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진 사람도 받는 주거급여가 있다 — 수선유지급여

이 글은 대출·주거지원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22

주거급여는 세입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제1항은 이렇게 씁니다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한다」. 자기 집에 살고 있어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는 급여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급여에는 다른 지원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을 내가 고를 수 없습니다.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자체가 매기는 주택 노후도가 정하고, 그 금액의 100%를 받을지 80%를 받을지는 소득인정액이 정합니다. 신청자가 「우리 집은 지붕이 새니까 대보수로 해주세요」라고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자가가구용 수선유지급여만 다룹니다.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대료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흔한 오해

「집이 지은 지 오래됐으니 대보수다」

준공연도로 갈리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이 평가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것은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이고, 그 평가로 나온 주택노후도 점수가 경·중·대보수를 가릅니다. 기준은 연식이 아니라 그 점수입니다.

「지붕이 새니까 대보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구분을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평가하는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같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내 집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부터가 남이 정하는 일입니다.

「2026년 경보수 지원액은 531만원이다」

531만원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590만원에 90% 지원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590만원 구간이고, 중위 40% 초과 ~ 48% 이하 구간이라면 472만원입니다.

「수선유지비는 회계에서 쓰는 그 수선유지비다」

이름만 같습니다. 「수선유지급여」로 검색하면 상위 대부분이 회계 계정과목 「수선유지비」 쪽 글입니다. 건물 관리비를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느냐는 글 말입니다. 이 글의 수선유지비는 주거급여법 제8조의 급여 항목이고, 계정과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누가 받나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주거급여법 §8①
소득 요건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고시 제2025-506호 1. · 주거급여법 §5①
급여액을 정하는 것가구규모 · 소득인정액 · 수선유지비 소요액 · 주택의 노후도주거급여법 §8②
2026년 수선비용경보수 590만 / 중보수 1,095만 / 대보수 1,601만원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나
수선주기3년 / 5년 / 7년 (주기 내 1회 원칙)동일
소득구간별 지원율100% / 90% / 80%고시 2.나 각주
도서지역육로 통행 불가 도서(제주 본섬 제외)는 10% 가산고시 2.나 각주
노후도는 누가 매기나시장·군수·구청장「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19①
지급 방법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주거급여법 §8③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임차급여·기준임대료, 신청 서류와 접수 절차—

금액은 두 단계로 갈립니다

받는 금액이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 걸러집니다.

단계정하는 주체결과
1단 — 어느 보수인가시장·군수·구청장의 주택노후도 평가경보수 590만 / 중보수 1,095만 / 대보수 1,601만
2단 — 그 금액의 몇 %인가소득인정액100% / 90% / 80%
(보정)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10%

수선비용·수선주기 표와 소득구간별 지원율 표는 이 고시의 같은 항에서 나온 것이고, 표 자체는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 — 우리 집 상한은 얼마인가」에 옮겨 뒀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가 어떻게 내 금액이 되는지를 봅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이 이 구조의 근거입니다.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노후도와 소득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신청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1단은 지자체가 집을 보고 매기고, 2단은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를 먼저 계산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 집이 어느 보수 등급에 들어가는지부터가 남이 정하는 일입니다.

노후도는 지자체가 매깁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그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가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평가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평가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이며, 구분의 매개는 점수입니다. 집의 상태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점수로 환산한 다음 등급을 가릅니다.

몇 점부터 중보수이고 몇 점부터 대보수인지는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점수 구간표는 별표 계열 문서에 있는데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두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점수로 환산하는 절차가 실제로 있고 그 점수가 등급을 가른다는 구조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시행 20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시행 2026. 1. 1.). 어느 보수 등급인지도,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지도 신청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 걸러진다는 순서만 보는 그림입니다.

조사가 따라오고, 조사자는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

점수를 매기려면 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따라옵니다.

주거급여법은 지급 신청을 받으면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고(§10② · §11①제2호), 확인조사는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실시합니다(§11①). 지자체는 이 조사를 주택임대·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12①). 조사 나온 사람이 구청 직원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은 이 조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둘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조사자는 필요하면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와 주택등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증표 제시는 조사자의 재량이 아니라 조문상 의무입니다. 집 안까지 들어오는 조사이니만큼,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조문에 있는 절차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는 손대는 층이 다릅니다

공사 범위를 보면 세 등급이 집의 어느 층을 건드리느냐로 갈린다는 게 보입니다.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마감재입니다. 벽과 바닥의 표면입니다. 수선비용 590만원 · 주기 3년.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 등. 외피와 설비입니다. 집이 열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데우느냐의 층입니다. 1,095만원 · 주기 5년.
  • 대보수 — 지붕·기둥 등. 구조와 방수입니다. 집이 서 있고 비가 안 새게 하는 층입니다. 1,601만원 · 주기 7년.

