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살다가 소득이 오르면 —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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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공임대 · 확인일 2026-09-29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그 즉시 재계약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문언은 「입주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초과」가 두 번 적혀 있습니다. 입주 기준선과 퇴거 기준선이 따로 있고, 퇴거선이 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퇴거선은 하나가 아닙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분양전환·매입임대·전세임대 일곱 유형마다 따로 정해져 있고, 다시 시행규칙 별표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거절되는 사유는 소득·자산만이 아니라 일곱 가지입니다.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수치가 별표와 고시에 들어 있는데 이번에 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디를 봐야 그 숫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이 재계약을 끊는지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주선과 퇴거선, 선이 두 개입니다

항목내용근거
재계약 거절·해지 사유7가지법 §49의3① 1~7호
소득·자산 초과「§48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부령 기준을 초과」법 §49의3①2호
그 국토부령 기준유형별 입주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시행규칙 §32의3 1호
유형 구분7종(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분양전환·매입임대·전세임대)시행규칙 §32의3 1호 가~사목
자산 기준시행규칙 §13③의 입주자 자산기준시행규칙 §32의3 2호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상속은 양도에서 제외 · 예외는 대통령령 사유 + 사업자 동의 둘 다 필요법 §49의4
계약서국토교통부령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법 §49의2①
임차인 쪽 해지·거절중대한 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법 §49의3②
효과사업자가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재량)법 §49의3① 본문

이 표에 금액이 한 칸도 없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률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별표와 고시에 있습니다.

조문이 「초과」를 두 번 적어 둔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입니다.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 문장에 「초과」가 두 번 나옵니다. 앞의 초과는 입주 자격요건(§48)을 넘었다는 뜻이고, 뒤의 초과는 그렇게 넘은 구간 안에서 국토부령이 따로 그어 둔 선을 다시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두 개입니다.

선넘으면 무엇이 되나
입주선(§48)새로 입주할 자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거선(국토부령)여기를 다시 넘으면 비로소 §49의3①2호에 해당합니다

입주선을 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계약 거절 통보는 아닙니다. 두 번째 선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짐을 싸기 시작하는 쪽이 아니라, 본인 주택 유형의 기준을 먼저 찾아보는 쪽이 시간을 아낍니다.

입주 단계의 소득·자산 요건 자체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 입주 요건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 어느 쪽에 넣어야 하나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49의3만 다룹니다. 조문이 아예 다릅니다.

두 번째 선은 시행규칙이 유형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실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입니다.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2026. 8. 24., 일부개정]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9., 2021. 4. 13., 2022. 2. 28.>

1. 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 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 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이 조문을 읽으면 기준을 찾아가는 경로가 3단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단계어디에무엇이 적혀 있나
1단법률 §49의3①2호「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 숫자 없음
2단시행규칙 §32의3 1호유형별로 어느 별표를 볼지 지정 — 숫자 없음
3단별표 3·4·5·5의2·6 및 §20·§21 + 국토부장관 고시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규칙만 읽으면 숫자가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을 끝까지 따라가도 「고시하는 기준」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소득 몇 % 넘으면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한 줄로 정리된 설명을 보면, 그 숫자가 어느 유형의 어느 별표에서, 몇 년도 고시로 나온 값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유형이 일곱 개인데 하나의 숫자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별표와 고시를 열지 못했습니다 — 숫자가 비어 있는 이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4·5·5의2·6의 소득기준 수치 — 법령 별표가 한글 문서 파일로만 제공돼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 소득 금액·비율을 한 개도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초과 기준」 — 시행규칙 §32의3 1호 본문이 넘긴 부분입니다. 현행 고시 호수와 내용을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수치를 안다고 해도 이 고시가 없으면 퇴거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 §13③의 입주자 자산기준 수치 —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소득과 별개로 자산도 본다」는 구조까지만 썼습니다
  • 시행규칙 §20·§21(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소득기준)의 문언 — 조문 번호만 §32의3에서 확인했고 내용을 열지 못했습니다
  • §49의3①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전체 목록 — 조문이 예시한 세 가지(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외에 무엇이 더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49의3①7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동일합니다. 「고의 파손·멸실」이라는 예시까지만 조문에 있습니다
  • §49의3②의 대통령령 — 임차인 쪽 해지·재계약 거절의 구체적 사유와 절차입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49의4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체 목록 — 조문이 예시한 근무·생업·질병치료 외의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속으로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의 자격요건 판정 — §49의4는 상속을 양도에서 제외한다고만 적혀 있고, 승계인의 §48 자격 판정은 다른 조문의 영역입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계약 거절의 통보 시기·방법과 이의 절차 — §49의3은 사유만 정하고 절차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입주 단계의 소득·자산 요건 수치 —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48이 정하는 입주 자격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49의3만 다뤘습니다

