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속·증여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취득세 · 확인일 2026-09-29(§11·§15·§20 등은 2026-10-01 재확인)
집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받았다면, 취득세 세율표에서 봐야 할 줄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기준으로 상속은 농지 외 2.8%, 증여는 3.5%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1%·3%는 유상거래 주택 세율이라 여기에는 붙지 않습니다. 상속이 1가구 1주택이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 0.8%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상속 쪽에는 1가구 1주택 특례(제15조)가 세율을 절반 이하로 끌어내리고, 증여 쪽에는 조정대상지역 12% 중과(제13조의2 제2항)가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데까지 갑니다.
세율표만 옮겨 적고 끝내려다 제15조에서 멈췄습니다. 상속 세율이 표에 적힌 2.8%가 아니라 거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값으로 계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증여 쪽에서는 반대 방향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는 12%」라고 알려진 규정에 본문보다 긴 제외 규정이 시행령에 붙어 있었습니다.
받은 집은 세율표가 다릅니다
| 취득 원인 | 세율 | 과세표준 | 근거 |
|---|---|---|---|
| 상속 — 농지 외 (일반) | 2.8% | 시가표준액 | 법 §11①1호나목 |
| 상속 — 농지 | 2.3% | 시가표준액 | 법 §11①1호가목 |
| 상속 — 1가구 1주택(주택·그 밖의 농지 외 부동산) | 0.8% (2.8 − 2.0) | 시가표준액 | 법 §15① 본문 + §15①2호가목 |
| 상속 — 지특법 §6① 감면대상 농지 | 0.3% (2.3 − 2.0) | 시가표준액 | 법 §15①2호나목 |
| 증여(무상취득) | 3.5% | 시가인정액 | 법 §11①2호 |
| 증여 — 대통령령상 비영리사업자 | 2.8% | 시가인정액 | 법 §11①2호 단서 |
| 증여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 12% | 시가인정액 | 법 §13의2② |
| 위 중과의 제외 — 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존비속 | 3.5% | 시가인정액 | 시행령 §28의6②1호 |
-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2%)입니다(법 §6 19호). 위 표의 뺄셈은 전부 이 값을 뺀 것입니다.
- 조문은 전부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현행판입니다.
먼저 갈라야 할 것 — 상속인가, 증여인가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으로 세율을 가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원인별로 호를 나눠 놓았고, 상속은 1호, 상속 외의 무상취득(= 증여)은 2호입니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가.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
여기서 한 가지가 정리됩니다. 「집은 1%다」라는 말은 8호, 즉 유상거래 주택에만 붙는 세율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사면 8호, 받으면 1호나 2호로 갑니다. 세율표를 볼 때 원인 칸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다시 가르는 기준은 사망 여부입니다. 살아 있는 부모에게서 받으면 2호(3.5%), 사망으로 받으면 1호(2.8%)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속이 유리해 보이지만, 아래에서 보듯 과세표준이 달라서 세액 비교는 세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 1가구 1주택이면 세율이 내려갑니다
지방세법 제15조가 「세율의 특례」라는 제목으로 따로 서 있습니다.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그리고 중과기준세율의 값은 정의 조항에 있습니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 1천분의 20을 말한다.
직접 빼보면 이렇게 됩니다.
| 상속 대상 | 계산 | 결과 |
|---|---|---|
| 주택(1가구 1주택) | 2.8% − 2.0% | 0.8% |
| 그 밖의 농지 외 부동산 | 2.8% − 2.0% | 0.8% |
| 지특법 §6① 감면대상 농지 | 2.3% − 2.0% | 0.3% |
주택도 뺄셈입니다. 이 대목은 저도 한 번 잘못 읽고 조문으로 되돌아가 고쳤습니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는 곱셈 후단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문제는 그 후단이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주고 산 주택의 세율표(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계산식, 9억 초과 3%)가 8호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8호가 아니라 제1호 나목(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외의 것 2.8%)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곱셈 후단이 걸리지 않고, 본문의 뺄셈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으로 받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세율은 0.8%입니다. 가액 구간에 따라 갈리지 않습니다 — 구간이 갈리는 것은 유상거래 주택(8호) 쪽입니다.
그리고 농지 0.3%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모든 상속 농지가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경 요건 등 지특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이 줄에 들어갑니다. 요건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1가구 1주택」 판정 체크리스트
특례의 열쇠가 여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②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한다.
