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 120%와 160%는 다른 칸, 부부 중 한 명 상한까지 세는 법

이 글은 전월세·임대차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부동산·청약 · 확인일 2026-10-13

120%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가 우선공급(특공 물량의 50%)에 넣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고, 3인 이하 가구는 2025년도 통계 기준 월 9,040,516원입니다. 흔히 보는 160%는 그다음 일반공급(20%) 칸의 숫자이고,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100%(일반공급은 140%)를 넘으면 그 칸의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부부 소득을 합쳐 세는 방법과 세 부부의 계산, 소득을 넘었을 때 남는 추첨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 — 신혼 특공은 소득 칸부터 갈립니다

120%는 규칙 제41조 제3항에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 소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제1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괄호 안이 맞벌이 기준입니다. 같은 조가 물량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칸물량외벌이맞벌이조문
우선공급특공 물량의 50%100% 이하120% 이하제41조③1호
일반공급20% (우선 탈락자 포함)140% 이하160% 이하제41조③2호
추첨공급나머지 (일반 탈락자 포함)소득 초과자는 부동산가액 요건같음제41조③3호

민영은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5%, 국민주택은 20% 범위가 신혼부부 몫입니다. 국민주택도 제41조 제6항에서 같은 100/120, 140/160 구조를 씁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표 — 3인 이하는 값이 하나입니다

운용지침 제9조는 4명 이상만 가구원수별 값을 쓰고, 3인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하나를 씁니다. 아이 없는 2인 부부도 3인 이하 칸입니다.

가구원수100%120% (맞벌이 우선)140%160% (맞벌이 일반)
3인 이하7,533,763원9,040,516원10,547,268원12,054,021원
4인8,802,202원10,562,642원12,323,083원14,083,523원
5인9,326,985원11,192,382원13,057,779원14,923,176원

2025년도 통계로 계산된 값입니다. 연으로 바꾸면 3인 이하 맞벌이 우선은 108,486,192원, 맞벌이 일반은 144,648,252원입니다. 임대주택 소득표의 값은 체계가 다른 숫자라 이 표에 섞으면 안 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요건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의 연도 라벨은 청약홈에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청약홈 소득표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LH 임대 안내 두 곳의 「2025년도」 4~8인 값과 LH 공공분양 신혼특공 표를 맞대어 연도를 간접으로 맞췄습니다. 3인 이하 7,533,763원은 신혼희망타운 130% 값(9,793,892원)과 곱셈이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공고부터 2025년도 통계가 적용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침 제9조 제6항은 공고일에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 값을 쓰게 합니다. 뒤에서 볼 공공분양(뉴:홈) 표도 별표 6과 LH 두 곳 모두 「전년도」라고만 적습니다. 실제 기준선은 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표가 정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을 세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합산 상한과 부부 각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각자 상한을 넘으면 그 칸의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추첨공급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을 세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합산 상한과 부부 각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각자 상한을 넘으면 그 칸의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추첨공급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세전 총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눕니다

지침 제9조는 소득을 세는 사람을 가구원 중 성년자로 정하고, 각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부 둘만 세는 게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올라 있어야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구분무엇을무엇으로 나누나
근로자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비과세 제외근무월수(재직증명서)
사업자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사업기간
겸직자근로·사업 월평균을 각각 내서 합산. 사업소득이 손실이면 근로소득만각각
휴직자전년도 일부 휴직이면 정상 근무 기간 소득정상 근무 월수

계약서의 연봉이나 세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저라면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칸부터 펴 보겠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가 빠진 숫자가 거기 있습니다.

부부 중 1인 소득 상한 — 한 사람이 넘으면 맞벌이 기준이 닫힙니다

제41조에는 없고, 국토부 고시인 운용지침 제9조 제5항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의 140퍼센트(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우선공급에서는 한 사람이 100%(3인 이하 7,533,763원)를 넘으면 합산이 120% 안이어도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일반공급의 1인 상한은 140%입니다. 괄호에 추첨(제3호)도 함께 적혀 있는데, 실제 공고에서 추첨분에 이 100% 상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교차하지 못해 축자만 옮겼습니다.

세 부부로 대입해 봤습니다

3인 이하,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사례 1 — 450만원 + 400만원

남편 총급여 5,400만원(월 450만원), 아내 4,800만원(월 400만원)으로 합산은 월 850만원입니다. 120%(9,040,516원) 이하이고 두 사람 모두 100% 이하라서 우선공급 칸에 들어갑니다.

사례 2 — 합산은 120% 안인데 한 사람이 넘는 경우

남편 9,600만원(월 800만원), 아내 1,080만원(월 90만원)으로 합산은 월 890만원입니다. 합산은 120%(9,040,516원) 안이지만 남편이 100%(7,533,763원)를 넘어 우선공급에서는 맞벌이 120%를 쓰지 못합니다. 일반공급은 1인 140%(10,547,268원)와 합산 160%(12,054,021원)를 모두 넘지 않아 일반공급 칸입니다.