유형이 일곱 개라는 사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시행규칙 §32의3 1호가 나눈 일곱 가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유형소득기준이 있는 곳
영구임대주택시행규칙 별표 3
국민임대주택시행규칙 별표 4
행복주택시행규칙 별표 5
통합공공임대주택시행규칙 별표 5의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시행규칙 별표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시행규칙 제20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시행규칙 제21조

앞의 다섯은 별표로, 뒤의 둘은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호 본문의 「그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는 문구가 일곱 목 전체에 걸립니다. 목마다 따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한 번 적어 놓고 일곱을 다 덮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 일곱 중 어느 유형인가, 그리고 그 유형의 현행 고시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공급했고 겉으로 구분이 안 되더라도 근거 유형이 다르면 적용되는 별표가 다릅니다. 예컨대 맨 아래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집을 본인이 고르고 계약은 사업자가 맺는 방식인데, 그 구조 자체는 LH 청년 전세임대 —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은 LH가 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입주할 때 받은 모집공고문과 임대차계약서에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편이 빠릅니다.

법률과 시행규칙만 읽으면 기준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률과 시행규칙만 읽으면 기준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위 두 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어느 별표를 볼지」로 넘기기만 하고, 숫자는 3단의 별표와 고시에 있습니다. 별표의 실제 수치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32의3 2호는 자산기준을 따로 세워 두었습니다. 넘겨받는 곳은 같은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입주자 자산기준입니다.

조문 구조상 1호(소득)와 2호(자산)는 각각 독립된 기준입니다. 소득이 기준 안에 있어도 자산이 걸리면 §49의3①2호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법률 문언도 「자산 또는 소득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 소득만 계산해 보고 안심하는 것은 절반만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자산기준의 실제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13③ 원문을 열지 못했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두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소득·자산은 그중 2호 하나입니다. 제49조의3 제1항 전문입니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중복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장 끝이 「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해당하면 사업자가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일곱 호를 성격으로 묶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성격해당 호
입주 자격 자체의 문제1호(부정 임대) · 3호(중복 입주·계약)
살면서 자격을 넘어선 경우2호(자산·소득)
계약상 의무 위반4호(표준계약서 의무) · 6호(입주·임대료·분납금)
주택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5호(양도·전대) · 7호(고의 파손·멸실)

검색해서 들어오는 질문은 대부분 2호인데, 실제로 계약이 끊기는 자리는 4·5·6호에도 열려 있습니다. 소득이 오른 것을 걱정하면서 전대나 임대료 연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2호는 기준선이 두 겹이라 완충이 있지만, 5호는 「위반하여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로 완충 없이 적혀 있습니다.

4호가 가리키는 표준임대차계약서

4호는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49의2는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법으로 고정해 둔 조문입니다.

제49조의2(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거실·화장실 등의 시설·설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1. 26.>

4호가 말하는 「의무」는 이 계약서 안에 적힌 의무입니다. 법률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엇이 위반인지는 본인 계약서를 펴서 읽는 것 말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②항 3호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담도록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조문보다 계약서를 먼저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③항은 따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조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쓰면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비켜 가는 대상인 주임법 §4①의 문언 자체는 이번에 확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분양전환을 예정한 주택이라 계약기간을 분양전환 일정에 맞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④항은 2019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입주 전까지 시설·설비 상태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공동주택 설계를 하다 보면 마감·설비 상태를 두고 입주 시점에 다투는 일이 생기는데, 이 조항은 그 확인 시점을 입주 전으로 못박은 것입니다.

5호 — 양도와 전대, 그리고 상속

5호가 가리키는 §49의4의 문언입니다.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 양도의 범위가 넓습니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라고 적혀 있어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합니다.

둘째, 상속은 양도에서 빠집니다. 괄호 안에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시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해 임차권이 상속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조문이 금지하는 양도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48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판정받는지는 이 조문이 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예외는 「사유 + 동의」 두 개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게 됐을 때 먼저 사업자에게 물어보는 쪽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5호에 그대로 걸립니다.

