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말정산·임대소득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 · 확인일 2026-09-22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60%만 대상으로 삼은 다음, 거기에 이자율을 하루 단위로 곱해 「임대료로 본 금액」을 만드는 계산입니다. 3주택을 갖고 보증금 합계 5억원을 1년 내내 받고 있었다면 1년치가 372만원, 월세로 환산하면 31만원입니다.
문제는 산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개이고, 임대한 것이 주택인지·장부를 썼는지·내가 빌린 것을 다시 내준 것인지에 따라 걸리는 산식이 달라집니다. 차감 항목이 통째로 있고 없고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 글은 어느 산식이 걸리는지 가르는 것과 거기에 숫자를 대입해보는 것까지 갑니다. 보증금을 받았다고 무조건 계산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요건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이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 2주택이면서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같은 항 제2호 +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이 2주택을 셀 때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25①2 괄호). 그 판정 자체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을 가르는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계산의 성격 | 받은 보증금을 금액으로 환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25① |
| 계산이 시작되는 요건 | 3주택 이상 + 보증금등 합계 3억원 초과, 또는 2주택 + 합계 12억원 초과 | 소득세법 §25①1·2 + 시행령 §53① |
| 주택 — 먼저 빼는 금액 | 3억원 | 시행령 §53③1 |
| 주택 — 남은 것 중 대상 | 60/100 | 시행령 §53③1 |
| 곱하는 이율 | 연 3.1%(1천분의 31) —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 | 시행규칙 §23① |
| 나누는 일수 | 365일 (윤년은 366일). 2026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 시행령 §53③ |
| 결과가 0보다 작으면 | 없는 것으로 본다 | 시행령 §53③ 본문 |
| 산식 갈래 | 5개 — 주택/주택 외 × 장부/추계, 그리고 전전세·전대 | 시행령 §53③④⑦ |
| 조문시행일자 | 법·시행령·시행규칙 모두 2026-07-01 | — |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과세 대상 판정, 분리과세 세율, 신고 절차 | — |
산식은 다섯 개입니다 — 어느 것이 걸리는지부터
간주임대료를 「보증금 × 이자율」 한 줄로 적어둔 글이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53조는 제3항과 제4항에서 각각 두 개씩, 제7항에서 하나를 더 두고 있습니다.
“`
임대한 것이 무엇인가
├─ 주택·주택부수토지 ──┬─ 장부를 비치·기장 → 산식 ① §53③1
│ └─ 추계신고·추계결정 → 산식 ③ §53④1
└─ 그 외 부동산 ───────┬─ 장부를 비치·기장 → 산식 ② §53③2
└─ 추계신고·추계결정 → 산식 ④ §53④2
빌린 부동산을 다시 내준 경우(전전세·전대)
└─ 보증금등 자체를 따로 계산 ───────────→ 산식 ⑤ §53⑦
“`
가르는 축이 두 개입니다. 무엇을 빌려줬나와 장부를 썼나. 첫 번째 축에서 3억원 공제와 60% 축소가 갈리고, 두 번째 축에서 차감 항목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주택 산식 원문 —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이 글은 한 번 접힐 뻔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열었더니 제3항 제1호 자리가 통째로 빈 줄이었습니다. 계산식이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박혀 있어서 화면에 보이기는 해도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산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주제는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다 그 그림 태그의 alt 속성 — 화면에 안 보이는 대체 텍스트 자리 — 에 수식 전문이 LaTeX 형식으로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는 거기서 꺼낸 원문을 줄만 나눠 옮긴 것입니다.
산식 ① —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 §53③1)
“`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 (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이 한 덩어리에 이 글의 거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3억원을 뺀다, 남은 것의 60%만 본다, 하루 단위로 쪼갠다, 이자를 다시 빼 준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이면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마지막 항목은 뒤에서 숫자로 대입해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제3항 본문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와도 그 마이너스로 다른 소득을 깎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0에서 멈춥니다.
「적수」는 어렵게 셀 필요가 없습니다
산식에 나오는 적수(積數)에서 대부분 한 번 걸립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금액에 그 금액이 유지된 날수를 곱해 누적한 값입니다. 보증금 2억원을 365일 동안 받고 있었다면 적수는 2억원 × 365일입니다.
