날부터 셉니다.

2026년 7월부터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명시됐습니다

회사 날인은 필요 없어도, 재해 경위를 입증할 자료는 회사 쪽에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 제116조②는 전부터 근로자가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하도록 정해 두었고, 2026-07-01 시행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 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자료가 시행령 제115조의2에 4종으로 적혔습니다.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근로시간 자료
  3.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4.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요청할 때는 「자료 주세요」보다 4종 중 어느 것인지 이름을 붙여 요청하는 쪽이 조문과 바로 맞물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③).

다만 이 거부 자체에 붙는 벌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조항(법 제129조) 각 호에 제116조가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벤치 —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회사가 꺼리는 이유 — 산재신청 회사 불이익은 보험료가 아니라 법에 걸립니다

산재 한 건이 회사 보험료로 이어지는 장치는 개별실적요율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②). 상시근로자 3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시행령 제15조①), 직전 3년 수지율이 75% 이하면 인하, 85%를 넘으면 인상입니다 — 폭은 시행령 별표 1 기준 많아야 ±20%입니다. 보험료율 전반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산재 건수로 요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는 사업장이어도 업무상 질병(시행령 제17조③ 3호)과 통상 출퇴근 재해(법 제15조② 괄호)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경우든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가 금지합니다.

산재 신청에서 회사는 의견을 내는 자리이고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산재 신청에서 회사는 의견을 내는 자리이고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산재 신청했다고 해고하면 — 걸리는 법이 다릅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재를 숨기는 행위는 법도 벌칙도 다릅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틀립니다. 해고와 관련해 서명 전에 확인할 점은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행위조문벌칙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제127조③ 3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은폐 교사·공모산안법 제57조①, 제170조 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 미보고·거짓보고산안법 제175조③ 2호1,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면 신청하지 못합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41조①의 신청인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고, 사업주 확인 요건은 2018-01-01에 삭제됐습니다.

회사가 공단에 반대 의견을 내면 불승인됩니까

공단은 사업주 의견을 듣지만(규칙 제20조②), 승인 여부는 공단이 결정합니다(규칙 제21조①). 의견 청취 기간은 7일 처리기한에서 빠집니다.

신청서에 사업주 칸이 있으면 비워서 내도 됩니까

공단 FAQ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서식의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적습니다. 서식 실물은 대조하지 못했으니, 칸이 보이면 공단(1588-0075)에 물어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회사 눈치를 보다 늦어지면 권리가 사라집니까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일부 급여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①).

혼자 온라인으로 내는 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인터넷·팩스 제출 — 공단 안내는 토탈서비스 접수를 의료기관 대행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동적 페이지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방문·우편과 병원 대행만 적었습니다
  • 현행 신청서의 정식 명칭 —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없고(제79조, 공단이 정함) 공단 서식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확인란 삭제는 공단 FAQ 문장으로만 확인했습니다
  • 사업주 의견 제출 기한 — 현행 법령에는 없습니다. 공단 내부 지침에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불이익 처우·은폐를 신고하는 창구 — 근거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법 제116조 개정 부칙 — 응답이 중간에 잘려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시행일은 법령 전체 시행일(2026-07-01)과 시행령 제115조의2 시행일이 같은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휴업급여 등 금액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개별 사안의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이 글은 신청 절차를 정한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