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전세보증금 — 내 재산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직접 세어보기

이 글은 대출·주거지원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정책·장려금 · 확인일 2026-10-13

전세보증금은 계약서 금액 그대로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이면 기준시가의 55%로 세고, 실제 보증금이 그보다 적으면 계약서 사본을 낸 경우에만 실제 보증금으로 셉니다. 부모 등 직계존비속 소유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이면 기준시가 100%입니다. 전세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나머지 재산 항목의 평가 방법과 가상 가구 두 곳의 합계 계산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달력과 저금통 — 재산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 — 재산 항목별로 얼마로 세는가

재산얼마로 세나조문
토지·건축물·주택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시행령 §100의4⑧1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트럭·승합·이륜 제외시행령 §100의4⑧2
남의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보증금이 더 적고 계약서 사본을 내면 실제 보증금시행령 §100의4⑧2의2 나목, 고시 §3②
남의 단독·다중·다가구 전세금㎡당 기준시가×평균 임차면적×55% (계약서 단서 같음)고시 §3②2
직계존비속 소유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전세금기준시가 100% (계약서로 못 낮춤)시행령 §100의4⑧2의2 가목, 고시 §3①
상가 등 임차보증금실제 보증금시행령 §100의4③3
적금·예탁금·펀드6월 1일 잔액시행령 §100의4⑧3
보통·저축·자유저축예금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같은 호 단서
상장주식6월 1일 최종시세가액시행규칙 §45의5③1
비상장주식·채권액면가액시행규칙 §45의5③2
분양권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시행규칙 §45의5④2
회원권(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지방세 시가표준액(매입가 아님)시행령 §100의4③5·⑧4
부채차감하지 않음시행령 §100의4③

회원권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법 §7①의 다섯 종류 —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요트 회원권입니다.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5⑧3호를 거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산 값으로 세지 않습니다.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2026년 5월에 신청한 2025년 귀속분 기준). 그 아래에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 35%를 먼저 받고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내 합계가 얼마인가」까지만 셉니다.

전세보증금 재산 반영 — 집주인과 집 종류로 갈립니다

전세금은 집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집의 종류로 평가 방법이 갈립니다. 시행령 조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남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 — 55%와 계약서 중 작은 쪽

시행령 상한은 60%이고, 국세청 고시 제2026-17호(2026년 5월 1일 시행,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부터)가 이를 55%로 정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3억원 아파트면 간주전세금은 1억6,500만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이보다 적을 때만 계약서 금액으로 내려갑니다.

단서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억원 빌라에 보증금 4천만원이면 간주액은 5,500만원입니다. 계약서를 내야 4천만원으로 셉니다. 보증금이 기준시가 55%보다 적다면 계약서 사본부터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본은 정기신청 때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증빙서류 제출」 메뉴나 신청 안내문에 적힌 전용팩스로 냅니다(국세상담센터 2026년 5월 정기신청 Q&A 기준). 법적으로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거자료입니다(조특법 §100의6①, 시행령 §100의7②2호).

단독·다가구 — 평균 임차면적으로 셉니다

단독·다중·다가구는 집 전체 기준시가를 쓰지 않습니다. ㎡당 기준시가에 고시 별표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하고, 다시 55%를 곱합니다. 별표1 예시로 서울 관악구 다가구가 46.6㎡, 강남구 다가구가 61.7㎡입니다.

부모님 집이면 기준시가 100%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빌린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은 기준시가 100%입니다. 가목에는 계약서 단서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낮게 잡아도 평가액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 단독·다가구는 평균 임차면적으로 계산하되 기준시가 100%를 넘지 않습니다. 단독·다가구에 관한 이 단서는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6년 5월 정기신청(2025년 귀속)분부터 고시에 반영됐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실제 금액

주택이 아닌 곳의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실제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부채 차감 — 전세대출은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100의4③은 재산을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부채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 답변 2건도 같습니다.

보증금 2억5천에서 대출 1억5천을 빼 「내 돈은 1억」으로 세는 계산은 쓰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같습니다 —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 전액이고, 중도금 대출을 빼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 쪽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한도가 깎이는 세 지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평가는 집주인과 집 종류로 갈립니다. 남의 집은 실제 보증금이 더 적고 계약서 사본을 내면 계약서 금액으로 셉니다. 전세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전세금 평가는 집주인과 집 종류로 갈립니다. 남의 집은 실제 보증금이 더 적고 계약서 사본을 내면 계약서 금액으로 셉니다. 전세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 — 예금은 6월 1일 잔액이 아니라 석 달 평균입니다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셉니다(반기신청 때의 기준일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 35%를 먼저 받고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월급통장 같은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셉니다. 6월 1일에 잔액을 비워도 석 달 평균은 그대로 남습니다. 적금·예탁금은 6월 1일 잔액, 상장주식은 그날 최종시세가액(거래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입니다.