날마다 세야 하나 싶지만, 조문이 간이법을 직접 허용해 뒀습니다. 제3항 본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원칙 | 조문이 허용한 간이법 | |
|---|---|---|
| 세는 단위 | 일별 누적 | 매월 말 잔액 × 경과일수 |
| 근거 | 시행령 §53③ | 시행령 §53③ 본문 후단 |
「할 수 있다」이므로 선택입니다. 보증금이 1년 내내 그대로였다면 어느 쪽으로 세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거나 증액이 있었을 때만 갈립니다.
보증금 5억원이면 얼마로 환산되나
아래는 전부 2025년 귀속 기준 연 3.1%, 365일(2026년은 윤년이 아닙니다)로 넣은 값입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해 계산 대상이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사례 1 — 보증금 합계 5억원을 1년 내내 유지
| 단계 | 계산 | 값 |
|---|---|---|
| ① 3억원 차감 | 5억원 − 3억원 | 2억원 |
| ② 적수 | 2억원 × 365일 | 730억원·일 |
| ③ × 60/100 | 730억 × 0.6 | 438억원·일 |
| ④ ÷ 365 | 438억 ÷ 365 | 1억 2,000만원 |
| ⑤ × 3.1% | 1억 2,000만 × 0.031 | 372만원 |
1년치가 372만원, 나누면 월 31만원입니다. 보증금 5억원이라는 숫자에서 받는 인상보다 결과가 작습니다. 3억원을 빼고 60%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례 2 — 보증금 합계 3억 5,000만원
3억원을 빼면 5,000만원이 남습니다. 5,000만원 × 60% × 3.1% = 93만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7만 7,500원입니다. 3억원이라는 문턱이 결과를 얼마나 깎는지가 사례 1과 견주면 바로 보입니다.
사례 3 — 중간에 보증금이 늘어난 경우
상반기 181일은 4억원, 하반기 184일은 6억원을 받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 기간 | 3억원을 뺀 금액 | 일수 | 적수 |
|---|---|---|---|
| 1~6월 | 1억원 | 181일 | 181억원·일 |
| 7~12월 | 3억원 | 184일 | 552억원·일 |
| 합계 | — | 365일 | 733억원·일 |
733억 × 0.6 ÷ 365 × 0.031 = 약 373만 5,000원입니다. 1년 평균 보증금은 5억원대이지만, 적수를 제대로 세면 사례 1과 미세하게 갈립니다. 금액이 아니라 금액과 날수의 곱이 과세표준을 만든다는 것이 이 산식의 성격입니다.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순서를 바꾸면 세 배가 벌어집니다
산식 ① 괄호 안의 문언을 다시 봅니다.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3억원을 아무 데서나 빼는 것이 아니라 적수가 큰 주택부터 뺍니다.
보유 기간이 모두 같다면 어느 쪽에서 빼든 합계가 같아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제각각일 때 갈립니다. 3주택 보유자가 그중 두 채에서 보증금을 받고 있다고 놓고 순서를 바꿔 넣어봤습니다.
- 주택 A — 보증금 2억원, 365일 보유 → 적수 730억원·일
- 주택 B — 보증금 3억원, 100일 보유(연중에 새로 임대) → 적수 300억원·일
| 빼는 순서 | 3억원 차감 후 남는 금액 | 적수 | 최종 산입액 |
|---|---|---|---|
| 조문대로(적수 큰 A부터) | A 0원 / B 2억원 | 2억 × 100일 = 200억 | 약 102만원 |
| (참고) B부터 뺐다면 | B 0원 / A 2억원 | 2억 × 365일 = 730억 | 약 372만원 |
같은 보증금인데 102만원과 372만원입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는 위쪽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둘 이상이고 임대 시작·종료 시점이 서로 다르다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어느 주택의 적수가 큰지부터 세는 편이 빠릅니다.
