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으로 내 월급을 환산하면

이 글은 근로·노무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임금개념 · 확인일 2026-10-08

새해 첫 장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급여명세서에는 총액 한 줄만 있지 않습니다

기본급 아래로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가 각각 다른 줄에 적혀 있는 명세서라면 총액을 209로 나눠 시간급과 견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그 줄 중 무엇을 넣고 빼는지는 법 제6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간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통상임금 판정이 아니라 최저임금 환산과 산입 범위를 봅니다. 통상임금은 다른 제도이고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서 다룹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 발령됐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효력 시점은 고시가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제10조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발령 2025-08-05, 시행 2026-01-01)의 시간급 10,320원입니다. 380원 올라 3.7% 인상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밝힌 내용입니다.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제2026-60호를 열었을 때 상태 칸이 현행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폐지된 고시인가 싶어 제10조 제2항을 다시 읽었고, 시행일 전이라 아직 효력이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두 해 금액이 섞여 돌아다니는 주제라, 환산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해 기준인지를 먼저 적어두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조문에는 209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숫자가 아니라 식을 줍니다.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여기서 끌어오는 제2호의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수입니다. 주휴시간이 분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는 주휴수당이 안 나왔다면 — 발생 조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2027년도 적용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2,236,300원으로 밝혔고,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10,700 × 209 = 2,236,300으로 맞습니다.

저는 시행령에서 209라는 숫자를 찾으려다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식뿐이고, 209는 주 40시간 사업장을 전제로 보도자료가 제시한 기준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닌 계약이라면 209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식부터 다시 세우는 쪽이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환산식을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환산식을 정합니다. 시행령에는 209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 식만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를 그대로 쓰지 않고 식부터 다시 세웁니다. 금액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조문 본문만 읽으면 거꾸로 나오는 두 가지

정기상여금은 25%, 통화 복리후생비는 7%만큼 빠진다. 법 제6조 제4항에 그 숫자가 분명히 있지만, 부칙이 그 비율을 해마다 깎아놨습니다. 아래 절의 표가 그것입니다.

월급 총액을 환산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끝이다. 나누기 전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먼저 걷어내는 순서입니다. 식이 먼저가 아니라 범위가 먼저입니다.

무엇이 산입되고 무엇이 빠지는가

제6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 단서가 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1호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것
  • 제2호 —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제3호 — 생활 보조·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 전부와, 통화로 주는 것의 월 환산액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는 제2호·제3호의 비율입니다. 2018년 6월 12일 개정 법률(제15666호) 부칙 제2조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도상여금 제외 비율(법 제6조 제4항 2호)통화 복리후생비 제외 비율(같은 항 3호 나목)
조문 본문100분의 25100분의 7
2020년100분의 20100분의 5
2021년100분의 15100분의 3
2022년100분의 10100분의 2
2023년100분의 5100분의 1
2024년부터100분의 0100분의 0

같은 개정법률의 제개정이유도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부칙이 「2024년부터는」이라고 썼으니 2027년에도 0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문 본문의 25와 7을 그대로 쓰려 했습니다. 부칙 제2조를 따라가 보니 그 비율은 2020년부터 해마다 내려가 2024년부터 0이 됐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지금 전액 산입됩니다. 빠지는 쪽으로 남은 것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는 복리후생, 즉 현물입니다.

1차 분기는 지급 주기이고 2차 분기는 임금의 성질입니다.
1차 분기는 지급 주기이고 2차 분기는 임금의 성질입니다. 같은 복리후생비라도 통화로 주면 산입되고 현물로 주면 빠집니다. 제외 비율이 0이라는 것은 빠지는 몫이 없다는 뜻이고, 전액 산입된다는 말입니다.

미달이면 계약의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으로 치환됩니다. 미달 지급에 벌칙 조항이 따로 있지만, 그 조문의 적용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습니다. 임금을 포함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빠지면 어떻게 되나에 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받을 수 있는가」보다 「시간급을 어떻게 환산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산입 범위와 분모가 정해지면 미달 여부는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제3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모든 사업」이라고 쓴 자리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쪽입니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별도 체계이고 2027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입니다. 도급제 임금의 환산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임금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막대 길이는 정기상여금 계열의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줄였고, 값 칸에 정기상여금 / 통화 복리후생비 두 계열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막대 길이는 정기상여금 계열의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줄였고, 값 칸에 정기상여금 / 통화 복리후생비 두 계열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부칙 제2조가 2020년부터 해마다 내려 2024년부터 0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문 본문의 25%·7%만 읽으면 거꾸로 나옵니다. 2026년과 2027년에 적용되는 값은 0입니다.

사용자가 알려야 하는 것은 「해당」 최저임금입니다

제11조는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어기면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해당 최저임금」은 그 시점에 효력이 있는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2026년도 적용 금액이고, 2027년도 금액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7년 금액을 언제부터 게시해야 하는지는 제11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 금액이 안 붙어 있으면 위반」이라고는 적지 않습니다.

아침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

자주 묻는 것 — 환산식과 산입에서 갈리는 것들

Q. 2026년 12월에 일한 분의 급여에도 2027년 금액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제10조 제2항이 효력 발생일을 다음 연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2026년 근로에 대해서는 2026년도 적용 고시의 10,320원이 기준입니다.

Q. 식대가 매월 현금으로 나오면 산입됩니까.

산입됩니다.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의 제외 비율이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부터 0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전액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월 209시간은 법에 박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식만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덜 받아도 됩니까.

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서로 제외합니다. 「수습이면 누구나」가 아닙니다. 구체적 감액 비율은 대통령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Q. 시간급과 월급이 섞인 계약은 어떻게 봅니까.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둘 이상의 임금 형태가 섞인 경우 각각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조문과 고시 사이에 남은 칸들

  • 고시 제2026-60호 본문.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번호·발령일·시행일까지 확인했으나 본문이 PDF여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 근거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정의하는 조문.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이 말을 쓰지만 정의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산의 중간 계산을 조문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법 제11조가 위임한 게시 시기·방법의 대통령령. 다음 연도 금액을 언제부터 게시해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미달 지급의 벌칙 조문. 조문 번호는 확인했으나 적용 범위를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법 제5조 제2항의 수습 감액 비율. 대통령령 조문 미확인.
  •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고용노동부령 항목. 어떤 임금이 여기 들어가는지 미확인.
  • 2026년 12월 8일 시행 타법개정(법률 제21534호). 시행예정판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고, 제5조·제6조에 미치는 영향은 받지 못했습니다.
  • 단순노무직종 지정 고시(제2018-23호). 고시의 존재만 확인했고 직종 목록은 미확인.
  • 2027년 선원 최저임금 금액.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시간급·월 환산액·인상률·전 사업장 동일 적용·도급제 관련 서술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발령 2026-08-05, 시행 2027-01-01)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발령 2025-08-05, 시행 2026-01-01)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공포·시행 2020-05-26) 제3조·제5조·제6조·제10조·제11조·제31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66호, 2018-06-12) 부칙 제2조 및 제개정이유
  •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69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제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55조 제1항 — 시행령 제5조가 인용하는 조항
  • 조문·고시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8

본인의 급여가 미달인지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각 수당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환산식과 산입 범위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정은 사업장 자료와 함께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