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산재 · 확인일 2026-10-13
회사 동의는 산재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신청하는 사람을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적고, 사업주 확인(날인)을 요구하던 시행규칙 문구는 2018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해도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거나, 본인 동의로 병원이 대신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 조문과 내는 길 두 가지, 2026년 7월부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된 자료 4종을 정리했습니다.

산재 사업주 날인 없이 접수되는 근거 — 시행규칙에서 빠진 한 줄
현행 법 조문부터 봅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어는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이 문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리는 끝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었고,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 시점 | 시행규칙 제20조가 정한 것 | 회사의 역할 |
|---|---|---|
| 2017-02-03판 |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 확인(요건) |
| 2018-01-01 시행 | 확인 문구 삭제, 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 | 의견 |
| 2021-12-31 개정~현행 |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의견 |
연혁을 2017년판부터 맞대 보다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2026-09-15 기준)에 「사업주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라는 문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글은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산재 신청 회사 거부가 결과를 정하지 않는 이유 — 네 가지 오해
회사가 거부하면 끝난다고 읽게 만드는 오해가 네 개입니다.
| 전해 들은 말 | 조문과 대조하면 |
|---|---|
| 회사 날인이 있어야 접수된다 | 2018-01-01 삭제. 신청인은 근로자 본인(법 제41조①) |
|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낸다 | 현행 시행규칙 제20조②에 기한 문구가 없습니다(2021-12-31 개정) |
| 병원이 대신 내도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 | 필요한 것은 근로자 동의(법 제41조②, 규칙 제20조①) |
| 회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 불승인된다 | 회사는 의견을 낼 뿐이고,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규칙 제21조①) |
신청서 양식은 법령 별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79조). 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 서식에서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안내합니다. 서식 실물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②(현행) 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후 그 사실을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18년판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숫자로 있었습니다. 현행 규칙을 열어 보니 그 문구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조문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의견」이고, 그 의견을 듣는 주체는 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방법 — 내는 길은 둘입니다
산재 신청 서류 — 신청서 한 장에 들어갈 것
법이 신청서에 적으라고 한 것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입니다. 의사소견은 병원에 신청서를 내면 의사가 신청서 뒷면에 적습니다(공단 안내).
□ 소속 사업장 이름
□ 재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 의사소견 — 진료받는 병원에서 신청서 뒷면에 기재
□ 제출처 —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회사와 말이 엇갈리는 중이라면 진료받는 병원에서 의사소견부터 받아 두는 순서가 빠릅니다. 회사 협조가 필요 없는 칸부터 채우는 셈입니다.
길 ① 산재 신청 사업주 없이 본인이 직접 낸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길 ② 병원이 대신 낸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②).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재해자 본인이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접수합니다. 이 날인은 근로자 본인의 위임 날인입니다 — 사업주 날인이 아닙니다.
낸 다음에 일어나는 일
| 단계 | 누가 | 무엇을 | 조문 |
|---|---|---|---|
| 1 | 근로자(또는 병원 대행) | 요양급여 신청 | 법 제41조①② |
| 2 | 공단 → 사업주 |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 청취 | 규칙 제20조② |
| 3 | 공단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결정(원칙), 신청인과 사업주 양쪽에 통지 | 규칙 제21조① |
| 4 | 근로자 | 불승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법 제103조 |
7일은 원칙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사업주 통지·의견 청취, 역학조사 기간은 7일 계산에서 빠집니다(규칙 제21조②).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 심의 기간이 빠지므로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심사청구는 처분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내고, 행정심판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법 제103조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90일은 안 날부터 셉니다.
2026년 7월부터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명시됐습니다
회사 날인은 필요 없어도, 재해 경위를 입증할 자료는 회사 쪽에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 제116조②는 전부터 근로자가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하도록 정해 두었고, 2026-07-01 시행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 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자료가 시행령 제115조의2에 4종으로 적혔습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출퇴근 기록부 등 실근로시간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요청할 때는 「자료 주세요」보다 4종 중 어느 것인지 이름을 붙여 요청하는 쪽이 조문과 바로 맞물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③).
다만 이 거부 자체에 붙는 벌칙은 찾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조항(법 제129조) 각 호에 제116조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꺼리는 이유 — 산재신청 회사 불이익은 보험료가 아니라 법에 걸립니다
산재 한 건이 회사 보험료로 이어지는 장치는 개별실적요율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②). 상시근로자 3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시행령 제15조①), 직전 3년 수지율이 75% 이하면 인하, 85%를 넘으면 인상입니다 — 폭은 시행령 별표 1 기준 많아야 ±20%입니다. 보험료율 전반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산재 건수로 요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는 사업장이어도 업무상 질병(시행령 제17조③ 3호)과 통상 출퇴근 재해(법 제15조② 괄호)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경우든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가 금지합니다.

산재 신청했다고 해고하면 — 걸리는 법이 다릅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재를 숨기는 행위는 법도 벌칙도 다릅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틀립니다. 해고와 관련해 서명 전에 확인할 점은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행위 | 조문 | 벌칙 |
|---|---|---|
|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제127조③ 3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은폐 교사·공모 | 산안법 제57조①, 제170조 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산업재해 미보고·거짓보고 | 산안법 제175조③ 2호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면 신청하지 못합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41조①의 신청인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고, 사업주 확인 요건은 2018-01-01에 삭제됐습니다.
회사가 공단에 반대 의견을 내면 불승인됩니까
공단은 사업주 의견을 듣지만(규칙 제20조②), 승인 여부는 공단이 결정합니다(규칙 제21조①). 의견 청취 기간은 7일 처리기한에서 빠집니다.
신청서에 사업주 칸이 있으면 비워서 내도 됩니까
공단 FAQ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서식의 사업주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적습니다. 서식 실물은 대조하지 못했으니, 칸이 보이면 공단(1588-0075)에 물어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회사 눈치를 보다 늦어지면 권리가 사라집니까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일부 급여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①).
혼자 온라인으로 내는 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인터넷·팩스 제출 — 공단 안내는 토탈서비스 접수를 의료기관 대행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동적 페이지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방문·우편과 병원 대행만 적었습니다
- 현행 신청서의 정식 명칭 —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없고(제79조, 공단이 정함) 공단 서식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확인란 삭제는 공단 FAQ 문장으로만 확인했습니다
- 사업주 의견 제출 기한 — 현행 법령에는 없습니다. 공단 내부 지침에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불이익 처우·은폐를 신고하는 창구 — 근거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법 제116조 개정 부칙 — 응답이 중간에 잘려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시행일은 법령 전체 시행일(2026-07-01)과 시행령 제115조의2 시행일이 같은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휴업급여 등 금액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03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6조, 제127조 · MST 283459 · 시행 2026-07-01 (제116조 대조 MST 27973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 · MST 287491 · 본조신설 2026-06-30, 시행 2026-07-0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현행 MST 283239 / 연혁 대조 MST 191552(2017-02-03판) → 200340(2018-01-01 시행)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70조, 제175조 · MST 28344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② · MST 285369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①·제16조·제17조③·별표 1 · MST 280527(시행 2025-12-23)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 대표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개별실적요율 안내 · 근로복지공단 FAQ
- 고용노동부 FAQ — 사업주의 산재처리 거부시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7-16
개별 사안의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이 글은 신청 절차를 정한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