장부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문 하나 차이입니다
제3항(장부)과 제4항(추계)은 산식의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꼬리에 붙은 차감 항목입니다.
| 장부·증빙 (§53③) | 추계 (§53④) | |
|---|---|---|
| 주택 — 3억원 공제 | 있다 | 있다 |
| 주택 — 60% 축소 | 있다 | 있다 |
| 주택 외 — 건설비상당액 차감 | 있다 | 없다 |
|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차감 | 있다 | 없다 |
| 적용되는 상황 |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 추계신고 / 추계조사결정 |
추계 시 산식(§5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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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주택·주택부수토지)
= {보증금등 − 3억원(2주택 이상이면 적수가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2호(그 외)
=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보시다시피 뒤가 그냥 끝납니다. 「−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 없습니다.
사례 1(372만원)에 얹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예금을 들어 그 해에 이자 50만원이 발생했고 장부에 잡혀 있다면 372만원 − 50만원 = 322만원입니다. 추계면 차감 없이 372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차감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항이 이렇게 한정합니다 — 차감하는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아무 이자나 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증금으로 샀다는 것이 장부로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이자여야 합니다. 저라면 보증금이 들어온 계좌부터 갈라 둡니다. 나중에 증빙으로 이어붙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눠 두는 쪽이 손이 덜 갑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산식이 다릅니다
상가·사무실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산식 ②(§53③2)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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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주택 산식과 견주면 갈리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 주택 (§53③1) | 주택 외 (§53③2) | |
|---|---|---|
| 3억원 공제 | 있다 | 없다 |
| 60% 축소 | 있다 | 없다 |
| 건설비상당액 차감 | 없다 | 있다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에 대해 제5항이 정해 둔 것은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땅값은 빼고 건물 쪽만 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전전세·전대는 또 다른 산식입니다
빌린 부동산을 다시 내준 경우는 제7항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급한 보증금을 면적 비율만큼 빼 주는 구조입니다.
“`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 (윤년의 경우에는 366)
“`
빌린 것 전부를 다시 내줬다면 비율이 1이라 받은 적수에서 지급한 적수를 통째로 뺍니다. 절반만 내줬다면 지급한 보증금의 적수도 절반만 빠집니다.

이율은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귀속연도를 따라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쓴 대목입니다. 두 가지가 섞여 돌아다닙니다.
첫째, 이 이율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값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산식 안의 문언은 「금융회사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입니다. 부령,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그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1천분의 31 = 연 3.1%입니다. 정의가 제1호 산식 안에 들어 있고 「이하 이 조에서」로 묶여 있어서, 제53조 전체 — 주택도, 주택 외도, 추계도 — 같은 이율을 씁니다. 별도로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이라는 이름의 값이 따로 있는데 그것과 이 값은 계열이 다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들어가는 쪽은 부령이 정한 고정 이율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도 같은 1천분의 31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이 값은 매년 바뀝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는 개정 이력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 해마다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값은 3.5%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느 해 소득이냐입니다. 현재 조문에 들어 있는 3.1%는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값으로 안내하는 이율입니다. 2026년에 계산한다고 3.1%가 아니라, 2025년에 귀속되는 소득이라서 3.1%입니다. 2026년 귀속분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1%는 2025년 귀속에 붙는 값입니다. 이율표를 찾기 전에 어느 해 소득인지부터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산식이 걸리는지 체크리스트
□ 1. 임대한 것이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인가, 그 외 부동산인가 — 3억원 공제와 60% 축소가 여기서 갈립니다
□ 2.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한 경우는 산식 ①에서 제외됩니다 (§53③1 괄호)
□ 3. 장부를 비치·기장했는가 — 아니라면 수입이자 차감이 사라집니다
□ 4.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둘 이상인가 — 맞다면 적수가 큰 주택부터 3억원을 뺍니다
□ 5. 보증금 금액이 연중에 바뀐 적이 있는가 — 있다면 적수를 기간별로 나눠 셉니다
□ 6. 빌린 부동산을 다시 내준 것인가 — 맞다면 제7항 산식이 따로 붙습니다
□ 7. 계산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적고, 그 해에 맞는 이율을 찾습니다
□ 8.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입니다
1번과 3번에서 산식 네 개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나머지는 그 산식에 값을 넣는 문제입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자체는 이미 신고해 둔 값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에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못한 채 5월을 넘겼다면, 그다음은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깎이나」 쪽 이야기가 됩니다.
