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빠지면 어떻게 되나

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노무·근로 · 확인일 2026-09-2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한 조문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1항은 「명시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항의 대상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적어두기만 하면 되는 항목이 따로 있고, 적은 다음 근로자 손에 건네주기까지 해야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긴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7조를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성해서 사업주 쪽 서류철에만 꽂아두었다면 제1항은 지켰어도 제2항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제재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금액은 같은데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하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 적고 무엇을 건네야 하는지, 빠지면 어느 법의 어떤 제재로 가는지까지만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조문
제1항이 요구하는 것다섯 가지 근로조건을 명시근로기준법 §17①
제2항이 요구하는 것그중 네 갈래를 서면으로 교부§17②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하나청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함§17② 본문
전자문서도 서면인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17② 괄호
계약을 고칠 때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의무가 다시 발생§17① 후단
위반 시 — 근로기준법500만원 이하 벌금(형사)§114
위반 시 — 기간제·단시간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기간제법 §24②
상시 4명 이하 사업장§17이 적용됨시행령 §7 + 별표1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17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67③
조문시행일자근로기준법 2026-08-20 (법률 제21373호)—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임금액 계산, 체불 시 절차, 서식 작성 방법—

「명시」와 「교부」는 다른 의무입니다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넣고 상위 결과를 훑어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채용공고이거나 서식 파일을 내려받게 하는 페이지였고, 조문 번호를 달아 항목을 나눠놓은 글은 드물었습니다. 목록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 목록이 두 층으로 나뉜다는 설명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제17조 제1항이 지목하는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3호와 4호가 항목 이름만 쓰지 않고 조문 번호를 직접 지목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휴일은 제55조, 연차 유급휴가는 제60조입니다. 제17조는 스스로 내용을 정의하지 않고 다른 조문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4호에 적을 일수가 몇 개인지는 제17조를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제60조 쪽에 있고, 1년 미만과 1년을 딱 채운 경우가 갈리는 지점까지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까지만 봅니다.

제2항은 여기서 범위를 좁힙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1호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그리고 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네 갈래」입니다.

§17① 각 호명시(제1항)서면 교부(제2항)
1호 임금✅✅ — 단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호 소정근로시간✅✅
3호 제55조에 따른 휴일✅✅
4호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5호가 마지막 줄에서 갈립니다. 명시 대상이지만 서면 교부 대상은 아닙니다. 5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데, 이번에 시행령 원문 화면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5호의 세부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1호도 한 번 더 볼 만합니다. 제1항은 그냥 「임금」이라고만 쓰는데, 제2항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세 가지를 따로 꺼냅니다. 즉 교부되는 서면에 「월 300만원」 한 줄만 있으면 제2항이 요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임금을 항목별로 가르는 기준 자체는 이 글의 범위 밖이고,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제2항 본문에는 청구를 전제로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교부 의무를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외는 단서에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정확히 무엇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구조상 단서가 예외라는 사실까지만 이 글에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제2항 괄호 안 문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메일로 받은 PDF나 메신저로 받은 이미지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문이 지목한 것은 전자문서법의 정의이지 특정 매체가 아니어서, 이 글은 매체별 유효성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의 의무를 정한 뒤, 체결한 다음에 그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명시의무가 발생한다고 이어 씁니다. 후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입사할 때 썼으니 됐다」로 정리하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1호가 바뀝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면 2호가 바뀝니다. 그때마다 명시의무가 다시 생기는 구조입니다.

저도 급여명세서는 매달 열어봤으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후단을 읽고 나서야 세어볼 것이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라면 임금이 바뀐 시점마다 받은 서면이 있는지부터 셉니다. 계약서 한 장만 있고 이후 변경분이 없다면, 그 구간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명시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1호가 세 갈래로 쪼개져 건너가고 5호는 건너가지 않는다는 두 가지가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확인일 2026-09-2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큰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제한하는 구조가 있고, 실제로 상당수 조문이 빠집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그에 딸린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에 제17조가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위반 시 제재도 같은 제114조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번에 닫지 못한 문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4호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지목하는데, 제60조 자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호를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가 — 논리적으로 답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행정해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짐작을 본문에 확정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원」이라는 요약이 흔한데, 이 문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제재를 하나로 뭉쳐놓은 것입니다.