사례 3 — 7월에 입사한 아내

아내가 7월에 입사해 6개월간 2,400만원을 받았다면 12가 아니라 6으로 나눕니다(지침 제9조 제7·8항). 월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입니다. 직접 나눠 보니 12로 나누면 합산이 200만원 낮게 잡혀 기준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합산은 그만큼 높아 기준선 근처라면 칸이 바뀝니다.

7월에 입사한 아내가 6개월간 2,400만원을 받았다면 근무월수 6으로 나눕니다(지침 제9조 제7·8항). 12로 나누면 월 200만원으로, 합산이 200만원 낮게 잡힙니다.
7월에 입사한 아내가 6개월간 2,400만원을 받았다면 근무월수 6으로 나눕니다(지침 제9조 제7·8항). 12로 나누면 월 200만원으로, 합산이 200만원 낮게 잡힙니다.

신혼 특공 소득 초과 추첨 — 소득 대신 부동산가액을 봅니다

160%를 넘어도 끝은 아닙니다.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2)는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도 세대원 부동산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추첨공급에 신청하게 합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침 식탁 — 소득은 부부 것을 합쳐 셉니다

부동산가액 상한은 금액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산술평균이 원으로 얼마인지는 1차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4 본문을 받지 못했고 공고문 PDF도 열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되니 그 공고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은 숫자 체계가 다릅니다 — 맞벌이 200%

칸외벌이맞벌이3인 이하 맞벌이 월액
우선공급(70%)100%120%9,040,516원
일반공급(20%)130%140%10,547,268원
나머지(추첨, 입주요건)130%200%15,067,526원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2026년 6월 22일 개정)이고,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3인 이하 입주요건은 외벌이 130%가 9,793,892원, 맞벌이 200%가 15,067,526원이고,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들어갑니다.

뉴:홈에서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에 10%p, 2명 이상이면(그 이전 출생 자녀를 합쳐 2명 이상인 경우 포함) 20%p가 더해집니다(별표 6·LH 안내). 우선공급에서 동순위는 가점으로 가릅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전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요약 — 3인 이하 금액은 2025년도 통계 기준이고, 실제 기준선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요약 — 3인 이하 금액은 2025년도 통계 기준이고, 실제 기준선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바뀐 것 — 신혼 소득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개정바뀐 것신혼 소득 비율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공포·시행)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에 섞여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을 분리해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민영 신혼 물량 23%→15%), 지역균형발전 특공 신설변동 없음 (100/120, 140/160)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2025-03-31)민영 신혼특공 물량 18%→23%, 무주택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로변동 없음

「2026년 신혼 특공 소득기준 완화」라는 글이 꽤 보이는데, 6월에 바뀐 건 신생아 물량의 분리입니다. 신생아 가구의 특별공급은 별도 제도가 됐고, 대출 소득기준은 청약과 다른 제도라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면 160%」는 절반만 맞습니다

글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규칙·지침을 보면
맞벌이면 160%까지 된다160%는 일반공급(20%) 칸입니다. 물량 절반인 우선공급은 120%입니다
합산만 맞으면 된다부부 중 1인이 우선 100%, 일반 140%를 넘으면 안 됩니다(지침 제9조⑤)
민영 신혼특공은 23%2025년 3월 31일~2026년 6월 14일 수치입니다(18%→23% 상향). 2026년 6월 15일 신생아 특공이 분리된 뒤 현행 민영은 15%
공공분양도 같은 숫자뉴:홈은 입주요건이 외벌이 130%·맞벌이 200%로 체계가 다릅니다(별표 6)

자주 묻는 것 — 신혼부부 특공 소득조건 편

아이 없는 2인 부부는 어느 칸 값을 씁니까

3인 이하 칸입니다. 지침은 4명 이상만 가구원수별 값을 씁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뺀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을 씁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몇 달 휴직했습니다

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상 근무 기간 소득을 정상 근무 월수로 나눕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소득도 셉니까

소득 산정 대상은 가구원 중 성년자입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등재된 경우만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 MST 286965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 2026-06-15 공포·시행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 제12조 제2항, 별표 1·별표 3 · 최근 고시 제2026-360호(2026-07-08, 「통계청」→「국가데이터처」 명칭 변경)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MST 289013 · 2026-08-24 시행 · 별표 <개정 2026.6.22.> 원문 PDF 직독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고시 원문, 법령 제·개정이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기준
  •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임대가이드·행복주택 안내, LH 신혼희망타운 안내 —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 ·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 공공분양 소득기준 표
  • 정책브리핑(korea.kr) — 신혼 특별공급 개정 보도

금액표는 2025년도 통계 기준이고, 실제 기준선과 부동산가액 금액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본인 세대의 자격 판정은 청약홈과 사업주체 확인이 우선입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