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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8-31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세 줄로 갈립니다. 일반 6,000만원, 생애최초와 2자녀 이상이 7,000만원, 신혼가구가 8,500만원입니다. 이 배치를 잘못 알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접수했다 걸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글은 「내가 어느 줄에 서는가」 하나만 판정하겠습니다.
검색해서 오셨다면 「생애최초·신혼·다자녀는 7천만원」이라고 적힌 글을 이미 몇 개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페이지의 괄호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줄이 다르게 끊기더군요.
소득 줄 — 세 개로 갈린다
기준 상품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기금 페이지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줄 | 부부합산 연소득 | 여기 서는 사람 |
|---|---|---|
| 1줄 | 6,000만원 이하 | 일반(아래 어디에도 해당 없음) |
| 2줄 | 7,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자녀 이상 가구 |
| 3줄 | 8,5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
신혼은 7천 줄에 없습니다. 2자녀 이상은 8,500 줄에 없습니다. 연소득 7,200만원인 신혼부부가 “7천 초과라 안 된다”며 포기하는 일도, 연소득 7,800만원인 2자녀 비신혼 가구가 “8,500까지 된다더라”를 믿고 접수하는 일도 여기서 나옵니다.
신혼가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더 높은 줄을 적용받습니다.
소득 줄이 올라가면 한도 줄도 같이 올라갑니다. 다만 그 금액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분 판정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주인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가 → 1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인가 → 7,000만원까지
□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가 → 8,500만원까지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그해 기준 이하인가
소득과 순자산과 무주택은 각각 별도 관문입니다. 소득 줄에 들어와도 나머지에서 걸리면 반려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다
합산 대상 소득은 네 종류 — 근로, 사업, 연금, 기타입니다. 필수로 잡히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입니다. 연금은 공적·기업·개인연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부합산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을 더한다는 뜻입니다(현행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본인 소득이 곧 부부합산 연소득입니다. 미혼 단독세대주도 6천 줄에 그대로 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산정 소득이 총급여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봉 6천이라 탈락”이라고 미리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증빙은 아래 중 하나면 됩니다.
| 서류 | 발급처 |
|---|---|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홈택스 |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 |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
| 급여내역 포함 증명서(급여명세표·임금대장 등) | 회사 확인날인 |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입니다.
어느 해 소득으로 보는가 — 근로소득의 예외
과세신고는 했는데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자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전전년도를 쓸 수 없습니다. “재작년 걸로 넣으면 된다”는 말이 조건부인 이유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을 때 — 근로와 사업이 정반대다
| 상황 | 처리 |
|---|---|
| 근로소득, 재직 1년 미만 | 급여내역서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 |
| 재직 1개월 이상이나 정상 1개월 소득이 아님 | 일환산 가능 — 구입자금(디딤돌)에 한함 |
| 소득발생기간 1개월 미만 | 인정하지 않음 |
| 사업소득, 사업영위 1년 미만 | 환산 불가 |
| 기타소득, 수령기간 1년 미만 | 환산 불가 |
| 연금소득, 수령기간 1년 미만 | 연소득 환산 적용 |
일환산을 구입자금에만 허용하는 것은 디딤돌 고유 조항입니다. 전세자금(버팀목)에는 없습니다.
입사 6개월이라 소득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월환산이 되고, 디딤돌은 일환산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은 1년이 안 되면 환산 자체가 막힙니다.
무주택 세대주 — 검색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검색하는 세대원 범위는 이렇습니다.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이 범위 밖의 동거인은 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무관합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배우자, 처가·시가 부모의 주택은 걸립니다.
생애최초로 보려면 세대주와 세대원(분리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라면 소득 줄을 정한 다음 이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은 서류로 조정할 여지가 없지만, 세대 범위는 본인이 착각한 채로 접수하는 지점입니다.
순자산 — 숫자를 외우면 안 되는 항목
산정식은 고정입니다.
“`
순자산가액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
기준값은 다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매년 연동됩니다. 정확히는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고, 십만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글에 적힌 숫자를 외워 오시면 안 됩니다. 접수 시점에 기금 자산심사 안내 페이지에서 그해 값을 직접 확인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 항목에서 막혔습니다 —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어두겠습니다.

흔한 오해
「생애최초·신혼·다자녀는 7천만원」 — 7천 줄은 생애최초와 2자녀 이상입니다. 신혼가구는 8,500만원 줄입니다. 제목이 세 숫자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자녀가 둘인데 혼인 10년차입니다. 7천 줄인가요.
신혼가구는 아닙니다. 다만 7천 줄의 「2자녀 이상」에 자녀 연령 조건이 붙는지를 소득요건 문맥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 문맥에는 「미성년 자녀수 2자녀 이상」, 우대금리 문맥에는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붙어 있는데, 다른 문맥의 기준을 소득요건에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접수 전에 취급 은행이나 기금에서 이 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도 8,500만원이던데 같은 건가요.
별도 상품입니다. 그쪽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면서 생애최초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디딤돌 본 상품의 8,500 줄도 생애최초를 요구하는지는 두 페이지 문장이 구분되지 않아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Q.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소득 줄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별도 상품이고 줄 자체가 다릅니다. 상품 페이지 표기는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맞벌이 2억원 이하입니다. 상품이 다르면 소득 줄도 다르다는 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Q. 만 29세 단독세대주입니다. 접수 전에 뭘 물어야 하나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제한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금 사이트에 「디딤돌 단독 세대주 변경 안내」 팝업 공지가 걸려 있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조건이 바뀐 이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독세대주로 접수하실 계획이면 취급 은행에 이 항목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순자산 현행 기준값. 기금 사이트 안에서도 페이지에 따라 값이 갈려 있었고, 각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을 확인하지 못해 어느 쪽이 현행인지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7천 줄의 「2자녀 이상」 자녀 연령 기준. 한도나 우대금리 문맥의 자녀 연령 기준은 확인했지만, 소득요건 문맥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문맥의 기준을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 신혼 8,500 줄이 생애최초를 함께 요구하는지. 별도 상품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생애최초를 요구합니다. 디딤돌 본 상품의 8,500 줄도 그런지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 신생아 특례의 맞벌이 소득요건 확대 여부. 국토부 발표에 2억원과 2.5억원이 병존하고, 상품 페이지는 2억원만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행인지 판정하지 못해 상품 페이지 표기만 옮겼습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한. 관련 안내 공지가 존재하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 2026-08-13 대책의 신혼부부 소득심사 변경. 부부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1인 소득으로 심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시행 시기와 세부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8,500만원 줄은 현행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FAQ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3.jsp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전체보기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
소득요건은 상품별로 다르고 접수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위 기금 페이지와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