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봤다

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노무·근로 · 확인일 2026-09-22

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설명되는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고,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총액 계산은 한 줄로 끝납니다.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글은 그 두 칸에 숫자를 직접 넣어보는 데까지 갑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는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 여기서는 자격이 인정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을 파고들게 된 계기는 숫자가 서로 안 맞아서였습니다. 2026-09-22에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안내 화면에는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66,000원은 2019~2025년에 쓰이던 값이고, 63,104원은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값입니다. 안내 화면에 이전 값이 남아 있는 상태라, 그 화면을 보고 쓴 글들이 2026년 값으로 66,000원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고시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세웠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 값근거
기초일액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고용보험법 §45①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시행령 §68① (법 §45⑤ 위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고용노동부 확정고시
최저기초일액 (1일 8시간)82,560원 = 10,320 × 8법 §45④
구직급여일액 (원칙)기초일액 × 60%법 §46①1호
구직급여일액 상한68,100원 = 113,500 × 60%산출값
구직급여일액 하한 (1일 8시간)66,048원 = 82,560 × 80%법 §46①2호
상·하한 차액하루 2,052원68,100 − 66,048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무급)법 §49①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피보험기간·연령)법 §50① · 별표1
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법 §48①

모든 금액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과 시행령 금액이 해마다 바뀌므로, 연도가 다르면 아래 숫자도 전부 달라집니다.

조문을 여는 데서 먼저 막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제45조를 열었더니 제목이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었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문 끝에 붙은 작은 꼬리표를 봤습니다. [시행일: 2028. 1. 1.] 제45조. 화면에 떠 있던 것은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2028년부터 시행될 개정문이었습니다.

부칙을 찾아 읽고서야 정리됐습니다.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제목기초일액의 기준
2026년 이직자 (지금)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2028-01-01 이후 이직자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그래서 이 글은 전부 「평균임금」 판으로 씁니다. 지금 이직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 규정입니다.

기초일액 —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제45조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3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7~9월이면 92일, 2~4월이면 89일이라 같은 월급이어도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 들어가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실수령액과 다른 이유, 그러니까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는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계산해봤다」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전부 세전 기준입니다.

여기에 위아래로 걸리는 장치가 세 개 붙습니다.

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제45조 제2항입니다 —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아래로는 최저기초일액이 받칩니다. 제45조 제4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은 82,560원입니다.

이 문언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입니다. 수급 중에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조문이 보는 시점은 이직일입니다.

③ 위로는 시행령 금액이 막습니다. 제45조 제5항이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넘겼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13,5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종전 110,000원에서 올라온 값인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상향이라고 개정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60%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아주 좁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제46조가 정합니다.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비율이 두 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은 60%,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80%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60%로 계산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준다」고 못박았습니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82,560 × 80% = 66,048원이 바닥입니다. 위쪽은 113,500 × 60% = 68,100원이 천장입니다.

66,048원을 60%로 역산하면 110,080원입니다. 기초일액이 그보다 낮으면 계산 결과가 어차피 하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기초일액 구간적용구직급여일액
110,080원 미만하한액66,048원 고정
110,080 ~ 113,500원60% 그대로66,048 ~ 68,100원
113,500원 초과상한액68,100원 고정

가운데 띠의 폭이 3,420원입니다. 기초일액이 이 3,420원짜리 띠 안에 들어와야 「평균임금의 60%」가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나 아래로 붙습니다.

월급으로 거칠게 환산하면 산정기간 91일·상여 없음을 가정했을 때 약 334만원 미만은 하한액, 약 344만원 초과는 상한액입니다. 다만 이 환산치는 가정값입니다. 산정기간이 며칠이냐, 상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준선은 월급이 아니라 기초일액 110,080원과 113,5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 금액을 가늠할 때는 월급부터 3개월 합산하는 것보다 이 두 숫자를 먼저 보고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대부분은 첫 줄에서 끝납니다.

출구가 셋입니다 — 상한(68,100원) · 하한(66,048원) · 계산한 60% 값 그대로.
출구가 셋입니다 — 상한(68,100원) · 하한(66,048원) · 계산한 60% 값 그대로. 실제로는 하한으로 빠지는 쪽이 가장 넓고 60% 값이 그대로 남는 쪽이 가장 좁습니다. 8시간 기준 2026년 값입니다.

세 사람의 경우를 계산해봤습니다

구간 설명만으로는 감이 안 잡혀서 직접 넣어봤습니다. 아래는 모두 가정한 예시이고, 공통 전제는 이렇습니다 — 이직일 2026-09-30, 산정기간 2026-07-01~09-30 92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수급자격은 이미 인정됨.

