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직장내분쟁 · 확인일 2026-10-07
신고서를 넣고 2주가 지났는데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1차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제재의 종류가 바뀝니다 —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먼저 — 이 글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시행령 별표 7이 무엇을 의무로 정하고 미이행에 어떤 제재를 붙였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떤 대응이 유리한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전문가의 판단 영역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먼저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신고한 뒤에 사직을 권유받는 상황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다」, 조사는 「하여야 한다」
조문의 서술어가 항마다 다릅니다. 제목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권리입니다. 「누구든지」이므로 피해 당사자만의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반도 아닙니다.
제2항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발동 요건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 인지한 경우」입니다. 신고서가 없어도 회사가 사실을 알았다면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조사 기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지체 없이」가 전부입니다. 일수를 적어 둔 글은 근거를 밝히지 못합니다.
절차 —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의무가 생기나
| 단계 | 누가 | 무엇을 | 서술어 | 조문 |
|---|---|---|---|---|
| 1 신고 | 누구든지(목격자 포함) | 사용자에게 신고 | 할 수 있다 | §76의3① |
| 1′ 인지 | 사용자 | 신고가 없어도 발생 사실을 인지 | — | §76의3② |
| 2 조사 | 사용자 |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 하여야 한다 | §76의3② |
| 3 조사 기간 중 보호 | 사용자 |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하여야 한다 / 아니 된다 | §76의3③ |
| 4-a 확인 후 피해자 조치 | 사용자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 하여야 한다 | §76의3④ |
| 4-b 확인 후 행위자 조치 | 사용자 |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징계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하여야 한다 / 들어야 한다 | §76의3⑤ |
| 5 전 과정 | 사용자 | 신고자·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아니 된다 | §76의3⑥ |
| 5′ 전 과정 | 조사 관여자 전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아니 된다 | §76의3⑦ |
4-a와 4-b가 같은 단계로 묶이지 않습니다. 제4항은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작동하고, 제5항은 요청이 없어도 작동합니다. 제5항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따로 붙습니다.
제7항의 범위도 인사담당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전원입니다.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같은 조문인데 제재의 종류가 갈립니다
이 글의 중심 표입니다. 금액만 보면 놓치는 칸이 있습니다.
| 위반한 항 | 성질 |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② 조사 미실시 | 과태료 | 법 §116②2호 · 별표 7 카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④ 피해자 요청 조치 미이행 | 과태료 | 법 §116②2호 · 별표 7 타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⑤ 행위자 징계 등 미이행 | 과태료 | 법 §116②2호 · 별표 7 파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⑦ 비밀 누설 | 과태료 | 법 §116②2호 · 별표 7 하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⑥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 형벌 | 법 §109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76의2) | 과태료 | 법 §116①1호 · 별표 7 차 1)2) | 500만원(수차례·2명 이상) / 300만원(그 밖) | 1,000만원 | 1,000만원 |
|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괴롭힘 | 과태료 | 법 §116①1호 · 별표 7 차 3)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제6항 한 줄만 과태료 표에 없습니다. 법 제109조제1항이 제65조·제72조와 함께 제76조의3제6항을 묶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던 법 제109조제2항은 2026-04-07 개정으로 삭제됐고, 제76조의3제6항은 애초에 그 항에 열거되지도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로 한 덩어리로 적은 글이 많습니다. 숫자를 찾기 전에 어느 항의 위반인지부터 가르는 쪽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것
Q.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옆자리에서 본 건데,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제1항은 「누구든지」입니다.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권리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Q. 신고서를 안 냈는데도 회사가 조사해야 하나요
제2항의 요건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 인지한 경우」입니다. 접수와 인지가 「또는」으로 묶여 있습니다.
Q. 조사는 며칠 안에 끝내야 하나요
조문에 일수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까지입니다. 행정해석상의 일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기면 회사 의무가 끝나나요
제3항 후단이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보호조치는 본인 의사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Q.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법 제116조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Q. 어디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나요
창구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진정의 근거 조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조문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제3항에는 붙는 금액이 없습니다
별표 7은 조문 조회로 나오지 않아 PDF를 따로 받아 읽었습니다. 법 제116조제2항제2호의 열거와 별표 7의 개별기준을 하나씩 맞춰 보다가 칸이 비는 걸 봤습니다.
