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회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퇴직급여 · 확인일 2026-10-1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적힌 9개뿐입니다. 9개 밖이면 회사가 동의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런 지급을 「법률상 무효행위」로 봅니다. 반대로 9개 안에 들어도 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9개 호의 원문, 옛 안내가 남아 있는 지점, 호마다 걸리는 요건 순서로 짚습니다.

병원 복도의 빈 의자 — 의료비 사유는 요양 기간과 비율을 함께 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3조는 닫힌 목록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모법의 「주택구입 등」에 붙은 「등」은 열려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시행령은 그 「등」을 각 호로 채워서 닫았습니다. 모법 제8조 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처음엔 저도 하나의 문제로 읽었습니다. 「사유로」와 「할 수 있다」를 떼어 보고 나서야 표를 둘로 나눴습니다.

경우결과근거
9개 사유 밖회사가 동의해도 할 수 없음. 지급하면 「법률상 무효행위」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9(2013.2.7.)
9개 사유 안회사가 거절할 수 있음. 지급 의무 없음법 제8조 제2항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

제목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는 첫째 줄입니다. 둘째 줄은 「해줄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9개 사유 원문 — 제3조 제1항 각 호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은 두 겹입니다. 9개 호 밖이면 회사가 동의해도 못 하고(근로복지과-529), 안이어도 법이 「할 수 있다」고만 적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판정은 두 겹입니다. 9개 호 밖이면 회사가 동의해도 못 하고(근로복지과-529), 안이어도 법이 「할 수 있다」고만 적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9개 중 하나」를 「아무 사유나」로 읽는 데서 생기는 오해

이렇게 읽기 쉽습니다시행령 문언은
생활비·결혼자금·청약자금이 급하면 회사와 합의해서 받는다9개 호에 없습니다. 학자금은 근로복지과-529가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면 의료비로 받는다2020년 4월 30일 이후 신청분부터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이 함께 붙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유는 이사할 때마다 쓴다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된다1호 문언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만 줄면 6의2호다합의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재난 피해면 다 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가 정한 유형에 들어야 합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중이면 개인회생과 같다4호는 파산선고, 5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입니다. 워크아웃도, 일반 회생절차 개시결정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옛 안내도 오해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FAQ의 중간정산 페이지에는 2015년 이전 문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5% 요건이 없고, 6의2·6의3호가 빠져 있으며, 7호를 「천재지변 등」으로 적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먼저 열었다가 시행령 원문과 문언이 달라 연혁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개정시행바뀐 것
2019.10.292020.4.303호에 12.5% 초과 요건 신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2020.11.32020.11.37호 「천재지변 등」 → 「재난으로 피해 … 고시하는 사유」

사유별 판정 — 호마다 걸리는 요건이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주택구입 (1호)

1호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몇 번이든 된다」고 읽을 근거도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세보증금 (2호)

한 회사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전세와 매수 계획이 겹치면 어느 쪽에 쓸지 순서부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 계약 뒤 보증금 순위를 지키는 절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3호)

요양 기간 6개월 이상과 금액 문턱이 둘 다 걸립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0만원 × 125/1000 = 500만원입니다. 부담한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정확히 500만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회사에 신청서를 내기 전에 영수증 합계부터 이 숫자와 맞대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6호·6의2호·6의3호)

6호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성립합니다. 6의2호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합의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약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6의3호는 법률 제15513호(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파산·재난 (4호·5호·7호)

4·5호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법원 결정이 아니라서 4·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근로자 본인이 같은 법의 일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어도 5호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아닙니다(법제처 17-0191).

7호 고시 유형 (고시 제2020-139호 Ⅰ.2)
재난 발생지역 주거시설의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부양가족의 실종
본인의 15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
봉투와 열쇠 — 주택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의 하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와 신청 시기 —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중간정산 서식도 서류 목록도 없습니다 — 별지 서식은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와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뿐입니다. 아래 표는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8)을 생활법령이 옮긴 것이라 회사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신청 시기증빙서류
1호 주택구입「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무주택 확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구입 확인: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경매 증빙)
2호 전세·보증금「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무주택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영수증
3호 의료비요양 중, 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확인 서류,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4호 파산「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법원의 파산선고문」
5호 개인회생개시결정일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매뉴얼 안내, 조문에는 없는 요건)「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호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노사 합의 시 이후도 가능)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사용자 보유 자료
6의2·6의3·7호안내 없음안내 없음

1호는 「등기 후 1개월」, 2호는 「잔금 후 1개월」, 3호는 「요양 종료 후 1개월」을 넘기면 매뉴얼 기준으로는 사유가 있어도 늦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1호 무주택을 신청일 기준·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3호 의료비를 신청 시점 직전 1년 지출분과 지출이 확정된 분으로 봅니다.

가정치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을 4,000만원으로 가정한 계산이고, 실제 문턱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문턱은 「초과」라서 정확히 500만원은 해당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가정치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을 4,000만원으로 가정한 계산이고, 실제 문턱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문턱은 「초과」라서 정확히 500만원은 해당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중간정산 뒤에 남는 것 — 근속기간과 서류 5년

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이 정산일로 옮겨집니다.

회사 쪽 의무도 하나 붙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9개 호와 요건 키워드.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9개 호와 요건 키워드.

자주 묻는 것 — 중간정산 사유 편

회사가 거절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법 제8조 제2항은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사용자는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의료비가 연봉의 12.5%와 정확히 같으면 됩니까

조문이 「초과하여」입니다. 같은 금액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 DC 중도인출도 같은 사유입니까

아닙니다. DC 중도인출은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가 따로 정하며 사유 목록이 다릅니다.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없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 사유가 있습니다. DB와 DC에서 받는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로 받는 금액이 갈립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금액 계산과 평균임금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을 때의 부담은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2025년부터는 재직 중 월급도 붙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유 없이 받은 중간정산의 뒤처리는 판례로 닫지 못했습니다

  • 사유 외 중간정산의 퇴직 시 처리 — 근로복지과-529는 「법률상 무효행위가 되므로 … 실제 퇴직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전원합의체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다룬 판결이라 이 사안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퇴직 때 전체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따지게 될 수 있다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산정기간 — 신청일 직전 1년인지 그해 기준인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3호 「의료비」와 「부양가족」의 범위 — 공식 교차 확인이 되지 않아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 사유별 증빙 서류 — 매뉴얼 PDF 원문은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1·2호 세부 목록과 4·6호 증빙, 5호 「효력 진행 중」 안내는 생활법령 한 곳입니다
  • 제3조 제2항 보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MST 284455 · 법률 제21475호(2026.3.17 공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MST 284693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타법개정) · 마지막 실질 개정 2022.4.13(시행 2022.4.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MST 243903(2022.7.12 시행) — 중간정산 서식 없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Ⅰ.2 (시행 2020.12.21) — 7호 재난 유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9(2013.2.7.) —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 인용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8, 퇴직연금복지과) — 생활법령 인용 경유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1·2·3·5호 시기·증빙, 신용회복 워크아웃)
  • 법제처 법령해석 17-0191(2017.6.22.)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DC 중도인출)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easylaw.go.kr, 2026.9.15 수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고시·판례 원문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