사례 A — 월 300만원 / 만 45세 / 피보험기간 4년

단계계산값
① 3개월 임금총액300만 × 39,000,000원
② 총일수7·8·9월92일
③ 평균임금 = 기초일액① ÷ ②97,826원
④ 60% 적용③ × 0.658,695원
⑤ 하한액 비교82,560 × 0.866,048원
⑥ 구직급여일액④ < ⑤ → §46②66,048원
⑦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3~5년180일
⑧ 총액⑥ × ⑦11,888,640원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인데 「평균임금의 60%」가 아니라 하한액입니다. 58,695원과 66,048원의 차이만큼을 제46조 제2항이 올려준 셈입니다.

사례 B — 월 500만원 / 만 52세 / 피보험기간 12년

단계계산값
① 3개월 임금총액500만 × 315,000,000원
② 평균임금① ÷ 92163,043원
③ 기초일액§45⑤ 상한 적용113,500원
④ 구직급여일액③ × 0.668,100원
⑤ 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 · 10년 이상270일
⑥ 총액④ × ⑤18,387,000원

평균임금 163,043원이 113,500원으로 깎입니다. 실질 지급률로 보면 60%가 아니라 약 41.8%입니다. 상한이 붙는 순간 「60%」라는 설명은 의미를 잃습니다.

사례 C — 월 340만원 / 만 45세 / 피보험기간 6년

단계계산값
① 3개월 임금총액340만 × 310,200,000원
② 평균임금 = 기초일액① ÷ 92110,869원
③ 구간 판정110,080 초과 · 113,500 미만가운데 띠
④ 구직급여일액② × 0.666,521원
⑤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5~10년210일
⑥ 총액④ × ⑤13,969,410원

세 사례 중 60%가 실제로 작동한 것은 C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C의 지급액 66,521원은 하한액 66,048원보다 473원 많습니다. 월급이 40만원 더 컸는데 하루 473원 차이입니다.

이 구조를 확인하고 나니, 실업급여 금액을 「내 월급의 60%」로 어림하는 방식은 2026년에는 거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상·하한에 붙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위 계산의 원 단위 끝자리 처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의 마지막 한두 자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끝자리까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별표1의 격자

제50조 제1항의 문언입니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변수는 두 개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 별표1의 격자는 이렇습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오른쪽 칸의 제목이 「50세 이상」이 아니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오른쪽 칸을 씁니다. 별표1의 문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 270일」만 적어둔 글은 한정어를 잘라낸 것입니다. 270일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나옵니다. 50세 미만이면 10년을 채워도 240일이 천장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총액의 양 끝을 잡아보면, 최대는 68,100 × 270 = 18,387,000원, 최소는 66,048 × 120 = 7,925,76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피보험기간은 합산됩니다 — 다만 한 번 받았으면 빠집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50③). 그런데 제50조 제4항 제1호에 합산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그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두 문장이 소정급여일수를 직접 바꿉니다. 이직 사이의 공백이 3년 이내면 이어 붙고, 3년을 넘기면 끊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50일과 180일, 210일과 240일의 경계가 여기서 갈립니다. 본인 기간을 셀 때 현 직장 근속연수만 세면 짧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액과 일수를 구하는 이야기이고, 그 앞단에 있는 자격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얼마나 채웠는지 — 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가 다룹니다. 자격이 먼저고 금액이 나중입니다.

대기 7일 구간이 파란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기 7일 구간이 파란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났다고 소정급여일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12개월이 소정급여일수보다 길게 끝납니다 — 여유가 있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180일은 설명용 예시값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소정급여일수를 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제49조 제1항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7일치를 못 받는다」를 「전체에서 7일이 빠진다」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

❌ 180일 − 7일 = 173일분

✅ 대기 7일(무급) + 소정급여일수 180일 = 180일분 전액

“`

제50조 제1항이 소정급여일수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썼기 때문입니다.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의 바깥에 있습니다.

대신 진짜로 총액을 압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수급기간입니다.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270일은 약 8.9개월이라 12개월 안에 들어가지만, 시작이 늦어질수록 여유가 줄어듭니다.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면 12개월에 가산되는 규정(§48②·최대 4년)이 있지만, 이것은 별도 요건이 붙는 예외입니다.