흔한 오해
「전세보증금 전액에 세금이 붙는다」
산식에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주택이라면 3억원을 빼고, 남은 것의 60%만 보고, 거기에 2025년 귀속 기준 연 3.1%를 곱합니다. 보증금 5억원이 372만원의 총수입금액으로 환산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372만원은 세금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입니다. 세액은 그 뒤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들어가는 이율은 시행규칙, 즉 부령이 정한 값입니다. 시행령 문언 자체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국세청 고시 값과 섞어 쓰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장부를 쓰든 안 쓰든 간주임대료는 똑같다」
주택 산식의 앞부분은 같지만 꼬리가 다릅니다. 추계로 가면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차감이 없고, 주택 외 부동산이면 건설비상당액 차감까지 사라집니다.
「적수는 매일 계산해야 한다」
조문이 매월 말 잔액 × 경과일수로 계산할 수 있다고 직접 허용해 뒀습니다. 일별로 세는 것은 원칙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Q. 월세만 받으면 간주임대료가 없습니까
제25조 제1항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이 조문이 만드는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월세 자체는 별개로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Q.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0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 본문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마이너스를 다른 소득에서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Q. 보증금으로 받은 돈의 이자는 정말 빼 줍니까
장부를 쓴 경우에 한해 빼 줍니다. 그리고 제6항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로 한정합니다. 그 보증금으로 취득했다는 확인이 안 되면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Q. 작은 원룸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까
현행 제25조 제1항 단서에 특례가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기한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가 이번에 확인한 범위입니다.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2026년에 계산하니까 이율이 3.1%입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틀립니다. 3.1%는 2025년에 귀속되는 소득에 붙는 이율입니다. 이율은 신고하는 해가 아니라 소득의 귀속연도를 따라갑니다. 2026년 귀속분의 이율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전부 2025년 귀속 한 해에만 걸립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3.1%에 2025년 귀속이라는 꼬리표가 매번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는 개정 이력이 여러 건 달려 있는데, 그중 어느 개정이 어느 귀속연도부터 적용되는지를 조문 부칙으로 되짚지 못했습니다. 2026년 소득에 3.1%를 그대로 갖다 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계산의 세부 규칙 — 시행령 제53조 제8항이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는 조문까지는 확인했지만, 그 준용되는 조문의 문언을 직독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세는지, 그 예외의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를 검색 요약에서는 볼 수 있었으나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그 숫자를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 이율 대응표 —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각 개정이 어느 귀속연도의 몇 %였는지를 전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뀐다」와 「직전은 3.5%」까지만 적고 연도별 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직전 값은 정부 요약 자료에서 확인한 것으로, 조문 원문과 1:1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건설비상당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 시행규칙에 산식이 있는데 그 자리도 계산식이 그림으로 박혀 있었고, 이번에는 대체 텍스트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외 산식에서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성격까지만 쓰고 계산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 최근 개정의 신구조문 대비 — 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제5항에 개정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현행 시행판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정 전후 문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다」는 서술을 일절 하지 않고 현행 산식만 설명했습니다
- 소형주택 특례의 연장 여부 — 현행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를 정하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조문시행일자 2026-07-01. 제1호(3주택 이상 + 보증금등 합계 3억원 초과)·제2호(2주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 대통령령 제36343호, 조문시행일자 2026-07-01.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2억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조문시행일자 2026-07-01. 축자: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 국세청 「2025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안내 — 3.1%의 적용 귀속연도 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같은 1천분의 31 대조
- 기획재정부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정책브리핑 — 이율을 매년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 조정한다는 사실
위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산식 다섯 개는 요약이나 재구성이 아니라 조문에 실린 계산식 원문을 줄만 나눠 옮긴 것입니다. 계산 사례의 숫자는 그 산식에 직접 대입해 나온 값이고, 전부 2025년 귀속 기준 연 3.1%·365일로 넣었습니다.
출처의 성격은 밝혀 두겠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은 모두 같은 체계의 상위법과 하위법령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확인해 준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식과 이율은 조문 문언에 있는 그대로만 옮겼고, 문언 바깥의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주택 수·보증금·장부 비치 여부에 따른 실제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