법 제116조제2항제2호가 가리키는 것은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입니다. 제3항이 빠져 있습니다. 별표 7에도 제3항 항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빠뜨린 줄 알고 세 번 다시 셌습니다.
그러니 제3항은 이렇게만 적을 수 있습니다 —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별표 7의 개별기준에 과태료 항목이 없습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에 금액을 붙여 놓은 글을 믿고 과태료를 세면 어긋납니다.
제3항·제4항의 「유급휴가 명령」에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별도 주제이고,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이 고정이 아닌 이유 — 차수와 감경
| 항목 | 별표 7이 정한 것 |
|---|---|
| 차수 가중의 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 기간의 계산 | 부과처분을 받은 날 ↔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하여 적발된 날 |
| 가중 차수 | 종전 부과처분 차수(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 |
| 감경 |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 감경 제외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하지 않는다 |
감경 사유는 사소한 부주의·오류,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 재산상 현저한 손실이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 그 밖에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줄여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흔한 오해 — 「전부 과태료」로 뭉치는 것
| 흔히 이렇게 적혀 있다 | 조문·별표는 이렇다 |
|---|---|
| 「직장 내 괴롭힘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 | 제재가 두 종류로 갈린다. 조사 미실시는 과태료 300만원(1차),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은 「누구든지」다 |
| 「신고를 해야 회사가 조사한다」 | 제2항은 「접수하거나 … 인지한 경우」다. 신고가 없어도 작동한다 |
| 「신고는 근로자의 의무다」 | 「신고할 수 있다」 — 권리다 |
| 「조사는 ○일 안에 해야 한다」 | 조문에 일수가 없다. 「지체 없이」뿐이다 |
| 「확인되면 내가 요청해야 가해자가 징계된다」 | 제4항(피해자 보호조치)이 요청 요건이고, 제5항(행위자 조치)은 요청 없이 작동한다 |
| 「징계는 회사가 정하면 끝」 | 제5항 후단 —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에도 같은 과태료가 붙는다 | 법 제116조제2항제2호의 열거는 ②·④·⑤·⑦이고 ③은 없다 |
|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 조항이던 법 제109조제2항은 2026-04-07 삭제됐고, 제76조의3제6항은 애초에 열거되지 않았다 |
| 「비밀유지는 인사담당자만 지키면 된다」 | 제7항 — 조사한 사람 + 보고받은 사람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전원 |
| 「사장이 직접 괴롭힌 경우와 직원끼리의 경우가 같다」 |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은 법 제116조제1항(1천만원 이하)이고 1차부터 300~500만원.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도 별도 항목 |
| 「같은 위반을 반복해도 금액은 같다」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았으면 차수가 올라간다 |
| 「시정하면 과태료가 깎인다」 |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재량이고,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2026-10-08 조회.](https://sebogi.com/wp-content/uploads/2026/10/post112-shot-law.png)
확인하지 못한 것 —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 시행령 별표 1(적용범위)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막혔습니다. 적용된다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지체 없이」의 행정해석상 일수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 기한이 없다는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 괴롭힘의 정의(법 제76조의2) —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인용 형태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인정되는가」가 아니라 「절차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 진정의 근거 조문 —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창구는 기관 이름까지만 적었습니다
□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 — 시행령 소관입니다. 촌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 별표 7과 법의 어긋남 1건 — 별표 7(개정 2021-10-14)이 법 제102조 위반을 「법 제116조제2항제4호」로 가리키는데 그 4호는 2026-04-07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이 글이 쓴 카·타·파·하는 모두 제116조제2항제2호를 가리키고 현행과 일치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109조(벌칙) · 제116조(과태료) — 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08-04, 시행 2026-10-02. 타법개정이고 위 세 조문의 조문변경여부는 N입니다. 「2026-10-02 시행으로 조사 의무가 강화됐다」는 서술은 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개정 2021-10-14. 1. 일반기준 가·나·다 / 2. 개별기준 차·카·타·파·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별표는 조문 조회로 나오지 않아 PDF를 직접 받았습니다)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 상담·신고 창구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이 글은 조문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문구를 확인한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대응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전문가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