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언제 내는 세금인가 — 취득세와 갈리는 지점

이 글은 종부세·재산세·취득세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 · 확인일 2026-09-22

등록면허세를 낼지 말지는 무엇을 등기하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먼저 갈리는 것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가」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등록」의 정의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그 자리는 취득세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남는 자리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등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말소·변경 같은 「그 밖의 등기」죠. 납부 시점도 다릅니다 — 등록을 하기 전까지입니다(§30①).

이 글은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과세표준·납부시점을 조문 번호와 함께 붙이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제1종~제5종)와 등기신청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조문
1차 갈림길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가 — 맞으면 등록면허세에서 제외§23 1호 단서
단서의 예외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 외국인 소유 물건의 연부 취득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 §17 해당 물건§23 1호 가~라목
납세의무자등록을 하는 자§24 1호
납세지(부동산)부동산 소재지§25①1
과세표준 원칙등록 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27①②
저당권·전세권·임차권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이 아니다 — 채권금액·전세금액·월 임대차금액§28①1다
그 밖의 등기건당 6,000원§28①1마
부동산 등기 최저세액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28① 본문 단서
납부 시점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30①
신고를 빠뜨렸다면등록 전까지 납부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 없음§30④
위에 별도로 붙는 것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150 2호·§151①2
조문 시행일자2026-07-01 (법률 제21308호)—

갈림길은 등기 종류가 아니라 등기 원인입니다

저는 이 세금을 「등기 종류별로 세율이 붙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열어보니 갈림길이 한 단계 앞에 있더군요. 제23조 제1호 본문과 단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장」은 취득세 장입니다.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정의 단계에서 빠집니다. 세율이 낮아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등록」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구조를 순서대로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

등기를 하려고 한다

↓

그 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가? (§23 1호 단서)

├─ 예 → 등록면허세에서 제외 → 취득세

│ 다만 가~라목 네 가지는 예외적으로 포함

└─ 아니오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27) × 세율(§28①1)

↓

산출세액이 6천원보다 적으면 → 6천원 (§28① 본문 단서)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30①)

“`

순서를 이렇게 잡는 편이 빠릅니다. 등기 원인이 취득인지부터 보고, 아닐 때 비로소 세율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율표를 먼저 펴면 소유권 이전 2%가 눈에 먼저 들어와서 길을 잘못 듭니다.

단서에는 예외가 넷 붙어 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면 제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서에 예외적으로 다시 포함되는 네 가지가 가목부터 라목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대목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조문 그대로 옮깁니다.

목내용
가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15②4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
다「지방세기본법」 §38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라§17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실무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목입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버린 물건을 뒤늦게 등기하는 경우죠. 취득세를 물릴 수 없게 된 자리를 등록면허세가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다목에 대해 등록 당시의 가액과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가목·나목·라목은 취득당시가액(§10의2~§10의6)입니다.

라목의 「§17에 해당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는 이번에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까지만 적습니다.

이 등기는 어느 세금인가

위의 갈림길을 실제 등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등기어느 세금근거
매매로 소유권 이전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제외)§23 1호 단서
상속·증여로 소유권 이전취득세동일
신축 후 소유권 보존취득세동일
저당권(근저당) 설정등록면허세§28①1다2)
전세권 설정등록면허세§28①1다4)
임차권 설정등록면허세§28①1다5)
가압류·가처분·가등기등록면허세§28①1라
말소·변경 등 「그 밖의 등기」등록면허세 건당 6천원§28①1마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등록면허세 (단서의 예외)§23 1호 다목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의 연부 취득 등기등록면허세 (단서의 예외)§23 1호 나목

집을 사고 이전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 얹히는 세목은 구조가 따로 있고, 그쪽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단서로 넘어간 쪽, 그러니까 취득세로 잡히는 등기의 세율이 실제로 몇 퍼센트인지는 물건 종류마다 갈립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상가의 구간 대비는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과 세율이 다릅니다 — 상가까지 같이 정리했다」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등기 쪽은 「상속등기와 취득세 —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취득세에는 있습니다」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등록면허세 쪽에 남는 등기만 봅니다.

