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생애최초」를 무주택 기간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이 글은 전월세·임대차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부동산·청약 · 확인일 2026-10-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의 「생애최초」는 무주택 기간이 아닙니다.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①). 지금 무주택이어도 배우자나 같은 등본의 부모가 예전에 집을 샀다 팔았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못합니다(60세 이상 부모 등 제53조 예외는 아래 「부모님 집」 절). 아래에 다섯 요건과 2026년 6월 15일부터 바뀐 공급비율(국민주택 20%, 민영 17%·7%), 미혼·1인가구가 들어가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빌라 옥상에서 본 아파트 단지 — 무주택 기간과 생애최초는 다른 기준입니다

「무주택 5년이면 생애최초」는 오답입니다 — 조문은 기간이 아니라 이력을 봅니다

정의는 조문 괄호 안에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기간을 세는 문구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말에는 시작점이 없어서, 10년 전에 잠깐 가졌던 집도 걸립니다.

취득 원인이 매매든 상속·증여·신축이든 원칙적으로 소유로 봅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은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제53조 1호). 분양권과 공유지분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제53조 본문, 국토교통부 문답).

무주택 기간을 점수로 세는 건 일반공급 가점제입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세대인지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전에 — 내가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도 이름만 같고 다른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바뀐 것 — 비율 20%·17%·7%, 배분은 3단계

2025년 10월 판본과 현행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니 비율 숫자가 세 개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청약홈 안내 화면에도 종전 수치가 섞여 있어서,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항목2026.6.15 전2026.6.15 이후(현행)
국민주택 공급비율25%20%
민영 85㎡ 이하 · 공공택지19%17%
민영 85㎡ 이하 · 민간택지9%7%
물량 배분5단계(15/5/35/15/나머지, 2세 미만 자녀 우선 포함)3단계(50/20/나머지)
2세 미만 자녀 우선공급생애최초 안에 있음삭제, 별도 유형으로 분리

근거는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2026.6.15 공포·시행)입니다. 비율은 「범위에서」라고 적혀 있어서 단지마다 실제 호수는 공고문으로 확정됩니다. 배분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제43조②④). 분리된 신생아 특별공급의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섯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부적격입니다

□ 세대 전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분양권·공유지분 포함, 제53조 각 호 예외는 무주택으로 봄)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이 더 붙습니다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음 — 아니면 소득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추첨분에만 들어갑니다

□ 본인이 근로·사업소득 소득세를 통산 5년 이상 납부

□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충족 — 초과하면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대체

자녀는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미혼 자녀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혼인에는 재혼이 포함됩니다(운용지침 제4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5년 — 본인 것만,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문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고, 운용지침은 「통산하여 5년」이라고 적습니다. 국토교통부 문답(2020)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개월 수가 아니라 연도 단위 횟수로 셉니다
  • 중간에 끊겨도 합쳐서 5개년이면 됩니다
  • 신청자 본인 납부분만 셉니다. 배우자·세대원 납부분은 넣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건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제19조)에 붙은 소득세뿐입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던 해는 빠집니다. 납부의무자인데 공제·감면으로 낼 세액이 0원이었던 해는 들어갑니다(제43조①3호 후단).

예를 들어 근로 2년 → 공백 1년 → 사업소득 신고 3년이면 통산 5개년이라 충족합니다. 연도마다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으로 한 해씩 세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생애최초는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 세대 전원의 과거 소유 이력을 봅니다. 소득 비율 수치는 넣지 않았고 국민주택(공공)이 민영보다 한 단계 낮다는 것만 적었습니다. 단지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생애최초는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 세대 전원의 과거 소유 이력을 봅니다. 소득 비율 수치는 넣지 않았고 국민주택(공공)이 민영보다 한 단계 낮다는 것만 적었습니다. 단지마다 실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이면 추첨분만 남습니다

미혼·무자녀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물량 50%(우선공급)와 20%(일반공급) 배분은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43조②1·2호). 나목이 바로 미혼·무자녀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나머지 추첨분(약 30%) 하나입니다.

1인가구는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같은 등본에 있는 동거인(세대원 제외)은 주거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①·③ 후단). 아파트 평면으로 보면 전용 59㎡ 타입은 되고 84㎡ 타입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집공고를 볼 때 소득표보다 주택형 목록에서 60㎡ 이하가 몇 타입인지부터 보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 2026년 적용표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2026년 적용표는 2025년도 통계입니다. 3인 이하는 가구원 수를 나누지 않고 금액 하나를 씁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4인부터입니다(제43조①4호 가목).

2026년 적용 기준 — 월평균소득

세대원 수100%130%160%
3인 이하7,533,7639,793,89212,054,021
4인8,802,20211,442,86314,083,523
5인9,326,98512,125,08114,923,176

6인 이상은 청약홈도 공고문 기재값을 따르라고 둡니다. 2027년에 새 통계가 나오면 이 표는 바뀝니다.

어느 배분에 들어가나 — 국민주택과 민영의 차이

배분물량국민주택(공공)민영 85㎡ 이하미혼·무자녀
우선공급50%100% 이하130% 이하제외
일반공급20%130% 이하(우선 탈락자 포함)160% 이하(우선 탈락자 포함)제외
추첨나머지요건 충족자 전원(일반 탈락자 포함)같음여기만

공공과 민영의 차이는 소득 비율 한 단계입니다. 소득은 가구원 중 성년자 전원을 합칩니다(운용지침 제8조). 근로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을 냅니다.

소득이 넘으면 —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추첨분에 들어갑니다

국민주택 130%, 민영 160%를 넘어도 끝이 아닙니다. 세대원 부동산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29등급 하한·상한 산술평균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제43조①4호 나목). 청약홈 안내값은 3억3,100만원입니다. 실제 기준은 해당 공고문 기재값을 우선합니다.

