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종부세·재산세·취득세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양도소득세 · 확인일 2026-09-01
세대분리는 30세를 넘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 배우자 없이 세대를 꾸릴 「자격」, 그리고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판정, 세목마다 재는 자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생계로 재고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로 잽니다.
조문을 열고 제일 먼저 찾은 단어가 「주민등록」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는 그 단어가 아예 없더군요.
3분 판정 체크리스트
아래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아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가 → 있으면 배우자는 주소·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나와 같은 세대다
□ (배우자가 없다면) 만 30세 이상인가, 배우자와 사별·이혼했는가, 소득요건을 갖췄는가 —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가
□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 떨어져 사는 이유가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 중 하나는 아닌가
□ 한집에 사는 사람이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형제자매인가
2번과 3번을 둘 다 통과해야 별도 세대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관문 1 — 배우자 없이 1세대를 구성할 「자격」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씁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52조의3입니다.
| 호 | 요건 | 미성년자 |
|---|---|---|
| 1호 | 만 30세 이상 | 해당 없음 |
| 2호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조문상 단서 없음 |
| 3호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원칙 제외 (결혼·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
셋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반대로 셋 다 아니면 여기서 끝납니다. 배우자도 없고 30세도 안 됐고 소득요건도 못 맞추면, 따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도 양도세에서는 부모와 한 세대입니다.
3호의 구체적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관문 2 — 그런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기가 진짜 관문입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글 상당수가 관문 1까지만 쓰고 끝냅니다.
제88조 제6호를 다시 읽어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그리고 단서가 풀어주는 건 배우자 요건 하나뿐입니다.
즉 30세를 넘겨 관문 1을 통과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는 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30세 통과와 세대분리 완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30세는 자격이고, 생계 분리는 사실입니다.
저라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계가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관문 3 —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인 경우
조문은 「일시 퇴거」 네 가지를 같은 세대로 묶어둡니다.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형편 · 사업상 형편.
- 지방 대학 때문에 자취하는 자녀 → 같은 세대
- 발령이 나서 혼자 내려가 사는 경우 → 같은 세대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 → 같은 세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이 네 가지 사유를 똑같이 열거합니다.

관문 4 — 같이 사는 사람이 세대원인가
세대원 범위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그 밖은 안 들어갑니다.
| 같이 사는 사람 | 세대원인가 | 근거 |
|---|---|---|
| 부모·조부모 | ○ | 직계존속 |
| 자녀·손자녀 | ○ | 직계비속 |
| 며느리·사위 | ○ |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시부모·장인·장모 |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형제·자매 | ○ | 명시 |
| 형수·제수·매형·올케 | 문언상 ✗ | 「그 배우자 포함」이 직계존비속에만 붙음 |
| 삼촌·고모·이모·조카·사촌 | ✗ | 직계존비속도 형제자매도 아님 |
삼촌과 한집에 살아도 세대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이 가진 주택은 세대 단위로 합산되는 구조인데,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세목별로 재는 자가 다릅니다
이 표를 만들려고 세 개 법령의 조문을 나란히 열었습니다. 같은 「1세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 비교축 | 양도세 (소득세법)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 취득세 (지방세법) |
|---|---|---|---|
| 근거 조문 | 법 §88 6호 + 령 §152의3 | 령 §1의2 | 령 §28의3 (제목 「세대의 기준」) |
| 판정 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가 (실질) | 생계를 같이 하는가 (실질) | 세대별 주민등록표 (형식) |
| 기준이 되는 사람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 주택·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
| 가족 범위 |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 동일 | 주민등록표 기재 가족(동거인 제외) + 간주 규정 |
| 일시 퇴거 4가지 | 있음 | 동일 | 규정 형태가 다름 |
| 위장이혼 차단 문구 | 있음 | 없음 | 있음 |
| 주민등록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간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배우자 /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 (취득자가 미혼·30세 미만이면) 부모 |
| 혼인 특례 | 없음 | 혼인한 날부터 10년 각각 1세대 | 없음 |
| 동거봉양 합가 특례 | 없음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 시 10년 각각 1세대 | 없음 |
조문 제목만 봐도 방향이 갈립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의 범위」, 지방세법은 「세대의 기준」이고 후자가 주민등록표를 명문으로 끌어옵니다.