2027년 5월에 신청하는 2026년 귀속분은 이미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굳었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누구 재산까지 합치나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입니다(시행령 §100의4①).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합산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같은 주소의 부모는 세대가 달라도 들어갑니다. 따로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는 빠집니다. 자녀장려금 쪽 신청 시기는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왜 없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예시 — 가상 가구 두 곳

봉투와 열쇠 — 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A — 남의 아파트에 전세 사는 맞벌이 부부

항목산식평가액
아파트 전세 (공동주택가격 3억, 보증금 2억5천)min(2억5천, 3억×55%)1억6,500만원
승용차 (시가표준액 1,200만 가정)시가표준액1,200만원
월급통장 (일평균 300만, 6/1 잔액 900만)일평균잔액300만원
적금6/1 잔액1,000만원
전세대출 1억5천차감 없음0
합계1억9,000만원

계약서 금액이 간주액보다 크므로 계약서를 내도 1억6,500만원입니다.

예시 B — 부모 소유 아파트에 세 든 자녀 (부모는 다른 곳에 거주)

항목산식평가액
아파트 전세 (공동주택가격 2억, 보증금 5천)직계존속 소유 → 기준시가 100%2억원
상장주식6/1 최종시세가액500만원
1톤 화물차승용차 아님0
합계2억500만원

같은 집을 남에게 빌리고 계약서 사본을 냈다면 min(5천, 1억1천)으로 5천만원, 합계 5,500만원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전세금을 1억1천만원으로 세어 합계 1억1,500만원입니다. 계약서를 낸 경우끼리 비교하면 집주인이 부모냐 아니냐로 전세금 평가액이 1억5천만원(2억 대 5천만) 갈립니다. 표로 나란히 놓기 전에는 이 차이가 이만큼 클 줄 몰랐습니다.

같은 아파트(공동주택가격 2억원, 보증금 5천만원)를 부모에게 빌리느냐 남에게 빌리고 계약서를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본문 가상 가구 예시 B의 값입니다.
같은 아파트(공동주택가격 2억원, 보증금 5천만원)를 부모에게 빌리느냐 남에게 빌리고 계약서를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본문 가상 가구 예시 B의 값입니다.

자주 묻는 것 — 근로장려금 전세금 편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이 됩니까

남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이면 기준시가 55%(단독·다가구는 ㎡당 기준시가×평균 임차면적×55%)로 세고, 실제 보증금이 더 적을 때 계약서 사본을 내면 실제 보증금으로 셉니다. 부모 등 직계존비속 소유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이면 기준시가 100%입니다.

계약서는 꼭 내야 합니까

실제 보증금이 간주액보다 적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간주액으로 셉니다.

전세대출은 빼줍니까

빼지 않습니다. 재산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부채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트럭이나 오토바이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만 셉니다. 전기 승용차는 포함됩니다.

시부모·처부모 집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가 「같은 주소 직계존속」에 들어가는지 — 조문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이라 적습니다. 시부모·처부모 동거 사례를 직접 다룬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의 부칙 적용례 — 고시의 적용례로만 확인했습니다
  • 자동차·주택 시가표준액의 구체 산식 — 지방세법 §4를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차량·주택 값은 위택스 확인 대상입니다
  • 반기 신청 때의 계약서 사본 제출 경로, 세무서 방문 제출 가능 여부 — 정기신청의 홈택스·전용팩스 두 경로만 확인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어볼 항목 여덟 가지

□ 전세 사는 집의 주인이 부모·조부모·자녀인가 (100%냐 55%냐)

□ 실제 보증금이 기준시가 55%보다 적은가 (그렇다면 계약서 사본 제출)

□ 집이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인가, 단독·다가구인가

□ 비영업용 승용차가 있는가

□ 월급통장의 3월 2일~6월 1일 일평균잔액

□ 적금·펀드·상장주식의 6월 1일 금액

□ 분양권 납입액 (대출 차감 없이)

□ 따로 사는 배우자, 같은 주소 부모의 재산까지 합쳤는가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①4호·③ · MST 284389 · 2026-09-18 시행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4①③④⑧ · MST 288915 · ⑧ <개정 2026.2.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45의5 · MST 289267
  • 국세청 고시 제2026-17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3·별표1 · 2026-05-01 시행
  • 지방세법 §7① · 같은 법 시행령 §4①9호 · 소득세법 시행령 §165⑧3호 (회원권 평가 경로)
  • 조특법 §100의6① · 시행령 §100의7②2호(임대차계약서 사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 원문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상담센터 Q&A 1 · Q&A 2
  • 국세상담센터 — 첨부서류 제출 방법(‘26.5월 정기신청) · 정책브리핑 2026-04-30

계산 예시는 가상 가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며, 본인 재산 평가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