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이 아닌 것들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대목이 여기라고 봅니다.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등기 종류마다 과세표준을 다르게 지정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유권 등기 쪽이고, 권리 설정 쪽은 기준이 바뀝니다.

조문의 세율표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개로 갈라 옮깁니다. 앞쪽 다섯 줄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인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는 §23 1호 단서로 등록면허세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다섯 줄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단서의 가~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문 구조상 읽히고, 그 밖에 어떤 경우가 더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적용 범위 미확정 — 위 문단 참조)

등기과세표준세율
소유권 보존부동산 가액0.8% (1천분의 8)
유상 소유권 이전부동산 가액2.0% (1천분의 20)
유상 이전 중 §11①8 주택부동산 가액그 취득세율 × 50%
무상 소유권 이전부동산 가액1.5% (1천분의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부동산 가액0.8% (1천분의 8)

②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 — 등록면허세가 실제로 남는 자리입니다.

등기과세표준세율
지상권부동산 가액0.2%
저당권채권금액0.2%
지역권요역지 가액0.2%
전세권전세금액0.2%
임차권월 임대차금액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채권금액0.2%
가등기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0.2%
그 밖의 등기—건당 6,000원

두 번째 표에서 굵게 처리한 세 줄이 핵심입니다. 저당권은 채권금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입니다. 집값이 얼마든 그 값이 과세표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는 주택 유상취득만 구조가 다릅니다. §11①8 주택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그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연동됩니다. 취득세율이 움직이면 등록면허세율도 따라 움직이는 구조죠. 취득세 세율표 자체는 이 글에서 옮기지 않습니다.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를 위한 조문도 있습니다. 제27조 제4항입니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가처분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기에서 과세표준을 끌어오는 근거가 이 항입니다.

갈림길은 부동산의 값이 아니라 무엇을 등기하느냐입니다.
갈림길은 부동산의 값이 아니라 무엇을 등기하느냐입니다. 같은 집에 저당권을 걸 때와 전세권을 걸 때 곱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시행판은 2026-07-01입니다.

공동담보는 하나로 봅니다

제25조 제1항 제17호에 이런 문언이 있습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하나의 등록으로 본다. 한 건의 대출에 담보 물건이 여러 개 걸려도 등록 자체를 여럿으로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25①1)인데, 물건이 여러 지자체에 흩어진 경우를 이 호가 정리합니다.

6천원 바닥이 실제로 언제 발동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제28조 제1항 본문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산출한 세액이 해당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등기의 「그 밖의 등기」가 건당 6천원이므로, 부동산 등기의 바닥은 6천원입니다.

0.2%라는 세율이 낮아서, 이 바닥이 생각보다 자주 발동합니다. 채권금액을 바꿔 가며 세액이 어디서 갈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례 1 — 채권금액 3,000,000원짜리 저당권

“`

3,000,000원 × 0.2% = 6,000원

“`

정확히 경계선입니다. 채권금액 300만원이 저당권 등기에서 6천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례 2 — 채권금액 2,000,000원짜리 저당권

“`

2,000,000원 × 0.2% = 4,000원

→ 6,000원보다 적다 → 「그 밖의 등기」 세율 적용 → 6,000원

“`

세율을 정직하게 곱했는데 결과가 바뀝니다. 3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채권금액이 얼마든 6천원으로 수렴합니다.

사례 3 — 채권금액 100,000,000원짜리 저당권

“`

100,000,000원 × 0.2% = 200,000원

“`

이 구간부터는 바닥 규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례 4 — 전세금액 200,000,000원짜리 전세권

“`

200,000,000원 × 0.2% = 400,000원

“`

집값이 아니라 전세금액에 곱했습니다. 같은 집이어도 전세금액이 달라지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례 5 — 월 임대차금액이 1,000,000원인 임차권

“`

1,000,000원 × 0.2% = 2,000원

→ 6,000원보다 적다 → 6,000원

“`

임차권은 과세표준이 월 임대차금액이라 자릿수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6천원 바닥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월 임대차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소액 채권의 저당권이나 월세 임차권이라면, 세율을 곱하기 전에 6천원 바닥부터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곱해봐야 답이 같습니다.

