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인도명령이 기각되는 점유자가 있습니다

이 글은 전월세·임대차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부동산·경매배당명도 · 확인일 2026-10-08

대금을 다 냈어도 인도명령은 기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가 그 자리입니다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도 민법 제213조 단서가 거의 같은 구조로 서 있습니다.

짐이 빠져나가는 현관

대금을 냈다고 인도명령이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이렇습니다.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입니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신청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도, 점유자가 단서에 걸리면 명령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쪽은 낙찰받고 명도까지 — 인도명령 신청기한은 매각대금 낸 날부터 6개월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기한이 아니라 막히는 자리를 봅니다. 그리고 이 글이 보는 것은 법원 경매의 민사집행법 절차입니다 — 공매는 근거법과 기관이 달라 경매와 공매, 뭐가 다른가 — 근거법도 기관도 다릅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민법에는 「명도소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무 호칭을 조문에서 찾아보려고 민사집행법과 민법의 해당 조문들을 받아봤는데,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문에 적힌 이름은 둘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58조 표제: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민법 제213조 표제: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 단서를 제136조 제1항 단서 옆에 놓고 보면 구조가 겹칩니다. 한쪽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쪽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면 명령하지 않는다입니다. 조문 문구만 보면 소송으로 가도 같은 성격의 벽을 한 번 더 만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이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두 갈래가 어디서 갈리는지

구분인도명령인도청구·소유물반환청구(실무 호칭 「명도소송」)
조문상 이름부동산의 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제136조 표제)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
상대방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 (제136조 제1항)그 물건을 점유한 자 (민법 제213조)
막히는 자리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136조 제1항 단서)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 (민법 제213조 단서)
불복즉시항고 (제136조 제5항)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없습니다
집행매수인·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 (제136조 제6항)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 (제24조) →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인도 (제258조 제1항)

표를 만들면서 보니 왼쪽 칸은 결정 하나로 끝나고, 오른쪽 칸은 판결이 먼저 있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가 그 전제를 한 줄로 못 박아 둔 조문입니다.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순서 — 점유자를 가리는 일이 신청서보다 앞섭니다

  1.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조문이 상대방을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셋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어디부터 보는지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어디를 먼저 보고 무엇을 확인하나에 정리했습니다.
  2.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제136조 제1항).
  3.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라면 법원이 그 점유자를 심문합니다(제136조 제4항).
  4. 결정이 나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항고 대상입니다(제136조 제5항).
  5.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제136조 제6항).
  6. 단서에 걸려 기각되면 경로가 위 표의 오른쪽 칸으로 옮겨 갑니다.

조문을 놓고 보면,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일이 신청서를 쓰는 것보다 앞섭니다. 1번이 2번보다 먼저인 이유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은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고, 단서가 그 뒤에 붙어 한 갈래를 닫습니다.
본문은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고, 단서가 그 뒤에 붙어 한 갈래를 닫습니다. 갈리는 자리는 점유자의 권원 하나입니다. 어떤 권원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기한은 다른 글이 다루는 영역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심문을 건너뛰는 두 경우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문이 생략되는 경우는 둘입니다.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님이 명백한 때, 그리고 이미 심문한 때입니다.

두 단서를 나란히 옮겨 적어 보고서 알아차린 게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라는 같은 문구가 제1항에서는 기각 사유로, 제4항에서는 심문 생략 사유로 쓰입니다. 방향만 뒤집혀 있습니다. 조문 하나에 같은 표현이 양쪽 극단에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기각」과 「집행 불가」를 같은 줄에 놓는 것

기각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제136조 제6항은 명령이 나온 뒤 따르지 않을 때의 처리입니다. 두 단계가 다릅니다.

제6항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까지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해석을 붙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도 자주 지나칩니다. 신청 요건을 맞췄다는 사실과 명령이 나온다는 사실은 조문 안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길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상은 「신청에 관한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기각된 쪽에서도 항고 대상인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결정 하나로 끝나지 않고 판결을 받는 경로로 넘어갑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결정 하나로 끝나지 않고 판결을 받는 경로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기간과 비용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조문이 정해 둔 일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이 조건 문장입니다.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제258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없으면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동산을 인도합니다(제4항). 그 사람들도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제5항).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제6항).

제258조는 여섯 항이고 그중 동산 처리가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 항입니다. 인도 날짜 하나만 잡아 두면 끝나는 절차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조문에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계단

자주 묻는 것 — 기각과 그다음

Q.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그 집을 비울 방법이 없습니까?

조문상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위 표의 오른쪽 칸이 그 경로입니다. 결과를 조문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명도소송」이 정식 명칭입니까?

민사집행법과 민법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조문상 이름은 인도청구(민사집행법 제258조 표제)와 소유물반환청구(민법 제213조 표제)입니다.

Q. 점유자를 꼭 심문합니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심문합니다(제136조 제4항 본문).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님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심문한 때는 생략합니다(같은 항 단서).

Q. 이 조문이 곧 바뀝니까?

민사집행법에는 2028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 제21456호)이 있습니다. 그 판의 제136조는 현행과 축자가 같고 조문변경 표시도 없습니다. 이 글은 시행 2026-02-01 현행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범위

  • 그 권원이 무엇인지. 제136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단서가 같은 표현을 쓰지만, 두 조문 어디에도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점유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를 넘습니다.
  • 기간과 비용. 소송 기간, 인지액, 송달료, 집행비용 —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그 이름의 조문이 민사집행법에 없고,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절차 단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글은 조문만 봤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낙찰 후 점유자를 확인할 때 적어둘 것 네 가지

□ 현재 점유자가 채무자인지, 소유자인지, 그 외의 점유자인지

□ 그 외의 점유자라면 심문 절차가 붙는다는 점(제136조 제4항 본문)

□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의 근거가 무엇인지 — 평가는 법원이 합니다

□ 집행이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제258조 제2항)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조·제136조·제258조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소관 법무부
  • 민사집행법 시행예정판 제136조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6호, 시행 2028-03-01. 제136조 축자 동일, 조문변경 표시 없음
  • 민법 제213조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조문변경 표시 없음
  • 조문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8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