근로자 유형적용 조문서면 명시 항목위반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기준법 §174갈래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기간제법 §175개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시간기간제법 §176개500만원 이하 과태료
18세 미만근로기준법 §67③§17의 근로조건 전부 서면 명시·교부확인하지 못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근로기준법 §17 적용4갈래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은 형벌입니다. 형사절차를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형벌이 아니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상한 금액이 우연히 같다는 이유로 같은 제재인 것처럼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 제17조가 따로 있고, 항목 구성도 근로기준법 쪽과 다릅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다섯 가지이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가 기간제법에서는 서면 명시 항목으로 정면에 나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교부 대상 네 갈래에는 취업 장소나 담당 업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서면에 남는 정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8세 미만과 계약하는 경우는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연소자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두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을 제17조 제2항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교부 대상을 네 갈래로 좁혀놓았는데, 제67조 제3항은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라고만 쓰고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제1항과 제2항도 덜 알려진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어줄 수 없고,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6조는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별개로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상한 금액이 500만원으로 같다는 이유로 같은 제재처럼 읽으면 어긋납니다.
상한 금액이 500만원으로 같다는 이유로 같은 제재처럼 읽으면 어긋납니다. 18세 미만(근로기준법 §67③)의 위반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받은 서면이 손에 있는가 — 사업주만 보관 중이면 제17조 제2항 쪽 문제입니다

□ 2. 임금란이 금액 한 줄인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나뉘어 있는가

□ 3.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는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입니다)

□ 4.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가 (§17①3호·4호)

□ 5. 입사 이후 임금·근로시간이 바뀐 시점마다 받은 서면이 있는가 (§17① 후단)

□ 6. 본인이 기간제·단시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과 취업 장소·담당 업무까지 적혀 있는가

□ 7. 본인이 18세 미만이라면, 제17조의 근로조건 전부가 서면에 있는가 (§67③)

2번에서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봅니다. 금액 한 줄만 적힌 서면은 형식은 갖췄어도 제2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 담은 것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계약서를 썼으면 의무는 끝났다」

제17조는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다른 의무입니다. 작성하고 보관만 한 상태는 제2항을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준다」

제2항 본문에는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청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합니다.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써도 된다」

시행령 별표1에 제17조가 들어 있습니다. 적용됩니다.

「입사할 때 한 번 쓰면 된다」

제1항 후단이 변경하는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임금이 바뀌면 다시 발생합니다.

「안 쓰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다」

두 군데가 틀립니다. 첫째, 500만원은 법정 상한이지 부과액이 아닙니다. 둘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문 위반입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제1항(명시)과 제2항(교부)을 함께 지키지 못한 상태이고, 제재는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받아내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문제와 임금 지급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 체계입니다.

Q. 이메일로 PDF를 받았습니다.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까

제17조 제2항 괄호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씁니다. 전자문서가 서면에 포함된다는 것까지는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특정 매체로 받은 파일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이 글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Q. 연봉이 올라 재계약서를 썼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 시점에 명시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제2항의 교부 대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교부 대상 네 갈래 안에 있다면 교부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인데 근로계약서에 뭐가 더 들어가야 합니까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되고, 여섯 번째 항목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됩니다.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그 구분까지 서면에 적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Q. 벌금과 과태료는 실제로 뭐가 다릅니까

벌금은 형벌이라 형사절차를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벌이 아니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벌금,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은 과태료입니다. 상한이 둘 다 500만원이라 같은 제재처럼 요약되는 일이 잦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호 목록 원문 — 제17조 제1항 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여러 2차 자료가 같은 항목들을 적고 있지만 시행령 조문 화면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5호를 「명시 대상이되 서면 교부 대상은 아니다」라는 구조만 쓰고, 세부 항목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 제17조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목록 —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되는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 그 목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 기간제법 제17조의 원문 축자 — 항목 구성은 여러 자료가 일치하지만 각 호의 순서와 단시간 근로자 관련 단서의 정확한 위치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기간제법상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금액 — 시행령 별표에 항목별·차수별 부과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한 두 곳의 값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느 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적은 5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와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의 원문 축자 — 상한 금액과 제재의 성격은 확인했지만 조문 전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몇 호 위반으로 걸리는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제67조 제3항의 개정 연혁 — 제3항이 2007-07-27 신설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 뒤의 개정 여부는 조문 꼬리표에서 확정되지 않아 본문·근거 절 어디에도 개정 연도를 적지 않았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제17조 제1항 4호(연차)를 어떻게 명시하는가 —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지목하는 4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행정해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제67조 제3항 위반 시의 제재 — 연소자에 관한 별도 벌칙 조문을 열지 못해 표에 「확인하지 못함」으로 남겼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다뤄진 판결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판결문 본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73호, 타법개정), 조문시행일자 2026-08-20. 제1항은 2010-05-25 개정분, 제2항은 2010-05-25 신설·2021-01-05 개정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2007-05-17, 2020-05-26 개정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 제3항은 2007-07-27 신설. 그 뒤의 개정 연혁은 조문 꼬리표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별표1 개정 2018-06-2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제24조 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2026-09-21에, 제66조·제67조는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 원문 화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행령·별표·기간제법 쪽은 다릅니다 — 조문 전문을 화면에서 대조하지 못하고 항목 수준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정한 것은 법률 본문에 문언으로 남아 있는 범위까지이고, 시행령이 정하는 세부 목록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앞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뒀습니다.

출처의 무게도 실제보다 높게 읽히지 않도록 적어 둡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한 부처가 만든 상위법과 하위법령입니다. 두 곳에서 같은 값을 봤다고 해서 서로 다른 기관이 검증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받은 서면이 제17조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실제 판정은 계약 형태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