법인 등기는 바닥 높이가 다릅니다

참고로 적어둡니다. 법인 등기(§28①6)는 영리법인 설립·납입이 1천분의 4인데,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이면 11만2천5백원입니다. 본점 이전은 건당 11만2천5백원, 지점 설치와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만2백원입니다. 같은 「그 밖의 등기」라도 부동산은 6천원, 법인은 4만2백원으로 자릿수가 다릅니다.

언제 내는가 — 제30조

제목의 「언제」에 직접 답하는 조문이 제30조입니다. 기한이 상황별로 셋 있습니다.

상황기한근거
일반적인 등록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30①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차액 신고·납부§30②
비과세·면제·경감 후 부과·추징 대상이 됨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30③
신고는 빠뜨렸으나 등록 전까지 납부함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 없음§30④
채권자가 대신 납부대위 신고납부 가능 · 납부확인서 발급§30⑤

제1항의 문언은 「등록을 하려는 자는 …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납부기한이 날짜로 정해진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세처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같은 기간이 없고, 등기 시점이 곧 기한입니다.

가로축은 채권금액(만원), 세로축은 세액(원)입니다.
가로축은 채권금액(만원), 세로축은 세액(원)입니다. 0.2% 직선과 6,000원 수평선이 채권금액 300만원에서 만납니다. 그 왼쪽은 수평선이, 오른쪽은 직선이 실제 적용값입니다.

신고서를 안 냈다면 — 제4항

이 조문을 반드시 짚어야겠습니다. 제30조 제4항입니다.

제4항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의 전체 문언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보하지 못해, 확인된 범위만 풀어 적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어 두었습니다.)

「신고서를 따로 안 냈는데 가산세가 붙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여기서 정리됩니다.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2020년 신설

제5항은 2020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과 실제로 등기를 진행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을 위한 조항입니다. 2020년 신설이라 그 이전에 작성된 정리글에는 아예 없는 대목이죠.

흔한 오해

「말소등기는 세금이 없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소는 「그 밖의 등기」로 건당 6천원입니다(§28①1마). 세금이 없는 것과 6천원인 것은 다릅니다.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 경우는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26조 제2항 제2호입니다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가 비과세입니다. 이 목록은 「내 사정으로 고치는 등기」가 아니라 바깥 사정으로 공부를 맞추는 등기입니다. 근저당 말소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여러 건 미뤄두고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라면, 건수를 먼저 세보는 게 낫습니다. 건당으로 붙는 구조라 건수가 곧 세액입니다.

「등기 수수료가 등록면허세다」

다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 사무의 수수료이고 세금이 아닙니다. 이 글은 세금만 다룹니다.

「등록면허세만 내면 끝이다」

등록면허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제150조 제2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151조 제1항 제2호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정합니다. 즉 6천원짜리 등기라도 그 위에 20%가 얹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합계 실액을 지자체 안내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구조만 적고 합계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종류로 정해진다」

한 단계 앞이 먼저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지(§23 1호 단서)가 먼저 갈리고, 세율표는 그다음입니다.

체크리스트

□ 1. 이 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가 — 맞으면 등록면허세가 아니다 (§23 1호 단서)

□ 2. 취득 원인인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거나 가~라목에 해당하는가 — 그러면 다시 등록면허세 (§23 1호)

□ 3. 취득 원인이 아니라면, 무슨 권리의 등기인지 확인한다 — 저당권·전세권·임차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그 밖의 등기

□ 4. 그 등기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부동산 가액이 아닐 수 있다 (§28①1)

□ 5. 과세표준 × 세율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올린다 (§28① 본문 단서)

□ 6.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별도 붙는다는 것을 계산에 넣는다 (§151①2)

□ 7.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30①)

□ 8. 신고서를 못 냈더라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가산세는 없다 (§30④)

1번의 판단이 아래 일곱 줄을 전부 좌우합니다. 세율표부터 펴면 소유권 이전 2%가 먼저 보이는데, 그 줄은 대부분의 경우 적용될 일이 없는 줄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집을 샀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없습니다. 빠뜨린 건가요

아닙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서 제2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자리는 취득세가 가져갑니다. 두 세금을 다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Q. 근저당 설정등기는 집값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저당권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입니다(§28①1다2). 부동산 가액이 아닙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으로 각각 다릅니다.