모델하우스 입구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가구 셋을 대입해 봤습니다

가구상황국민주택민영 85㎡ 이하
A. 미혼 1인단독세대주, 월 480만원130% 이하 → 추첨분만, 60㎡ 이하만추첨분만, 59㎡ 가능·84㎡ 불가
B. 맞벌이 무자녀 부부합산 월 1,050만원, 부동산 없음130%(9,793,892원) 초과 → 부동산가액 기준으로 추첨분160%(12,054,021원) 이하 → 일반공급 20%, 떨어지면 추첨분
C. 부부+자녀 2외벌이 월 870만원4인 100%(8,802,202원) 이하 → 우선공급 50%4인 130% 이하 → 우선공급 50%

B는 같은 소득으로도 공공에서는 추첨 하나, 민영에서는 두 번 기회가 생깁니다. 비율 한 단계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도 비교해 보는 게 맞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 120%와 160%는 다른 칸, 부부 중 한 명 상한까지 세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모님 집 — 60세 예외와 공동명의 함정

부모님과 같은 등본이면 부모님도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부모님의 과거 소유가 그대로 걸립니다. 부모님 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예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의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제53조 6호입니다. 이 예외는 생애최초에도 적용됩니다. 제53조 단서가 6호를 적용하지 않는 공급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이고, 생애최초는 여기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문답(2020)은 과거 소유도 예외로 본다고 안내했습니다.

제53조에는 이 밖에도 상속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1호), 세대가 20㎡ 이하 주택·분양권을 1호만 가진 경우(5호), 폐가·멸실 주택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멸실시키거나 공부를 정리한 경우(7호) 등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해당되면 사업주체에 먼저 확인합니다.

상황판정
미혼 31세, 아버지(63세) 단독명의 집, 2년째 같은 등본60세 예외로 가능. 단 미혼이라 추첨분만
위와 같은데 어머니(59세)와 공동명의부적격 — 59세 어머니의 공유지분 소유
아내가 결혼 전 아파트를 갖고 있다 매도, 지금 부부 무주택원칙적으로 부적격 — 세대원의 과거 이력(제53조 각 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 가구원 수에 들어가려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면 부모님 소득도 성년 가구원으로 합산됩니다. 위 첫 줄은 3명이라 「3인 이하」 금액을 씁니다.

배우자가 다른 등본에 있어도 혼인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와 그 등본의 직계존비속 전원도 과거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2020 문답).

공고일 전에 등본을 분리하면 부모님은 세대에서 빠집니다. 그 대가로 본인이 단독세대주가 되어 60㎡ 이하로 묶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등본이라면 소득표보다 부모님 등기 이력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동명의 한 줄에서 판정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약. 소득 금액은 넣지 않았고 본문 표가 맡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이후 비율은 조문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약. 소득 금액은 넣지 않았고 본문 표가 맡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이후 비율은 조문 기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소형·저가주택 이력,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의 표

여기서 막혔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단정하지 않고 남겨 둡니다.

  • 과거 소형·저가주택을 가졌던 경우 — 2020년 국토교통부 문답은 소형·저가주택 인정기준을 생애최초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2023.11.10 판본부터 제53조 9호의 「제28조에 따라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는 한정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 생애최초에 대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면 사업주체나 청약홈에 먼저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 3억3,100만원의 근거 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를 열었지만 표가 추출되지 않아 29등급 금액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4에는 2026.9.15 개정 표기가 있고, 금액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적용표의 적용 개시일 — 공식 화면은 「2026년 적용」이라고만 적습니다. 어느 공고부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LH·SH 공공분양(뉴:홈)의 생애최초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별도 기준(자산·자동차)이 붙습니다. 원문을 보지 못해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1592호 부칙(경과조치) — 응답이 잘려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두 묶음입니다 — 기간도 대상도 다릅니다

생애최초 서류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입니다. 소득세 5년 서류와 소득 입증 서류는 누구의 것이냐와 어느 해 것이냐가 다릅니다(운용지침 별표 1).

묶음누구어느 해서류
소득세 5년신청자 본인만공고일 이전 5개년도근로자: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
소득 입증세대주와 성년 세대원 전원전년도, 공고일 이후 발행분근로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공통으로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다른 등본이면 배우자 것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소득이 넘어 부동산가액 기준을 쓰는 경우에만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과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내역이 붙습니다.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사업주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운용지침 제8조⑪). 실제 제출 목록은 해당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흔히 틀리는 계산 — 작년 표와 종전 비율

전해 들은 말조문과 대조하면
국민 25%, 민영 19%·9%2026.6.15 전 값입니다. 현행 20%, 17%·7%
3인 이하 100%가 720만원대2025년 적용표입니다. 2026년 적용은 7,533,763원

자주 묻는 것 — 판정 기준과 신청 횟수

무주택으로 10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결혼 전에 집이 있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기간이 아니라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의 과거 소유 이력입니다(제43조①). 아내의 집이 제53조 각 호의 예외(20㎡ 이하 1호, 통보 후 3개월 안에 정리한 폐가·멸실 주택 등)에 해당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혼자 사는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금액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3인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하나를 씁니다. 금액은 위 소득 기준 표에 있습니다.

청약통장 600만원은 민영주택에도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저축액 600만원 요건은 국민주택(제43조①1호)에만 있습니다. 민영은 제28조의 1순위 요건만 봅니다(제43조③1호).

당첨 뒤에 다시 생애최초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문은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제43조①③).

근거

개별 자격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글은 조문과 고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기록입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