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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 · 확인일 2026-09-15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이고, 그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조건이 「수당」 조문이 아니라 휴일 조문과 시행령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두 개뿐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이 글은 그 둘을 숫자로 대입해보는 데까지만 갑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조문에 산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법이 정한 것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55① |
| 조건 1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8③의 반대해석 |
| 조건 2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시행령 §30① |
| 15시간 미만이면 | §55(휴일)과 §60(연차)이 동시에 적용 제외 | §18③ |
| 판단 대상 시간 |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약속한 시간) | §18③ |
| 조문시행일자 | 법 §18·§55 2026-08-20 / 시행령 §30 2025-10-23 | — |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금액 산정, 퇴사한 주의 처리, 미지급 시 절차 | — |
조문 두 개가 조건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발생 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8③)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행령 §30①)
↓ 둘 다 충족해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55①)
“`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에 붙는 조건은 그것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건이 §55 안에 들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 §55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까지만 쓰고, 누구에게 주는지는 시행령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조건을 §55에서만 찾으면 안 나옵니다.
「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15시간」입니다
제18조 제3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줄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단위가 4주입니다.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해서 그 주만 떼어내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 15시간」으로만 적어둔 글이 많은데, 조문의 단위는 4주입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빠지는 조문이 둘입니다. §55(휴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60(연차 유급휴가)도 같이 빠집니다. 15시간 미만 여부는 주휴와 연차의 공통 관문입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연차 일수 계산은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숫자를 대입해봤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4주 평균이라는 말이 잘 안 잡혀서, 직접 넣어봤습니다. 아래는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약속한 시간) 기준입니다.
사례 1 — 매주 같은 시간을 약속한 경우
| 주차 | 소정근로시간 |
|---|---|
| 1주 | 15시간 (5시간 × 3일) |
| 2주 | 15시간 |
| 3주 | 15시간 |
| 4주 | 15시간 |
| 4주 평균 | 15시간 |
15시간 미만이 적용 제외이므로, 정확히 15시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건 ①은 넘어갑니다. 남은 것은 각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입니다.
사례 2 — 주마다 약속 시간이 다른 경우
| 주차 | 소정근로시간 |
|---|---|
| 1주 | 14시간 |
| 2주 | 14시간 |
| 3주 | 17시간 |
| 4주 | 17시간 |
| 합계 62시간 → 4주 평균 | 15.5시간 |
14시간인 주가 둘 있어도 4주 평균은 15.5시간입니다. 조문의 단위가 4주라는 게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사례 3 — 평균이 내려가는 경우
주 3일, 하루 4시간을 약속했다면 1주 12시간입니다. 네 주 모두 같다면 4주 평균도 12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이므로 §18③에 따라 §55와 §60이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계약서·근로조건 서면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꺼낸다 (실제 출근시간이 아니다)
□ 2. 최근 4주를 놓고 합산해 4로 나눈다 → 15시간 미만인가
□ 3. 15시간 미만이면 여기서 끝났는가 — 주휴도 연차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4.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무일)이 며칠인지 센다
□ 5. 그 날들에 모두 출근했는가 (시행령 §30① 「개근」)
1번을 건너뛰면 나머지가 다 어긋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표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보는 것은 약속한 시간입니다.
흔한 오해
「일주일 내내 나와야 주휴가 생긴다」
시행령 §30①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라고 합니다. 주 3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3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7일을 채우라는 문언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이다」
반대 방향입니다. 4대보험료처럼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공제 항목 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이라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55는 「유급휴일」로만 씁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주휴수당」으로 조문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55와 시행령 §30, 그리고 §18③을 같이 봐야 합니다.
Q. 4주가 안 되게 일한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18③ 괄호에 문언이 있습니다 —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4주를 억지로 채워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글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만 다룹니다. 금액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까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5 제2항(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화) 단계 시행 목록에 5인 미만이 없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했지만, 제1항의 적용 여부는 다른 조문(§11 적용 범위)의 문제여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 「5인 미만은 된다/안 된다」를 쓰지 않은 것은 그래서입니다.
Q.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는 언제부터였습니까
§55 제2항의 조문참고자료에 단계 시행일이 있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등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2항(공휴일) 이야기이고, 이 글의 본체인 주휴일은 제1항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주휴수당의 금액 산정 방법 — 조문에 산정식이 없습니다. §55는 「유급」이라고만 쓰고 얼마인지는 임금 정의 조문과 행정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급 환산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치도 이 글에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못 넣어서가 아니라 조문에 없어서입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하는가」 — 시행령 §30①의 문언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주의 처리는 이 글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55① 적용 여부 — §11(적용 범위)과 시행령 별표를 직독하지 못했습니다
- 「개근」의 판정 범위 — 지각·조퇴·결근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조문에 문언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개근한 자」까지만 씁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 미지급 시의 벌칙과 신고 절차 — 관련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건 판정까지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73호), 조문시행일자 2026-08-20. 소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조문시행일자 2026-08-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공포 2025-04-08(대통령령 제35436호), 조문시행일자 2025-10-23
위 조문은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짚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 모두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같은 체계의 상위법과 하위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에 있는 것만 단정했고, 해석이 필요한 지점은 전부 위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른 실제 판정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