판정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 1. 상속인이 재외국민이 아닌가 (재외국민은 이 조항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 2.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떼어 함께 기재된 가족을 확인했는가 (동거인은 빠집니다)
□ 3. 주민등록표에 함께 없어도 같은 가구로 세는 세 경우를 확인했는가 — 상속인의 배우자 /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 따로 사는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특례가 깨집니다
□ 4. 그렇게 묶인 1가구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가
□ 5.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닌가 (고급주택이면 제외입니다)
□ 6. 다른 주택을 지분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공동소유도 각각 1주택으로 셉니다)
□ 7.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 8. 공동상속이라면 내 지분이 가장 큰가 (가장 큰 상속인만 소유자로 봅니다)
6번과 7번에서 많이 걸립니다. 형제와 나눠 가진 시골집 지분,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 — 본인 감각으로는 「집을 한 채 가진 것」이 아닌데 시행령은 각각 1주택으로 셉니다. 특례를 기대한다면 세율표보다 이 두 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8번도 성격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이면 특례 적용 여부를 지분 크기가 가릅니다. 상속 협의 단계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세율에 직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12% — 전형적인 경우는 빠집니다
증여 쪽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숫자가 12%입니다. 근거는 제13조의2 제2항입니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율을 조립해보면 이렇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이 4%, 중과기준세율 2%의 400%가 8%입니다. 합하면 12%입니다. 3.5%의 세 배를 넘습니다.
「일정가액 이상」과 「제외」를 정하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그 주택을 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 나. 직계존속 다. 직계비속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여기가 이 글의 반전 지점입니다. 12%라는 숫자만 보고 겁먹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1주택자이고 그 집을 자녀에게 주는 전형적인 형태는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로 중과에서 빠집니다.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2호의 3.5%로 돌아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주는 사람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주택 수가 아니라 주는 쪽의 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
| 받는 사람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 대상 | 「그 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가진 바로 그 집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에게 주는 증여는 이 제외 규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것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셋뿐입니다.
한 가지 더.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12%가 되려면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것,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어느 하나라도 아니면 표준세율 3.5%입니다. 그리고 지분만 받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3억을 재는 점(시행령 §28의6①)은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지분 가액이 3억 미만이어도 전체가 3억 이상이면 문턱을 넘습니다.
0.4%라는 숫자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 1가구 1주택은 0.4%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0.8%입니다. 제15조 제1항 본문이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라고 하고, 상속 주택의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2.8%, 중과기준세율은 2.0%이므로 2.8 − 2.0 = 0.8입니다. 「0.4%」가 어느 계산에서 나온 값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15조 제1항의 곱셈 후단(×100분의 50)을 상속 주택에 적용한 결과로도 0.4%는 나오지 않습니다(그 후단이 가리키는 6억 이하 유상거래 주택 세율 1%의 절반은 0.5%입니다). 0.8% 쪽이 조문에서 직접 도출되는 값이니 그쪽을 쓰십시오.
「상속 취득세는 다 2.8%다」
2.8%는 1가구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외 상속의 표준세율입니다. 특례에 들어가면 농지 외 부동산과 주택 모두 0.8%입니다(2.8 − 2.0). 주택에 「세율의 절반」이 걸리는 것은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 주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집을 증여하면 무조건 12%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일 것,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일 것, 그리고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의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형태는 제외에 들어갑니다.
「집을 받았으니 취득세 1%겠지」
1%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6억원 이하에 사는 경우의 세율입니다(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무상취득에는 8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은 공시가격, 증여도 공시가격」
상속만 시가표준액입니다(§10조의2②1호). 증여의 원칙은 시가인정액이고, 일정 가액 이하인 경우에만 납세자가 둘 중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항 2호).
「지분만 받으면 3억 문턱에 안 걸린다」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후단이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씁니다.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 상속은 시가표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
세율만 비교하면 상속 2.8%가 증여 3.5%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곱해지는 쪽이 다릅니다.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문이 따로 서 있습니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이 조문이 이 글의 두 번째 축입니다.
| 상속 | 증여 | |
|---|---|---|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
| 근거 | §10조의2②1호 | §10조의2① |
| 실무적 의미 | 시세보다 낮은 값에서 출발 | 시세에 가까운 값에서 출발 |
세율 차이(2.8% vs 3.5%)보다 과세표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취득세가 싸다」는 말은 세율표가 아니라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다만 실제 세액 비교는 상속세·증여세와 함께 봐야 성립하고, 그건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증여에서 한 가지 더 챙길 것이 제2호입니다. 일정 가액 이하이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현행 값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는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같은 제10조의2에 부담부증여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10조의2 ⑥ 납세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받는 경우(이하 “부담부증여“라 한다)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3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정리하면 하나의 증여가 과세표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채무액만큼은 유상취득(§10조의3), 나머지는 무상취득(§10조의2)입니다. 세율도 각각의 원인에 따라 붙습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7조 제12항의 단서가 그 경우를 제11항으로 넘깁니다.
