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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실업급여 · 확인일 2026-10-06
하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는 경우를 9개 호로 나눠 놓았고, 그 3호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호에는 시간 요건도 금액 요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었으니 신고할 일이 아니다」는 1호를 9개 호 전부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아래에서 호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신고를 빠뜨리면 어느 조문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 축자로 정리했습니다.

「취업」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은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넘깁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을 따라가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가 나옵니다. 저도 법 조문만 보고는 기준을 찾지 못해 이 위임 문구를 따라 시행규칙까지 내려갔습니다.
제92조의 첫 문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9개 호는 선택적 요건입니다. 하나만 걸려도 취업으로 봅니다.
호마다 기준의 종류가 다릅니다
| 호 | 기준의 종류 | 시간 요건 | 금액 요건 |
|---|---|---|---|
| 1 | 소정근로시간 | 월 60시간 / 주 15시간 이상 | 없음 |
| 2 | 계속 기간 (3개월 이상) | 없음 | 없음 |
| 3 | 신분·형태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 없음 | 없음 |
| 4 | 수령액 —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 없음 | 구직급여일액 이상 |
| 5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 | 없음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 6 |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 | 없음 |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
| 7 | 가업 종사 / 타인 사업 참여 | 없음 | 없음(무급 포함) |
| 8 | 사업자등록 사실 | 없음 | 없음 |
| 9 |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 |
표로 늘어놓고 세어 보니 시간으로 판단하는 호는 1호 하나였습니다. 2호는 기간, 3호는 신분과 형태, 4호는 금액, 7호는 종사 상태, 8호는 등록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주 15시간」을 9개 호 전부에 적용하는 것
| 흔히 이렇게 씁니다 | 조문은 이렇습니다 |
|---|---|
| 주 15시간(월 60시간)을 안 넘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 그 시간 기준은 1호 전용입니다. 3호·4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하루 알바는 취업이 아니다 | 3호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도 금액도 묻지 않습니다 |
| 돈을 조금만 받으면 괜찮다 | 4호는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입니다. 명칭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3호는 금액을 아예 묻지 않습니다 |
| 돈을 안 받았으면 취업이 아니다 | 7호에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가 들어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매출이 없으면 괜찮다 | 8호는 등록 자체가 취업입니다. 빠지려면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 부동산 임대는 사업이 아니다 | 8호의 제외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에 한정됩니다. 조건이 둘 다 붙습니다 |
| 9개 중 하나도 안 걸리면 끝이다 | 9호가 열려 있습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신고한다 | 제47조 제1항의 신고 의무는 수급자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의 조사는 기관의 재량입니다 |
위에서부터 보고 하나라도 「예」면 거기서 끝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무언가를 했다
├─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 → 예: 취업 (1호)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 예: 취업 (2호)
├─③ 일용근로 /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노무? → 예: 취업 (3호) ★
├─④ 명칭 무관,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 예: 취업 (4호)
├─⑤⑥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 → 금액 기준 확인
├─⑦ 가업 종사 또는 타인 사업 참여? → 예: 취업 (7호) 무급 포함
├─⑧ 사업자등록? → 예: 취업 (8호) 제외 둘
└─⑨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9호는 닫혀 있지 않다
“`
하루 단위로 일했다면 9개 호를 위에서부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3호와 4호를 먼저 보는 쪽이 빠릅니다.
□ 일한 형태가 일용근로인가 (3호 — 하루라도 해당)
□ 받은 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가 (4호 — 명칭 무관)
□ 가업이나 지인 사업을 거든 일인가 (7호 — 무급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해 둔 상태인가 (8호)
9호가 열려 있어서 이 글이 개별 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 일이라면 하기 전에, 또는 한 직후에 직업안정기관에 먼저 묻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제47조에서 제62조로 넘어갑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서술어 |
|---|---|---|---|
| 1 | 법 제47조① |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의무 |
| 2 | 법 제47조②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재량 |
| 3 | 법 제62조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재량 |
| 4 | 법 제62조② 본문 |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재량 |
| 4′ | 법 제62조② 단서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 | 재량 |
| 5 | 법 제62조③ |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 책임 | — |
| 6 | 법 제62조⑤ |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재량 |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별개로 붙습니다. 「돈만 돌려주면 끝」이 아닙니다. 다만 추가징수는 「징수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무조건 2배를 더 낸다」로 읽을 조문은 아닙니다.
「공모」도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92조는 육아휴직 급여에도 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 제92조입니다. 금액과 구간은 그쪽 주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시행일자가 2028년으로 찍혀 나와 한참 붙들렸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법령 API로 받으면 제47조·제62조의 조문시행일자가 모두 20280101로 나옵니다. 장래 조문이면 글에 쓸 수 없으니 여기서 막혔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값은 법령 전체의 시행일자를 조문마다 복사해 온 것이었습니다. 2028-01-01에 시행되는 것은 일부 조항뿐입니다. 그래서 각 항의 개정 꼬리표로 다시 판정했습니다 — 제47조는 <개정 2011.7.21, 2019.1.15>, 제62조는 [전문개정 2019.8.27]입니다. 둘 다 오늘보다 앞선 날짜이므로 현행 문구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조문시행일자가 2026-09-18로 따로 찍혀 나옵니다.

자주 묻는 것

하루만 일했는데도 신고 대상입니까
시행규칙 제92조 3호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시간 요건과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었으면 괜찮습니까
그 기준은 1호의 것입니다. 1호에 안 걸려도 3호·4호·7호·8호·9호가 남아 있고, 9개 호 중 하나만 걸리면 취업입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7호가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를 명시합니다. 무급이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 달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 뒤의 감액·불인정 효과를 정한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신고가 의무다」와 「미신고가 제62조로 이어진다」까지입니다.
사업주는 무관합니까
제62조 제3항이 공모한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추가징수 상한이 5배 이하로 올라갑니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절반만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 전부 「미신고의 결과」 쪽에 몰려 있습니다. 결과를 추측하는 것보다 신고 대상인지를 확정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 — 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창구에서 신고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까지입니다
- 남은 급여의 지급 제한 — 제61조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급여가 전부 끊긴다」를 쓰지 않았습니다
- 형사처벌 여부 —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제재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까지입니다
- 미리 신고했을 때의 감면 —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금액 — 법 제46조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4호의 기준선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정의 조문 —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미만 고용」 같은 일수 정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 반환·추가징수의 실제 배수 — 제62조 제1항·제2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긴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급자격 요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에서,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봤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62조(반환명령 등) · MST 284449 · 법률 제21473호 · 공포 2026-03-17 · 제47조
<개정 2011.7.21, 2019.1.15>/ 제62조[전문개정 2019.8.27]→ 현행 문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MST 288723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공포 2026-08-19 · 시행 2026-09-18 · 조문시행일자 20260918 · 조문변경여부 N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기재 의무) — 제92조를 같은 기준으로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 원문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실업급여) 044-202-7376
조문시행일자 판정 근거는 본문 「조문시행일자가 2028년으로 찍혀 나와 한참 붙들렸습니다」 절에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정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몫이고, 이 글은 조문과 시행규칙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