주기가 3년 / 5년 / 7년으로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것도 이 순서와 맞물립니다. 마감재는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닳고, 구조체 공사는 한 번 손대면 오래 갑니다. 다만 이 설명은 공동주택 설계를 해온 사람으로서의 일반론이고, 고시가 주기 산정 근거를 밝혀둔 것은 아닙니다. 주기 숫자 자체는 고시에 있고, 그 이유는 고시에 없습니다.

등급과 체감이 어긋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느끼는 불편의 순서와 등급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나 결로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하고 싶은 경우, 벽지는 경보수 범위지만 원인이 단열이면 중보수 층의 문제입니다. 표면만 바꾸면 같은 자리에 다시 올라옵니다. 조사에서 어느 등급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소득이 지원율을 정합니다

1단에서 등급이 정해지면, 2단에서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지가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고시 2.나의 각주가 정한 100% / 90% / 80% 세 구간을 수선비용에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지원율경보수중보수대보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생계급여기준 초과 ~ 중위 40% 이하90%531만원985.5만원1,440.9만원
중위 40% 초과 ~ 중위 48% 이하80%472만원876만원1,280.8만원

두 번째·세 번째 행은 제가 고시 금액에 지원율을 곱해 만든 값입니다. 고시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590/1,095/1,601만원과 100/90/80%라는 지원율뿐입니다. 이 표의 한 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2026년 기준금액」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531만원입니다.

소득 구간을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2,564,238원6,494,73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48%)1,230,834원3,117,47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100% 지원 경계820,556원2,078,316원
(참고)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1,148,166원2,926,931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올랐습니다. 인상률이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가서, 1인 가구 기준으로 1,148,166원에서 1,230,834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걸렸다면 올해 기준선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수선비용은 동결인데 문턱은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더.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후단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하한선 43%이고, 실제 48%는 고시가 정하는 값입니다. 법을 찾아보고 「43%네」 하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섬에 살면 10%를 더합니다

고시 각주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이라는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이 대상이고, 제주도 본섬은 빠집니다.

이 글이 무게를 두는 쪽은 그다음입니다. 각주 문언이 「위 수선비용을 가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가산이 붙는 대상이 고시 금액인지 지원율을 곱하고 난 뒤의 금액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산분에도 지원율이 그대로 걸리는지도 이 문언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가산 후 금액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가산 항목이 있다는 사실과 그 적용 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층을 나눈 것입니다.
같은 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층을 나눈 것입니다. 손대는 층이 바깥으로 갈수록 금액과 주기가 함께 올라갑니다. 개념 단면이며 특정 주택의 도면이 아닙니다.

세 벌로 갈린 숫자 중 어느 것이 고시 값인가

검색에 잡히는 2026년 수선비용이 세 벌입니다. 457 / 849 / 1,241만원, 590 / 1,095 / 1,601만원, 531 / 985.5 / 1,440.9만원. 셋 다 「2026년 기준」이라는 표기를 달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고시 값인지 되짚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5년 9월 15일 제정, 시행 2026년 1월 1일)의 2.나 표에 적힌 값이 590 / 1,095 / 1,601만원입니다. 나머지 두 벌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 457 / 849 / 1,241만원 — 2024년 이전 값입니다. 두 단계 묵은 숫자입니다.
  • 531 / 985.5 / 1,440.9만원 —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위 고시 금액에 90% 지원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소득구간 하나에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과 같습니다. 동결입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는 어느 해 기준으로 쓴 글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매번 붙여 쓰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대상이 갈립니다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근거주거급여법 §7주거급여법 §8①
급여 형태기준임대료 범위의 임차료수선비용
소득 요건중위소득 48% 이하중위소득 48% 이하

입구는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는 요건은 양쪽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로 갈라져 서로 다른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주거급여법은 제7조에서 임차급여를, 제8조에서 수선유지비를 각각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조문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 자체가 대상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세입자 쪽 기준임대료와 급지 구분은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 — 우리 집 상한은 얼마인가」에 정리해 뒀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주거급여 소득 기준에도 들지 않는다면, 남는 문은 공공임대 쪽입니다. 그쪽은 소득·자산 요건을 따로 정하고 유형마다 선이 다른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 어느 쪽에 넣어야 하나」에 두 유형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 뒀습니다.