정리하면 §50①(대기기간은 안 깎는다)과 §48①(12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은 서로 다른 조문이고, 실제로 조심해야 하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마지막 이직 당시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 총일수를 구한다 (30으로 나누지 않는다)

□ 2. 같은 기간의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을 기초일액으로 본다 (§45②, 일용 제외)

□ 3. 그 값이 113,500원을 넘는가 → 넘으면 113,500원으로 내려 잡는다 (§45⑤)

□ 4. 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최저기초일액)과 비교한다 (§45④)

□ 5. 기초일액에 60%를 곱한다

□ 6. 그 값이 66,048원(1일 8시간 기준)보다 낮은가 →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린다 (§46②)

□ 7. 피보험기간을 센다 — 3년 이내 재취득분은 합산,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50④1)

□ 8. 별표1에서 연령 구분 × 피보험기간으로 일수를 찾는다

□ 9.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그 일수를 다 채울 수 있는 일정인지 본다 (§48①)

1번에서 30으로 나누면 값이 3% 정도 부풀려집니다. 92일짜리 분기를 30으로 나누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흔한 오해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다」

조문상 원칙은 맞습니다(§46①1호). 다만 2026년에는 그 원칙이 그대로 지급액이 되는 구간이 기초일액 110,080~113,500원뿐입니다. 그 아래는 하한액, 위는 상한액으로 붙습니다.

「상한이 66,000원이다」

66,000원은 2019~2025년에 쓰이던 값입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안내 화면에 이전 값이 남아 있어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이 많습니다. 하한도 마찬가지입니다 — 63,104원은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값이고, 2026년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대기기간 7일만큼 덜 받는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50①). 7일이 소정급여일수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대 270일 받는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일 때의 값입니다. 50세 미만의 천장은 240일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은 누구나 같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나온 숫자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이므로(§45④),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것

Q. 상한액 68,100원이 시행령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기초일액의 상한 113,500원입니다. 68,100원은 거기에 제46조 제1항 제1호의 60%를 곱해 나오는 산출값입니다. 조문에 68,100원이라는 숫자가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상한액 68,100원」이라는 표기가 함께 쓰입니다.

Q. 수급 중에 해가 바뀌면 금액도 올라갑니까

하한 쪽은 조문에 시점이 박혀 있습니다. 제45조 제4항이 최저기초일액을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씁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직일이 2026년이면 그 기준입니다. 상한 쪽은 시행령 금액이라 시점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뒀습니다.

Q. 회사를 여러 번 옮겼으면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까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합산합니다(§50④1호). 다만 그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미 한 번 쓴 기간은 다시 세지 않는 구조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만큼은 무조건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48조 제1항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을 따로 두고, 그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이 66,048원입니까

낮아집니다. 최저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이기 때문입니다(§45④). 다만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겼고, 그 시행규칙 원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하한액에는 전부 「1일 8시간 기준」을 붙여 뒀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원문 축자 — 조문 번호와 금액(113,500원), 시행일(2026-01-01, 2025-12-30 공포)까지는 확인했지만 조문 문언 자체를 직접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행령을 인용문으로 따오지 않고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113,500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서술로만 처리했습니다
  • 시행령 제68조에 연령·직종별 차등 규정이 있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일액 상한은 단일 금액이다」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 상한액의 기준 시점 — 하한(최저기초일액)은 §45④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이라는 문언이 있어 확정할 수 있었지만, 상한은 시행령 금액이라 시점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45④가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긴 부분입니다. 원문을 열지 못해서 하한액 66,048원에 매번 「1일 8시간 기준」 단서를 붙였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원 단위 단수처리 규정 —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끝자리를 단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 별표1의 「장애인」 범위 —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의 문언인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그대로만 옮겼고,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별표1의 법령 원문 — 법령 별표는 한글 문서 파일로만 제공돼 원문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위 격자는 고용노동부 FAQ·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복지+센터 안내 세 곳이 일치하는 값입니다
  • 연령 구분의 기준일 — 별표1이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가르는 시점(이직일 기준인지 여부)을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49조 단서의 건설일용근로자 대기기간 예외 —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만 확인돼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 평균임금 자체의 산정 범위 — 상여금·연차수당이 3개월 임금총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근로기준법 영역입니다. 이 글은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수준까지만 다뤘습니다
  •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 이 글은 자격이 인정된 다음의 금액 계산만 다룹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판정은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고, 신고·신청 절차는 여기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거

위 목록은 숫자를 하나씩 따로 검증해 준 기관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한 부처가 위에서 아래로 위임해 만든 한 묶음이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안내 페이지도 그 부처가 자기 소관 제도를 설명한 문서입니다. 그러니 이 글의 근거는 여러 기관이 맞춰 본 값이 아니라 한 체계 안에서 상위 조문과 하위 조문을 맞춰 본 값입니다. 단정의 범위를 조문 문언 안쪽으로 묶어 둔 이유가 그것이고, 문언 밖으로 나가는 항목 — 시행규칙이 정하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상한액의 기준 시점, 단수처리 — 은 앞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입법예고 단계인 개정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사정과 개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