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출·주거지원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정책·전세자금 · 확인일 2026-09-29
나이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닙니다. 청년전용은 한도(1.5억)가 더 크고 비율(80%)이 더 높고 게시 금리대가 더 낮지만, 보증금 상한이 3억으로 묶여 있고 신혼·다자녀 일반(2.5억)보다는 작습니다. 갈림길은 나이 · 보증금 · 가구 구성 셋입니다.
만 34세 이하 세대주라고 해서 청년전용이 자동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보증금 3억을 넘는 집을 구하고 있거나, 신혼·2자녀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반 버팀목 쪽 한도가 더 큽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이하 집을 혼자 구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전용이 한도와 대출비율에서 앞서고, 게시된 금리대도 위아래 끝값이 모두 낮게 잡혀 있습니다.
아래는 두 상품의 조건을 나란히 놓고 어느 칸에서 갈리고 어느 칸이 같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2026-09-29 기준으로 게시된 값이고, 자산 기준은 포털 표기 그대로 2026년도 기준입니다. 집을 사는 쪽 자금은 상품이 아예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그쪽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 6천 / 7천 / 8,500만원, 어느 줄에 서는가와 디딤돌대출 한도 — LTV·DTI와 지역이 겹쳐 깎이는 자리에서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갈리는 칸 (2026-09-29 조회 기준)
| 항목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
| 나이 | 제한 없음(성년 세대주)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나이 연장 | —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
| 소득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 소득 완화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재개발 이주 세입자 ·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 다자녀 · 2자녀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재개발 이주 세입자 · 다자녀 · 2자녀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 자산 | 합산 순자산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 동일 |
| 전용면적 |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 임차보증금 | 일반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 신혼·다자녀·2자녀 수도권 4억 / 수도권 외 3억 | 3억원 이하(지역 구분 없음) |
| 호당 한도 | 일반 수도권 1.2억 / 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 / 수도권 외 1.6억 |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 대출비율 | 신규 전세금의 70%(신혼·2자녀 이상 80%) · 갱신 시 증액분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70%(80%) | 신규 80% · 갱신 시 증액분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
| 금리 | 연 2.5%~3.5% | 연 2.2%~3.3% |
| 청년 전용 추가우대 |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전용 60㎡·보증금 3억·대출금 1.2억 이하, 최대 4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0.3%(최대 4년) |
| 지방 소재 | 0.2%p 인하 | 0.2%p 인하 |
청년전용 한도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입니다. 계약일이 그 전이라면 위 표의 1.5억이 아니라 종전 한도를 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게시된 구간표를 인용했고,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갈림길 ① 나이 — 청년전용에만 문이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에는 상한 나이가 없습니다. 성년 세대주면 됩니다. 청년전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로 닫혀 있고, 여기에 예비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나이를 넘겼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이 정한 연장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읽을 때 조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연장 요건이 병역 하나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앞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지원자」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병역만 이행했고 해당 직장·지원 요건이 없으면 이 문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갈림길 ② 보증금 — 여기서 뒤집힙니다
이 편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칸입니다.
청년전용의 임차보증금 상한은 3억원 하나입니다.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반면 일반 버팀목은 지역과 가구 구성으로 네 갈래입니다.
|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일반 | 3억 | 2억 |
| 신혼·다자녀·2자녀 | 4억 | 3억 |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수도권 · 보증금 2억~3억 · 청년 단독 가구 → 청년전용이 한도(1.5억 vs 1.2억)와 비율(80% vs 70%)에서 앞섭니다
- 수도권 · 보증금 3억 초과 → 청년전용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버팀목의 신혼·2자녀 이상 구간(4억)만 남습니다
- 수도권 외 · 보증금 2억 초과 3억 이하 · 청년 단독 → 일반은 보증금 상한(2억)에 걸리고, 청년전용은 3억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은 청년전용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줄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두 상품 페이지를 좌우로 띄워 놓고 칸을 하나씩 맞춰 보다가, 보증금 상한 줄에서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칸은 전부 「청년전용이 좁고 일반이 넓다」로 읽히는데 이 줄만 반대였습니다. 표를 잘못 읽었나 싶어 두 페이지를 다시 열어 확인했고, 값은 맞았습니다 — 수도권 밖에서는 일반 가구 기준으로 청년전용 쪽 상한이 더 넓습니다. 아래 「흔한 오해」에서 숫자로 풀어 두었습니다.