Q. 세액이 몇백 원으로 나왔는데 그대로 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2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으면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이므로 6천원이 바닥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Q. 신고서를 안 내고 세금만 냈습니다. 가산세가 붙습니까

제30조 제4항에 문언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을 냈어야 합니다. 금액이 모자란 경우까지 이 항이 덮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납부 기한이 며칠까지입니까

날짜로 정해진 기한이 아닙니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입니다(§30①). 등기를 언제 하느냐가 곧 기한입니다. 예외적으로 60일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둘 있는데,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30②)와 비과세·감면을 받았다가 부과·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30③)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제30조 제4항의 조문 전문 —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으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확인했는데, 항 전체의 문언을 원문으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 축자 인용을 하지 않고 풀어서 적었습니다
  • 최저세액 6,000원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한 실제 납부 합계액 — 제151조 제1항 제2호의 산술로는 답이 나오지만, 지자체 안내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을 이 글에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6천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별도로 붙는다」는 구조까지만 적었습니다
  • 「월 임대차금액」의 산정 방법 — 임차권 등기의 과세표준이 월 임대차금액이라는 것은 §28①1다5)의 문언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전체 임대차기간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시행령과 실무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본문의 사례에서는 「월 임대차금액이 100만원이라면」이라는 가정으로만 계산했습니다
  • 제28조 제2항의 중과 대상 — 제30조 제2항이 「§28②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를 60일 기한의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 중과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중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과 60일이라는 기한까지만 적었습니다
  • 제23조 제1호 라목의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 — 조문 번호만 확인했고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목은 표에 조문 번호로만 올렸습니다
  • 소유권 보존·이전 세율(0.8%·2.0%·1.5%)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는 §23 1호 단서로 빠지는데, 세율표에는 이 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조문 구조상 읽히지만, 그 밖에 어떤 경우가 더 있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율표를 두 개로 갈라 옮기고 첫 번째 표에 적용 범위 미확정 표시를 붙였습니다
  •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목록 — 시행령을 열지 않았습니다. 「묘지 등」까지만 인용했습니다
  • 제27조 제5항의 과세표준 가액 범위 시행령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는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라는 법 문언까지만 적었습니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제1종~제5종 구분과 금액 — 제23조 제2호가 면허의 종별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24조 제2호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그 구분과 금액은 시행령이고,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등록분만 다룹니다

근거

1차 자료 — 법령 원문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23조(정의) — 「등록」의 정의와 단서, 가~라목
  • 제24조(납세의무자) · 제25조 제1항(납세지) — 부동산은 소재지, 공동담보 1건 간주
  • 제26조(비과세) — 제1항 국가·지자체 등, 제2항 제2호 단순 표시변경
  • 제27조(과세표준) — 제1항·제2항 등록 당시 가액과 시가표준액, 제3항 각 목의 과세표준, 제4항 채권금액
  • 제28조 제1항 제1호(세율) — 부동산 등기 세율 및 본문 단서(최저세액)
  • 제28조 제1항 제6호 — 법인 등기
  • 제30조(신고 및 납부) — 제1항~제5항
  • 제150조 제2호 · 제151조 제1항 제2호 — 지방교육세

위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판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모든 세율·기한·과세표준은 그 시점의 조문 문언입니다.

2차 자료 — 교차검증에 사용한 공식 안내

부동산 등기의 최저세액 6,000원은 법령 원문 외에 위 네 곳(서울시 ETAX · 서울특별시 · 정부2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같은 값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세율과 기한은 법령 원문 단일 출처입니다 — 상위법과 그 안내자료의 관계이지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는 점은 적어둡니다.

세율과 기한은 조문에 고정된 값이라 위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반면 개별 등기의 과세표준이 얼마로 잡히는지, 감면이 붙는지는 물건과 사정마다 갈립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가 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