일곱 개를 성격으로 네 묶음으로 갈랐습니다.
일곱 개를 성격으로 네 묶음으로 갈랐습니다. 2호가 검색 수요가 몰리는 칸이라 테두리만 구분했고, 크기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 나머지 여섯도 같은 항의 같은 층에 있다는 것이 본문의 판단입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이고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임차인 쪽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의3은 제2항에서 반대 방향도 열어 두었습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핵심은 판단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하자라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이 항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어가 있어, 다른 사유가 더 있는지와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을 봐야 합니다. 그 시행령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계약 전에 확인할 것

□ 1. 내가 사는 집이 일곱 유형 중 무엇인가 — 모집공고문·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 2. 그 유형에 해당하는 별표(3·4·5·5의2·6) 또는 시행규칙 §20·§21이 어느 것인가

□ 3. 그 위에 얹히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초과 기준」 현행 값을 확인했는가

□ 4. 입주선(§48)을 넘은 것인지, 퇴거선(국토부령 기준)까지 넘은 것인지 구분했는가

□ 5.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기준(시행규칙 §13③)도 확인했는가

□ 6. 임대료·분납금 납부에 밀린 것이 없는가 (§49의3①6호)

□ 7.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집을 전대한 사실이 없는가 (§49의3①5호 · §49의4)

□ 8. 사정상 집을 비워야 한다면 사업자 동의를 먼저 받았는가 (§49의4 단서)

□ 9.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의무 조항을 직접 읽어봤는가 (§49의3①4호 · §49의2②3호)

□ 10. 다른 공공임대에 중복 입주·계약한 이력이 없는가 (§49의3①3호)

앞의 세 항목은 숫자를 찾는 일이고, 뒤의 일곱 항목은 서류를 펴서 읽는 일입니다. 뒤쪽이 더 빨리 끝나고, 실제로 계약을 끊는 사유가 더 많이 들어 있는 쪽도 뒤쪽입니다.

넘으면 바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으면 바로 나가야 한다」

조문 문언은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49의3①2호). 선이 두 개이고 재계약 거절이 걸리는 것은 두 번째 선입니다. 다만 그 두 번째 선의 구체적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임대 퇴거 소득기준은 하나다」

시행규칙 §32의3 1호가 일곱 유형별로 각각 다른 별표·조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값으로 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령을 찾아보면 정확한 기준이 나온다」

법률과 시행규칙 본문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별표로 넘기고, 그 별표 위에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가 한 번 더 얹힙니다(§32의3 1호 본문). 별표와 고시까지 봐야 수치가 나옵니다.

「재계약 거절은 소득 문제다」

§49의3① 각 호는 일곱 개이고 소득·자산은 2호 하나입니다. 부정 임대(1호), 중복 입주·계약(3호), 표준계약서 의무 위반(4호), 양도·전대(5호), 임대료·분납금 등 납부의무 위반(6호), 고의 파손·멸실(7호)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가족에게 방 하나를 빌려주는 건 전대가 아니다」

§49의4는 전대를 금지하면서 예외를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유와 동의가 모두 필요한 구조입니다. 다만 무엇이 전대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차권은 상속도 안 된다」

§49의4 괄호가 양도의 범위에서 상속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이 조문이 금지하는 양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Q. 소득이 올랐는데 얼마를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됩니까

그 수치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법률(§49의3①2호)과 시행규칙(§32의3)에는 숫자가 없고, 시행규칙이 유형별 별표 3·4·5·5의2·6(매입임대는 §20, 전세임대는 §21)을 지정한 뒤 그 위에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별표와 고시 원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유형의 공고문과 해당 고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입주 자격 소득기준을 넘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이 안 되는 겁니까

조문상 두 가지는 다른 선입니다. §49의3①2호는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부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 입주 자격을 넘어선 것과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의 폭이 얼마인지는 고시가 정하고, 그 값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소득은 기준 안인데 자산이 늘었습니다

시행규칙 §32의3은 1호에 소득기준, 2호에 자산기준(시행규칙 §13③)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 문언도 「자산 또는 소득이」입니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조문상 해당됩니다.

Q. 임차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49의4는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면서 괄호로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상속은 이 조문이 막는 양도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으로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이 §48 자격요건과 관련해 어떤 판정을 받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나가야 합니까

§49의3① 본문은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재량을 행사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개별 사업자의 기준과 통보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Q.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집을 비워두거나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49의4 단서가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되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함께 요구합니다.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만으로 먼저 처리하면 §49의3①5호에 걸립니다. 순서는 사업자 동의가 먼저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의 전체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제49조의2(표준임대차계약서 등)·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2026-09-28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2026. 8. 24., 일부개정]. 2026-09-29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문 말미 개정 이력은 <개정 2020. 10. 19., 2021. 4. 13., 2022. 2. 28.>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49의2③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그 적용을 비켜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의 대상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유형별 모집공고와 현행 소득·자산 기준이 게시되는 곳입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만 다루므로 실제 금액은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 금액이 없는 것은 생략이 아니라, 두 층을 다 읽어도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본문과 그 법률이 위임한 시행규칙을 위아래로 맞춰 봤는데, 시행규칙이 다시 별표와 고시로 넘겨 버립니다. 그 아래를 못 열었으니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것은 구조까지입니다.

본인의 재계약 가능 여부는 주택 유형·가구 구성·현행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