갈림길 ③ 가구 구성 — 신혼·2자녀가 붙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한도만 따로 떼어 보면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 순위 | 구분 | 호당 한도 |
|---|---|---|
| 1 | 일반 버팀목 · 신혼·2자녀 이상 · 수도권 | 2.5억 |
| 2 | 일반 버팀목 · 신혼·2자녀 이상 · 수도권 외 | 1.6억 |
| 3 | 청년전용 | 1.5억 |
| 4 | 일반 버팀목 · 일반 · 수도권 | 1.2억 |
| 4 | 청년전용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1.2억 |
| 6 | 일반 버팀목 · 일반 · 수도권 외 | 8천만원 |
청년전용 1.5억은 일반 가구 기준으로는 가장 큰 한도지만, 신혼·2자녀 이상이 붙는 순간 일반 버팀목이 위로 올라갑니다. 대출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반 버팀목의 70%는 신혼·2자녀 이상이면 80%로 올라가 청년전용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위 표의 한도는 출발점이고, 실제로 승인되는 금액은 그보다 깎일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에서 한도가 깎이는 지점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한도가 깎이는 세 지점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러니 만 34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신혼가구인 사람은 두 상품 모두 자격이 열립니다. 이 경우에는 나이가 아니라 보증금과 필요한 대출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3억 이하 보증금에 1.5억 이하만 필요하면 게시 금리대가 낮은 청년전용이, 그보다 커지면 일반 쪽이 답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확정해서 쓸 수 없습니다. 「신혼가구」와 「다자녀」의 정의가 포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지, 자녀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취급 은행이나 기금 포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 구간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포털에 게시된 2026-09-29 조회 기준 금리대는 이렇습니다.
| 구분 | 금리대 | 구간 기준 |
|---|---|---|
| 일반 버팀목 | 연 2.5% ~ 3.5% | 소득·보증금 구간별 |
| 청년전용 버팀목 | 연 2.2% ~ 3.3% | 소득 구간별(보증금 3억 이하 단일 열) |
게시된 금리대의 상단과 하단이 모두 청년전용 쪽이 낮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 세부 금리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소득이면 무조건 청년전용이 싸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 구간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득 구간의 실제 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에 청년전용에만 붙는 우대가 둘 있습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2억 이하일 때. 최대 4년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0.3% — 최대 4년
두 우대 모두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최대 4년입니다. 대출 이용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갈 수 있는 상품이라, 우대금리가 전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읽으면 뒤쪽 계산이 틀어집니다.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는 양쪽 공통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우대금리를 다 적용한 뒤 최종금리의 하한이 연 1.0%입니다. 우대를 아무리 겹쳐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고정이 아닙니다.

양쪽이 같은 칸 — 여기서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래 항목은 두 상품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다가 시간을 쓰기 쉬운 자리들이라, 같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중복대출 | 금지.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 보증금 자기부담 |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
|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신용정보 | 요건 있음 |
| 공공임대 | 입주 중이면 불가(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
| 자산 | 합산 순자산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
| 신청 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
| 이용기간 | 2년 이내, 최장 10년(HUG 보증서는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
| 기간 추가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 담보 | HF 전세대출보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택1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대출계약 철회 | 14일 |
| 최종금리 하한 | 연 1.0% |
이 중 신청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칸은 「보증금의 5% 이상 지불」과 「신청 시기 3개월」 둘입니다. 앞엣것은 계약금을 넣지 않은 상태로는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뒤엣것은 이미 입주해서 몇 달 지난 뒤에 생각나서 신청하는 경로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세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담보는 세 방식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HF·HUG 각 보증의 한도 세부는 각 기관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기금 상품 조건과 별개로 한 번 더 걸리는 관문이 있다는 뜻이고, 이 글에서는 그 세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청년전용 면적이 항상 85㎡라는 생각
청년전용의 전용면적이 항상 85㎡는 아닙니다.
기본은 85㎡ 이하지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로 좁아집니다. 한도도 1.5억이 아니라 1.2억입니다. 25세를 기준으로 조건 두 개가 동시에 조여지는 구조입니다.
「청년전용이 무조건 한도가 크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버팀목의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한도는 2.5억입니다. 청년전용 1.5억보다 1억 큽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청년전용의 보증금 상한이 더 넓습니다.
일반 버팀목의 수도권 외 일반 보증금 상한은 2억인데, 청년전용은 지역 구분 없이 3억입니다. 지방에서 보증금 2억~3억 구간이라면 청년전용만 열리는 구간입니다.
우대금리 0.3%p는 평생 붙지 않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우대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우대도 최대 4년입니다.
한도 2억은 2025-06-27 이전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한도 2억(만 25세 미만 1.5억)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 이후 계약이면 1.5억(만 25세 미만 1.2억)입니다.