독자가 가장 자주 다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취득세 단계에서 「주민등록 분리하셨으면 별도 세대 맞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몇 년 뒤 양도할 때 같은 논리를 들이밀었다가 부인당하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만 다른 두 가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①항부터 ⑤항까지 훑었습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있는 위장이혼 차단 괄호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종부세 조문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대신 종부세는 반대 방향의 규정을 둡니다. ④항이 혼인 10년, ⑤항이 동거봉양 합가 10년입니다. 합쳐진 세대를 오히려 나눠주는 쪽입니다.
다만 「조문에 문구가 없다」에서 「그래서 종부세는 위장이혼이 통한다」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종부세 쪽 판례와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 흔한 서술 | 조문이 말하는 것 |
|---|---|
| 「주민등록만 빼면 세대분리 끝」 | 양도세 조문에는 「주민등록」이 없다. 분리는 충분조건이 아니다 |
| 「30세 넘으면 자동으로 별도 세대」 | 30세는 자격일 뿐.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부모의 세대다 |
|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별도 세대」 | 배우자는 주소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세대다 |
| 「이혼하면 바로 갈린다」 |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다(양도세·취득세) |
|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는 별도 세대」 | 취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는 같은 세대다 |
| 「미성년자도 소득 있으면 된다」 | 소득요건은 미성년자를 원칙 제외한다 |
| 「취득세에서 인정받았으니 양도세도 된다」 | 조문이 다르다. 재는 자가 다르다 |
| 「중위소득 40%는 월 ○○만원」 | 조문이 가구원 수를 특정하지 않는다. 금액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 |

자주 묻는 것
며느리는 세대원이라는데, 형수는 왜 아닌가요?
괄호가 붙은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씁니다.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직계존비속 뒤에만 붙어 있고 형제자매 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는 들어오고, 형의 배우자인 형수는 문언상 밖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해석을 확인해주는 유권해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에서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길은 없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①항에서 주민등록표 기준을 세워두고, ②항에서 그럼에도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②항 1호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된 요건을 채운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소득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입니다 — 양도세 쪽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것과 주체가 다릅니다. ②항 각 호의 뒷부분은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요건 전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합가할 때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셨으면 종부세 동거봉양 특례는 못 받나요?
조문이 두 경우를 더 열어둡니다. 하나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괄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합가한 날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로, 이때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의2⑤). 양도세·취득세의 세대 조문에는 이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소득요건에 대입할 가구원 수. 조문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만 쓰고 가구원 수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2.5배 넘게 차이 납니다. 어느 쪽을 대입하는지에 따라 문턱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걸 못 박은 유권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월 얼마라고 단정하는 글을 보시면 그 근거가 뭔지 한 번 의심해보셔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세 조문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종부세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취득세는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입니다. 같은 40%를 말하면서 기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의 구체적 판정 요소와 입증 방법. 여기서 막혔습니다. 유권해석과 판례를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양도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으로 판정하지 않는다」까지만 단정하고, 「그러면 무엇을 갖춰야 인정되는가」는 쓰지 않았습니다. 공과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근거 없이 목록을 만들면 그게 다시 퍼집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세대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조문 문언상 제외로 읽히는 것까지만 썼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와 지방세법 시행령 §28의3 ②항 각 호 전문도 미확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①~⑤항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②항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3
위 조문은 2026-09-01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누구까지가 한 세대인가」까지만 다룹니다. 그 세대가 1주택인지, 비과세 요건을 채웠는지는 별도의 조문이 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세대 판정과 세액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