체크리스트

□ 1. 내가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 (§8① — 소유만 하고 다른 곳에 살면 이 급여가 아니다)

□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가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3. 48% 이하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이하인가 — 여기가 100% 지원 경계선이다

□ 4.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선이 올라갔다(1인 7.20% · 4인 6.51%)는 점을 다시 대입해봤는가

□ 5. 최근에 같은 구분의 수선을 받은 적이 있는가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주기 내 1회가 원칙)

□ 6.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인가 (제주 본섬 제외 — 10% 가산 대상)

1번이 이 급여의 출입구입니다. 소유와 거주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집은 제 명의인데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씁니다. 소유와 거주가 함께 성립해야 하는 구조여서, 소유만으로는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3조 제2항이 조사 범위에 「거주 여부」를 명시해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명의와 실제 거주지가 갈리는 경우의 판정은 소득인정액 조사와 함께 시·군·구가 합니다.

Q. 경보수로 받았는데 나중에 대보수가 필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 구분별로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입니다. 다만 주기 내 1회 원칙에 예외가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까지만 적어 둡니다.

Q. 2026년 금액이 2025년과 똑같던데,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동결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시행 2026. 1. 1.)의 값이 전년과 같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은 해라서 고시 번호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어느 해 기준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Q. 조사 나온 사람이 구청 직원이 아닌 것 같은데 들여보내도 됩니까

지자체가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12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 제2항은 조사자가 주거에 출입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표 확인은 조문에 있는 절차입니다.

Q. 돈으로 받습니까, 공사로 받습니까

주거급여법 제8조 제3항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현물(공사)로 가고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가는지, 그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급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내려가 있습니다(§8④).

확인하지 못한 것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의 축자 — 평가 주체(시장·군수·구청장)와 평가 기준(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점수로 구분한다는 구조까지는 확인했지만, 조문 원문을 축자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항이 정한 내용을 옮기되 따옴표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노후도 점수 구간 — 몇 점부터 중보수이고 몇 점부터 대보수인지입니다. 제19조가 점수로 구분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구간표가 담긴 별표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점수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 추가 지원 항목의 2026년 금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고령자, 침수우려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들은 고시 제2025-506호 본문이 아니라 사업안내 계열 자료에 있고, 2026년 기준인지 적용 연도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연도의 금액을 본문에 숫자로 올리지 않는 것이 이 블로그 원칙이라 항목만 적었습니다
  • 도서지역 10% 가산의 적용 순서 — 가산이 고시 금액에 붙는지 지원율을 곱한 뒤의 금액에 붙는지, 가산분에도 지원율이 걸리는지를 고시 각주 문언만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산 후 금액을 계산해 넣지 않았습니다
  • 현물과 현금이 갈리는 기준 — 제8조 제4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영역입니다. 부령을 직독하지 못했습니다
  • 수선주기 내 1회 원칙의 예외 —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이라는 표현까지만 씁니다
  • 확인조사의 실제 주기 — 제11조 제2항이 「조사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습니다. 그 값을 확보하지 못해 「매년 조사계획을 세워 실시한다」까지만 적었습니다
  • 「주택등」의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 법 문언이 「주택등」입니다. 주택 외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의 조문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은 법 문언을 그대로 쓰고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금액 체계까지입니다. 접수처·서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 주거급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0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5조(주거급여 선정기준), 제8조(수선유지비), 제9조(준용), 제10조 제2항(신청조사), 제11조(확인조사), 제12조 제1항(조사 의뢰), 제13조 제2항(증표 제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 1. 1.] · 제정 2025. 9. 15. — 1. 선정기준 / 2.나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비용·수선주기 표 및 각주(지원율·도서지역 가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 주택노후도 평가 주체와 구분 기준 (축자 미대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도자료 제목의 6.51%는 4인 가구 기준이고, 1인 가구는 선정기준액으로 계산하면 7.20%입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내 ·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 LH 「수선급여」 — 공사 범위와 주기의 교차 확인

위 법령과 고시는 2026년 9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시의 금액표는 본문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올라와 있어, 표를 평문으로 옮겨 대조했습니다.

주거급여법과 국토교통부고시는 같은 체계의 상위법과 하위규범입니다 —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과 고시 문언에 적혀 있는 것만 단정했고, 해석이 필요한 지점은 전부 위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이 글이 단정한 것은 조문과 고시에 적힌 값까지입니다. 내 집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 지원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노후도 조사 결과와 소득인정액이 정하는 것이어서 이 글이 대신 판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 창구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