전세금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비율은 신규 기준 70% 또는 80%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자금이고, 그와 별개로 보증금의 5% 이상은 신청 전에 이미 지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만 34세 이하인데 신혼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보증금과 필요한 대출금액이 정합니다. 보증금 3억 이하이고 필요한 대출금이 1.5억 이하라면 게시 금리대의 끝값이 낮은 청년전용(연 2.2~3.3%) 쪽을 먼저 보게 됩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 세부 금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 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억을 넘거나 1.5억보다 큰 대출이 필요하면 청년전용으로는 충당되지 않고, 일반 버팀목의 신혼 구간(수도권 보증금 4억 / 한도 2.5억 / 비율 80%)을 봐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의 정의는 포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Q. 청년전용은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됩니까
예비 세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털 표기가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다만 예비 세대주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병역을 마쳤으면 만 39세까지 됩니까
병역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포털 문언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입니다. 앞의 직장·지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이미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으면 신규로는 신청할 수 없고, 갱신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조건은 양쪽 상품이 같습니다.
Q. 우대금리를 여러 개 겹치면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하한이 연 1.0%입니다. 이것도 양쪽 공통입니다. 개별 우대 항목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리 고시와 신혼·다자녀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금리 고시 원문 —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금리 구간(일반 2.5~3.5%, 청년전용 2.2~3.3%)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게시된 표를 인용한 것이고, 고시 문언 자체를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간별 세부 금리를 소득 구간마다 쪼개 적지 않았습니다
- 「신혼가구」·「다자녀」의 정의 — 포털 상품 안내 본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산정 기준 모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정의를 서술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 「예비 세대주」의 인정 범위 — 포털 문언에 포함된다는 사실만 확인했고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HF 전세대출보증·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세부 — 각 기관 보증 규정 소관입니다. 이 글은 「보증 규정에 따른다」까지만 썼습니다
- 우대금리 항목 간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한 연 1.0%만 확인된 값입니다
- 소득 구간별 세부 금리표 — 포털에 구간표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금리대의 위아래 끝값만 옮겼습니다. 구간을 쪼개 옮기면 고시 원문 미확인 상태에서 정밀도를 과장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 요건의 구체적 기준 — 양쪽 공통 요건으로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했고 판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취급 은행별 심사 실무 — 기금 상품 조건과 별개로 은행 심사가 붙습니다. 이 글은 기금 상품 조건만 다룹니다
자격 판정 체크리스트
두 상품 공통으로 먼저 걸러지는 칸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상품 선택 이전 단계에서 막힙니다.
□ 1.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2.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가 (완화 대상이면 6천만 / 7.5천만)
□ 3. 합산 순자산이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가
□ 4.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는가
□ 6.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 아닌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 7.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인가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 8. 전용면적이 85㎡ 이하인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다음은 상품 선택입니다.
□ 9.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인가 → 아니면 일반 버팀목
□ 10.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가 → 넘으면 청년전용 대상 아님
□ 11.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인가 → 해당하면 일반 버팀목 한도(수도권 2.5억)와 비율(80%)을 함께 비교
□ 12.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가 → 청년전용 한도가 1.2억으로, 전용면적 요건도 60㎡ 이하로 좁아짐
□ 13. 필요한 대출금이 1.5억을 넘는가 → 넘으면 청년전용으로는 충당되지 않음
근거
- 주택도시기금 포털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 2026-09-29 조회
- 주택도시기금 포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 2026-09-29 조회
- 자산 기준 3.45억원 — 위 두 페이지가 「2026년도 기준」이라는 연도 표기와 함께 게시한 값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이 숫자도 바뀝니다
- 금리 — 위 두 페이지의 게시 구간표.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상품 소관 부처와 주거지원 통합 안내 창구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두 곳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았고, 조건이 바뀌었는지 볼 때 함께 열어 보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조문이 아니라 한 운영 주체의 상품 안내 두 장에 얹혀 있습니다. 법령 글과 달리 교차검증할 상대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글에서 제일 조심한 것은 포털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채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신혼가구」와 「다자녀」는 조건표에 계속 등장하는데 정의가 어디에도 없어서 세 곳에 「정의가 없다」고 그대로 적었고, 금리도 끝값만 게시돼 있어 「같은 소득이면 어느 쪽이 싸다」는 문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교 글에서 빈칸을 남기는 것이 불친절해 보이지만, 채운 빈칸이 틀리면 대출 금액이 틀어집니다.
금리·한도·자산 기준은 고시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09-29 조회 기준이고, 신청 시점의 확정 조건과 본인 해당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