제7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읽어보면 기본값이 뒤집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일단 전부 증여로 보고, 대가 지급을 증명해야 유상으로 넘어갑니다. 증명되면 채무액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유상취득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느냐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 조문의 세부 요건은 증여세·양도소득세 쪽과 함께 봐야 하는 주제라 이 글에서는 풀지 않습니다. 증여세 쪽에서 합산과 공제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자녀 증여 — 「합산되느냐」와 「공제가 깎이느냐」는 다른 판정입니다에 정리해 뒀습니다.
세율은 신고 시점에 확정되는데, 그 기한은 상속과 증여가 다릅니다(제20조 제1항). 하나만 짚어 두면 무상취득과 상속에서는 기산점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입니다.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고, 말일 기산은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증여·상속에 붙는 괄호 규정입니다. 날짜에서 세면 실제보다 짧게 잡힙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와 취득세 기한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상속등기와 취득세 —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취득세에는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세율과 과세표준 판정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부모님이 2주택자인데 그중 한 채를 증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의 제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증여자가 1주택자가 아니면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아니면 표준세율 3.5%입니다.
Q. 형제와 집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입니다. 다만 소유자로 보는 사람이 정해진 뒤에도 그 사람이 속한 1가구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해야 특례가 붙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가목이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라고 괄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집이 고급주택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1가구 1주택 정의에서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가 붙지 않습니다. 고급주택의 기준 자체는 별도 조항이 정하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 상속과 증여 중 취득세만 보면 어느 쪽이 쌉니까
세율은 상속 2.8%, 증여 3.5%로 상속이 낮고, 과세표준도 상속은 시가표준액이라 시가인정액을 쓰는 증여보다 낮게 잡힙니다(§10조의2). 다만 취득세는 전체 세 부담의 일부이고 상속세·증여세는 별개 세목입니다. 취득세 한 항목만 놓고 방식을 고르는 판단은 이 글이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로 박힌 계산식을 읽지 못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6억 초과 9억 이하)의 계산식 — 법령정보센터 본문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이번에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상속 세율(0.8%)은 제1호 나목에서 나오므로 이 계산식과 무관하지만, 유상거래 주택 세율을 물어보는 독자를 위해 값을 적지 못했다는 점을 남겨 둡니다
- 「상속 1가구 1주택 0.4%」의 출처 — 검색하면 흔히 보이는 값인데, 제15조 제1항의 어느 계산으로도 0.4%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본문 뺄셈은 0.8%, 곱셈 후단을 억지로 적용해도 0.5%). 어느 세목이나 어느 시점의 조문에서 온 값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감면대상 농지 요건 —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상속 농지 0.3%에 「지특법 제6조 제1항 감면대상 농지에 한한다」는 단서를 매번 붙인 이유입니다
-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범위 — 시행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8%라는 값만 법률 본문에서 확인했고 해당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고를 수 있는 기준 금액입니다. 현행 값을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 시가인정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과 평가기간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을 어느 기간 범위에서 인정하는지는 시행령 영역이고,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고급주택의 기준 —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문언만 옮겼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현행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고시 영역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라는 조건까지만 다루고 지역 목록을 싣지 않았습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대 세목 — 취득세에 함께 붙는 세목입니다. 이 글의 세율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잔금 자리에서 금액이 벌어지는 이유는 취득세만 계산하고 잔금 치르러 갔다가 당황하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취득세 신고 절차와 서류 —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 이 글은 제20조의 기한만 인용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6조·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제15조·제20조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09-2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9조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같은 날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인용하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원문을 열지 못했고, 본문에서는 「지특법 감면대상 농지에 한한다」는 한정어로만 처리했습니다
- 위택스 — 본인의 실제 세액과 신고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https://www.wetax.go.kr
이 글에서 제일 오래 걸린 곳은 세율표가 아니라 제15조 제1항 후단이 가리키는 대상을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택은 100분의 50을 곱한다」는 문장만 떼어 읽으면 상속 주택에도 곱셈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후단에 붙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열한 글자를 따라 제11조로 돌아가 보니 8호는 유상거래 주택이었고, 상속 주택은 1호 나목이라 곱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율 하나가 0.4%와 0.8% 사이에서 갈리는 자리라 조문을 두 번 열었습니다. 6~9억 구간 계산식, 지특법 농지 요건, 고급주택 기준은 조문 밖이라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뒀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은 주택 수, 지역 지정 여부, 시가표준액,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